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②부동산 및 쟁점③부동산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0184 선고일 2019.08.02

쟁점②부동산의 보증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융흐름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③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0.14. OOO(임대인)와 OOO(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OOO원에, 2014.9.20. OOO(임대인)와 OOO호(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OOO원에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입・거주하였고, 2016.7.15. OOO호(이하 “쟁점③부동산”이라 하고, 쟁점①부동산, 쟁점②부동산 및 쟁점③부동산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매도인)로부터 OOO원에 매매로 취득하였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위 쟁점부동산의 전세계약 및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②부동산 보증금 및 쟁점③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OOO원의 자금원천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②부동산(전세권) 및 쟁점③부동산을 취득한 때인 2014.11.19. OOO원 및 2016.7.15.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모로부터 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8.10.15. 청구인에게 증여세 총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증여의 대상이 되는 ‘무상’이란 사건의 객관화가 가능할 정도로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의 특단의 사건이 전제되지 않은 재산 또는 이익의 이전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특단의 사건이 전제된 재산적 가치의 이전에 대한 증여배제는 사회통념이라는 잣대를 적용하여 과세당국에서는 나름의 ‘보편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증여가 입증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보편적 기준’에 따른 법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채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엄격하게 증여자, 증여일자, 증여수단 및 증여금액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보증금 자금출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으로부터 반환된 보증금과 청구인의 급여 등으로 쟁점②부동산의 보증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은 2013년 당시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잘못된 행정자료(청구인의 모 OOO 명의 확정일자)를 인용하여 쟁점①부동산의 전세권자를 청구인이 아닌 모 OOO로 보아 쟁점①부동산의 반환받은 보증금을 쟁점②부동산 취득의 자금원천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최초 자산형성시점인 쟁점①부동산의 보증금 지급 관련 자금출처를 조사하지도 아니한 채 쟁점②부동산의 취득시점 등을 특정한 것은 잘못이며, 2016년 쟁점③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OOO원도 증여세 과세를 위한 어떠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3) 쟁점②부동산의 자금원천인 쟁점①부동산의 보증금 자금출처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을 청구인의 형 OOO로부터 임차(처분청은 청구인의 모 OOO가 임차한 것으로 보고 있음)하였는데, 당시 청구인의 모 OOO가 당초 세입자(OOO)의 퇴거일인 2013.8.16. 쟁점①부동산 소유주인 OOO를 대리하여 청구인의 자금(청구인의 부 OOO이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녀 청구인 및 그의 형 OOO를 대신하여 관리)으로 OOO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였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2개월 후인 2013.10.14.(실제 입주일은 2013.11.6.) 청구인의 형 OOO(임대인)와 보증금 OOO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11월에 입주하게 된 것이므로 쟁점①부동산의 보증금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 OOO간의 거래(유상) 문제이지 청구인과 부모와의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국외소득 등으로 쟁점①부동산의 취득 자금을 형성하였음에도 처분청은 국외소득의 국내반입이 확인되지 않는다하여 그 자금출처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의견이나, 상증법 시행령 제34조는 해당 금액의 국내반입을 요건으로 적시하지 않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의 보증금OOO 자금출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소명하였으나, 대출금 OOO원을 제외하고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2006년 8월~2013년 10월 대부분 OOO에서 체류하였는데, OOO에서 발생한 청구인의 소득OOO 중 국내로의 해외입금액(타발송금)은 없고 2009년∼2013년 OOO원이 소비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해당 금액이 쟁점①부동산 보증금 지급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제출된 축의금 명세서에 의하면, 축의금OOO 대부분이 부모(혼주)의 지인들 축의금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축의금으로 확인되는 것은 OOO원에 불과하며 해당 축의금이 쟁점①부동산 보증금 지급에 사용되었다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다) 배우자의 부동산 양도대금OOO, 소득OOO 및 축의금OOO에 대하여도 해당 금액이 쟁점①부동산 보증금 지급에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인의 부 OOO은 OOO증권 계좌에서 출금하여 2013.6.19.~2013.8.5. 청구인의 형 OOO에게 세 차례에 걸쳐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급시점이 전 세입자인 OOO의 퇴거 시점(2013.8.16.)과 비슷한 것과 청구인이 2013.11.6. OOO원을 직장대출 받아 2013.11.7. OOO원, 2013.11.22. OOO원 총 OOO원을 청구인의 부 OOO에게 송금한 것 외에는 쟁점①보증금의 나머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쟁점②부동산의 보증금OOO의 자금출처를 쟁점①부동산의 보증금OOO과 청구인의 급여(2013년 및 2014년 총 급여 OOO원)라고 주장하나, 금융자료에 의하면 2014.9.20. 공인중개사 OOO에게 계약금의 일부인 OOO원을 송금한 것 외에는 잔금 OOO원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이 쟁점②부동산의 보증금 자금원천으로 쟁점①부동산의 보증금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쟁점①부동산의 새로운 전입자 OOO(공동세입자 배우자 OOO)과 통화한 결과, OOO은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에 따른 전세보증금을 수표로 청구인의 모 OOO에게 전달하였다고 소명하였다. (나) 청구인의 총급여 OOO원과 관련하여서도 실제 청구인의 급여계좌OOO에 입금된 급여액은 OOO원에 불과하고, 그 지출액이 아래와 같이 OOO(배우자)의 생활비, 대출이자 등(통신비 등 잡비는 불포함) 총 OOO원으로 나타나 총 급여액 OOO원이 쟁점②부동산 보증금의 자금원천으로 보기 어렵다. <2013.11.21.~2014.9.19. 청구인의 급여계좌 분석> (다) 따라서 쟁점②부동산의 보증금 중 청구인의 대출금액 등으로 부 OOO에게 송금한 OOO원과 공인중개사에게 송금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부 OOO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쟁점③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2016.4.18. 계약금 OOO원, 2016.6.30. 중도금 OOO원, 2016.7.15. 잔금 OOO원 및 취득세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중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도 이 중 OOO원은 인정하고 있다. (가) 계약금 OOO원은 모 OOO 명의 OOO은행 계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되었고, 중도금 OOO원은 부 OOO 명의 OOO증권에서 OOO원이 지급되었으며, 취득세 OOO원은 2016.7.15. 부 OOO 명의 OOO증권 계좌에서 공인중개사 OOO에게 송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잔금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양도자 OOO 외 1인과 2016.7.15.~2016.11.3. 보증금을 OOO원으로 하는 단기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잔금OOO과 보증금OOO의 차액 OOO원은 2016.7.15. 청구인의 모 OOO 명의 OOO은행계좌에서 인출된 OOO원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다) 위 단기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인 2016.11.2. 반환해야 할 전세보증금 OOO원 중 OOO원은 우선 부 OOO 명의 OOO은행 계좌에서 인출되어 OOO에게 지급되었고, 2016.11.3. 쟁점②부동산의 전세보증금 중 반환받은 계약금 OOO원과 청구인의 부동산 담보대출OOO원 합계 OOO원이 OOO은행에서 수표인출되어 OOO에게 지급되었으며, 그 후 청구인은 2016.12.13. 쟁점③부동산에 입주하면서 쟁점②부동산 전세보증금 중 OOO원(잔금)을 회수한 후 2016.12.14.OOO원을 부 OOO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금융자료에서 인출 및 송금된 OOO원(쟁점②부동산의 보증금 중 반환받은 계약금 OOO원+담보대출 OOO원+쟁점②부동산 보증금 중 받환받은 잔금 OOO원 중 부 OOO에게 송금한 OOO원) 이외엔 쟁점③부동산 취득과정에서 청구인이 지급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②부동산 및 쟁점③부동산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①・②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쟁점③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및 전입 경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임차인)과 청구인의 형 OOO(임대인)가 2013.10.14. 체결한 쟁점①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보증금 OOO원(보증금은 2013.10.14. 지불), 임대차기간 2013.10.14.부터 24개월, 대리인 청구인의 모 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3.11.2. OOO으로부터 확정일자OOO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임차인)과 OOO(임대인)가 2014.9.20. 체결한 쟁점②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보증금 OOO원(계약금 OOO원 계약시, 잔금 OOO원 2014.11.20. 지불), 계약기간 2014.11.20.~2016.11.19., 특약사항으로 ‘계약금 중 OOO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나머지 OOO원은 2014.9.24.까지 OOO부동산(OOO) 계좌로 이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매수인)과 OOO(매도인)가 2016.4.18. 체결한 쟁점③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 OOO원(계약금 OOO원은 계약 시, 중도금 OOO원은 2016.6.30., 잔금 OOO원은 2016.7.15. 지불)이 기재되어 있다. (라)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0.14. 쟁점①부동산에 전입하였다가, 2014.11.19. 쟁점②부동산에 전입하였으며, 2016.12.14. 쟁점③부동산에 전입하여 심리일 현재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투기조사 종결보고서 등에서 확인된 쟁점부동산의 자금출처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①부동산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3.11.6. OOO원의 직장대출을 받았고, 2013.11.7. 및 2013.11.22. 부 OOO에게 각 OOO원 및 OOO원(총 OOO원)을 송금(총 OOO원)한 내역, 청구인의 부 OOO이 2013.6.19.~2013.8.5. 세 차례에 걸쳐 OOO원을 출금한 내역, 그 중 OOO원이 청구인의 형(兄) OOO에게 입금한 내역, 쟁점①부동산의 전세입자 OOO이 2013.8.16. 퇴거한 내용 등이 확인된다. (나) 쟁점②부동산과 관련하여,

1. 청구인이 2014.9.20. 공인중개사 OOO에게 계약금의 일부인 OOO원을 송금한 내역만 나타나고, 나머지 잔금 OOO원의 지급과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2. 공인중개사 OOO가 작성한 부동산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위 임대차계약의 대금정산방법은 수표처리하였고, 보증금 일부 OOO원을 청구인의 배우자 OOO으로부터 입금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배우자 OOO의 금융거래내역에서 해당 시기에 출금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①부동산의 새로운 전입자 OOO(공동세입자 배우자 OOO)은 전세보증금을 청구인의 모 OOO에게 수표로 전달하였다고 처분청에 유선상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조사청은 이에 쟁점②부동산의 보증금OOO 중 청구인이 직접 중개사에게 송금한 OOO원과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 임대차계약 당시 부 OOO에게 송금(2013.11.7. 및 2013.11.22.)한 직장대출금 OOO원만을 쟁점②부동산의 자금원천으로 인정하고 OOO원은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다. (다) 쟁점③부동산과 관련하여,

1. 계약금 OOO원은 청구인의 모 OOO 명의 OOO은행 계좌에서 인출되어 지급, 중도금 OOO원은 청구인의 부 OOO 명의 OOO증권 계좌에서 OOO원이 인출되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잔금OOO원은 청구인이 양도자 OOO 외 1인과 보증금 OOO원에 단기 전세계약(2016.7.15.~2016.11.3.)을 체결함에 따라 차액 OOO원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지급경위는 확인되지 않으며, 계약일인 2016.7.15. 모 OOO 명의 OOO은행 계좌에서 OOO원이 인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위 단기 전세계약 종료일인 2016.11.2. 전세보증금 OOO원 중 OOO원은 부 OOO 명의 OOO은행 계좌에서 인출되어 OOO에게 지급, 청구인이 반환받은(2016.10.14.) 쟁점②부동산의 전세보증금 OOO원(계약금)과 청구인의 부동산 담보대출금 OOO원 합계 OOO원이 2016.11.3.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에서 수표인출되어 OOO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그 후 청구인은 2016.12.13. 쟁점③부동산에 입주하면서 쟁점②부동산 전세보증금 중OOO원(잔금)을 회수한 후 2016.12.14. 부 OOO에게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조사청은 쟁점③부동산 취득자금 OOO원(취득세 포함)에서 청구인이 반환받은 쟁점②부동산의 계약금 OOO원, 담보대출금 OOO원 및 반환받은 쟁점②부동산의 잔금 OOO원 중 부 OOO에게 송금한 OOO원 합계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다.

(3) 청구인은 위 조사청의 조사내용 외에 쟁점②부동산OOO과 쟁점③부동산OOO의 쟁점금액OOO에 대한 자금출처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쟁점①부동산의 보증금 자금 원천에 대한 내역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대한 청구주장과 처분청 의견을 요약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4) 한편, 당초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확정일자를 청구인의 모 OOO 명의로 받은 사항에 대하여, OOO가 확정일자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OOO은 ‘2014.11.4.분 확정일자에 대하여 임차인이 OOO로 오기된 사항을 OOO(청구인)로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 정정처리함’이라고 OOO에게 회신(2019.2.28.)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상증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등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②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②부동산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의 주된 자금원천을 반환받은 쟁점①부동산의 보증금이라 주장하나, 쟁점②부동산의 보증금 OOO원 중 청구인이 직접 중개사에게 송금한 OOO원과 쟁점①부동산 취득 당시 대출받은 OOO원 외의 나머지 금액OOO에 대하여 청구인이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융흐름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①부동산의 임대차계약자를 청구인으로 본다 하더라도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쟁점①부동산의 새로운 전입자 OOO이 보증금을 청구인의 모 OOO에게 수표로 전달하였다고만 진술할 뿐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의 보증금을 반환받아 이를 쟁점②부동산의 보증금 지급에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쟁점①부동산의 전세보증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부동산의 자금원천 입증여부와는 별론으로 쟁점②부동산 보증금 중 OOO원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 쟁점③부동산의 경우, 취득자금 중 증여재산가액으로 본OOO원의 대부분인 OOO원을 청구인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나머지 OOO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모 OOO가 단기전세계약 시 계좌출금OOO하여 청구인을 위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반면, 청구인은 이에 대한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③부동산 취득자금 중 OOO원 역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②부동산 및 쟁점③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의2(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