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가수금의 원천이 증명되지 아니하여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법인계좌로 입금된 가수금이 청구법인의 거래처 외상대금 및 직원급여 등으로 지출되었다는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동 가수금의 원천이 증명되지 아니하여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법인계좌로 입금된 가수금이 청구법인의 거래처 외상대금 및 직원급여 등으로 지출되었다는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분개장에서 현금 계상하였으므로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주장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 OOO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대표자 성명, 청구법인 상호 또는 매출처 상호를 약자로 표기하여 법인계좌로 입금하였고, 이에 대한 2013.3.18.자 분개처리를 아래 (1)과 같이 대체거래로 분개하여야 하나 (2)와 같이 현금거래로 분개처리 되었다하여 매출누락에 대한 입금이 아니라는 의견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에 대한 가수금 상당액을 청구법인으로 입금하고 가수금에서 차감하였으므로 가수금 상당액을 사외유출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매출누락에 대한 가수금 채무가 당초 부외매출을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한 것으로 가수금 반제 시 부외원가 및 각 계정 비용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처분이 가수금 원장 상 연간 합계액과 큰 차이가 없다는 이유는 부당하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대표이사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6)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계좌 입금내역은 처분청에서 과세한 매출누락금액과는 별개의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서 외상매출금이 입금된 것이고, 아래 <표10>․<표11>의 거래내용으로 입금된 금액 OOO 은 매출누락내역에 포함 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는 가수금인지 다툼의 여지가 없는 금액이라는 의견이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처분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 매출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동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회사통장에 입금한 경우 그 매출누락 금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국세청 서면2팀 46012-11337, 2003.7.15. 참고), 이 건의 매출누락금액이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동 가수금의 원천이 증명되지 아니하여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표10>․<표11>의 OOO등으로 표기된 금원은 매출누락내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13사업연도부터 2016사업연도까지의 기간 중 가수금 입금액과 유사한 가수금이 반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법인계좌로 입금된 가수금이 청구법인의 거래처 외상대금 및 직원급여 등으로 지출되었다는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의 쟁점금액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