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사결정에 따라 쟁점경비 중 일부를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면서 청구인이 해당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당초결정과는 별개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재조사결정에 따라 쟁점경비 중 일부를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면서 청구인이 해당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당초결정과는 별개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이 건 처분은 당초결정OOO의 대상 처분과는 세목 및 귀속연도, 과세단위가 전혀 다르고,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2) 이 건 처분은 <별지2> “이 건 처분의 상세내역 및 부과제척기간 내역”과 같이 모두 부과제척기간 도과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무효이다. 처분청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할 당시 소득귀속자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국세의 경우 2007.2.28.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을 소멸시효의 기산일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납세고지한 이 건 원천징수세액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인 2018.12.31.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의견이나, 이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로 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3 제2항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잘못된 의견이다. 처분청 의견대로라면 2007.1.1. 이자를 지급하고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30년이 경과한 2037.12.31.에도 원천세를 부과할 수 있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42.12.31.이 되어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불합리한 결론이 이르게 된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는 특별한 절차없이 자동확정되는 방식의 국세로(국세기본법제22조 제2항 제3호),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과세관청의 원천세 납세고지의 법적성격은 과세처분이 아니라 징수처분이고OOO, 판례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세 납세의무는 그 법정납부기한(각 지급일의 다음달 10일)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완성 내지 제척기간 도과로 인하여 소멸된다 판시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3차처분은 각각의 소멸시효의 기산일로부터 각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하다.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중단이나 정지없이 진행하고, 선행적으로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에 납세고지가 이루어진 경우의 소멸시효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로 고지된 이 건 종합소득세: 2018.5.31., 3차처분 관련 원천세: 2017.8.10.)이 5년이 이미 도과하여 부과한 것임이 분명하다.
(3) <별지2> “이 건 처분의 상세내역 및 부과제척기간 내역”과 같이 소득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과세관청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면 청구인의 원천징수의무는 성립할 수 없어 3차처분은 위법하다. 조세심판결정 조심 OOO에서 조세심판원은 소득을 지급받은 원천징수의무자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원천징수의무도 만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고, 조심 OOO에서는 과세관청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26의2-0…2(국세부과제척기간과 원천징수의무 관계)의 적용이 가능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는 이행하고서 무납부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원천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소득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소멸하였다면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2019.4.1. 과세기간을 월단위로 하여 원천세를 다시 과세하면서 청구인이 OOO에게 2011∼2012년에 지급한 이자 OOO원에 대해 OOO의 소득세 부과제척기간(무신고자로 7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인에게는 2019.4.1.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OOO원을 부과처분하고, OOO의 관할세무서장은 OOO에게는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OOO은 2019.5.1. OOO에게 종합소득세 OOO원을 부과처분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OOO에게 2011 ∼ 2012년에 지급한 이자 OOO원을 제외하고, 2007.3.30. ∼ 2010.12.10.까지 지급한 이자 및 위약금 등에 대하여는 소득귀속자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것이므로 3차처분의 원천세 OOO원은 소득귀속자의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청구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될 수 없게 되므로 위법한 처분이다.
(1) 청구인이 당초 2018.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9.2.22. 심판청구 추가의견을 제출하면서 ‘원천세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은 소득금액을 지급한 때이므로 지급한 월별로 원천세를 고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고 2019.4.1. 2차처분 중 원천세 부과처분을 월별로 나누어 2007년 내지 2012년 귀속 각 원천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3차처분)을 다시 고지하였다. 3차처분시 고지세액이 2차처분의 원천세 고지세액 OOO원보다 OOO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OOO이 2019.5.1. OOO에게 2011년 비영업대금 이익 OOO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OOO원을 고지하고, 2012년 비영업대금 이익 OOO원에 대해 6월중 고지할 예정인 사정을 반영하여 2011․2012년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만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이다.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는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쟁송절차가 지연되어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내용의 결정이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시점에 확정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그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된다면 이는 불합리하므로 결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부과제척기간의 특례를 정한 것이다. 조세심판원이 2018.6.7. 당초결정에서 이자 및 위약금 등 부외경비로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라는 결정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경비 중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재조사하여 1차처분 중 종합소득세 OOO원을 감액하고 청구인의 원천징수의무 미이행에 대한 원천세 및 지급조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2차처분 및 3차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이는 2018.12.1.자 납세고지서(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2019.4.1.자 납세고지서(3차처분)의 송부가 위 2018.6.7.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천징수하는 국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한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자동확정방식의 조세이다. 따라서 원천세 납부고지는 부과처분이 아닌 징수처분으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만이 문제된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2항에서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을 소멸시효의 기산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의 소멸시효는 이 건 처분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즉 2018.12.31.(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2019.4.30.(3차처분)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다. 2007.2.28.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4(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의 개정취지를 보면, 원천징수세액, 납세조합징수세액, 인지세의 경우 부정한 행위로 세액을 포탈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10년)이 종료되기 전에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5년)이 먼저 완성되어 조세채권이 일실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상기 세액의 경우에도 납세고지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 등 타 세목과 같이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기산되도록 함으로 제도를 보완하였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근거법령 등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처분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국세부과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관계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가 소득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성립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귀속자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과 상관없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필요경비 산입에 대한 소득세 고지 및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는 납세자의 성실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4) 이 건 처분은 당초결정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다.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인 재조사 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하여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하므로OOO,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처분만을 할 수 있다.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인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할 것이다. 조세심판원도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라는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감액결정하면서 인건비에 대한 근로소득세(원천세)와 가산세를 부과처분한 건에 대한 결정OOO에서 해당 처분이 쟁점인건비를 실제 발생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부수적인 처분에 불과하고OOO, 해당 종합소득세는 최종적으로 감액결정되는 등 재조사결과에 따른 처분이 당초보다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라고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재조사 결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함으로써 발생되는 부수적인 처분에 불과할 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이 아니다.
① 이 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의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당초결정에 따른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건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1) 청구인이 1차처분에 대해 2016.1.6. 제기한 심판청구OOO에 대한 우리 원의 당초결정 OOO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재조사 결과통지내역 우리원의 당초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재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에게 통지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공문OOO에 의하면, 처분청은 재조사결과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www.law.go.kr)에서 검색한 결과 2007.2.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일부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4 제2항의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사기 등으로 포탈한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로 규정되어 있어 원천징수세액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에 비하여 먼저 완성되는 문제가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원천징수세액·납세조합징수세액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납세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로 함. 한편,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4 제2항의 개정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간추린 개정세법 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원천징수세액 등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제도 개선 (영§12의4 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 ㅇ 원천징수세액, 납세조합징수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ㅇ인지세 - 납세의무 성립일 * 소득세 등 타 세목의 경우에도 납 세고지가 있는 경우 고지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
□ 제도 보완 ㅇ 원천징수세액, 납세조합징수세액 -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 ㅇ 인지세 -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 (2) 개정이유 ㅇ 부정한 행위로 원천징수세액을 포탈한 경우에 - 국세부과제척기간(10년)이 종료되기 전에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5년)가 먼저 완성되어 조세채권이 일실되는 문제 발생 - 원천세도 납세고지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 등 타 세목과 같이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기산되도록 함 ※ 납세조합징수세액 및 인지세도 원천징수세액과 동일문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7.2.28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ㅇ 2007.2.28 전에 납세 의무가 성립한 분은 종전 규정에 의함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1차처분과는 세목, 귀속연도, 과세단위가 다른 원천세 부과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이어서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해당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에 따르면 심판청구 등에 따른 결정 등이 확정된 경우에는 결정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우리원의 당초결정 OOO 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경비 중 일부를 부외경비로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면서 청구인이 해당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우리원의 당초결정과는 완전히 별개의 처분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특례부과제척기간(1년)이 적용되는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당초결정일부터 특례부과제척기간 1년 이내에 행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앞서 쟁점①에서 이 건 처분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고, 이 건 처분이 당초결정일부터 특례부과제척기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 이상, 더 나아가 쟁점②에 대해 살펴볼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납부·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2.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①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 제12조의4(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① 법 제27조 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4)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가산세) ① 제164조나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 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2(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2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 <별지2> 이 건 처분의 상세내역 및 부과제척기간 내역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