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도 쟁점금액③이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③을 상속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도 쟁점금액③이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③을 상속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차남계좌①에서 피상속인 명의의 적금계좌로 이체된 후 상속개시 당시 만기가 미도래한 적금 OOO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은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에 해당하고, 피상속인의 만기도래 적금 중 청구인과 장남의 계좌로 이체된 OOO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은 상속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은 차남계좌①을 가족자금을 관리하는 차명계좌라고 보았으나, 차남계좌①은 차남 소유의 부동산 처분자금 등을 관리하는 차남의 단독소유 계좌이다. 차남계좌①로부터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가 시작된 2007.1.2. 현재 차남은 만 33세로, 그 당시 차남계좌①의 잔액은 OOO원이었고, 차남은 근로소득도 있었으며, 아래 <표2>와 같이 차남 명의의 부동산 처분자금 OOO원도 보유하고 있었다. 그 반면에, 2007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 청구인, 장남은 각각 만 60~69세, 만 65~74세, 만 36~45세였고, 3명 모두의 근로소득은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했으며,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은 공실이거나 전세를 준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 소득자료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부동산으로 인한 추가 소득도 전혀 없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보면, 차남계좌①이 가족자금의 관리를 위한 차명계좌가 아니라 차남 단독소유의 계좌라는 사실이 분명히 확인된다. <표2> 청구인이 제시한 차남 명의의 부동산 처분자금 (나) 차남계좌①에서 피상속인 명의의 적금계좌로 이체된 후 상속개시 당시 만기가 미도래한 적금 OOO원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자 차남에 대한 상속채무에 해당한다.
1. 피상속인은 차남이 만 33세인 2007.1.2.부터 상속개시 당시인2015.12.30.의 기간 동안 차남계좌①로부터 총 OOO원을 이체받은 후 아래 <표3>과 같이 그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처분청은 OOO원만 상속채무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상속채무에서 제외하는 한편,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명의의 적금계좌에 남아있던 쟁점금액①은 상속재산에서도 제외하였다. <표3> 차남계좌①의 이체 내역 및 처분청의 상속채무 인정 여부
2. 처분청은 차남계좌①로부터 피상속인 계좌로 이체된 후 차남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금전 중 OOO원(채무인정금액)은 차남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의 다른 계좌로 입금되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상속채무로 공제하였다. 쟁점금액①은 피상속인 명의 적금의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것으로 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쟁점금액①도 당연히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쟁점금액①은 피상속인 명의의 적금계좌 잔액이므로 상속재산에도 포함되어야 한다. 대법원 판례(2009.3.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른다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하는데, 처분청은 별다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막연히 피상속인 명의의 적금계좌가 차명계좌라는 결론만 내세우고 있다. 피상속인의 적금계좌가 차명계좌라면 당연히 입금된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전부 출금 후 실소유주에게 반환되어야 하고, 최소한 피상속인의 다른 계좌로 입금되어서는 안 되나, 실제로는 인출된 적금 전액이 다른 가족에게만 입금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일부의 금전은 피상속인의 다른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적금계좌에서 출금된 OOO원 중 약 OOO%인 OOO원이나 피상속인의 다른 계좌로 입금되었다. 따라서 차명계좌①로부터 피상속인의 계좌로 된 후 적금의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피상속인의 계좌잔액으로 남아있는 쟁점금액①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4. 처분청 의견대로 쟁점금액①이 가족들의 자산관리 목적상 피상속인 계좌에 단순 예치된 돈이라 하더라도 그 돈은 가족에게 반환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한다. 피상속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피상속인 명의의 적금에 있는 돈을 이자와 함께 원 소유주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러지 아니하고 이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배임 또는 횡령에 해당[OOO, 예금, 차명예금, 계좌송금, 계좌이체와 관련된 형법상의 문제점, 법학논고 제28집(2008년 6월) 참조]하므로, 당연히 원소유주에게 반환해야 할 채무로 인정하여야 마땅하다. 가족의 자금 중에 차남의 것이 일부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만이라도 상속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2012~2015년의 기간 동안 가족 중 차남만이 유일하게 소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남계좌①에 차남의 자금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본 처분청의 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다) 피상속인의 만기도래 적금 중 청구인과 장남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②OOO은 상속채무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1. 쟁점금액②는 위 <표3>에서 처분청이 상속채무로 인정한 금액인 OOO원과 동일한 성격의 상속채무이다. 처분청은 차남계좌①로부터 피상속인의 적금계좌로 이체된 후 적금만기 후 피상속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OOO원은 차남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보아 차남에 대한 상속채무로 인정하였다. 그와 같은 논리라면, 차남계좌①로부터 피상속인의 적금계좌로 이체된 다음 적금만기가 도래한 후 차남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장남에게 이체된 쟁점금액②도 당연히 상속채무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적금 만료 후 인출하여 청구인과 장남에게 입금한 자금으로 차남에 대한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피상속인이 남편과 장남에게 입금한 자금은 차남과는 무관하며, 피상속인과 청구인 혹은 피상속인과 장남 사이의 별개의 거래로, 이 금전은 일단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가 피상속인의 의지로 청구인과 장남에게 이체된 것이므로 차남에 대한 상속채무로 보아야 한다. 특히, 장남에게 입금된 OOO원은 피상속인이 2009.3.3. 적금 만료 후 인출하여 피상속인 본인 계좌에 예치하였다가 3년이나 경과한 2012.3.5. 장남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3년이라는 긴시간을 고려하면 이 두 거래를 연결시키는 것은 처분청의 지나친 억측이다.
3. 피상속인은 생활비와 병원비 등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과 장남에게 합계 OOO원을 주었다. 동 금액은 2010년 12월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한 2015년 12월까지 5년 동안 연평균 OOO원, 월 평균 OOO원 정도에 불과한 적은 금액이다. 특히 피상속인은 간병인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과 장남이 피상속인의 입원기간 동안 매일 병원을 방문하여 간병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피상속인의 병원비, 식료품비, 의료용품비, 교통비 등으로 상당 금액을 지출하였다. 피상속인이 2014․2015년 중 지급한 병원비 중 영수증으로 확인된 부분만 OOO원에 달하고, 영수증을 미처 찾지 못한 병원비 등을 합하면 OOO원 이상이다. <표4> 피상속인의 청구인과 장남에 대한 이체내역
(2)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차남에게 아파트를 양도하고 받은 양도대금 중 동 거래가 행정소송에서 증여로 결정됨에 따라 피상속인이 사용하고 차남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③”이라 한다)은 상속채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가) 쟁점금액③이 발생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피상속인은 상속개시(2015.12.30.) 전인 2013.5.24. 자신이 보유하던 OOO 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차남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차남이 쟁점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증여받았다고 보아 2015.6.16. 차남에게 증여세 OOO원을 과세하였다. 이후 차남은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조심 2016서245, 2016.7.6.)되었고, 그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다.
2. 위 거래에서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차남 명의의 OOO 계좌(계좌번호 1002-147-5*로, 이하 “차남계좌②”라 한다)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후 피상속인이 차남에게 반환하지 않고 아래 <표5>와 같이 사용한 쟁점금액③OOO은 피상속인이 차남에게 반환하여야 할 채무로서 상속채무에 해당하나, 당초 상속세 신고시 누락하였는바, 추가로 상속채무로 인정되어야 한다. <표5> 피상속인이 출금하여 사용한 금전 내역
3.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는 증여로 추정한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하여 차남이 충분한 증거를 들어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 OOO원 전체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증여로 보았을 뿐, 매매대금으로 피상속인에게 지급된 쟁점금액③에 대하여는 별도로 심리하지 아니하였고, 쟁점금액③의 실제 소유자가 차남이 아니라는 판단도 하지 아니하였다. 차남은 쟁점금액③ 상당의 매매대금을 입금할 당시 그 자금을 쟁점아파트의 취득대금이라고 생각하여 입금한 것이고, 무상으로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법원이 쟁점아파트 거래를 증여로 판단한 이상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 양도대금 명목으로 받은 쟁점금액③은 차남에게 반환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세 등의 환급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피상속인이 차남에게 반환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4. 한편,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따라 당초 피상속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아래 <표6>과 같이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되었는데, 해당 환급금은 상속재산으로 신고되었다. 피상속인이 이체받은 후 반환하여야 할 쟁점금액③은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환급받은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표6> 피상속인의 환급금 입금 및 상속재산 신고 내역 (나)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이 이체된 차남계좌②는 차남 단독소유의 계좌이다.
1. 쟁점아파트 거래 당시 차남은 근로소득이 있었고, 차남 명의의 부동산 처분 자금 OOO원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그 당시 피상속인, 청구인, 장남은 각각 만 67․72․43세였고 3명 모두의 근로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했으며,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은 공실 상태이거나 전세를 준 상황이었으므로 국세청 소득자료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부동산으로 인한 추가 소득도 전혀 없었다.
2. 차남 명의의 차남계좌②에 포함된 금전이 차남의 자금이 아니라고 보기 위해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만 매우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처분청은 아무런 직접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막연히 가족 자금이 포함된 계좌라는 결론만 제시하고 있다. 만약 차남계좌②에 청구인이나 장남의 자금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쟁점금액③이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닌 점은 명백하기 때문에 상속채무가 되어야 한다.
3. 쟁점금액③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나 장남이라 하더라도 이 금전은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닌 점은 명백하기 때문에 상속채무가 되는 것이므로, 상속채무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쟁점금액③이 차남의 재산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당초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그 금액이 피상속인의 재산이라는 아무런 증거나 설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1) 차남계좌①은 가족자금의 관리계좌이고, 청구인은 직계존비속간에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금액①․②에 대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가) 차남계좌①은 차남이 11세인 때에 개설된 것으로, 금융조회가 가능한 1990년 이후부터 거래한 내역을 살펴보면, 주로 현금이 입금되고 출금은 관리비 등 공과금 납부와 매월 가족 명의의(피상속인, 신청인, 장남, 차남) 적금 불입액이 출금되었고, 차남은 2013년 이전까지 변호사 활동을 하며 OOO에서 거주하였고 현금입금 시기와 출입국 내역이 일치하지 않아 차남계좌①의 관리자는 차남이 아니며 가족자금 관리 목적으로 사용한 계좌이므로 차남이 피상속인 계좌에 적금을 불입한 거래가 금전대차관계에 따른 거래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나)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직계존비속간 채무의 존재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나, 차남과 피상속인 간에 차용증 등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피상속인이 차남에게 관련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없어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 (다) 다만, 차남계좌①에서 피상속인 계좌로 매월 적금이 불입되었고, 상당 부분은 해당 적금 만기 시 다시 차남계좌①로 입금되었으나, 불입금액 중 OOO원은 차남에게 반환되지 않고 피상속인의 다른 계좌로 입금되어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속채무로 공제하였다. (라) 한편 2013.
5.
24. 피상속인은 차남에게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 OOO원을 고지하자, 차남은 차남계좌①에서 피상속인 계좌로 불입된 적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이를 양도대금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복을 하였으나, 채권·채무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고등법원까지 패소하였는바,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시에는 해당 적금을 양도대금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속세 신고시에는 채무가 남아있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다.
(2) 쟁점금액③은 쟁점아파트의 증여를 매매거래로 가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기 어렵고, 만약 관련된 금전이 피상속인의 것이 아니라면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그 경우 오히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가) 쟁점금액③은 세무조사 당시에 청구인측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해당 채무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이자 수수 관련 증빙 서류가 없고, 쟁점금액③은 차남계좌②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의 입출금 거래로서 이는 차남이 2013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을 매매로 위장하기 위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미는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로 이를 금전대차 관계에 따른 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차남의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쟁점금액③과 관련된 자금거래는 아버지인 청구인과 어머니인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수시로 현금이 인출되어 차남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차남의 계좌에서 다시 피상속인의 계좌로 송금되는 속칭 “뺑뺑이”거래임을 인정한만큼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를 금전대차관계에 따른 거래로 보기 어렵고, 아래 <표7>과 같이 뺑뺑이거래가 있기 전후의 각 인별 금융재산 잔액 내역을 보면 차남의 자금이 피상속인에게 흘러갔다고 보기도 어렵다. <표7> 쟁점아파트 거래 전후의 계좌잔액 (다) 뺑뺑이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을 채무로 인정할 수는 없고 해당 금원이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라면 채무로 공제할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그럴 경우 배우자공제금액과 금융재산공제금액이 감액되어 오히려 상속세가 증가하게 된다.
① 쟁점금액①을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에 포함하고, 쟁점금액②를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③을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 처분청의 결정 및 청구주장에 따른 상속세 산정내역 등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상속세 산정내역
(2) 쟁점①과 관련하여 제출된 심리자료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계좌잔액 OOO원 중 OOO 계좌(6개)잔액 합계 OOO원(쟁점금액ⓛ)은 차남계좌ⓛ에서 매월 이체되어 형성된 금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만기가 미도래하여 피상속인 명의 금융재산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은 가족의 금융재산관리 목적으로 피상속인 명의로 예치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ⅱ) 차남계좌①에서 2007.1.1.~상속개시일 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적금계좌(22개)로 이체된 총 OOO원이 채무로 신고되었으나, 피상속인에게 불입된 적금의 상당 부분이 만기시 다시 차남에게 입금되어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OOO원만 공제를 인정하였다. (나) 처분청 제시자료에 따르면, 차남계좌①은 1984.1.17. 개설(당시 차남의 나이 11세)된 저축예금계좌로, 금융거래내역이 조회되는 1990년부터 2006년까지의 현금입금은 238건, OOO원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OOO 판단부분에는 1990년부터 입출금 거래내역에는 자금의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이 수시로 입금되었고 입금된 현금으로 여러 개의 가족들 명의의 적금 불입과 아파트관리비 등 공과금 납부를 하기위해 자금이 출금되었음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에 기재된 2007년 이후 차남계좌①의 거래내역 일부자료는 아래 <표9>와 같고,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차남계좌①에서 피상속인 명의의 적금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총 OOO원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금액①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만기가 되지 않은 피상속인 명의의 적금명세를 아래 <표10>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0> 피상속인의 만기미도래 적금 명세(쟁점금액①) (마) 쟁점금액②와 관련하여 2007년부터 2015년까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이체된 내역은 아래 <표11>과 같고, 청구인은 자신과 장남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합계 OOO원은 피상속인의 차남에 대한 채무라고 주장한다. <표11> 피상속인 계좌출금액의 이체내역
(3) 쟁점②와 관련하여 제출된 심리자료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가) 차남이 제기한 조세심판청구(조심 2016서245, 2016.7.6.) 결정서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2013.5.24. 차남에게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거래가 매매가 아닌 증여라고 보아 2015.6.16. 차남에게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차남이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조세심판청구에서 우리 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기각결정하였다. (나) 위 조세심판청구에서 쟁점아파트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 가족간에 뺑뺑이거래하였다며 처분청이 제시한 자금거래 내역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차남의 조세심판청구에서 처분청이 제시한 자금거래내역 (다)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차남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원고(차남)패소하였고,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누41551) 판결서의 주요 설시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동 소송은 2017.2.21. 대법원(2017두58540)에서 상고 기각으로 확정되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 그 존재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의 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9886 판결) 할 것이다.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차남계좌①은 차남의 나이 11세때인 1984.1.17. 개설된 것으로, 금융거래내역이 조회되는 1990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 동안 현금을 입금한 것이 238건, OOO원으로 나타나는데, 그 자금의 조성경위나 자금출처를 알 수 없는 점, 2007년 이후 차남계좌①의 자금흐름을 보면, 매월별로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이 입금된 후 아파트관리비나 피상속인, 청구인, 장남, 차남 각각의 적금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 자금의 최초 불입자를 알 수 없고 그 지출내역만 확인가능한 점, 쟁점아파트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차남이 쟁점아파트 차남계좌①의 자금조성 경위에 대하여 OOO에서 얻은 수입을 입국시 현금반입하여 차남계좌①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자 법원은 현금입금 날짜와 차남의 국내 체류기간이 일치하지 않고, 오히려 그 날짜에 대개 OOO에 체류하였다고 보아 원고인 차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던 점, 쟁점금액①․②는 차남계좌①에 입금되어 있던 금전이 피상속인 명의의 적금 계좌로 이체된 사실만 나타날 뿐, 피상속인이 차남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 근거는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아파트의 거래와 관련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에서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 명목으로 피상속인에게 입금된 OOO원은 피상속인과 청구인 및 차남 명의의 계좌에서 수차례에 걸쳐 상호 입금과 출금을 반복하는 속칭 뺑뺑이거래로 조성된 것이라고 인정되어 그 자금의 진정한 출처가 어디인지 또는 정당한 소유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바, 그 금액의 일부인 쟁점금액③ 또한 그 출처와 정당한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는 점, 위와 같은 뺑뺑이거래로 인하여 남은 자금의 일부가 세금납부나 피상속인의 다른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동 금전이 반드시 다른 가족에게 반환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청구인도 쟁점금액③이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③을 상속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를 과다신고하였다고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