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9서0255 선고일 2019-04-02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① 처분청의 201x.xx.xx. 포상금 지급 거부통지는 국민신문고의 답변(회신)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상 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x.xx.xx. 포상금 지급 거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쟁점② 청구인이 제보한 내용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대상자들이 자진하여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과세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해외금융계좌 추적에 어려움이 있었고 피제보자들을 비거주자로 판단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가산세 등을 과세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국내 금융계좌 내역은 계좌의 실소유주가 확인된다거나 입․출금거래정보가 있어 자금이 부당하게 유출된 내용이 나타나지 않고 단순히 계좌번호와 계약 및 해지금액 등만 기재되어 구체적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 이사명단(친인척 관계 표시) 등은 동 법인에게 이사초과가산세를 과세하는데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가산세는 탈세제보 포상금의 기준이 되는 탈루세액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제보자료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청이 포상금 지급 거부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서124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8.9. 처분청에 하OOO(2011.10.7.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인 이OOO와 하OOO의 해외계좌, 피상속인의 국내계좌 내역 및 피상속인이 설립자인 학교법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등기부등본, 이사회명단, 회의록, 감사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위 피제보자들이 해외로 재산을 해외도피하고,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으로 탈세제보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3.12.~2017.1.14. 기간 동안(2013.6.29.~2017.1.9. 해외 금융자료 수집에 따른 세무조사 중지) 피제보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국내재산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차명계좌 5개와 본인계좌 2개(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액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OOO원과 쟁점계좌에서 출금되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또는 5년 이내에 하OOO 등에게 증여된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고, 쟁점계좌에서 2002.9.17.부터 2012.5.30.까지 인출되어 이OOO가 사용한 것으로 조사된 OOO원은 이OOO가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이며, 피상속인이 쟁점계좌에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발생한 이자소득 OOO원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소신고한 것으로 조사하여 2014.11.11. 하OOO․하OOO(하OOO의 동생)에게 2011.10.7. 상속분 상속세 OOO원[하OOO․하OOO를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2014.11.24. 하OOO에게 2008~2011년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 2014.11.26. 이OOO에게 2002~2012년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4년 8월 등에 탈세제보에 대한 처리 결과,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문의하였으며, 처분청은 2014.8.25. 등에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등 불복절차의 진행, 피제보자들의 해외소득에 대한 정보교환 등으로 세무조사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회신하였다.
  • 라. 처분청은 세무조사 중지기간이 끝난 2017.1.10. 피상속인과 이OOO의 해외계좌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재개하여 2017.1.17.에 세무조사를 종결(미국 국세청과 정보교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제보자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해외재산 자력취득 인정)하고, 2017.1.30.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2017.2.2.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각 하였다
  • 마. 청구인은 2018.10.1.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였으며, 2018.11.13. 처분청의 국민신문고 처리담당 공무원은 민원처리 결과를 안내(회신)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는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는 경우,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게 되는바(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20638판결), 청구인은 2018. 9. 18.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세청장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등의 관련 법규에 따라 정식처분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8.11.13. 거부통지를 하였으며, 이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은 명백히 2018.11.13.자 거부통지를 이 사건 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2017.1.30.자 탈세제보 결과통지 또는 2017.2.2.자 포상금에 대한 안내말씀은 이 건 청구의 대상이라 볼 수 없고, 2016.5.26.부터 2016.12.12.까지 5번에 걸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고 5번 거부통지를 받은 사례에서 5번째 거부통지를 소송대상으로 삼아 취소판단을 한 판결(OOO지방법원 2017구합31 판결)을 참고해 볼 때도 2018.11.13. 거부통지를 처분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의 탈세제보자료가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1호의 ‘중요한 자료’이므로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피제보자들의 탈세제보로 피상속인의 국내금융계좌, 청구인이 자필로 각 이사들의 친족관계를 명시한 학교법인 OOO의 법인등기부등본, 이사회 명단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피제보자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처분하였고, OOO에 이사초과가산세 처분을 하였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처분은 피상속인으로부터 피제보자들에게 이체된 금융기록이 근거자료로 쓰였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국내금융계좌가 동 처분의 중요한 자료라 볼 수 있고, 이사초과가산세의 경우 친족관계에 있는 이사의 범위를 초과하였다는 자료가 근거자료로 쓰였으므로 청구인이 친족관계를 표시하여 제출한 이사회명단이 동 처분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처분청의 세무조사가 있었더라도 그 핵심자료는 이미 청구인이 제공한 것이고, 처분청이 이를 사후적으로 보완하여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서에 첨부된 법인등기부등본, 이사회 의사록에 의할 때, 탈세제보 당시 하OOO는 대한민국에 소재한 OOO의 이사장, 이OOO는 OOO의 이사임이 기록상 명백하고, 하OOO와 이OOO 등이 상속․증여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결정(조심 2015서1245, 2016.1.29.)에 의하면 하OOO는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 및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총 OOO원을 증여받은 재산이 있었으며, 아파트도 보유하고 있으면서 OOO의 이사장으로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하여 왔고, 이OOO는 피상속인으르부터 증여받은 총 OOO원의 국내재산이 있었으며, 2012.5.30. OOO원을 국내에 거주하는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내역도 있으므로, 하OOO와 이OOO는 직업과 소득현황, 보유자산 등을 고려할 때, 국내 거주자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들의 국적이 미국인 점, 하OOO의 경우 상당재산이 미국에 있으며, 그 차남 하OOO의 주소지도 미국에 있다는 점, 이OOO의 경우 거소신고가 2014년 이루어졌다는 단편적인 사실만 보아 거주자가 아니라고 보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았는바, 이는 명백히 위법한 부작위로서 청구인에게 포상금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이다. (다) 처분청이 피제보자들의 해외재산 탈세여부에 대하여 피제보자들이 제출한 자료로만 판단하게 된 이유는 오로지 미과세당국에 대한 정보교환에만 의지하여 그 회신만을 기다렸고, 이를 다른 외교채널을 통해 독촉하거나, 그 외 활용가능한 추적수단을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미과세당국의 정보교환요청에 대한 회신이 없는 경우 재산 도피에 대한 세무조사가 불가능하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재산의 국외 이동하여 도피시키는 것을 처벌하고 있고,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역시 재산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외국으로의 재산 이동을 처벌하는 것도 미과세당국의 정보교환요청에 대한 회신이 없는 경우 쉽게 무력화되는 형벌규정인 것인지 의문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피제보자들의 국내 재산 이동 등의 추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피제보자들의 해외 소득에 대한 추적을 하였어야 하는바, 이러한 처분을 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위법한 부작위로서 청구인에게 포상금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국민신문고 처리결과 통지를 받은 2018.11.13.을 처분을 받은 날로 보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서 정한 청구절차가 아닐 뿐만 아니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며, 만약 청구인에게 한 국민신문고 처리결과 통지를 행정처분으로 보게 된다면, 2017.1.30.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 처리결과통지”, 2017.2.2. “탈세제보 포상금 관련 안내말씀”도 처분이 될 것인바, 이로부터 청구인은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1호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의 포상금지급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의 내용으로 탈루세액을 추징한 것이 아니라 하OOO(피상속인)의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와 관련인들에 대한 방대한 금융자료를 수집하여 탈루소득을 확인하고 관련 세액을 추징하였다. (나) 탈세제보자료와 관련이 있는 피제보자들의 해외소득에 대해서는 처분청에서 미국 과세당국(IRS)에 정보교환요청을 하였으나, IRS는 자국의 거주자인 이명희와 하성규의 자료 제공을 거부(IRS에 정보교환요청을 3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나 과세에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이러한 국외자료의 수집 등의 사유로 6차례 세무조사를 중지함)하여 장기간 세무조사를 종결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정보교환으로 유용한 과세정보를 얻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자 피제보자가 자진하여 제출한 자료로 미국 예금의 자력취득 여부를 검증하였으나 혐의점이 달리 발견되지 않았으며, 대한민국 거주자로 볼 만한 확증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 청구인의 제보를 계기로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벌여 피제보자들이나 일청학원에 대한 세금을 추징하였다 하더라도 제보의 내용이 관계 법령에 규정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이 종결보고서와 관련자료에서 확인되고, 이러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의 정당성은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는바, 청구인이 제공한 자료는 ‘중요한 자료이며 피제보자들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제1항 제6호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ㆍ제3항, 제5조 및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2.8.9. 처분청에 피제보자 이OOO와 하OOO의 각 미국 은행계좌 및 잔고자료, 차명 부동산 정보, 피상속의 국내 계좌내역 등을 첨부하여 증여세 등을 탈루하기 위해 재산을 해외 도피한 혐의를 제보하였는바,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진행된 세무조사 과정과 조사적출 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OOO

(3)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7.1.30.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및 2017.2.2. 포상금 지급관련 안내말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청구인은 2018.10.1.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8.11.13. 다음과 같이 답변(회신)하였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2018.11.13. 포상금지급 거부통지는 국민신문고의 답변(회신)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상 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7.2.2.자 포상금에 대한 안내말씀도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이 이를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8.11.13. 포상금 지급 거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계기가 되어 처분청이 피제보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나, 청구인이 제보한 내용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대상자들이 자진하여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과세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해외금융계좌 추적에 어려움이 있었고 피제보자들을 비거주자로 판단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가산세 등을 과세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국내 금융계좌 내역은 계좌의 실소유주가 확인된다거나 입․출금거래정보가 있어 자금이 부당하게 유출된 내용이 나타나지 않고 단순히 계좌번호와 계약 및 해지금액 등만 기재되어 구체적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OOO 이사명단(친인척 관계 표시) 등은 동 법인에게 이사초과가산세(OOO원)을 과세하는데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가산세는 탈세제보 포상금의 기준이 되는 탈루세액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제보자료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청이 포상금 지급 거부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