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0162 선고일 2019.10.21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결과로 청구인 aaa의 조세부담(양도소득세 xx백만원)이 크지 않게 되었다 하여 위의 조세회피의도가 없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aaa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bbb에게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코스닥 상장법인으로, 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면서 최대주주인 청구인 OOO은 대학동창인 청구인 OOO의 명의(차명)로 OOO계좌와 OOO계좌를 개설하여 아래와 같이 OOO가 발행한 주식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4.19.~2018.6.2. 청구인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OOO이 청구인 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쟁점주식의 명의인인 청구인 OOO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들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들은 이에 따라 2018.9.7. 청구인 OOO에게 2012.9.4. 증여분 증여세 OOO, 2012.12.31. 증여분 증여세 OOO 및 2013.4.29. 증여분 증여세 OOO 합계 OOO을 결정․고지OOO하면서 같은 날 청구인 OOO(증여자)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OOO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주식 명의신탁은 OOO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진행된 것으로 조세회피가 아닌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 (가) 청구인 OOO은 OOO의 누적되는 적자와 관리종목 편입, 상장폐지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으나, OOO의 운영자금까지 부족하여 유상증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당시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OOO 명의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일반공모에 의한 자금조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청구인 OOO이 증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 주식을 담보로 하여 개인적인 대출을 받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무리한 대출로 부담이 너무 커지자 그 부담을 일부 줄이면서도 대출금 변제, 담보제공과 담보유지 등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 OOO이 OOO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취한 개인적인 노력으로 ① 2011.6.30.경 청구인 OOO은 OOO에 대한 신주인수권부 전환사채 OOO을 면제하여 OOO에 채무면제 이익 OOO을 발생케 한 점, ② 2011.7.1.경 청구인 OOO이 보유하고 있던 신주인수권부 전환사채 OOO을 출자전환한 점, ③ 2011.7.6.경 OOO에 대한 주식 OOO, 시가 약 OOO을 회사에 무상증여하고, OOO는 이 자기주식 OOO를 2013.5.29. 및 2016.6.2. 처분하여 약 OOO의 처분이익을 얻은 점, ④ 청구인 OOO은 OOO에 대한 보유 주식 전부에 대하여 2년간 자발적 보호예수, 즉 2년간 매각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 점, ⑤ 2011.8.31. 청구인 OOO은 OOO의 상장폐지를 막기 위한 목적에서, OOO이 OOO에 변제하여야 할 OOO을 해결하려고 하였던 점 등을 들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노력으로 2011.11.10. OOO의 주식거래가 재개되었으나, OOO의 주가는 OOO대로 상승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영업실적 또한 부진하였으며, 이미 청구인 OOO 소유의 주식은 전량 담보로 제공되었을 뿐만 아니라 OOO 소유의 주식까지 담보로 제공된 상황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대출금에 대한 추가담보로 제공할 주식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라) 쟁점주식 중 2013.4.29.경 청구인 OOO 명의로 매입한 OOO 상당의 주식 OOO는 OOO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유상증자를 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고, 나아가 대출은행의 대출금에 대한 추가담보를 확보하며, 만일의 사태에 매각하여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한 것에 있었는바, 실제 OOO을 대출받았던 2013.4.24.경의 주가는 OOO으로 하락했는데 OOO의 유상증자를 실시한 이후 주가는 다시 OOO대로 상승하였는바, 이러한 주가등락 상황은 당시 유상증자가 급박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 쟁점주식은 본래의 순수한 목적에 따라, 대출금 담보로 제공되었고, 3회에 걸쳐 전부 처분되어 아래와 같이 대출금 변제에 사용되었다.

1. 2013.1.31. 2012년에 매입한 주식 OOO를 전량 출고하여 OOO에 현물담보로 제공하였다.

2. 2013.5.23.경 OOO계좌에 있던 OOO 주식 OOO주를 약 OOO에 매각하였고, 그 매각대금에 일부 금액을 보태어 2013.5.24. OOO의 OOO 계좌로 OOO을 입금하여 그 대출금 변제에 전액 사용하였다.

3. 2014.4.18. OOO계좌에 있던 OOO를 약 OOO에 매도하여 그 중 약 OOO은 OOO 예금통장으로 송금하여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OOO은 2014.4.30. OOO의 대출금 변제(당시 총 변제금액 약 OOO)에 전액 사용하였다.

4. 2014.9.26.과 2014.9.29. 두 차례에 걸쳐 OOO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남은 주식 OOO와 OOO로부터 빌린 주식 등 합계 OOO를 1주당 약 OOO에 매도하였고, 2014.10.13. OOO 예금통장으로 OOO을 송금하여 OOO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였으며, 2014.10.14. OOO계좌에서 OOO을 출금하여 2014.10.22. OOO 대출금 OOO을 변제하였다.

(2)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처분청들이 제시하는 탈루된 양도소득세는 약 OOO(가산세 제외)에 불과하여 비교적 소액이고 이를 이의 없이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점, 청구인 OOO은 이 사건 외에 10여년이 넘도록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적이 없었던 성실한 납세자인 점, OOO의 계속된 적자로 인하여 이익배당이 전혀 없어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을 탈루할 가능성도 없었던 점,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들이 재산보유현황이나 금융거래내역을 감추지 않았고 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어떤 재산상 이득을 얻은 적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이 결코 조세회피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나. 처분청들 의견

(1) 청구인들이 제시한 명의신탁의 사유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OOO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자자금을 마련하여 주식을 매각하고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했다는 청구인 OOO의 주장과는 달리 2013.4.24. 채무자를 OOO로 하여 청구인 OOO 보유 OOO 주식 OOO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OOO에서 OOO을 신규로 대출받아 그 중 OOO은 청구인 OOO 명의로, OOO은 청구인 OOO 명의로 각각 2013.4.26.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는데, 청구인 OOO 명의로 전액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회사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도 청구인 OOO 명의로 유상증자OOO에 참여한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고, 오히려 주가 상승시 최대주주 보유주식 처분은 주가하락 원인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청구인 OOO 명의를 이용한 상장주식 최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 OOO은 2013.4.26. 주식 대량보유상황 보고를 하면서 신수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자금 원천을 차입금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자금(근로소득, 금융소득)이라로 기재하였는데 이는 최대주주가 주식을 취득하면서 자기자금인지 차입금인지 기재하는 것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름에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있으며 OOO의 청구인 OOO에 대한 범죄사실 요지에 의하면 청구인 OOO은 보유주식 OOO를 담보로 제공하고 해지하는 과정에서 대량보유보고 의무 18회, 소유주식보고 의무 57회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OOO 소유 자사주 총 OOO를 임의로 인출하여 청구인 OOO 개인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업무상 횡령하여 구속수감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 OOO이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OOO가 당기순손실 누계액이 OOO에 달하는 등 재무 상황이 좋지 않아 OOO에 대여할 경우 회수가능성이 희박함에도, 2014.3.17.∼2014.8.19. 담보를 제공받지 않고 OOO 법인자금 OOO을 OOO에 대여하고 채권 회수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OOO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OOO에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한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내용들로 볼 때,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사정이 있어서 차명주식계좌를 이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청구인 OOO은 대표이사가 주식을 사는 것이 회사 이미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여 2013.3.4. OOO 주식 OOO를 장내에서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13.4.26. 청구인 OOO 명의로 OOO를 취득한 것 등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

(2)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은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청구인 OOO은 청구인 OOO 명의로 명의신탁 당시 코스닥상장법인인 OOO의 최대주주였기 때문에 장래에 주식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실제로 청구인 OOO은 2012년 4월경~2014년 7월경까지 청구인 OOO 명의로 OOO 상당의 OOO 주식을 매매하여 2013년 및 2014년 코스닥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의 조세를 회피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OOO은 2010.7.2. 코스닥 상장사인 OOO 주식 2,300,000주를, 2010.12.8. OOO를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취득하여 OOO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2012.1.4.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5.10.7. 사임하였다. (나) 청구인 OOO는 대학 동창인 청구인 OOO의 부탁으로 2012.4.10. OOO계좌, 2013.10.22. OOO계좌를 본인 명의로 개설하고, 위 계좌를 이용하여 OOO 코스닥 상장주식만을 아래 <표>와 같이 거래하였는바, 그 증권계좌상의 구체적인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명의신탁 증권계좌를 이용한 주식 거래내역

1. 2012.4.24. 입금된 OOO(출처는 OOO이 청구인 OOO으로부터 차입하였다가 상환한 금액)은 2012.4.26.~2012.11.26. 총 OOO 매수에 사용되었다.

2. 2013.5.9. 입금된 OOO[출처는 청구인 OOO이 2013.4.24. 채무자를 주식회사 OOO로 하여 본인 소유 OOO 주식 OOO를 담보제공하고 OOO에서 신규대출받은 OOO 중 일부]은 같은 날 신주인수권 행사자금으로 사용되어 OOO으로부터 OOO가 실물입고되었으며, 2013.5.10. 위 OOO는 전부 실물출고되었다.

3. 2013.5.16. 위 출고분 중 OOO가 다시 입고되었고 이는 2013.5.23. 처분되었으며 그 매도자금 OOO이 청구인 OOO계좌로 출금되었다.

4. 2013.10.22. 실물출고분OOO 중 재입고된 OOO를 제외한 주식 OOO는 OOO에 담보(질권)로 제공되었다.

5. 2014.4.18. 위 OOO는 OOO에 매도되었고, 그 매도대금 중 OOO은 2014.4.18. OOO에 대출 일부 상환 명목으로 이체, 나머지 OOO은 2014.4.30. OOO의 OOO의 대출상환에 사용되었다.

6. 2014.5.12. 및 2014.6.26. OOO의 주식을 빌려 OOO를 실물로 입고받았다.

7. 2014.6.27. OOO를 담보로 OOO을 대출받았고, 대출금 중 OOO은 2014.6.30. 출금되어 청구인 OOO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OO에 이체되었다.

8. 위 입고(2014.5.12. 및 2014.6.26.)된 주식OOO은 2014.9.30. 및 2014.10.1. 전량 매도(2014.9.30. OOO, 2014.10.1. OOO)되었다. (다) 코스닥 상장법인 OOO의 대주주인 청구인 OOO은 차명으로 보유한 쟁점주식 중 OOO를 장내매도 하여 아래와 같이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 OOO은 2018년 청구인 OOO에게 코스닥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OOO(가산세 포함) 과세하였다.

(2) 한편,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명의신탁은 OOO의 경영상 이유로 부득이하게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OOO과 OOO 전 대표 OOO이 2010.6.28. 체결한 경영 위임계약서, OOO의 경영이 악화상태에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보도자료 기사OOO, OOO 이사장이 2011.7.8.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OOO 주권 상장폐지사유 통보 및 이의신청 안내 등 공문, 2011년~2014년 OOO의 경영적자 상황을 알 수 있는 재무제표, OOO의 OOO(OOO 전 대표) 진술조서(2016.10.10.), 기타 쟁점주식 담보제공 및 매도자금 사용 등에 대한 증빙으로 OOO계좌내역, 주식양도담보계약서 및 OOO거래내역 및 2010.1.1.~2016.9.22. OOO 일자별 주가변동내역(OOO의 수사보고서), 청구인 OOO(피고인)에 대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배임) 사건 관련 판결문OOO 판결, 청구인 OOO은 징역 3년, 4년 집행유예 선고)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입증해야하는 명의자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나) 주식을 보유하면 주식발행법인의 실제 배당의 유무 및 배당가능액과는 상관 없이 주주에 대한 배당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쟁점주식 명의신탁 당시 OOO가 경영손실상태라 하여 장래의 경영회복을 통한 배당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하는 것이어서 장래의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에 따른 조세부담 개연성이 있다 할 것인 점, 청구인 OOO은 코스닥 상장법인 OOO의 대주주로서 청구인 OOO와의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주식을 분산 소유함으로써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회피된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점,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결과로 청구인 OOO의 조세부담(양도소득세 OOO)이 크지 않게 되었다 하여 위의 조세회피의도가 없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쟁점주식 명의신탁과 OOO 경영정상화와의 연관성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OOO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OOO에게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들이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 OOO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인 OOO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단서 생략)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1.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

  • 가.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 다.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3)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2[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또는 코넥스시장상장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 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4.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2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50억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40억원으로 하고, 코넥스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⑥ 제4항 제2호에 따른 시가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僞計)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