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수익은 국외에서 현지 여행업체가 제공하는 여행용역과 달리 국내에서 기획된 여행상품의 계약이나 비용지급의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의 대가이며 그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된 것으로 보이고 영세율 적용대상인 외국항행용역 등과 관련된 것이라 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수익은 국외에서 현지 여행업체가 제공하는 여행용역과 달리 국내에서 기획된 여행상품의 계약이나 비용지급의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의 대가이며 그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된 것으로 보이고 영세율 적용대상인 외국항행용역 등과 관련된 것이라 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국외항공왕복, 숙식, 관광 등의 여행일정 등이 포함된 쟁점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쟁점수익을 포함한 판매수익 전액을 수취하였는바 청구법인이 해외 여행객들에게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여행상품의 판매시 여행객과 여행의 목적지, 여행일정, 운송조건,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 여행요금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해서 계약을 체결한 후 이용요금 전액을 수취하였고, 국세청 예규[부가46015-1296(2000.6.2.)]에 따라 청구법인이 수취한 용 역대가 중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분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다. 즉 청구법인은 쟁점여행상품의 판매대가로 수취한 용역대가에서 국외항공 운송비, 숙박비 및 식대, 현지관광비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여행알선수수료의 공급대가로 보아 해당 금액의 OOO을 공급가액, OOO을 부가가치세액으로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그러나, 여행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을 제시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여행비용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여 대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 여행을 알선․중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용역 그 자체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이 항공사와 OOO(현지여행사) 등을 통하여 여행객에게 공급하는 국외항공 운송용역, 국외 숙식용역, 관광용역은 모두 부가가치세법제22조 및 제23조에서 규정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등에 해당하므로 여행객으로부터 받은 대가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어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없다. (다) 청구법인은 국세청의 예규에 따라 쟁점여행상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수료수익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기납부한 2013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해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쟁점여행상품의 공급주체로서 청구법인과 여행객 사이에서 체결한 계약은 알선․중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관광진흥법제2조 제3호에서 “기획여행”이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ㆍ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참가를 희망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민법제674조의2 역시 “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행계약에 있어 주최자는 여행객의 계약상대방으로서 여행용역 전부를 실행할 것을 약속하는 자라 할 것이고 여행사의 경우 직접 여행주최자가 되어 스스로 여행용역을 실행할 의무를 부담할 수도 있지만 여행객과 여행주최자 사이의 여행계약을 중개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중개만 하는 경우에는 여행계약의 당사자로서 여행 주최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쟁점여행상품의 경우 여행계약서상에 기획여행인지 희망여행인지 여부 등을 특정하도록 되어 있고, 여행의 기간과 목적지 및 일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구체적 운송수단과 숙박시설의 구분 및 등급, 식사 횟수 외에 여행인솔자, 현지안내원 및 현지여행사 등의 유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계약의 당사자가 청구법인과 여행객으로 되어 있고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여행주최자로서 쟁점여행상품 관련 용역 전부를 실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알선·중개는 타인간의 법률행위를 매개하는 것으로서 계약의 성립을 위하여 제3자가 당사자를 매개하여 합의를 기도하는 것을 의 미하는바, 쟁점여행상품계약의 경우 당사자의 지위와 의무 위반시 청구 법인의 책임사항 등을 명시하였는바 알선·중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부가가치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용역의 공급장소로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에서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여행객들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인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다.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면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여행주최자로서 국외에서 여행객들에게 제공한 해외여행 용역(국외에서 제공한 숙박·음식·운송·관광 용역 등)은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여행상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대가(쟁점수익 포함) 전부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제23조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주체를 선박 또는 항공기 소유자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여행업자가 여행객을 위하여 국제간 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것 역시부가가치세법제23조 소정의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32-1 제1항 제2호에서 사업자가 선원부 용선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선박으로 자기계산하에 여객이나 화물을 국제간에 수송해 주고 여객 또는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은 경우의 운송용역을 외국항행용역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임차한 항공기를 통하여 직접 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것이나 여행객과 국제간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을 위임하는 것이나 서로 다를 바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여행객들과의 계약을 통해서 공급하는 국외항공용역 역시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1) 청구법인은 이 건 경정청구시 쟁점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수취한 대가 모두가 영세율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해당 공급대가를 매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았다. (가)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여행상품 관련 용역을 전부 공급하였다면 관련 대가 수취액 전부를 매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특히,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제공한 여행용역도 해외여행 용역과 동일하게 패키지 여행상품의 판매대가 중 알선․중개수수료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는바,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세액의 경정 없이 기납부한 쟁점여행상품 용역 관련 부가가치세액만을 환급해야 한다고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것은 청구법인의 주장에 모순된다. (나) 청구법인은 경정청구시 숙박․현지여행비 등 ‘해외 패키지여행 용역’의 공급가액 전부를 계산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경정청구서상 경정란의 과세표준에 당초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었다’라고 과세표준을 미수정한 사유를 밝혔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자료제출 보정요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영업비밀에 관한 것이어서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2) 청구법인이 여행객에게 제공한 용역은 알선․중개용역으로서 국내거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가) 청구법인의 정산내역서 등에 따르면 여행요금 중 알선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명시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해외현지 여행사에서 기본적인 의무사항 이외에 행사진행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민법제674조의 2, 항공법제142조 제6항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여행객들에게 제공한 용역이 해외여행 제공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민법제674조의2는 여행계약의 일반적인 범위를 규정한 내용이고, 항공권 판매 대행업무를 취급하는 여행업자는 2014.1.14.에 신설된항공법제142조 제6항 따라 운임정보 제공, 운송약관을 비치하여야 하나 항공사와 같이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수반되는 책임 및 국토교통부 보고의무 등을 지우지는 않으므로 동 조항을 근거로 여행업자가 외국항행용역 사업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의 쟁점여행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상품기획․모집알선 등의 행위는 모두 국내에서 진행되고, 상품 이용객들은 국내에서 해외여행 이용약관을 통해 여행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결제하며, 국내외 여행사(속칭 OOO)가 현지 사업자를 통해 해외에서의 관광 및 숙박, 음식, 교통수단, 선택관광, 쇼핑 등의 용역을 제공하므로 청구법인이 여행객들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국외제공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청구법인은 항공사에서 블록으로 비행기 좌석을 구매한 후 해당 좌석을 해외패키지 상품에 포함하여 여행객에게 판매하는바 청구법인이 해외패키지 여행에서 제공하는 항공운송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3조에서 규정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내외항공사가 직접 제공하는 용역 또는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3.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專用)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4.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貨主)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2.항공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 (3)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기획여행"이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업: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4)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제3조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청구법인은 2018.7.23. 처분청에 아래 <표1>과 같이 2013년 제1기~2017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합계 OOO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고, 경청청구 사유 등은 다음과 같다. <표1> 2013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내역 (가) 청구법인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국세청 예규에 따라 쟁점해외상품 판매수익에서 항공비, 숙박비, 식비, 현지여행비 등을 차감한 금액을 여행알선수수료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해당수익은 전부 영세율 적용대상인 국외에서 공급한 여행용역의 대가이므로 당초 잘못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 (나)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여행상품 관련 모든 용역의 공급가액을 산출하는 것이 어렵고, 이 건에서 중요한 것은 환급받을 세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것이므로 경정청구시 별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동일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기재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2018.9.20.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으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여행객들에게 제공한 쟁점여행상품 관련 거래흐름은 다음과 같다.
① →
② →
③ →
④ 상품기획 여행객과 계약체결 항공비, 여행비 항공사, 현지여행사 지급 부가가치세 신고 (알선수수료 부분) (나)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알선수수료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였고, 해외여행객으로부터 받은 그외의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는바 청구법인이 제공한 해외여행 알선용역을 제외한 부분은 경정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 청구법인이 여행객들에게 제공한 쟁점여행상품 관련하여 용역의 제공 및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국내이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인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경정청구 보정요청에 따라 2017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된 쟁점여행상품 판매대금 중 정산내역서 일부를 아래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2> 쟁점여행상품 가정산서
(3)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2018.12.13. 발행)에 인터넷 여행중개업, 일반여행업 등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여행상품에 적용되는 해외여행 표준약관을 제시하였다. <청구법인의 해외여행 표준약관 주요내용 발췌>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청구법인의 여행사업부문과 여행계약을 체결한 고객간 국외여행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3조 여행의 종류 및 정의) 1. 기획여행: 청구법인이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 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청구법인이 운송, 숙식, 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제4조 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약관(계약),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 교통수단, 쇼핑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의 여행실시 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됩니다. (제5조 여행계약의 체결) 여행자가 인터넷 등에 의한 표시로 여행을 신청하며 청구법인은 소정절차에 따라 이에 대한 신청확인 후 여행자가 약관에 준하여 계약체결시 여행요금 중 전부 또는 일정액의 계약금을 청구법인에 납입하면 여행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이하 생략) (제11조 계약체결 거절) 청구법인은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이하 생략) (제12조 여행요금) ① 여행 경비에는 다음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합니다. 단, 다음의 1~9호는 여행자 본인이 직접 여행지에서 지불하여야 할 금액이나 청구법인이 여행자의 편의를 위하여 수탁받아 이를 대신 지불합니다.
1. 여행일정에 명시된 항공기, 선박 및 철도 등 이용 운송기관의 운임(항공기. 선박 및 철도편 이용은 보통운임 기준)
3. 여행일정에 따른 숙박요금(2인1실 사용기준)
8. 기타 잡비(단체성격의 통신료 등 여행경비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
(제15조 손해배상) ① 청구법인은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청구법인은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 발급 위탁 건에 대해 이를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 에 차질이 생긴 경우 청구법인은 여행자로부터 절차 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이하 생략)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국제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생산․공급 면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징수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상의 소비지 과세원칙에 의하여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위 수출에 준할 수 있는 경우로서 그 경우에도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 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외화획득과는 무관하게 외화소비를 증진시키는 경우까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이라는 이유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영세율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8.9.13. 선고 2018두46049 판결 참조). 쟁점수익은 국외에서 현지 여행업체가 제공하는 여행용역과 달리 국내에서 기획된 여행상품의 계약이나 비용지급의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의 대가이며 그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된 것으로 보이고 영세율 적용대상인 외국항행용역 등과 관련된 것이라 하기도 어려운 점(조심 2018부3898, 2018.11. 22.,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여행상품을 패키지로 기획하여 여행객들에게 제공한 대가로 수령한 총 금액에서 현지 여행사 등에게 지급한 관광비용, 용역비, 숙식비 등을 차감한 금액을 쟁점수익으로 구분하여 해당 금액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점,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시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여행상품 관련 가정산서상 여행객에게 청구한 금액에서 재화나 용역의 실질적인 공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차감한 순액만을 수수료수익으로 인식하고, 수수료수익의 OOO를 부가가치세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익이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