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여 부동산매매계약체결 직전까지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된 점, 양도 당시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되었거나 내부 공사 등을 통하여 주거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제 용도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여 부동산매매계약체결 직전까지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된 점, 양도 당시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되었거나 내부 공사 등을 통하여 주거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제 용도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75.12.24.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은 2004.4.28. 주택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4.6.8. 부동산임대업을 개업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OOO은 2005.12.28.부터 2016.9.13.OOO까지 동 부동산에서 일반음식점 등을 영위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9.13.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였고, 2016.10.20. 쟁점부동산의 용도를 제2종근린생활시설OOO에서 주택으로 변경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6.10.26.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12.19.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동 부동산을 양수한 재단법인 OOO는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OOO을 신축하였다.
(2) 청구인의 확인서(2018.6.11.)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16년 10월 초까지 음식점으로 사용하다가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였고 음식점 퇴거 후에는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 비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의 전력 사용내역에 의하면 2016년 11월 및 12월의 전력 사용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1세대1주택 비과세 등이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 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것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OOO, 쟁점부동산의 경우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여 부동산매매계약체결 직전까지 약 10년 9개월 동안 근린생활시설OOO 용도로 사용된 점, 위 부동산은 임차인의 폐업일부터 양도시까지 공실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OOO, 양도 당시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되었거나 내부 공사 등을 통하여 주거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용도 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