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인 oo교역에게 건물관리비를 시가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9-서-0229 선고일 2019.07.16

청구인들은 특수관계인 간의 건물관리용역비의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이 건물관리업종의 평균영업이익률을 근거로 계산한 해당가액은 특수관계가 없는 3자 간의 일반적인 거래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기부금의 실제 지출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부동산임대업, 청구법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는 건물관리업(시설물유지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5.29~2018.7.7. 기간 동안 청구법인들의 2014~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 OOO이 기부금 OOO원(이하 “쟁점기부금①”이라 한다), 청구법인 OOO이 기부금 OOO원(이하 “쟁점기부금②”라 한다)을 실제 지출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계상하였다고 보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외에 청구법인 OOO이 법인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OOO원, 청구법인 OOO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OOO원을 추가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2018.9.7. 청구법인 OOO에게 2014~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청구법인 OOO에게 2014~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법인세 고지내역
  •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들은 쟁점기부금①․②(이하 “쟁점기부금”이라 한다)를 실제 사찰 등에 기부하였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기부금 영수증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기부금을 손금에서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 OOO은 OOO빌딩(특수관계자인 OOO, OOO이 공동 개인사업자)에게 2014~2017사업연도에 건물관리용역을 공급하고 OOO원의 수입금액을 인식하였으나, 조사청은 청구법인들 및 OOO, OOO에 대한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빌딩이 청구법인 OOO으로부터 건물관리용역을 지급받고 시가(OOO원)보다 과다하게 건물관리비를 지급하였다고 보아 OOO원을 OOO빌딩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 OOO이 2014~2017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인식한 건물관리수입도 OOO원만큼 과다계상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처분청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내용을 반영하여 OOO의 수입금액에서 OOO원을 차감하고 법인세를 경정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들의 법인장부를 보면 특수관계자로부터 회수한 대여금 또는 외상매출금을 재원으로 OOO(사찰)에게 쟁점기부금을 기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해당 사실이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청구법인들이 쟁점기부금을 실제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조사청은 OOO빌딩이 OOO으로부터 건물관리용역을 공급받고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OOO, OOO의 사업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정상 적인 거래를 기준으로 OOO, OOO의 사업소득금액을 재계산하였다.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산정에만 영향을 줄 뿐 거래상대방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라 OOO 등의 사업소득금액이 달라졌다고 하여 거래상대방인 OOO의 건물관리수입이 변할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들이 쟁점기부금을 실제 지출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필요경비를 계상하였다고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 OOO이 특수관계자들로부터 건물관리비를 시가보다 과다하게 수취한 것으로 본다면 OOO의 수입금액 역시 시가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2)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OOO은 1986.4.16.에 개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표자는 OOO이고, 청구법인 OOO은 1995.6.20.에 개업하여 부동산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표자는 OOO이다.

(2) 조사청은 2018.5.29~2018.7.7. 기간 동안 청구법인들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세무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OOO이 2014~2017사업연도에 기부금으로 신고한 총 OOO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OOO이 2015~2017사업연도에 기부금으로 신고한 OOO원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법인 OOO은 2014~2017사업연도에 법인장부상 OOO으로부터 회수한 단기 대여금 OOO원 및 보유하고 있는 현금 OOO원을 재원으로 종교단체(사찰) 기부금을 지출한 것으로 아래 <표2>와 같이 기장하였다. <표2> 청구법인 OOO의 장부상 쟁점기부금① 계상내역 (다) 청구법인 OOO은 법인장부상 OOO빌딩(구 OOO빌딩)으로부터 회수한 외상매출금을 재원으로 쟁점기부금②를 지출한 것으로 아래 <표3>과 같이 기장하였다. <표3> 청구법인 OOO의 장부상 쟁점기부금② 계상내역 (라) 조사청은 청구법인들에게 쟁점기부금의 재원이 된 대여금․외상매출금을 회수하였다는 사실 및 쟁점기부금의 지출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들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마) OOO빌딩은 특수관계자인 OOO으로부터 2014~2017사업연도에 건물관리용역을 공급받고, 필요경비로 OOO원을 계상하였으나, 조사청은 건물관리업종의 평균 영업이익률(OOO%)를 근거로 OOO빌딩이 지급해야 할 건물관리비(시가)를 OOO원으로 계산하여 OOO․OOO(OOO빌딩 공동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경정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 입증이 용이하므로 납세의무자가 그에 관한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8.5.24. 선고 86누121 판결, 같은 뜻임)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들의 장부상 특수관계자로부터 회수한 대여금 또는 외상매출금을 재원으로 쟁점기부금을 지출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으나, 조사청의 세무조사시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들이 대여금 또는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거나 지출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들은 이 건 심판청구시까지 쟁점기부금의 실제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쟁점기부금은 청구법인들의 사업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지출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없이 사찰 등에 기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기부금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들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 OOO은 2014~2017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인 OOO빌딩으로부터 건물관리비를 시가보다 과다하게 수취한 것으로 본다면 OOO의 수입금액 역시 시가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산정에만 영향을 줄 뿐 사법상의 거래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어서 거래상대방에게는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OOO이 OOO빌딩으로부터 수취한 건물관리용역 대가는 변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