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사전증여 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9-서-0188 선고일 2019.05.15

피상속인이 청구인들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였다는 사실이 해당 계좌가 차명계좌라는 것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고, 피상속인이 해당 계좌의 자금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정도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6.11.14. 사망한 OOO(1927년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장남과 며느리로,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2017.5.30.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10.31.~2018.1.30.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에 현금 합계 OOO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해당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청구인들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최초로 입금한 때를 증여시기로 하여 2018.3.14.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6.11. 이의신청을 거쳐 2018.11.24. 및 2018.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들의 명의로 된 계좌는 피상속인이 자신 또는 청구인 OOO의 신분증과 자신의 인감으로 개설하여 계속 갱신하였던 것으로, 청구인들은 해당 거래일에 은행을 방문한 사실이 없고, 예금가입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동 계좌는 피상속인의 aa차명계좌에 불과하여 증여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가) 쟁점예금①, ⑥의 경우, 2007.8.24. 피상속인 명의 OOO은행계좌에서 청구인들 명의 OOO은행계좌로 각 OOO원이 입금되었으나, 청구인들 명의 OOO은행계좌는 2009.2.24. 해지되어 각 OOO원이 인출되었고 이는 모두 피상속인 명의 OOO은행계좌로 다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해당자금이 청구인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쟁점예금②, ⑦의 경우, 피상속인 명의 OOO은행계좌에서 2008.5.2. 청구인들 명의 OOO은행계좌로 각 OOO원이 입금되었으나, 2008.5.2. 작성된 청구인들 명의 거래신청서는 피상속인이 청구인 OOO가 사용하지 않는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작성하였고, 2009.5.4. 해지시에도 청구인들이 OOO에 방문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에 해당한다. (다) 쟁점예금④, ⑧의 경우, 피상속인 명의 OOO은행계좌에서 2012.8.7. 청구인들 명의 OOO은행계좌로 각 OOO원이 입금되었으나, 청구인들 명의로 개설된 OOO은행 신규거래신청서에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증이 첨부되어 있고, 피상속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등 청구인들 명의 OOO은행 계좌는 피상속인이 청구인들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임이 확인된다.

(2) 설령,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증여시기는 청구인들이 해당 자금을 실제 해지․인출한 날로 보아야 한다. (가) 쟁점예금②의 경우, 피상속인 명의 OOO은행계좌에서 2008.5.2. 청구인들 명의 OOO은행계좌로 각 OOO원이 입금되었다가 2009.5.4. 해지로 전액 출금되었는바, 설령, 해당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증여시기는 해당 금액이 출금된 2009.5.4.로 보아야 한다. (나) 쟁점예금③의 경우, 피상속인 명의 OOO은행 계좌에서 2010.2.24. 청구인 OOO 명의 OOO은행 계좌로 OOO원이 입금되었고, 해당계좌는 해지와 재입금을 반복하다가 OOO은행의 부도로 인하여 2012.5.14. 최종적으로 OOO로부터 OOO원이 청구인 OOO의 OOO은행계좌에 입금되었다. 따라서 해당자금의 증여시기는 청구인 OOO가 OOO로부터 이를 지급받은 2012.5.14.로 보아야 한다. (다) 쟁점예금⑤의 경우, 청구인 OOO는 2014.5.13. 피상속인의 OOO은행채권 만기상환금 OOO원을 전액 출금하여 이 중 OOO원으로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매월 OOO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원금균등분할지급식 정기예금에 가입하였는바, 이 중 청구인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청구인 OOO가 OOO은행 예금통장으로 입금한 OOO원에 불과하고, 해당 금액의 증여시기도 청구인 OOO가 실제로 이를 지급받은 2014.6.13.~2015.5.13.로 보아야 한다. (라) 쟁점예금⑨의 경우, 청구인 OOO은 2014.6.23. 피상속인의 OOO은행채권 만기상환금 OOO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그 중 OOO원을 본인 명의 OOO은행계좌에 입금하였는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 OOO에게 귀속된 것은 OOO원에 불과하다. (마) 쟁점예금⑩의 경우,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14.6.26. 청구인 OOO에게 OOO원을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인 OOO 명의 계좌에 해당금액이 입금된 것은 2014.6.27.이므로, 증여시기는 2014.6.27.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이 청구인들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였어야 할 특별한 사정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들이 자신들 명의의 예금을 상속개시일 전이나 후에 인출하여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예금들은 상속재산으로도 신고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를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자신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인정하면서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자금에 대한 입금사유 및 사용처 등 조사청의 소명요청에 대하여 전혀 소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과정에서도 피상속인이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게 된 사정이나 목적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내용이 전혀 없이 청구인들이 거래일에 은행에 방문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청구주장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를 차명계좌로 사용하였다면 자금이 궁극적으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어야 OOO, 청구인들 명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최종적으로 청구인들이 출금하여 사용하였고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주장대로 청구인들 명의의 예금이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라면 2017.5.30. 상속세 신고시 해당 예금잔액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어야 하나 고의로 상속재산에서 누락하여 세법에 따른 성실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당 예금과 관련하여 아무런 소명을 하지 않고 있다가 증여세가 과세되자 차명예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과세를 모면하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라) 피상속인은 오래전부터 OOO에서 부동산임대업OOO을 영위하면서 상당한 자금을 운영하였고, 청구인들의 가족은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며 부동산임대업을 같이 운영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피상속인은 상속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재산을 동거가족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증여하여 왔다. 또한, 상속개시일(2016.11.14.)전 소급하여 10년간 피상속인의 소득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표3>과 같이 종합소득 신고금액이 OOO원, 퇴직소득 OOO 원등 총 운영가능자금이 OOO원에 이르나 보험가입금액 OOO원, 부동산OOO 취득 1건OOO 외에 다른 재산취득도 없고 현금증여 신고내역도 없으나 상속당시 예금 신고금액이 OOO원에 불과한 점을 볼 때 그 동안 상당한 금액이 가족 등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실제로 부동산 및 주식 등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나, 예금재산은 이전 및 반환이 용이하고 공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청구인들 명의의 예금은 증여목적으로 입금된 것이 분명하다.

(2) 청구인들이 자금을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한다면 피상속인이 증여목적으로 자금을 입금한 시기를 증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주위적 청구)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사전증여 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실제 해지․인출된 날을 증여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위 <표1> 기재와 같이 피상속인 명의 계좌로부터 청구인들 명의로 현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예금①, ⑥의 경우, 2007.8.24. 피상속인 명의 OOO은행계좌에서 청구인들 명의 OOO은행계좌로 각 OOO원이 입금되었고, 청구인들 명의 OOO은행계좌는 2009.2.24. 해지되어 각 OOO원이 인출되었으며 이는 모두 피상속인 명의 OOO은행계좌로 입금되었다가 2009.3.13. OOO원이 인출되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청구인들 명의 OOO은행계좌는 2009.2.24. 해지되어 각 OOO원이 인출되었으며 이는 모두 피상속인 명의 OOO은행계좌로 다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해당자금이 청구인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처분청은 2009.2.24. 청구인들 명의 계좌로부터 피상속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OOO원이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2009.3.13. 모두 인출되었고 다시 피상속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청구인 OOO는 2009.5.6. OOO원 상당의 OOO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증여받은 자금은 청구인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나) 쟁점예금②, ⑦의 경우, 피상속인 명의 OOO은행계좌에서 2008.5.2. 청구인들 명의 OOO은행계좌로 각 OOO원이 입금되었다가 2009.5.4. 해지로 전액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청구인들 명의 OOO은행계좌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2008.5.2. 작성된 OOO은행 거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제출된 거래신청서는 청구인들 명의로 작성되어 있고, 청구인들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 OOO 명의 거래신청서에는 자택주소가 OOO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OOO 명의 거래신청서에는 자택주소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 OOO 명의 거래신청서상 직장전화번호 및 청구인 OOO 명의 거래신청서상 자택전화번호로 기재된 OOO는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이 함께 운영하였던 (주)OOO의 사업장 전화번호로 확인된다. 청구인들 명의 거래신청서에는 동일한 인감(OOO)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OOO가 사용하지 않는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거래신청서를 작성하였고, 2009.5.4. 해지시에도 청구인들이 OOO에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 쟁점예금③의 경우, 피상속인 명의 OOO은행 계좌에서 2010.2.24. 청구인 OOO 명의 OOO은행 계좌로 OOO원이 입금되었고, 해당계좌는 해지와 재입금을 반복하다가 OOO은행의 부도로 인하여 2012.5.14. 최종적으로 OOO로부터 OOO원이 청구인 OOO의 OOO은행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 OOO는 위 OOO원의 증여시기를 청구인 OOO가 OOO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은 2012.5.14.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 쟁점예금④, ⑧의 경우, 피상속인 명의 OOO은행계좌에서 2012.8.7. 청구인들 및 청구인들의 자녀인 OOO 명의 OOO은행계좌로 각 OOO원이 입금되었고, 해지와 재입금을 반복하다가 2017.5.26. 최종 해지되어 전액 출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 OOO는 청구인 명의 OOO은행계좌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근거로 청구인들 명의로 개설된 OOO은행 신규거래신청서에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증이 첨부되어 있고, 피상속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마) 쟁점예금⑤의 경우, 2014.5.13. 피상속인의 OOO은행채권 만기상환금 OOO원을 청구인 OOO가 전액 출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 OOO는 이 중 OOO원으로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OOO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원금균등분할지급식 정기예금에 가입하였고, 위 거래신청서에는 청구인 OOO의 주민등록증이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 OOO는 피상속인의 OOO은행채권 만기상환금 중 청구인 OOO에게 귀속된 금액은 청구인 OOO가 OOO은행 예금통장으로 입금한 OOO원에 불과하고, 해당 금액의 증여시기도 청구인 OOO가 실제로 이를 지급받은 2014.6.13.~2015.5.13.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 쟁점예금⑨의 경우, 2014.6.23. 청구인 OOO은 피상속인의 OOO은행채권 만기상환금 OOO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그 중 OOO원을 본인 명의 OOO은행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 OOO은 피상속인의 OOO은행채권 만기상환금 중 본인 명의 OOO은행 계좌에 입금된 것은 OOO원이므로 OOO원 전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사) 쟁점예금⑩의 경우, 2014.6.26. 피상속인 명의 OOO은행계좌에서 OOO원이 출금되었고, 해당 금액이 2014.6.27. 청구인 OOO 명의 OOO은행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 OOO은 본인 명의 계좌에 해당금액이 입금된 것은 2014.6.27.이므로, 증여시기는 2014.6.27.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상속세 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들 명의 예금계좌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 OOO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청구인 OOO의 가족OOO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들과 피상속인은 함께 거주하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피상속인의 사업장인 주식회사 OOO을 함께 운영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명의로 된 계좌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에 불과하여 증여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증여세 부과처분에 있어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지면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대법원 2002.11.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이다. 이 건에서 피상속인이 직접 청구인들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였다는 사실이 해당 계좌가 차명계좌라는 것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고,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차명계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이 해당 계좌의 자금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정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소유하면서 상속개시전 10년간 약 OOO원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던 피상속인의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피상속인이 증여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굳이 아들과 며느리인 청구인들의 명의로 예금하였어야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속세 신고(2017.5.30.) 전에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가 해약(2017.5.26.)되어 청구인들은 동 계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계좌잔액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점, 쟁점예금①, ⑥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들에게 입금된 현금을 피상속인이 사용하였거나, 피상속인의 계좌로 환원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를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설령,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증여시기는 청구인들이 해당 자금을 실제 해지․인출한 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에서 증여란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3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령에서 특별히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에서 증여의 대상이 된 재산은 당초 피상속인의 소유로 있다가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으로, 그 재산의 속성상 증여시기는 인도한 날로 봄이 타당하고, 피상속인들 명의의 계좌 등에서 인출되어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날이 인도일로서 증여시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8소4353, 2018.12.4. 같은 취지).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