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계좌는 제3자의 명의이거나 해외계좌는 아니어서 과세관청이 쟁점매출의 누락사실을 포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사기ㆍ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고, 쟁점이체액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쟁점계좌는 제3자의 명의이거나 해외계좌는 아니어서 과세관청이 쟁점매출의 누락사실을 포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사기ㆍ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고, 쟁점이체액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OOO이 2018.10.12. 및 2019.5.31.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한 법인세 부과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아래 <표2>와 같이 한 법인세 부과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아래 <표3>의 금액을 손금에 추가 산입하고,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한다. <표1> 2008∼2012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표2> 2013∼2017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표3> 손금에 산입할 금액
(1) 소규모폐기물을 처리하고 받은 대가를 차명계좌[전 대표이사 OOO과 그의 처(OOO) 및 처남(OOO) 개인명의의 계좌를 말하며,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누락시킨 매출 합계 OOO(이하 “쟁점매출”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였다.
(2) 쟁점기간 중 지출된 것이나, 쟁점매출과 함께 누락된 비용 합계 OOO은 손금으로 추인하였는바, 그 내역은 쟁점계좌에서 인건비․운반비 명목으로 이체된 금액으로 그 수령자가 내․외국인 노동자(인건비)이거나 폐기물운반업자(운반비)임이 확인된 금액 OOO(이하 “운반비등”이라 한다), 청구법인이 폐기물 처리목적으로 수도권매립지와 관계법인인 OOO(대표 OOO)에 지급하면서, 당초에는 비용으로 인식하였으나 연말에 가수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감액한 금액 OOO(이하 “폐기물처리비”라 한다)이다.
(3) 2015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이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에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지급한 가액 OOO(이하 “가공 매입”이라 한다)은 손금 부인하였다.
(4) 쟁점매출OOO 중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본 OOO과 가공매입OOO의 공급대가 OOO의 합계 OOO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매출의 누락행위를 사기․부정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였는데, 부정행위로 보려면 매출누락과 더불어 위계에 의한 적극적인 행위가 곁들여져야 하는데,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장기간 쟁점매출을 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소비자(배출자)의 요구와 그간의 업계관행 등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바, 이를 사기․부정행위로 본 것은 부당하다. (가) 쟁점매출은 쟁점계좌에 입금되어 대부분 대응되는 비용(운반비등)으로 그대로 이체되었고, 남은 잔액(실질 소득에 해당)은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이하 “법인계좌”라 한다)로 이체되었는바, 실질상 누락된 소득은 없다. (나) 쟁점계좌는 명의만 차용하였을 뿐, 실질상 청구법인의 자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다. 명의자 개인자금이 전혀 입출금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의 직원이 쟁점계좌의 입출금을 직접 관리해 왔다. 또한, 청구법인은 10년 이상 쟁점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사용해 왔는바, 쟁점매출을 은폐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을 은폐하기 위하여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계속․반복적으로 허위계산서 등을 교부․수취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득을 은닉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라) 청구법인은 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로 인도(반입)하고, 배출량에 따라 폐기물처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쟁점매출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감출 수도 없다. (마) 비록, 2015년에 가공매입이 단 1건 존재하나, 이는 쟁점매입처의 요청으로 용역대가를 선 지급하여 담보 차원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바, 대금수수가 실제로 있었으므로 완전한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곤란하다.
(2) 운반비등으로 거래상대방(수령자)에게 이체된 OOO(이하 “쟁점이체액”이라 한다)은 손금으로 추가 추인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쟁점매출을 익금에 산입하면서 대응되는 손금은 제한적으로 인정하여, 쟁점매출의 소득율이 23%에 이르렀다. 폐기물처리업계의 통상 소득율(4~6%)을 감안하면, 다른 지출액도 억울하지만, 최소한 쟁점이체액 만큼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인정되더라도 소득율은 16%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이체액의 수령자가 미확인된다는 이유로 손금 추인을 거부하였으나, 이체시기가 오래되었거나 거래상대방의 폐업 등으로 연락이 두절되어, 수령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연락처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을 뿐, 상대방에게 이체된 사실은 확인된다. (다) 그럼에도, 수령자가 최종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거부한 것이라면,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의 성명과 계좌번호는 밝혔으므로, 나머지는 계좌추적권이 있는 처분청이 추가 조사하면 쟁점이체액이 손금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확인될 것이다.
(1) 청구법인은 단순한 신고누락에 그치지 않고, 매출누락의 포착이 어려운 현금매출을 여러 차명계좌에 입금시키는 등 거래명의를 위장하고, 장부에 허위로 기장하는 등 사기․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적극적인 소득의 은닉 행위를 수반하였다. (가) 쟁점계좌 사용기간(10년)과 매출누락의 규모OOO 및 횟수OOO가 상당한바, 상습․의도적 행위로서 신고내역 및 회계장부의 적정성을 위주로 살피는 통상의 세무조사로는 탈세 사실을 밝혀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나) 현금OOO으로 쟁점계좌에 입금 받고, 이에 대응한 운반비등도 쟁점계좌에서 바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10년 이상 장기간 계속․반복적으로 매출․매입을 동시에 누락하였다. (다) 다수 명의(전대표자 OOO․처․처남)의 쟁점계좌를 사용하면서 계좌의 개설․해지를 반복하였고, 쟁점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이체된 순 금액은 44.8%OOO에 불과하다. (라) 쟁점매출을 법인계좌로 이체할 때 당연히 매출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대표자 가수금(대표자에게 추후 상환할 채무)으로 계상하였는바, 이는 소득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보아야 한다. (마) 쟁점매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관련비용 역시 감소시킬 필요가 있어 폐기물처리비 등을 매년 쟁점매출 수준에 맞춰 감액하였는바, 쟁점기간 동안 그 합계는 OOO에 이른다. (바) 폐기물처리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원시장부(반입작업일보와 외상장부를 말하며, 이하 “쟁점원시장부”라 한다)가 유일하였음에도, 처리량을 적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파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였다. (사) 자료상인 쟁점매입처의 가공매입 요청이 부정한 것임을 알면서도,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가짜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OOO)를 수취하여 손금으로 가공 계상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등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다.
(2) 쟁점계좌에서 이체되었다 하더라도 거래상대방(수령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그 금액이 쟁점매출에 대응하는 원가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미확인되는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누락된 매출에 대응하는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납세자 스스로 그 누락된 사실을 직접 입증하여야 한다.
① 쟁점매출의 누락행위를 사기․부정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이체액은 부외경비로 이체된 금액이므로 손금 산입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쟁점①과 관련하여 양측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96.11.8. 설립된 폐기물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업체로 각 사업장 소재지는 다음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소재지 현황 (나) 쟁점매출의 누락 및 손금추인 현황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쟁점매출 및 손금추인액 (다) 쟁점계좌는 OOO에 소재한 계좌로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계좌의 수는 5개이고, 이 중 3개는 해지되어 이 건 심판 청구일 현재는 2개만 유지되고 있다. <표6> 쟁점계좌 현황
2.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쟁점계좌의 명의자인 OOO, OOO, OOO은 대표이사나 감사로 재직한 기간은 아래와 같다.
3. 쟁점계좌와 관련한 양측의 이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 의견 ㅇ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 그 자체만으로는 사기․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과 조세심판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사기․부정행위로 보려면, 위계에 의한 적극적 행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쟁점계좌는 형식적으로만 대표이사 또는 감사 명의일 뿐, 실질상으로는 청구법인 직원들이 장기간 직접 관리해온 법인의 사업용계좌다. ㅇ쟁점계좌를 개설․해지한 이력은 OOO(대표)․OOO(감사) 명의의 계좌만 사용하던 것을 감사 교체(OOO→OOO)에 따라 해지․개설한 것과, 2010.6월경 거래은행의 부탁으로 계좌를 갱신한 것이 전부이다. ㅇ쟁점계좌를 이용한 대표이사 등의 횡령․배임행위는 전혀 없었다. ㅇ소규모폐기물의 경우 소비자인 배출자들이 현금거래를 선호하여, 차명계좌를 사용해 왔으며, 이러한 행태는 업계의 오랜 관행이기도 하다. ㅇ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매출액을 업무상 경비로 지출하고, 그 지출액도 손금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조세회피는 없을 것으로 보았다. ㅇ차명계좌 사용과 더불어 허위의 세금계산서(가공매입)를 교부받고, 원시장부를 고의로 파기하는 등 위계에 의한 적극 행위가 포함되었다. ㅇ쟁점계좌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에도 사용되었다. -쟁점기간 중 쟁점계좌에 입금된 총금액은 약 OOO(출금액도 그 정도)에 이르는데, 쟁점매출로 입금된 금액은 약 OOO에 불과하다. ㅇ매출을 은닉할 목적으로 10년 이상 장기간 계좌 개설․해지를 반복하면서 계속적으로 사용되었다. ㅇ감사교체로 개설․해지하였다고 하나, OOO는 2005.3월경 이미 감사직을 퇴임하였고, OOO은 명의만 감사일뿐,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 ㅇ쟁점매출을 은닉하기 위해 대응되는 비용도 쟁점계좌에서 바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동시 누락하였다. ㅇ청구법인은 배출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 조건으로 싼 가격에 거래를 요구하여 쟁점계좌를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ㅇ쟁점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이체된 쟁점매출의 순액은 전체 44.8%OOO에 불과하다.
4.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매출의 자금 흐름은 다음과 같다. <표7> 쟁점매출의 입금 및 인출 내역 (라) 가공매입에 대한 양측의 이견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 의견 ㅇ세금계산서 1건을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은 사실이나, 선급금 지급액을 비용처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ㅇ설령, 이를 사기․부정행위로 보더라도,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ㅇ가공매입은 실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었다. ㅇ쟁점매입처 조사에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자(OOO)는 “쟁점매입처는 조직폭력배의 협박으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만든 사업장에 불과하다”라고 진술한바 있다. (마) 쟁점원시장부(반입작업일보․외상장부) 파기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 의견 ㅇ쟁점매출과 관련한 반입작업일보와 미수금 내역(외상장부)은 직원들이 대표이사에게 실적 보고용으로 작성한 개인메모로서, -세법상 작성․보관이 의무화된 장부는 아니므로, 쟁점폐기물의 반입 및 반출 완료시 폐기하였다. -즉, 청구법인은 허위로 기장한 것이 아니라 기장을 누락한 것이다. ㅇ쟁점폐기물은 수도권매립지 등에 반출할 때 계측되는바, 궁극적으로 매출 사실을 감출 수 없다. -즉, 쟁점원시장부가 유일한 증거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ㅇ청구법인의 직원들은 쟁점폐기물의 반입작업일보를 법인세 신고 후 파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폐기물 집하장 반입 시 수동장부를 작성하였음에도 회계장부에는 미반영하고, 원시장부는 최근 4개월분을 제외하고 모두 파기하였다. ㅇ당시는 폐기물 (입․출)관리장비가 없어 원시장부(반입작업일보, 외상장부)가 유일한 증거이나, 주기적으로 파기하여 증거를 인멸하였다. ㅇ판례는 영업실적에 따른 일계표․월말계산서 등을 감춘 매출누락도 적극적 은닉의도로 보고 있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을 법인계좌로 이체하면서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폐기물처리비와 상계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는 다음 <표8>과 같다. <표8> 청구법인의 가수금․폐기물처리비 관련 회계처리 내역
2. 쟁점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매출이 아닌 가수금으로 계상한 것에 대한 양측의 이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 의견 ㅇ가수금은 임시 계정으로 연말에 손금 인식할 금액(폐기물처리비)과 상계하여 실질상 매출(익금)로 인식한 효과가 발생하였는바, 이를 적극적 소득의 은닉행위라 할 수 없다. -쟁점매출을 인식 못할 사정이, 법인계좌로 이체할 때라고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법인계좌 이체 시 매출로 인식할 것이라면 처음부터 매출로 인식하였을 것이다. -매출누락을 손금과 상계하면 조세회피는 없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매출․비용을 함께 누락한 것으로, 회계장부의 허위작성이 아니라 기재사항 누락에 해당한다. -판례도 이와 같은 경우는 적극적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ㅇ법인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 조세채권․채무 관계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법인계좌 이체 시 당연히 매출로 인식하였어야 함에도 매출이 아닌 가수금으로 장기간 인식하였는바, -쟁점매출의 은닉 상태를 고의로 계속 유지하려는 의도이다. -즉, 매출로 기장하여야 할 것을 가수금(대표이사에 대한 채무)으로 기장하였으므로 회계장부를 이용한 소득은닉 행위에 해당한다. ㅇ청구법인은 이와 같은 방법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 악용하여 매출․매입을 동시에 누락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의 누락이 폐기물처리업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 의견 ㅇ폐기물처리업계에서 쟁점매출과 유사한 현금매출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누락해 온 것은 그간의 통상적 관행이었던바, -쟁점매출은 적극적인 은닉에 따른 것이 아니라 업계관행에 따라 수동적으로 누락해 온 것이다. ㅇ특정할 수는 없지만, 처분청의 다른 처분 건은 업계의 관행을 감안하여, 사기․부정이 아닌 일반 누락으로 취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 -유사한 누락임에도 조사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사기․부정행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최근 사건에서도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한바 있다. ㅇ통상적 관행이라는 것은 청구측의 일방적 주장일 뿐, 검증된 바 없다. -현금매출을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령하는 등 거래명의를 위장한 적극적 은닉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ㅇ청구법인 외 다른 업체들이 일반누락으로 처리되었다면, 사기․부정행위가 없었기 때문이다. ㅇ청구법인이 제시한 사건은 쟁점용역의 과세여부가 쟁점으로, 사기․부정행위를 가리는 것은 아니었고, -해당 사례에서도 대표이사 계좌를 사용하여 현금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 동기나 경위 등을 알 수 없어 이 건 쟁점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부적절 하다.
2. 이 건 고지세액은 법인세OOO와 소득처분(대표자상여)에 따른 소득세OOO를 합하여 OOO이며, 그 내역은 다음 <표9>와 같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일반누락신고로 보면 OOO이 고지될 것을, 업계관행 등 사정을 무시하고, 담당조사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사기․부정행위로 간주함에 따라 3배 이상의 세액이 고지되었고, 이는 형평에 맞지 않아 지나치게 가혹(다른 업체들은 일반누락신고로 고지)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회복불능)에 이르렀다는 입장이다. <표9> 이 건 처분에 따른 고지세액 현황
(2)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이체액도 당연히 운반비등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수령자가 최종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손금인정은 불가하며 다수의 판례에서도 손금산입은 그 사실을 구하는 납세자 스스로 누락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 수령자(이체 받은 자)를 최종 확인(주민등록번호, 성명, 연락처 등)하지는 못했으나, 청구법인이 이체한 각 계좌번호의 목록 (나) 처분청이 경정한 쟁점매출의 소득률(23%)은 다른 매출의 소득율(5%)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높아 관련 원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아래 <표10>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9.17.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소득율(23%)은 추인된 원가만 반영된 것으로, 전제 매출을 통합하여 산출한 소득률은 8.7% 수준이고, 동종업계의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율이 7.2~7.8% 수준임을 감안하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표10> 쟁점매출을 제외한 매출과 쟁점매출의 소득율 비교표
(3) 청구법인의 대리인과 처분청의 조사담당자는 OOO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조세범칙범으로 고발하지 아니하고 통고처분 하였다”고 답변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 건 불복이 진행 중이어서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려 한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4) 국세를 부과함에 있어 연장된 부과제척기간(10년)을 적용하는 취지는 조세법률 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는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여야 하지만, 국세의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 입장에서 탈루된 소득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차명인 쟁점계좌를 사용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쟁점매출을 누락한 점, 쟁점 계좌가 다수이고 개설․해지도 반복된 점, 쟁점계좌에는 쟁점매출 외에 다른 자금이 입출금된 점, 쟁점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이체하면서 매출이 아닌 대표자 가수금으로 인식한 점, 쟁점매출과 관련된 비용도 함께 누락한 점, 쟁점원시장부를 파기한 점, 가공매입을 인식한 점 등을 근거로 쟁점매출의 누락행위를 사기․부정한 행위로 보았으나, 사기․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그러한 부정행위의 수반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OOO,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인바OOO,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판단해 보면, 쟁점매출의 상당 부분이 경비로 사용되었고, 대표이사 등의 횡령이나 배임 등이 달리 확인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쟁점계좌는 일응의 사업용계좌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계좌는 청구법인과 무관한 제3자의 명의이거나 국내의 과세권이 미치기 어려운 해외계좌는 아니어서 과세관청이 쟁점매출의 누락사실을 포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지․갱신된 이력도 감사 교체에 따른 것과 동일 은행 같은 지점의 요청에 따른 것에 불과하여 이를 적극적인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OOO, 쟁점매출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생활폐기물(소규모폐기물)의 처리용역에 해당함에도, 그 대가는 배출자에게 직접 수령하여야 하는데, 배출자가 거래의 증빙이 남지 않는 현금지급을 선호함에 따라 이를 받아들인 것이고, 이는 그간 폐기물처리업계의 오랜 관행이었다고 소명하고 있는 점,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1매OOO가 확인(청구법인은 선급금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소명)되나, 그 밖에 쟁점기간(10년) 중 위장․가공거래를 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고, 특히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은 각 사업연도를 단위로 계산하므로, 특정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누락 또는 가공손금의 계상 등을 통하여 그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의 감소가 있는 경우여야 할 것인바OOO, 2015사업연도에 가공매입이 있었다 하여 이와 무관한 2008~2012사업연도 매출누락이 부정한 것으로 변경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원시장부는 세법상 작성 및 보관이 의무화된 것은 아니어서 처음부터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재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폐기물은 매립지 등에 반입되고 취급실적(반입 및 처리실적 등)이 매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된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하였다가 쟁점원시장부를 파기하였다 하여 이를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청구법인이 장부를 허위로 만들거나 조작한 정황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쟁점계좌에 잔존하는 쟁점매출(현금)을 법인계좌로 이체하면서, 마땅히 매출로 인식하였어야 함에도 가수금으로 허위 기장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해 살피건대, 쟁점매출의 「법인세법」상 귀속시기는 폐기물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로서 용역대가가 쟁점계좌에 입금된 때가 매출인식시점이고, 재차 법인계좌에 이체된 때는 이미 누락된 매출(현금)을 법인에 유입시킨 것으로서, 매출의 발생이 아니라 자산의 유입에 불과한바, 이는 유입원인에 따라 잡이익(순자산이 증가되어 권리로 확정된 경우) 또는 임시적 가수금(순자산은 증가되었으나, 권리는 미확정 상태인 경우)으로 처리함이 마땅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법인계좌에 이체하면서 (임시적)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연말에 폐기물처리비와 상계시켰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잡이익으로 익금 산입한 결과가 되는데, 이를 매출이 아닌 가수금으로 인식하였다 하여 허위 기장으로 볼 수 없는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조세범칙혐의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반입작업일보 등을 영치하고 쟁점계좌에 쟁점매출액이 입금된 횟수, 입금한 당사자가 개인인지 사업자인지 등을 확인하여, 일반 세액OOO의 3배OOO를 고지하였으면서도, 조세범칙범으로는 고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출의 누락을 사기․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이체액의 귀속자가 확인되지 않아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매출이 무상수증익이 아닌 고유의 사업(폐기물처리용역)에서 발생한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이상 대응원가가 존재함은 당연하고, 쟁점매출 대상인 소규모폐기물과 다른 매출 대상인 건설폐기물은 서로 성상은 동일하되 단지 배출량(5톤)으로만 구분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쟁점매출도 다른 매출과 유사한 수준의 운반비등이 지출되었을 것임에도, 처분청이 인정한 운반비등은 제한적이어서 원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점, 처분청은 쟁점이체액의 귀속자가 확인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하겠다는 의견이나, 다수의 영세한 소규모운반업자 등에게 이체된 것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청구법인은 귀속자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하였지만 이체한 수령자의 계좌번호 등은 제시하고 있고, 그 번호가 일일이 확인하기 곤란할 정도로 다양함을 고려할 때 조세회피목적으로 급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손금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그 지출이 관련 원가임을 상식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라면 납세자는 기본적인 (입증) 책임은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럼에도 처분청이 이를 배척하려면 해당 계좌를 조사하여 납세자 주장의 오류를 지적하는 등 과세권자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모든 입증을 납세자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불공평한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쟁점매출 중 처분청이 인정한 운반비등만을 경비로 인정하는 것은 위의 내용과 함께 업종의 사업형태까지 종합적으로 참작할 때 타당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쟁점이체액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의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법인세법 (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①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2018.11.1. 대통령령 제29269호로 개정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9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장부외 원가의 처리)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장부 외 처리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원가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67-106…11(매출누락액등의 상여처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2.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 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