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에서 피상속인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에서 피상속인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아닌 이OOO이 출연한 것이므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2012.12.3. 출금되어 이OOO의 계좌로 입금된 OOO원 및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라는 이OOO 및 이OOO 명의의 OOO 계좌에서 201O.OO.OO. 및 201O.OO.OO. 각 OOO원씩 출금되어 이OOO의 계좌로 입금된 OOO원 합계 OOO원(이하 “최초 입금액”이라 한다)은 이OOO의 계좌 등을 거쳤고, 이후 쟁점금액이 이OOO의 계좌로부터 출금되어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OOO은 청구인 이OOO․이OOO와의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최초 입금액이 피상속인이 18년간 보관하던 이OOO 명의 토지 매매대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받은 돈이라고 주장을 하였으므로 최초 입금액의 성격이 기부금이 아니라는 점을 직접 밝혔고, 최초 입금액이 이OOO 소유 토지의 매매대금 등인지 아니면 이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재산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최초 입금액이 이OOO의 재산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또한, 이OOO은 위 소송에서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실제 기부․출연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명예와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자신의 자의적인 판단하에 피상속인의 명의로 청구외법인에 기부․출연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나) 이OOO은 청구외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및 의결서 등을 작성할 수 있는 권한 및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 등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계좌에서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쟁점금액 이체시 입금자 명의를 임의로 기재할 수 있는 등 청구외법인의 기부․출연에 관한 모든 과정에 개입이 가능한 유일한 사람이다(청구외법인의 심사청구 과정에서 이OOO은 쟁점금액이 자신으로부터의 가수금이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의 거짓을 행하였다). (다) 쟁점금액은 피상속인과 청구인들 아무도 모르게 기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그 실체는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이다.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시점까지 기부출연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기부의사에 대한 증빙 역시 이OOO이 작성한 서류 외에는 전혀 없는바, 피상속인의 쟁점금액 기부의사가 불분명하다.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출연할 의사가 있었다면 최초 입금액이 출금된 피상속인의 OOO 계좌 중 하나의 잔고가 201O.OO.OO. 기준 OOO원으로 쟁점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었는바, 그 계좌에서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였을 것이고, 세 차례에 걸쳐, 제3자를 통하여 우회적으로 기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증여세 회피 행위는 청구외법인의 계좌가 쟁점금액이 입금되기 불과 5일 전인 2013.2.14.에 개설되었고, 쟁점금액이 2013.4.8.까지 이OOO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출금된 후, 사용되지 않았던 점에서도 입증된다.
(2) 최초 입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이OOO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최초 입금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과세처분처럼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는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상증법 제4조는 일정한 기간 이내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대상에서 금전을 제외하였는바, 이는 금전의 경우 일반적인 재화의 교환수단으로, 그 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현실적으로 당초 증여받은 금전과 반환하는 금전의 동일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금전을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증여세 회피 우려가 높기 때문에 증여세 회피기도를 차단하고 과세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5.12.23. 선고 2013헌바117 결정 참조).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최초 입금액이 이OOO 등의 계좌를 거쳐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1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3) 최초 입금액이 피상속인이 보관하고 있던 이OOO의 부동산 매매대금을 되돌려받은 것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최초 입금액에 대해서는 이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때에 당연히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또한, 이OOO의 주장이 사실일지라도 금융거래 기록에 피상속인이 이OOO에게 최초 입금액을 송금한 기록이 남아 있으므로 최초 입금액이 부동산 매매대금이라는 사실을 이OOO이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는 증여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최초 입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기부하려고 이OOO에게 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피상속인은 청구인들 중 세 자녀에게 비슷한 가액의 현금을 증여하였고(OOO), 장남에게 증여를 하는 것도 아니면서 장남이 대표자로 재직 중인 청구외법인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아무도 모르게 장남에게 OOO원의 거금을 지급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피상속인의 형제가 진술한 사실로 보아도 절대 그럴 수 없다.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외법인은 2006.8.1. OOO 내에 수영장 등 시설운영권을 취득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단체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이OOO 계좌의 최초 입금액 및 쟁점금액 내역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고, 청구외법인 계좌의 쟁점금액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쟁점금액 중 최소 아래 OOO1 계좌로부터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이체된 OOO원을 이OOO 및 이OOO의 특수관계인(김OOO, 이OOO, 이OOO)의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2.12.3.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된 OOO원(최초 입금액 중 일부)이 2012.12.4. 이OOO의 아래 OOO 계좌로 이체된 후, 2012.12.18.~2013.1.31. 출금되었고, 2013.2.18.~2013.2.19. 이OOO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OOO의 OOO 계좌로 입금된 후, 2013.2.19. 청구법인의 계좌로 쟁점금액 중 OOO원이 출금되었다는 의견이다. 한편, 청구외법인 계좌는 쟁점금액이 입금되기 5일 전인 2013.2.14. 개설되었고, 쟁점금액은 2013.2.19. 동 계좌에 입금된 후 2013.4.8.까지 전액 출금되었다(예금이자를 제외하고 입금내역은 없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OOO원 모두 이OOO 명의로 수표가 발행되었고, 그 중 OOO원은 이OOO의 처 김OOO이 수표를 결제한 것(현금으로 찾아간 것)이 밝혀졌다. 나머지 OOO원 역시 청구외법인과 관련 없이 이OOO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OOO이 청구외법인을 이용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OOO OOO OOO (다) OOO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7.5.2. 청구외법인에게 2013.2.1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증여 20OO-OO호)를 제기하였는바, 국세청장은 2018.3.16. 청구외법인의 임시총회(이사회) 회의록 및 이사회 의결서에 따르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출연기부 의사가 있어 기부금 출연 안건을 상정하여 피상속인의 기부금 출연에 대하여 승인 의결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외법인 계좌의 거래내역에 따르면 201O.O.O. 입금자 피상속인 명의로 쟁점금액이 입금되었고, 청구외법인은 201O.O.O. 입금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201O년 협회 회계연도 수입내역서 및 지출내역서’에 기부금을 수취한 것으로 기록․관리한 점, 청구외법인은 피상속인이 201O.O.O. 청구외법인에 쟁점금액의 후원금을 기부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 점, 반면에 청구외법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OOO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이OOO 소유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설령, 이OOO이 청구외법인에 입금한 쟁점금액이 이OOO의 자금이라고 보더라도, 이OOO이 피상속인의 명예와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에 피상속인 명의로 이OOO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쟁점금액을 기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는바, 피상속인이 출연해야 할 기부금을 이OOO이 대신하여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이유로 청구외법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이OOO과 청구인 이OOO․이OOO 사이의 약정금 청구소송의 2심 판결서[OOO고등법원 2018.1.18. 선고 2017나OOOOOOO(OO), 2017나OOOOOOO(OO) 판결, 원고: 이OOO, 피고: 청구인 이OOO․이OOO] 중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OOO OOO OOO 이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은 1995.11.2. OOO를 OOO원에, 이OOO은 같은 곳 138 답 2,317㎡를 OOO원에 OOO 주식회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합계 OOO원)하였는바, 계약상 양도대금 지급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고, OOO 주식회사는 1995.11.2. 피상속인에게 OOO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지급기일: 1996.4.11.). OOO (아) 청구외법인은 2013.2.19.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는바, 해당 영수증에는 피상속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한편, 이의신청 결정서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청구인들이 상속세 세무조사 당시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에 쟁점금액을 기부하였다고 소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들은 기타 피상속인의 동생 이OOO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이 아닌 이OOO이 자신의 재산을 출연한 것이고, 피상속인이 이OOO에게 최초 입금액을 증여한 것이므로 상증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최초 입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과세처분처럼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가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거나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었고, 해당 영수증에는 피상속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등 쟁점금액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기부 및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 이OOO․이OOO는 이OOO과의 약정금 청구소송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자금’ OOOO원이 이OOO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답변하였던 점, 이OOO은 최초 입금액에 대하여 자신 소유의 부동산 대금을 피상속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17~18년 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그 지급증빙으로 제시된 어음의 금액(OOO원)은 이OOO 소유 부동산 대금(OOO원)과 일치하지 않으며, 자신 소유의 부동산 대금을 17~18년 후 돌려받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점,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쟁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5.29. 선고 2006두13831 판결 등 참조), 쟁점금액의 원천이 피상속인이 아니라거나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되,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6조[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공익법인등의 범위, 상속재산의 출연방법,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방법, 성실공익법인등의 판정방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의 범위, 해당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이거나 수유자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단서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상속세 납세의무] ①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3)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