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0120 선고일 2019.05.20

여행상품은 국외에서 직접 고객에게 숙박, 관광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측 주장은 ‘국내에서 이들 사업자와 고객간 용역의 공급이 이뤄지도록 중개ㆍ알선하는 업을 영위하고 이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측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5.8.17.부터 국내․외 여행알선업 등의 여행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3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 안 고객에게 해외패키지, 허니문, 크루즈, 해외골프 등(이하 “쟁점여행상품”이라 한 다) 의 용역을 공급한 후, 해외패키지 등 여행상품과 관련하여 수취한 금액 중 숙박비, 식대, 운송비, 방문지 입장료 등의 비용을 차 감한 수수료를 포함한 합계 OOO(이하 “쟁점외금액”이라 한다) 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8.7.24. 쟁점여행상품이 국내의 고객과 국외의 현 지 사업자(이른바 OOO) 등 제3자 간의 알선․중개용역이 아니라 국 외 에서 해당 고객에게 직접 공급된 ‘숙박․음식․운송․관광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및 제23조 제2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당초 신고분에서 감액된 매출세액 상당액인 2013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이 건 경정청구 내역 (단위: 원)
  • 다. 처분청은 2018.10.2. 청구법인이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쟁점외금액 에는 쟁점여행상품의 알선․중개수수료만 포함되어 있는데 도 고객으로 부터 수취한 총액 중 쟁점외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숙박비, 식대, 운송비, 방문지 입장료 등)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는 등 경정청구 전․후의 과세표준이 동일하므로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 고, 쟁점외금액은 청구법인이 해외여행용역이 아니라 알선․중개용역을 공급한 것이므 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

여행상품은 청구법인이 국외에서 직접 고객에게 숙 박, 음식, 운송, 관광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쟁점여행상품은 국내에서 공급된 알선․중개용역이 아니라 국외에서 공급된 숙박, 음식, 운송, 관광 등의 용역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그동안 국세청 예규에 따라 쟁점여행상품을 알선 ․중개용역으로 잘못 신고하였다. 쟁점여행상품 중 해외패키지, 허니문 등의 경우 왕복항공권, 숙 박, 관광지 코스 등의 일정이 포함되어 있고, 해외골프의 경우 해외패키지 의 일부와 골프가 결합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고객과 여행계약을 체 결하면서 여행의 목적지․일정, 운송․송박 등의 서비스 내용 및 요금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고객으로부터 대금의 전부를 입금받 은 다음,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항공사 및 이미 계약이 체결된 OOO등 현지사업자로 하여금 고객에게 왕복항공운송용역 및 숙박․음식․관광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쟁점여행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 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동안 국세청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 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여행객으 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인 가치있는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 비, 교 통비, 식사비, 입장비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숙박비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부가 46015-1296, 2000.6.2.),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알선사업자가 여 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 하지 않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교통비․숙박비․주요 방문지의 입장료, 식대 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 행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서면-2015-부가 -22263, 2016.6.30.)라고 해석하였는바, 청구법인은 그동안 이러한 국세 청 예규에 따라 예컨대 고객으로부터 쟁점여행상품의 대가로 받은 OOO중 외국의 항공운송용역 비용 OOO과 숙박․음식용역 및 현지관광 비용OOO합계 OOO을 지출하고 남은 OOO만원의 부가가치세 상당액(110분의 10)인 OOO을 신고․납부하여 왔다. (나) 쟁점여행상품은 청구법인과 고객 간의 여행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숙박, 음식, 운송, 관광 등의 용역을 공급한 것이다. 관광진흥법 제2조 제3항에서 ‘기획여행이란 여행업을 경영하 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으로 정의하고 있고, 민법 제674의2에서 ‘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 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여행계약 에 서 여행주최자는 여행용역의 전부를 실행할 것을 약속하는 여행객 의 계약상대방으로서 여행용역의 실행에 관한 의무를 부담하므로 단순히 ‘중개’만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여행주최자가 될 수 없고, 여행주최자 는 여행용역을 직접 실행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업자와의 계약 등을 통 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할 수도 있다. 청구법인이 쟁점여행상품과 관련하여 고객과 체결한 국외여행계 약서를 보면, 해당 국외여행이 기획여행인지 아니면 희망여행인지 여부 등을 특정하도록 되어 있고, 여행기간․목적․일정, 운송수단․ 숙박시설의 구분 및 등급, 식사 횟수, 여행인솔자, 현지 안내원․여행 사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국외여행계약서에 해외여행표준 여행약관을 적용하도록 기재되어 있는데, 해당 약관에서 ‘기획여행이 란 당사자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 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으로 정의하고 있고(제3조 제1항), ‘희망여행이란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업자가 운송․숙식 ․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으 로 정의하고 있으며(제3조 제2호), 당사(청구법인)가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고(제10조),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여행자에 게 손해를 배상(제11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 여행상품은 관광진흥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기획여행이자, 민법 674조의2 에 따라 청구법인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인 여행사로서 여행 객 인 고객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과 관련한 용역의 전 부 또는 일부를 결합하여 제공하는 주체가 되는 여 행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여행상품과 관련한 청구법인과 고객 간의 법률관계를 ‘여행계약’이라고 보는 이상,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관련된 여행용역을 직접 공급한다고 보아야 하고, 위 국세청 예규처럼 단순히 ‘여행계약 상의 전체 대가 중 소요경비를 구분하여 받는다’고 하여 여 행계약의 당사자인 청구법인을 알선․중개인으로 볼 수 없다. (2) 국외에서 공급된 숙박, 음식, 운송, 관광 등의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 리 등 재화가 사용된 장소’를 용역의 공급장소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2조에서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등 재화가 사용 되는 장소가 국외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법 리 에 따라 같은 법 기본통칙 20-0…1에서 국외에 있는 부동산의 임대용역도 영세율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사실상 부동산 임대용역과 같은 성격의 국외의 호텔 등 숙박용역도 국외에서 의 용역공급으로서 동일하게 보아야 하며, 이는 국내의 고객이라도 국외 에서 해당 고객에게 웨딩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국세 청 부가가치세과-1068, 2010.8.14.)과 같은 취지라 할 것인 점, 나아가 만약 국외에서 공급하는 숙박, 음식, 운송, 관광 등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면 이러한 용역이 실제로 제공되는 국외에서 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것이므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과 고 객 간의 해외여행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국외에서 제공된 숙박, 음식, 운송, 관광 등’ 으로 구성된 쟁점여행상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야 한다. 더욱이 쟁점여행상품 중 운송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3 조 제2항에서 영세율의 적용대상인 외국항행용역에 대하여 ‘선박 또는 항 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이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에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운송주선 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같은 법 기본통칙 23-32…1에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사업자가 선원부 용선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선박으로 자기계산하에 여객 이나 화물을 국제간에 수송해 주고 여객 또는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 는 경우의 운송용역’을 포함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주체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자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임차한 항공기를 통하여 여행객에게 직접 국제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것이나 여행객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업자에게 해당 용역을 위임하는 것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있는 등 위 기본통칙 조항과 같이 여행업자가 임차한 항공기를 이용하여 여행객 을 운송하는 것도 외국항행용역이라 볼 수 있으므로 외국행항용역으로서 영세율의 적용대상으로 보 아야 한다. 특히 OOO관광용역 중 OOO용역과 북한에서의 숙박․음 식용역을 각각 외국행행용역과 국외제공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 예규(구 재정경제부 소비46015-287, 1998.10.26.)의 취지를 감안하면, 북한이 아니라 진정한 국외에서 공급된 쟁점여행상품 중 외국항행용 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경정청구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을 누락한 위법이 있으므 로 부적법하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등의 경우에만 경정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에서 경정청구를 하려는 자는 경정 후의 과세표 준 및 세액을 적은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여행상품의 대금 총액 중 중 숙박, 음식, 운송, 관광 등의 소요경비를 제외한 알선수수 료만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통하여 국외에서 고객에게 이들 용역을 직접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려면, 설령 기신고한 수수료를 포함한 쟁점여행상품의 대금 총액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대상이라 하더라도, 해당 경정청구를 할 때 그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포함하면서 그 내용에 대한 입증을 하였어야 하나, 경정청구서에서 “쟁점여행상품의 용역제공에 대한 공급가액의 전부를 계산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경정’란의 과세표준 부분에는 당초 과세표준을 그대 로 적었다”고 하였고, 처분청이 관련된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보정요 구에도 ‘청구법인의 영업비밀에 관한 것이어서 제출할 수 없고, 항공권 판매대행계약서도 이 건 경정청구세액에 판매대행수수료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쟁점여행 상품의 구체적인 공급가액을 소명․입증하지 않았다. 이 건 심판청구 서에도 ‘쟁점여행상품과 관련한 과세표준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가의 전부이지만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기재하였는바, 이 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 조 의3에 따라 경정청구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경정 후의 과세표준’ 을 누락한 위법이 있으므로 부적법하다. 더욱이 청구법인이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하는 쟁점여행상품과 관 련된 용역의 전부를 공급하였다면 국내여행과 관련된 용역도 동일 하였을 것인바, 후자도 고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만을 과세표준 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을 것이므로 그 총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증액시켰어야 하나 이 건 경정청구를 할 때 국내여행 부분은 그대로 둔 점에서 ‘경정 후의 과세표준’이 당 초 신고와 동일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뒷받침한다.

(2) 쟁점 여행상품은 청구법인이 국내의 고객과 국외의 현지사업자 간에 숙박, 음식, 운송, 관광 등의 용역을 알선․중개한 것이므로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 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국외가 아니라 국내에서 쟁점여행상품과 관련한 기획 및 모집알선행위를 하였고, 고객과 해외여행이용약관을 포함한 관련 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국내은행을 통하여 쟁점수수료를 포함한 대금 의 결제를 받은 점, 쟁점여행상품과 관련한 숙박, 음식, 운송, 관광 등의 용역은 국내․외의 사업주체(여행사 등 OOO) 및 현지의 국외사업 자를 통하여 제공된 것이지 청구법인이 제공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은 쟁점여행상품과 관련한 용역을 직접 공급한 것이 아니라 고객과 제3자(OOO현지사업자) 간의 해당 용역을 알선․중 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청구법인은 민법 제674조의2를 근거로 고객에게 쟁점해 외여행과 관련한 용역을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조항은 ‘여행계약이란 당사자 간에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공하기로 약정하는 것’이라는 여행계약의 일반적인 범위를 규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해외여행 중 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의 적용대상인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3조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에는 국내․외의 항공사가 직접 제공하는 운송용역 또는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행하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는 것 등만이 포함 되는 것이지, 외국항행사업자가 아니라 청구법인과 같은 여행사 등의 사업자가 항공권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거 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는 점(조심 2016서2220, 2016.9.7., 구 재정경제부 소비46015-117, 2003.1.14.)에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여행상품은 청구법인이 국외에서 직접 고객에게 숙박, 음식, 운송, 관광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3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 간 의 ‘당초 신고’란과 ‘경정청구’의 각 매출세액의 차이인 쟁점금액의 환급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고,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각 란의 과세표준이 쟁점외금액으로 동일하며, 경정 후의 매출세액이 쟁점금액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금액이 어떠한 항목 (예컨대 국내여행상품의 알선․중개수수료 등)인지를 알 수 있는 증 빙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이 건 경정청구서 표지에 첨부된 경정청구이유서를 보면, “표지 에서는 매출세액 중 영세율 적용으로 인한 차이 부분만 기재하되, ‘경 정청구’란에는 정당한 매출세액을 기재하였는데, 중요한 것은 환급세액이 얼마인지이며, 쟁점여행상품의 용역 제공에 대한 공급가액의 전액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경정청구’란의 과세표준 금 액 부분에는 당초의 과세표준 금액을 그대로 적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2> 환급받을 세액 및 이에 대한 과세표준 내역 (단위: 원) (나) 청구법인의 대리인이 2018.9.18. OOO지방국세청장에게 보낸 ‘표준약관 및 고객과의 계약서 제출’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면, OOO지방국세청장 이 2018.9.5. ‘개인납세1과-2012’로 요청한 자료 중 현지여행사와의 계약서는 청구법인이 직접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없고, 해외여행 원가자료는 회사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건 경정청구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제출할 수 없으며, 과세기간별 청구세액의 상세한 산출근거는 3개월분만을 준비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요청기한(1주일) 내에 제출할 수 없고, 청구법인의 여행약관 및 고객과의 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기재되 어 있다. (다) (나) 기재의 문서에 첨부된 국외여행계약서(청구법인과 여행 객 이ㅇㅇ 간에 2018.4.7. 체결된 것)를 보면, 여행객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안내자(현지 안내원과 청구법인의 여행인솔자) 및 현지의 교통을 제 공받지 않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 여행경비에 항공기 등의 운임, 숙박 ․식사비용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의 여행이용약관을 보면, 여행의 종류로 기획여행, 희망여행, 해외여행 수속대행 등이 있고, 기획여행은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박서비스 내용,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 여 실시하는 여행이며, 희망여행은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 여 실시하는 여행이고(제3조),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 상하여야 하는 것(제14조 제1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는 당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 함 하여 신고한 것이 아니고 그 구체적인 경정금액과 입증서류 등을 보 정하지 않아서 그 청구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며, 당초 과세대상으로 신고한 알선수수료는 국내에서 내국인 에게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므로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아 닌 점을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법인이 여행업을 영위하면서 자체적으로 여행상품을 기획 ․구성하여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 한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법인은 일반여행업, 항공권․승차권․ 승 선권․콘도호텔숙박권의 매매대행업, 해외유학․항공화물알선업, 항 공운송업 및 그 대리점업, 운수업, 무역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의 대상인지(쟁점①)에 대하 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2호․제3호에서 경정청구를 하려는 자는 경정 전․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적은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의 의견대로 청구법인 이 쟁점여행상품과 관련한 용역의 공급주체가 아니라 고객과 제3자 간의 해당 용역에 대한 알선 ․중개만을 한 것으로 본다면 청구법인이 굳이 해당 용역의 전체 공 급가액을 제시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그렇다면 처분 청 으로서는 기신고된 알선․중개수수료의 과세표준(매출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만을 판단하면 족한 것인 점 등 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서에 쟁점여행상품과 관련한 용역의 전체 공급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부적 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고객 간에 체결된 쟁점여행상품에 대한 여행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직접 숙박, 음식, 운송, 관광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고, 해당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외이므로 쟁점외용역을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쟁점여행상품의 공급대상인 고객 의 모집, 고객과의 계약체결, 국내은행을 통한 대금의 수취 등을 하였다 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달리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 인은 국내에서 여행업을 영위하고 있고, 관광진흥법 제3조에서 여행업을 ‘여행자 또는 운송․숙박 등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의 알선 또는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안내, 기타 여행편의를 제공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직접 여행에 필요한 숙박시설, 식당, 관광지 등의 시설 및 항공기 등 운송 수단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아니라 청구법인과 여행계약을 체결한 고객으로 하여금 이들 사업자가 소유한 시설 또는 운송수단을 이용하 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외여행사업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여행상품과 관련한 숙박, 음식, 운송, 관광 등의 용역은 국외의 현지사업자(또는 외국항행․현지운송사업자)가 고객에게 직접 공급하고,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이들 사업자와 고객 간에 해당 용역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중개․알선하는 업을 영위하고 이들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보는 것(청구법인도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액에서 이들 사업자들에게 지급한 해당 용역대금을 차감한 수수료만 신고)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 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 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 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경정 등의 청구] 법 제45조의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 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①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 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 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 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 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 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 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 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제30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거래 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③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 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3.29. 대통령령 제279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3.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專用)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4.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3조 제3항에 따 라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貨主)로부터 화 물 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 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2. 항공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①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 는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 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내 또는 항공기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3.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4.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②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 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과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0…1[거래장소가 국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용역은 해당 부동 산 또는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1. 국외에 있는 부동산의 임대용역 23-32…1[용선과 이용운송] ① 다음 각 호의 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므로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사업자가 선원부 용선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선박으로 자기계산하에 여객이나 화물을 국제간에 수송해 주고 여객 또는 화주로부터 운임 을 받는 경우의 운송용역 (7)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 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 정(이하 "등록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기획여행"이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ㆍ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업: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ㆍ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 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8)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여행업의 종류
  • 가. 일반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 다 ]
  • 나. 국외여행업: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다. 국내여행업: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9) 민법 제674조의2[여행계약의 의의] 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 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 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 이 생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