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수영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함에 있어서 어떠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체육시설 변경사항을 적법하게 이행한 사람들과 이를 이행하지 않은 청구인에 대하여 동일한 세법적 혜택을 주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수영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함에 있어서 어떠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체육시설 변경사항을 적법하게 이행한 사람들과 이를 이행하지 않은 청구인에 대하여 동일한 세법적 혜택을 주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 유]
(1)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부가가치세법(2014.12.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 및 제4항의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제36조(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2015.2.3. 법률 제1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 신고 체육시설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32조(등록취소 등)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제19조 제1항 후단 또는 제20조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2.9.24. 어린이수영장을 운영하기 위해 청구인 명의로 주무관청(OOO)에 체육시설업을 신고하고, “OOO”이라는 상호의 일반과세사업자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수영장업을 영위하다가 2013.7.12. 폐업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3.7.15. 체육시설업 대표자를 청구인에서 주식회사 OOO로 변경하고, 2013.11.8. 주식회사 OOO 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 (다) 이후 청구인은 위 법인 명의의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2014.8.1. 처분청에 일반과세자로 개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2018.5.28. 상호가 OOO로 변경될 때까지 쟁점수영장을 운영하였다.
(2) 청구인은 2019.2.12. 우리 원에 항변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이 건 처분의 부당성 처분청은 2014.8.1.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행위가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처분청의 선행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청구인의 신뢰에 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은 처분청의 사업자등록증 교부가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대한 공적 견해 표명이라는 것이 아니라, 처분청의 사업자등록증 교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신뢰한 청구인의 신뢰는 명백히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이전에 체육시설업 변경 신고를 한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때 체육시설업 변경신고증 사본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체육시설업 변경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신뢰하는 것이 일반적인 민원인으로서의 자연스러운 행동인 바, 가사 청구인에게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중과실이라 할 수는 없다.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체육시설업 변경신고증 사본을 요구하지 않은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처분청이 체육시설업 변경신고를 요구하여 이를 마친 사람들과 비교하여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을 다르게 대하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이 건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청구인이 체육시설업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개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것은 명백한 처분청의 과실이라 할 것인바, 추후 체육시설업 변경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건 사업자등록증 교부는 이로 인하여 추구되는 이익에 비하여 처분청의 행위를 신뢰한 청구인의 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상당성을 결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나)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청구인이 쟁점수영장에서 제공한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은 “체육시설업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 수영장은 교육관련시설로서 주된 용역이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된다”는 OOO고등법원 판결(OOO고등법원 2018.1.19. 선고 2017누69634 판결) 선고일 이후이다. 따라서, 이 건 사업자등록증 교부 당시 청구인에게 형성된 신뢰는 쟁점수영장에서 제공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건 사업자등록증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하는바, 둘째 요건에서 말하는 귀책사유라 함은 행정청의 견해표명에 하자가 상대방 등 관계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 등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거나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02.11.8. 선고 2001두1512 판결). 민원인이 행정청에 어떤 처분을 신청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등을 문의하여 그에 따라 신청하는 것이 상식적인 행위라 할 것이다. 청구인이 이 건 사업자등록증 교부처분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체육시설업 변경신고를 한 일이 있으나 사업자등록증 교부처분 당시 체육시설업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그와 관련한 안내나 요구를 전혀 받지 않았기 때문으로, 행정청의 안내를 믿고 체육시설업 변경신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을 중대한 과실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자등록증 교부처분이 적법하다고 신뢰하였으며, 그와 같이 신뢰하는데 있어 중과실과 같은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이 건 사업자등록증 교부처분 당시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다) 평등의 원칙 위반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의하여, 개인 또는 법인이 인허가등이 필요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사업자등록증 교부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의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가 반드시 첨부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2014.8.1. 청구인이 다시 청구인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때, 처분청은 청구인의 체육시설업 신고서가 주식회사 OOO 명의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아주었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체육시설업 신고없이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지금까지 영업을 계속해온 것이다. 이는 명백히 처분청이 이 건 사업자등록증 교부에 있어 해당 문서를 요구하지 않고 만연히 처리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처분청이 위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은 당연히 체육시설업 변경신고를 했을 것이고, 부가가치세 역시 환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청구인이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지 못한 것은 처분청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실 없는 처분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시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다른 사업자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므로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를 다르게 판단하는 이 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다. (라)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이 건 사업자등록증 교부처분은 사업자등록 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처분청의 과실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후 그 처분청의 과실을 이유로 처분청의 처분을 신뢰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히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 것이다. (마) 비례의 원칙 위반 행정목적과 이를 실현하는 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하며, 비례원칙 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적합성의 원칙이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하여야 함을 의미하고, 필요성의 원칙은 설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조치는 필요한 한도 이상으로 행하여져서는 안되고, 동일한 목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경우에 행정의 상대방에게 가장 적은 침해를 주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협의의 비례원칙이라고도 하는 상당성의 원칙은 최소로 침해를 주는 수단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행정목적에 의하여 추구되는 이익이 행정의 상대방이 받는 손해보다 커야 함을 의미한다. 위 OOO고등법원 판결의 취지는 어린이수영장이 교육관련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이익은 실질적으로 교육관련 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주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쟁점수영장을 청구인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교육관련 시설로 운영하였다.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업 신고 여부는 본질적인 기준이 될 수 없는바, 실질적으로 교육 관련시설로 운영한 쟁점수영장에 대하여 처분청의 과실로 인하여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행정목적에 의하여 추구되는 이익에 비해 행정의 상대방이 받는 손해가 훨씬 더 큰 것으로서 상당성을 결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3) 처분청은 2019.2.25. 청구인의 위 항변에 대하여 우리 원에 아래와 같이 추가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4.8.1. 사업자등록 신청시 개인명의의 체육시설업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 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것은 공적인 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는데 입법취지가 있고,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과 세법상의 종류까지 판단하는 것은 아니어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8.6.12. 선고 2007두23255 판결). (나) 청구인은 체육시설업 변경요구없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이 명백한 처분청의 과실이므로 이 건 사업자등록증 교부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청구인의 사업 이력을 보면 이 건 사업자등록신청 이전에 2회에 걸쳐 주무관청에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도 사업자등록 신청시 주무관청에 체육시설업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5.4.23. 선고 84누593 판결 참조).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①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2.11.26. 선고, 2001두9103 판결 참조),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은 사업자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발급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수영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함에 있어서 어떠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2015.2.3. 법률 제1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2호, 제20조 및 제32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수영장업을 영위하는 자는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동업 관계를 정리하고 2014.8.1. 개인명의로 변경하였다면, 그 변경사항을 위 법률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사업자등록증이 적법하게 교부되었다고 신뢰한 것에는 청구인에게도 귀책사유가 있어 보이는 점, ③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 변경사항을 적법하게 이행한 사람들과 이를 이행하지 않은 청구인에 대하여 동일한 세법적 혜택을 주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④ 청구인은 위 법률에 따라 법인 명의에서 개인 명의로 신고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위 법률에 의해 추구되는 이익(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되는 손해(사익)가 훨씬 더 큰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