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0192 선고일 2020.04.16

청구인이A보다BB의주식을더많이보유했다하더라도,A는BB설립초CC프로듀싱뿐 아니라앨범유통계약등에도관여하는등 BB의 운영에 적극 참여한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이 BB의 독자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취득 당시 쟁점주식의 시가는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의 주식 5,500주(OOO발행주식의 55%)를 보유한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2015.11.20. OOO로부터 OOO주식 4,500주(OOO발행주식의 45%,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거래가액 OOO으로 하여 취득하였고, 5일 후인 2015.11.25. 특수관계가 없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OOO주식 7,000주를 1주당 거래가액 OOO(이하 “쟁점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에 양도한 후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OOO주식변동내역 (단위: 주, %)
  • 나. OOO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주식은 OOO(명의신탁자)이 OOO(명의수탁자, OOO의 조카)에게 명의신탁한 자산이고,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쟁점주식의 시가를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OOO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8.9.5. 청구인에게 2015.11.20. 증여분 증여세 OOO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해당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OOO과의 거래는 경영권이 수반된 거래이고, 청구인과 OOO의 쟁점주식 거래는 경영권이 수반되지 아니한 거래이므로 두 거래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상증세법상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매매사례가 되는 거래의 경제적 상황 등이 대상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이루어져야만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수 심판례 및 판례에서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89.7.25. 선고 88누9565 판결, 조심2011서2409, 2012.11.27 등 참조). (나) OOO은 가수들이 소속된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운영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마케팅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음악부분 사업을 확장하려는 목표 하에 OOOM&A하고자, 회사의 지배주주이자 경영권자인 청구인에게 컨택하였고, 청구인과 주식 가격을 협상하여 최종 주식 가격을 결정하였다. 청구인과 OOO이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서에서는 OOO이 청구인의 경영권 이전을 대가로 인수대가를 지급한다는 점이 다수의 조항을 통해 강조되고 있다. 특히 OOO은 주식양수도계약서상 청구인이 OOO인수 종결시점 이전에 OOO이 지정하는 자들로 경영진과 이사회 구성원을 변경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하여 경영권을 이전받는 방법에 관하여 상세하게 정 하였는바, OOO은 청구인이 위 조건을 모두 이행하고 OOO주식을 이전함으로써 비로소 종국적으로 OOO인수에 성공하게 되었다. (다) 관련 판례(서울고등법원 2012.11.23. 선고 2012누19245 판결, 대법원 2015.4.1. 선고 2014구합2244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4.17. 선고 2014구합67772 판결)에 의하면, 주식양수도 계약에 경영권에 관한 명시적 문구가 없는 경우에도 주식양수인이 사업분야를 확장하려는 목표 하에 양수 대상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하기 위해 주식양도인과 M&A협상을 거쳐 주식 거래가격을 결정하여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주식양수도거래는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결국 주식양수인이 사업분야 확장 또는 회사를 인수하려는 목적으로 주식양도인과 M&A협상을 거쳐 주식 거래가격을 결정하였다면, 그 주식가격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한편 판례(서울고등법원 2012.11.23. 선고 2012누19245 판결)는 DCF(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해 평가한 가격과 M&A협상 후 결정된 가격이 같은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그 가격은 시가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M&A협상결과 결정된 양도가액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 청구인은 OOO독자적인 경영권을 가진 자이며, OOO은 과거에 회사의 성장을 도와준 자에 불과하다. (가) 특정의 주주가 과반수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등의 경우 그 주주는 특히 주주의 의결권을 통한 이사회의 지배를 통하여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갖는다. 여기서의 경영권(지배주주의 회사지배권)이란 이사의 선임을 통하여 경영진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주주총회에서의 직접결의에 의하여 회사의 기본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헌법재판소 2003.1.30. 선고 2002헌바65 결정, 참조). (나) 청구인은 OOO지분의 55%를 보유한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창업할 때부터 부단한 노력으로 회사를 성장시켜 왔으며, OOO모든 사업적 의사결정을 본인의 책임 하에 진행해 왔다. OOO인수를 위해 OOO아닌 청구인에게 인수의사를 밝히고, 청구인과 주식가격을 협상하였고, 주식양수도계약에서 청구인의 등기임원 구성권한과 이사회 구성원 결정권한에 근거하여, OOO인수 종료시점 이전에 청구인이 OOO의 종전 등기임원을 사임시키고 OOO이 지명하는 자를 이사회 구성원으로 포함시킬 것을 잔금 지급조건으로 정하였는바, 위 조건은 모두 이행되었다. (다) 청구인도 OOO설립 초기인 과거에 OOO대한 기여를 한 바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OOO엔터테인먼트계에서 영향력이 상당했고, OOO멤버 OOO로부터 회장으로 불렸으며 과거에 OOO대한 기여가 컸다는 점은 경영권과는 무관한 것으로, 청구인이 회사설립 이후 독자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사업위험을 부담하며 의사결정을 해 온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연혁만으로 경영권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OOO당초부터 주식양수도거래를 통해 이익을 분여할 수 있는 자가 아니며, 본건 주식양수도거래를 통해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바 없다. (가) OOO청구인에게 주식을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증여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OOO에게도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포기하고 보유주식을 저가(경영권 프리미엄을 제외한 가액)에 양도함으로써 그 가치가 원고에게 이전되었어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OOO경영권은 청구인에게 있었고, OOO에게는 증여할 수 있는 재산(경영권 프리미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판례(서울고등법원 2017.3.8. 선고 2016누40490 판결)는 지배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매각할 기회에 소수주주가 동일한 가격으로 매각에 동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상, 경영권 프리미엄이 주주 전체에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나) 본 건 주식양수도거래 이전에 OOO이 청구인에게 회사를 경영한 것에 대한 가치로 1,000주를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바는 있으나, 청구인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수하는 주식가격에서 반영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경영권 프리미엄을 4,500주의 거래가격에 반영하여 거래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되어 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어떻게 지급할 지에 대한 방법의 차이에 불과하고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라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위 증여의 다른 방법으로 주식의 주당 단가를 저가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과 청구인 간의 주식양수도거래에서 결정된 주식 거래가격은 증여목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거래가격을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OOO과 청구인 간의 주식양수도거래 가격에서 OOO청구인이 생각하는 청구인의 경영권 프리미엄(약 30%)을 제외한 가격’으로 정한 것으로 ‘OOO과 청구인 양자 모두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산정한 가격’을 비교하여 당사자가 협의한 것인바, 처분청의 주장내용은 타당하지 않다.
  • 나. 처분청 의견 (1)

(1) 청구인은 OOO과의 주식 거래는 경영권이 수반된 거래이고, 쟁점주식 거래는 경영권이 수반되지 아니한 거래이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이 건 처분은 아래와 이유로 적법하다. (가) 경영권 프리미엄은 주식의 매도자가 주식의 가치와는 별도의 프리미엄을 매수자에게 요구할 경우 매수자가 프리미엄을 지급할 의사가 있을 때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금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권리행사의 대상이 아니며 지배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에 내재되어 있는 당연한 가치가 아니라 주식을 매수하는 매수인이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협상에 의해 지불을 결정하게 되는 고도로 상대적인 성질의 것OOO으로, 대법원에서는 경영권 프리미엄의 귀속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대법원 2017.07.27. 선고 2017두40228 판결)이라 판시하고 있다. (나) OOO에서는 청구인의 경영권프리미엄을 따로 책정하지 않고 주식을 평가하여 거래가격을 제시한 것이고, 청구인에 대한 경영권프리미엄을 감안한 바도 없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입증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과 OOO과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의 지급에 대한 별도 언급이 없다.

2. OOO주식을 인수하기 전 가격협상을 위해 OOO회계법인에게 의뢰한 ‘OOO주식가치 평가보고서’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지 않은 OOO순수한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보고서이며, 이때 OOO가치를 약 OOO억원으로 보고 발행주식 10,000주로 나누어 1주당 OOO으로 평가하였다. 경영권 프리미엄과 영업권을 혼동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나, 주식 거래에 있어서 경영권 프리미엄이란 대주주 등의 회사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배주주에게 지불하는 비용이고, 영업권은 OOO가진 미래의 가치창조에 대해 지불하는 것으로,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DCF법(현금흐름할인법, 미래이익을 현재가차로 환산측정)으로 한 평가는 OOO향후 계속기업이라는 가정 하에 소속 연예인이 창출할 수익에 관한을 평가한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청구인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3. 조사청과 OOO측 실무자의 문답서에 의하면, OOO의 주식가치 평가보고서 작성 과정의 실무를 담당하였던 OOO측 실무자는 OOO주식가치 평가 시 경영권 프리미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보유한 OOO주식(55%)이 OOO보유한 주식(45%)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OOO독자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OOO에 대한 영향력은 청구인보다 OOO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가) OOO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1.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주인 OOO은 유명 연예기획사인 OOO대표이사로 OOO함께일하다가, 2008년부터는 주식회사 OOO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OOO에서 가수 OOO등을, OOO등 유명 아이돌 그룹을 프로듀싱하는 등 연예계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자이다.

2. 청구인은 OOO과의 인연으로 연예인 매니저를 시작하게 되었고, OOO이 청구인에게 OOO맡아 운영하라고 하여 OOO대표이사가 되었다.

3. 2011.1.3. 개업한 OOO대표이자 최대주주이며, OOO소속된 연예기획사이다. (나) OOO소속 연예인 중 대표적인 그룹은 OOO수입금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OOO5명은 당초 OOO대표로 있는 OOO연습생이었는데, OOO설립되면서 OOO의해 OOO소속 연예인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고, 나머지 멤버인 OOO1명은 OOO회장과의 면접 후 OOO멤버가 되었다. 그 외 OOO와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수많은 기사에서도 쉽게 확인되고 있고, OOO자회사 격인 레이블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다) OOO설립 초 OOO프로듀싱 뿐만 아니라, 앨범유통 계약 등에도 공동으로 관여하는 등 OOO운영에 참여해왔으며, OOO설립 시부터 OOO이 실질적으로 ‘회장’으로 불리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과거 OOO맺은 음원 유통계약OOO등에서 확인된다. (3) 당초 OOO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합의 하에 쟁점주식을 저가에 거래하였다. (가) 단순히 시간으로만 보면 2015.11.20. 쟁점주식이 거래되고, 이후 2015.11.25. 청구인과 OOO과의 주식거래가 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OOO에 의해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이미 제시되고 이에 맞추어 쟁점주식이 거래된 것이다. OOO역시 청구인이 OOO주식을 쟁점매매사례가액에 양도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나, OOO청구인에게 OOO 주식 4,500주를 양도한 이유는 당초에는 1,000주를 청구인에게 증여하겠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증여세 부담으로 인해 주식으로 수증받는 것을 승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증여 대신 주당 단가를 OOO으로 낮추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도 문답서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나) 결론적으로 OOO당초에는 청구인에게 1,000주를 무상증여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를 청구인이 거부하였던 것으로 진술하였고, 증여와 관련한 계약서 등이 확인되지 않아 증여로는 볼 수 없다. OOO청구인은 합의 하에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주당 단가를 낮추었을 뿐이므로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3)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인인 OOO간에는 특수관계가 있고, 쟁점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나) 국세청 국세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하면, OOO청구인을 대표이사로 2011.1.2. OOO에서 개업하여 연예인 매니지먼트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OOO등이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연예기획사이고, OOO에서 개업하여 음반업(주요사업은 국내 최대 온라인 음원사이트인 OOO)을 영위하다 2018.9.3. 합병을 원인으로 폐업한 법인사업자로, OOOㆍ청구인과는 특수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주식의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매도인 OOO는 2015.11.20. 매수인 청구인에게 1주당 거래가격을 OOO으로 하여 쟁점주식 4,500주를 총액 OOO양도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2015.11.25. OOO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1주당 거래가격을 쟁점매매사례가액인 OOO으로 하여 OOO주식 7,000주를 총액 OOO양도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OOO의뢰하여 OOO주식가치를 평가한 보고서에 의하면, 평가기준일은 2015.6.30., 추정기간은 2015.7.1.∼2020.12.31.로, OOO2014년과 2015년 상반기 영업실적을 기초로 하여 2015년 하반기부터 2020년까지의 현금흐름을 산출한 후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한 결과,

1. OOO주식가치는 OOO의 범위로, 할인율 등을 적용 시 OOO으로 산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2. DCF(현금흐름할인)법 적용 시 영업을 통한 수익, 영업과 관련된 비용, 법인세 비용 및 감가상각비, 자본적 지출 등을 반영하였고,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항목은 나타나지 않는다. (바) 조사청이 OOO의 직원 OOO로부터 징취한 문답서(2018.6.27.)에 의하면, OOO주식양수도 과정에서 실사와 평가를 실시한 담당자(프로젝트 리더)로, OOO은 컨텐츠 제작 및 기획사업 확장을 목적으로 OOO주식지분을 매입하였고, OOO회계법인에 OOO주식을 평가의뢰 시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별도의 요구사항은 없었으며, 비상장주식에 대한 DCF법의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될 여지가 없다고 진술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사) 조사청이 OOO으로부터 징취한 문답서(2018.7.11.)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을 독립시키기 위해 OOO설립하였고, 쟁점주식을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으면 청구인이 독립하여 OOO운영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여 쟁점주식을 OOO명의로 하였으며,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 시 3,500주는 쟁점매매사례가액 에 양도하고 나머지 1,000주는 청구인과 OOO공로를 고려하여 증여하려고 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아) 조사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한 문답서(2018.6.8.)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양수도는 OOO결정을 했고, 쟁점주식 양수도의 전반적인 사항을 OOO결정했던 것 같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과 OOO과의 거래는 경영권이 수반된 거래이고, 청구인과 OOO쟁점주식 거래는 경영권이 수반되지 아니한 거래이므로 두 거래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할 수 없는바,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DCF(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한 OOO기업가치 분석항목에는 영업을 통한 수익, 영업과 관련된 비용, 법인세 비용 및 감가상각비, 자본적 지출 등 항목 외에 경영권 프리미엄은 나타나지 않는 점, OOO주식양수도를 담당한 OOO직원은 문답서에서 OOO주식을 평가의뢰 시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별도의 요구사항이 없었고, 비상장주식에 대한 DCF법의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될 여지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비록 청구인이 OOO의 주식을 더 많이 보유했다 하더라도, OOO설립 초 OOO프로듀싱뿐만 아니라 앨범유통 계약 등에도 관여하는 등 OOO운영에 적극 참여한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이 OOO독자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취득 당시 쟁점주식의 시가는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