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경우 쟁점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증여세가 문제되지 아니하였다면 반환하였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어머니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의 경우 쟁점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증여세가 문제되지 아니하였다면 반환하였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어머니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의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전세보증금에 대한 조사청의 자금출처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임차하기로 하고 2015.11.3. 쟁점아파트 소유자 OOO과 체결한 전세계약서의 보증금 내역 및 지불일자는 아래와 같다.
2. 한편, 청구인의 어머니는 자신 소유의 OOO를 임대하기로 하고, 2015.11.23. 임차인 OOO과 체결한 전세계약서의 보증금 내역 및 지불일자는 아래와 같다.
3.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OOO원, 같은 날 OOO 대출원금 상환금 OOO원, 합계 OOO원(쟁점금액)의 자금원천은 어머니 소유의 OOO를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조사되었다.
4. 청구인 부모 소유의 아파트 기본사항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로 전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주재원 파견시 쟁점금액을 어머니에게 상환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1. OOO이 2016.4.27. 발급한 복지카드에는 청구인의 아들 OOO이 장애2급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이 2015.4.29. 발급한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결과통지서에는 OOO이 OOO로 배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OOO복지관 OOO이 2018.9.18. 발급한 재직증명서에는 청구인의 처형 OOO이 2018.5.29.부터 2018.9.18.까지 위 기관에서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사업의 제공인력으로 재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심판청구일 이후 추가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2018.10.6. 현재 근무하고 있는 OOO에서 4년간 OOO주재원으로 근무하는 발령장OOO을 받았으며, 2018.11.24. 출국하여 OOO에서 4년간 가족과 함께 생활할 예정이다.
2. 아들 OOO의 자폐 재활치료에 있어 선진화된 OOO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청구인 가족에게는 좋은 기회로, 청구인이 출국함에 따라 청구인의 가족은 2019.3.1. OOO으로 출국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게 되면 동 금액은 청구인의 어머니에게 상환할 예정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무상대출받은 것이므로 그 이자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같은 뜻임)인데, 청구인의 경우 쟁점금액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지급 및 상환기한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OOO을 받아 2016.2.5. OOO원의 이자를 지급하였고, 이후 청구인의 어머니가 2016.2.12. 청구인의 동 대출 원리금 OOO원을 상환한 사실이 있는바, 만일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빌리기로 하였다면, 청구인이 이미 대출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빌리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이미 대출받은 금액을 어머니가 대신 변제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대여받았다기 보다는 어머니가 대출금을 대신 상환함으로써 청구인에게 해당 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가족간에 이자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약정서가 없는 금전거래라 하더라도 차용과 상환이 실제 이루어졌다면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나, 청구인은 근로소득OOO이 있음에도 쟁점금액을 입금받은 시점OOO부터 심판청구 제기 시점OOO까지 어머니에게 쟁점금액을 전혀 상환하지 않고 이자도 지급하지 아니한 점,
④ 청구인은 향후 해외 주재원 파견 예정이므로 쟁점아파트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어머니에게 쟁점금액을 상환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만일 이 건 증여세가 문제되지 아니하였다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반환하였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⑤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자금출처가 어머니의 여윳돈이 아니라 어머니 소유의 OOO 전세금으로서 전세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채무이므로 쟁점금액 역시 청구인이 어머니에게 다시 상환해야 할 채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모는 충분히 자력이 있어 굳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돌려받지 아니하더라도 OOO의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이 없어 보이고, 이미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이상 쟁점금액의 상환 여부는 기성립한 증여와 무관해 보이는 점,
⑥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증여된 금액으로 확정되면, 쟁점아파트의 보증금이 어머니에게 귀속되는 시점에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어 같은 금액에 대하여 두 번이나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이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하면 증여세가 다시 과세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쟁점금액이 증여된 금액으로 확정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어머니에게 반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어머니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