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계약서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쟁점계약서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OOO세무서장이 2018.3.28. 청구법인에게 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부 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2건(2012.1.17. 및 2012.5.17.)의 일본 국세청 원천징수납부세액에 대해 「법인세법」 제57조 규정의 외국납 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 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입할 때 전소유자 OOO과 공인중개사의 강요로 인해 쟁점부동산의 실제 거래가액인 OOO원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①”이라 한다)와 OOO원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별도의 이중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②”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에 의해 쟁점계약서①의 매매대금이 실제 거래가액임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OOO(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쟁점계약서②를 작성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매매잔금 OOO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OOO에 문의한바 OOO 대출담당자가 은행여신규정상 매매가액 OOO원의 부동산 매입자금으로는 OOO원을 대출해 줄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인 OOO원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쟁점계약서①을 작성하여 OOO OOO에 제출하였고, 자금대출을 받은 이후에 해당 계약서 원본은 OOO에게 반환하였으며, 복사본만 보관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의 요청에 따라 쟁점계약서②상 매매대금(OOO원)의 OOO%를 계약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청구인의 배우자의 계좌에서 2003.7.31., 2013.8.4.에 걸쳐 OOO에게 총 OOO원을 송금하였으나, 이후 실제 거래가액(OOO원)과 OOO원과의 차액인 나머지 OOO원을 OOO OOO 청구인의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OOO하여 지급하였다. 청구인이 2003.9.22. OOO원짜리 수표 한 장이 아닌 OOO원의 수표를 따로 발행한 이유는 OOO이 양도가액 신고누락금액인 OOO원을 은닉하기 위하여 별도의 수표발행을 요청하여 그에 따른 것이고, OOO은 OOO원의 수표를 본인의 통장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해당 수표를 지급받은 당일 OOO OOO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교환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계약서① 작성자의 필체와 쟁점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필체가 다른 점과 해당 공인중개사의 진술을 토대로 쟁점계약서②가 실제 매매계약서라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실과 다르다. (가) 영업사원을 둔 공인중개사무소에서는 영업사원이 부동산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인중개사는 작성된 계약서에 날인만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실제 쟁점부동산의 거래대금이 기재된 쟁점계약서①는 쟁점부동산의 중개업무를 담당한 영업사원이 작성하였고, 이면계약서인 쟁점계약서②는 작성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공인중개사가 직접 작성하였다. (나) 쟁점계약서① 역시 쟁점계약서②와 동일하게 매도자와 매수자의 인장(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업무용 시설(부동산 포함)의 매입자금은 은행의 여신운용지침상 소요자금의 OOO% 이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입자금으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OOO원인바, 만일 처분청의 의견처럼 쟁점부동산의 거래대금이 OOO원이라고 한다면, 청구인은 은행의 여신한도인 OOO을 초과하여 대출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3) 처분청은 2003.9.22. 청구인이 본인의 계좌에서 OOO원의 수표 1매, OOO원의 수표 1매를 인출하여 OOO원은 전소유자인 OOO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OOO원의 수표는 청구인이 은행창구에서 현금으로 교환하여 쟁점부동산의 토지 위에 상업용건물을 건축하는데 소요된 공사비로 사용하였다는 의견이나, 양도부동산의 상업용건물 공사비(OOO원)와 OOO원의 수표금액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상업용건물의 신축공사를 착공(2003.10.4.)도 하기 전인 2003.9.22. 공사비 전부를 시공업체에게 지불하였다고 보는 것은 처분청의 억측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공사비를 현금으로 지출하고자 하였다면 복잡하게 수표를 발행하여 현금으로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청구인의 계좌에서 바로 현금을 인출하였을 것이다. 청구인은 양도부동산의 상업용건물 신축공사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해당 건물공사비의 지급내역(청구인 금융증빙 제출)을 근거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인정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계약서①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계약서는 쟁점부동산의 실제 매매계약서가 아니다. (가)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 OOO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계약서②의 특약사항 2번에 “계약금 OOO원 중 OOO원은 계약시점에, 나머지 OOO원은 2003.8.4.에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OOO은 계약시 OOO원, 2003.8.4. OOO원을 지급받는 등 계약금 관련 쟁점계약서②의 기재사항과 금융거래내역이 일치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약서①에는 계약금이 OOO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계약금으로 OOO원만 지급하였으면서도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이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는 등 처분청은 쟁점계약서①을 신뢰할 수 없다. (나) 처분청이 OOO OOO에게 쟁점계약서①․②의 문서감정을 의뢰한 결과, OOO은 쟁점계약서①의 필적은 쟁점계약서②와 달리 공인중개사의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답변하였고, 쟁점계약서①의 매수인 칸과 공인중개사 칸의 사이에 표기한 세로선이 연결부위에서 우측으로 꺾이고 별도의 복사된 선이 보이는 등 쟁점계약서②의 공인중개사 명판 부위를 복사하여 쟁점계약서①에 잘라붙인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계약서①의 원본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불확실한 거래대금 증빙만으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처분청은 쟁점계약서①의 문서조작을 의심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계약서① 원본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해당 계약서를 OOO에게 반환하여 가지고 있지 않다며 복사본만을 제출하는데, 실제 계약서라면 계약자와 중개사가 3부를 작성하여 각각 날인 및 간인하고 거래의 증빙을 위해 거래당사자 각자가 1부씩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쟁점계약서①의 원본을 반환하여 본사본만을 가지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2) 쟁점계약서②상 거래금액인 OOO원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이다. (가) 청구인은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영업사원이 쟁점계약서①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영업사원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못하고 있고, 공인중개사법제26조 제1항에 따라 매매계약서는 공인중개사만 작성할 수 있고, 중개사 외의 자가 계약서 작성시 중개사 자격증 대여를 이유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바 중개업자가 직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쟁점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OOO는 처분청의 문의시 쟁점계약서②가 쟁점부동산의 실제 매매계약서로 거래대금은 OOO원이라고 확인하였는데, 현재 그는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중계약서의 작성사실을 굳이 숨길 이유가 없는바 진술내용을 신뢰할 수 있다. (나) OOO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거래사실확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는데, 해당 확인서에도 거래가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매수자금대출시 은행에서 평가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은 2003.8.7. 기준 OOO원이고, 청구인은 허위의 쟁점계약서①을 이용하여 OOO원을 대출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수자금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출하였 으나 쟁점계약서①와 쟁점계약서②의 거래금액 차이 OOO원과 양도 부동산의 상업용건물 신축공사비(OOO원)가 유사한바 정황상 OOO원을 시공업체에게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8조 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1) 국세통합전산망의 조회내용에 따르면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2003.9.22.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기재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은 2016.12.17. 양도부동산을 양도하고, 2003.9.22. OOO으로부터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기재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OOO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의 임감증명서(2003.9.22.)를 첨부하여 거래사실확인서(2003.7.31. 작성)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고, 해당 확인서에 기재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OOO원이며, 확인서상 매도인(OOO) 및 매수인(청구인)의 인적사항 기재되어 있고며, 매도인․매수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약서①과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계약서②를 비교하면, 해당 계약서들 모두 매도자(OOO), 매수자(청구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매도자와 매수자의 도장이 날인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 OOO의 명판 및 도장이 찍혀 있고, 쟁점계약서②에는 계약서 중간에 각 거래당사자들의 간인이 있으나, 쟁점계약서①에는 간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계약서②의 특약사항에 “계약금 OOO원 중 OOO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나머지 OOO원은 2003.8.4. 지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은 2018.8.6.~2018.8.25.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였다. (가) 처분청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OOO과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OOO의 확인서(2018.8.31. 작성)에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쟁점계약서②는 본인이 작성한 계약서이며, 매매대금으로 OOO원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2018.9.3. 쟁점계약서①과 쟁점계약서②의 진위여부에 대한 문서감정을 OOO OOO실에 의뢰한 결과, “2개의 계약서는 동일인의 필적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쟁점계약서①의 필적은 쟁점계약서②와 달리 공인중개사 OOO의 필적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쟁점계약서①의 매수인 칸과 공인중개사 칸의 너비에서 차이가 확인되었다”는 문서감정 결과를 2018.9.13. 회신받았다. <문서감정서 내용>
(5)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관련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관련 금융거래내역 (나) OOO OOO에서 확인한 2003.9.22.자 자기앞수표의 발행 및 지급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003.9.22.자 자기앞수표(청구인 인출) 발행 및 지급현황 (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여신종류별 운용지침” 제3조에공장 등 업무용 시설의 매입자금은 소요자금의 OOO% 이내에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OOO OOO에서 발급(2018.10.16.)한 확인서에 따르면 OOO은 쟁점계약서①(매매대금 OOO원) 및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2003.8.7. 기준 감정평가액 OOO원)를 근거로 쟁점부동산 매입을 위한 시설자금 OOO원을 청구인에게 대출하여 주었고, 자금대출신청시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는 문서보존기한이 경과하여 폐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관련 과세전적부심사청구(2018.9.14.)시 쟁점계약서①과 쟁점계약서②상의 매매대금 차액(OOO원)을 쟁점부동산의 토지 위에 상업용건물 신축공사비로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을 반박하면서 시공업체인 ㈜OOO에게 공사비를 지급한 것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아래 <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3> 청구인이 제출한 상업용건물 신축공사비 지급내역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114조 제4항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제6항에서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계약서①의 계약내용과 대금지급 내역을 비교하면 쟁점계약서①이 진실된 것으로 입증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OOO실의 문서감정 결과 쟁점계약서①의 필적은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필적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쟁점부동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OOO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쟁점계약서②가 본인이 작성한 계약서라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계약서①의 원본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바 쟁점계약서①이 진실된 계약서라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관련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계약금으로 쟁점계약서①에 표기되어 있는 OOO원이 아닌 OOO원(쟁점계약서②의 계약금)을 전소유자에게 계좌이체하였고, 쟁점계약서①에 잔금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과 쟁점계약서①상 “대금지급 조건”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잔금 OOO원을 수표로 인 출하여 전소유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전소유자가 해당 금액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약서②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