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0189 선고일 2019.10.24

이 건 법인세(원천분)를 직권취소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어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2000.3.14. 설립되어 인터넷통신서비스․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인터넷포탈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11.22. OOO인 OOO(이하 “OOO”라 한다)와 OOO가 제작한 영화를 청구법인의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를 통하여 국내 고객에게 독점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배포권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후, 2013사업연도에 OOO에게 사용료 OOO을 지급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OOO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은 2017년 7월경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적정여부를 조사한 결과, OOO는 형식적 거래당사자의 역할만 수행하는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는 OOO의 모회사인 OOO라고 보아 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 OOO에게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OOO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 가목에 따라 법인세(원천분)를 징수하도록 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이에 처분청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에 따라 한·OOO 조세조약상 원천징수세율(15%)를 적용하여 2018.8.27. 및 2018.10.1.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원천분) OOO(이하 “이 건 법인세”라 한다)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한편, 법인세(원천분) 결정(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9.10.15. 이 건과 동일하게 OOO가 수령한 사용료 소득 관련 소송에 대한 판결OOO 결과를 반영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법인세(원천분)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해당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 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에서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이 건 법인세(원천분)를 직권취소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