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A보다BB의주식을더많이보유했다하더라도,A는BB설립초CC프로듀싱뿐 아니라앨범유통계약등에도관여하는등 BB의 운영에 적극 참여한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이 BB의 독자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취득 당시 쟁점주식의 시가는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이A보다BB의주식을더많이보유했다하더라도,A는BB설립초CC프로듀싱뿐 아니라앨범유통계약등에도관여하는등 BB의 운영에 적극 참여한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이 BB의 독자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취득 당시 쟁점주식의 시가는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OOO과의 주식 거래는 경영권이 수반된 거래이고, 쟁점주식 거래는 경영권이 수반되지 아니한 거래이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이 건 처분은 아래와 이유로 적법하다. (가) 경영권 프리미엄은 주식의 매도자가 주식의 가치와는 별도의 프리미엄을 매수자에게 요구할 경우 매수자가 프리미엄을 지급할 의사가 있을 때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금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권리행사의 대상이 아니며 지배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에 내재되어 있는 당연한 가치가 아니라 주식을 매수하는 매수인이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협상에 의해 지불을 결정하게 되는 고도로 상대적인 성질의 것OOO으로, 대법원에서는 경영권 프리미엄의 귀속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대법원 2017.07.27. 선고 2017두40228 판결)이라 판시하고 있다. (나) OOO에서는 청구인의 경영권프리미엄을 따로 책정하지 않고 주식을 평가하여 거래가격을 제시한 것이고, 청구인에 대한 경영권프리미엄을 감안한 바도 없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입증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과 OOO과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의 지급에 대한 별도 언급이 없다.
2. OOO주식을 인수하기 전 가격협상을 위해 OOO회계법인에게 의뢰한 ‘OOO주식가치 평가보고서’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지 않은 OOO순수한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보고서이며, 이때 OOO가치를 약 OOO억원으로 보고 발행주식 10,000주로 나누어 1주당 OOO으로 평가하였다. 경영권 프리미엄과 영업권을 혼동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나, 주식 거래에 있어서 경영권 프리미엄이란 대주주 등의 회사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배주주에게 지불하는 비용이고, 영업권은 OOO가진 미래의 가치창조에 대해 지불하는 것으로,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DCF법(현금흐름할인법, 미래이익을 현재가차로 환산측정)으로 한 평가는 OOO향후 계속기업이라는 가정 하에 소속 연예인이 창출할 수익에 관한을 평가한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청구인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3. 조사청과 OOO측 실무자의 문답서에 의하면, OOO의 주식가치 평가보고서 작성 과정의 실무를 담당하였던 OOO측 실무자는 OOO주식가치 평가 시 경영권 프리미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보유한 OOO주식(55%)이 OOO보유한 주식(45%)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OOO독자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OOO에 대한 영향력은 청구인보다 OOO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가) OOO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1.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주인 OOO은 유명 연예기획사인 OOO대표이사로 OOO함께일하다가, 2008년부터는 주식회사 OOO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OOO에서 가수 OOO등을, OOO등 유명 아이돌 그룹을 프로듀싱하는 등 연예계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자이다.
2. 청구인은 OOO과의 인연으로 연예인 매니저를 시작하게 되었고, OOO이 청구인에게 OOO맡아 운영하라고 하여 OOO대표이사가 되었다.
3. 2011.1.3. 개업한 OOO대표이자 최대주주이며, OOO소속된 연예기획사이다. (나) OOO소속 연예인 중 대표적인 그룹은 OOO수입금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OOO5명은 당초 OOO대표로 있는 OOO연습생이었는데, OOO설립되면서 OOO의해 OOO소속 연예인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고, 나머지 멤버인 OOO1명은 OOO회장과의 면접 후 OOO멤버가 되었다. 그 외 OOO와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수많은 기사에서도 쉽게 확인되고 있고, OOO자회사 격인 레이블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다) OOO설립 초 OOO프로듀싱 뿐만 아니라, 앨범유통 계약 등에도 공동으로 관여하는 등 OOO운영에 참여해왔으며, OOO설립 시부터 OOO이 실질적으로 ‘회장’으로 불리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과거 OOO맺은 음원 유통계약OOO등에서 확인된다. (3) 당초 OOO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합의 하에 쟁점주식을 저가에 거래하였다. (가) 단순히 시간으로만 보면 2015.11.20. 쟁점주식이 거래되고, 이후 2015.11.25. 청구인과 OOO과의 주식거래가 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OOO에 의해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이미 제시되고 이에 맞추어 쟁점주식이 거래된 것이다. OOO역시 청구인이 OOO주식을 쟁점매매사례가액에 양도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나, OOO청구인에게 OOO 주식 4,500주를 양도한 이유는 당초에는 1,000주를 청구인에게 증여하겠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증여세 부담으로 인해 주식으로 수증받는 것을 승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증여 대신 주당 단가를 OOO으로 낮추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도 문답서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나) 결론적으로 OOO당초에는 청구인에게 1,000주를 무상증여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를 청구인이 거부하였던 것으로 진술하였고, 증여와 관련한 계약서 등이 확인되지 않아 증여로는 볼 수 없다. OOO청구인은 합의 하에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주당 단가를 낮추었을 뿐이므로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하여야 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3)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 OOO주식가치는 OOO의 범위로, 할인율 등을 적용 시 OOO으로 산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2. DCF(현금흐름할인)법 적용 시 영업을 통한 수익, 영업과 관련된 비용, 법인세 비용 및 감가상각비, 자본적 지출 등을 반영하였고,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항목은 나타나지 않는다. (바) 조사청이 OOO의 직원 OOO로부터 징취한 문답서(2018.6.27.)에 의하면, OOO주식양수도 과정에서 실사와 평가를 실시한 담당자(프로젝트 리더)로, OOO은 컨텐츠 제작 및 기획사업 확장을 목적으로 OOO주식지분을 매입하였고, OOO회계법인에 OOO주식을 평가의뢰 시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별도의 요구사항은 없었으며, 비상장주식에 대한 DCF법의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될 여지가 없다고 진술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사) 조사청이 OOO으로부터 징취한 문답서(2018.7.11.)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을 독립시키기 위해 OOO설립하였고, 쟁점주식을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으면 청구인이 독립하여 OOO운영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여 쟁점주식을 OOO명의로 하였으며,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 시 3,500주는 쟁점매매사례가액 에 양도하고 나머지 1,000주는 청구인과 OOO공로를 고려하여 증여하려고 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아) 조사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한 문답서(2018.6.8.)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양수도는 OOO결정을 했고, 쟁점주식 양수도의 전반적인 사항을 OOO결정했던 것 같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과 OOO과의 거래는 경영권이 수반된 거래이고, 청구인과 OOO쟁점주식 거래는 경영권이 수반되지 아니한 거래이므로 두 거래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할 수 없는바,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DCF(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한 OOO기업가치 분석항목에는 영업을 통한 수익, 영업과 관련된 비용, 법인세 비용 및 감가상각비, 자본적 지출 등 항목 외에 경영권 프리미엄은 나타나지 않는 점, OOO주식양수도를 담당한 OOO직원은 문답서에서 OOO주식을 평가의뢰 시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별도의 요구사항이 없었고, 비상장주식에 대한 DCF법의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될 여지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비록 청구인이 OOO의 주식을 더 많이 보유했다 하더라도, OOO설립 초 OOO프로듀싱뿐만 아니라 앨범유통 계약 등에도 관여하는 등 OOO운영에 적극 참여한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이 OOO독자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취득 당시 쟁점주식의 시가는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