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등이 작성한 진술서에서 일용노무비 및 식대를 가공 계상하였음을 시인한 점, 일용근로자의 노무제공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작업일지, 출근대장 등과 현금지급에 대한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식비 중 일부를 가공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 등이 작성한 진술서에서 일용노무비 및 식대를 가공 계상하였음을 시인한 점, 일용근로자의 노무제공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작업일지, 출근대장 등과 현금지급에 대한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식비 중 일부를 가공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명한 일용노무비 OOO원 중 OOO원에 대하여만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는 바, 이는 경정내역과 근거가 없어 적합하지 않다.
(2) 청구인이 장부상 계상한 일용근로자의 식대는 OOO원이나 OOO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였으니 이는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일용근로자인 OOO 외 16인에게 총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세무대리인에게 인적사항만을 제출한 점, 과다계상 됐다는 청구인 등의 문답서를 근거로 이 중 OOO원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추가 일용근로자의 확인서를 통해 실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OOO원을 필요경비 인정한 결과 총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식대를 OOO원 지급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간이영수증으로 확인되는 OOO원을 제외하고 증빙이 없는 OOO원을 필요경비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① 일용노무비에 대하여 가공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② 식비를 가공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청구인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OOO원과 종합소득금액 OOO원을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을 대상으로 2016년 과세기간에 대해 2018.5.9.부터 2018.9.12.까지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3) 청구인과 OOO(청구인 모친, 인력 및 업체관리 담당), OOO(OOO의 사실혼 배우자, 자금관리 담당, 이상 청구인, OOO, OOO 3인을 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이 OOO 소속 국세공무원들과 2018.8.21. 작성한 진술서(문답형으로, 이하 “쟁점진술서”라 한다)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인건비 OOO원과 식대(복리후생비) OOO원을 신고하였고 인건비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관련 불성실 가산세를 계상하였다.
(5) 청구인 등은 쟁점진술서에서 일용근로자에게 청구인의 계좌에서 당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노무제공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작업일지, 출근대장 등과 현금지급에 대한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 등의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6) 청구인 등은 쟁점진술서에서 쟁점사업장의 일용근로자 OOO외 16인의 실제 근무일수는 적게는 매월 3∼4일에서 많게는 7∼10일이며, 지급한 일용노무비도 목수는 OOO원, 그 외는 OOO원 정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총 일용노무비 OOO원 중 OOO원을 인정하고 OOO원에 대해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노무비 부인내역"을 작성하였다.
(7) 신고된 일용근로자 이외에 OOO 외 17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총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8) 청구인은 총 식대 OOO원 중 실제 식대를 지출하였다고 OOO원의 간이영수증을 제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식대 지급 내역"을 작성하였다.
(9) 청구인은 식대에 대해 간이영수증 이외에 실제 지급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등이 처분청에서 2018.8.21. 작성한 쟁점진술서에서 일용노무비를 가공 계상하였음을 시인한 점, 일용근로자의 노무제공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작업일지, 출근대장 등과 현금지급에 대한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쟁점진술서에 근거하여 일용노무비 OOO원 중 OOO원을 인정하고 쟁점사업장에 실제 근무하고 청구인에게 대금을 받았다는 추가 일용근로자의 확인서에 의하여 OOO원을 인정한 후 이를 제외한 OOO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일용노무비 중 일부를 가공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등이 처분청에서 2018.8.21. 작성한 쟁점진술서에서 식대를 가공 계상하였음을 시인한 점, 청구인이 간이영수증 이외에 실제 식대 지출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이 계상한 식대 OOO원 중 간이영수증에 근거하여 인정된 OOO원을 제외하고 OOO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식비 중 일부를 가공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