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증권회사에 담보제공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상환한 금액이 쟁점주식과 관련된 것인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대주주로 보아 쟁점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증권회사에 담보제공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상환한 금액이 쟁점주식과 관련된 것인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대주주로 보아 쟁점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의 차입경위 OOO은 본인이 소유한 주식으로 증권회사로부터 주식담보대출을 받았으나 주식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여 추가로 담보 제공할 것을 요구받았고, OOO이 현금자산으로 추가 담보제공이 가능하였다면 주식담보대출의 높은 이자비용(평균이자율: 연 7~8%)을 부담할 이유가 없었으나 현금자산이 없어 불가피하게 2014.6.9.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차입하여 증권회사에 추가 담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수한 것이라면 OOO에게 주식대금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당시 현금 등 예금자산이 없었으므로 OOO에게 주식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
(2) 쟁점주식의 상환 (가) OOO은 OOO에게 쟁점주식을 반환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OOO이 현금상환을 요청하여 OOO은 OOO을 대리하여 쟁점주식을 장내매도한 후 매도대금을 신속하게 송금하여 OOO이 실질적으로 직접 양도한 효과와 동일하다. 결과적으로 OOO은 OOO을 대리하여 쟁점주식 매도대금을 2015.4.8. 및 2015.4.9. OOO에게 OOO원을 OOO의 금융계좌를 경유하여 상환하였다. (나) 아래 <표2>와 같이 차입일 당시 쟁점주식의 가액은 OOO이고, 2015.4.1.~4.8. 평균거래가액을 적용한 쟁점주식의 가액은 OOO이며, 실제 상환액은 OOO원이다. 따라서 증권회사 주식담보대출 이자율 연 7~8%와 OOO의 긴급한 자금상태를 고려하면 추가로 지급한 OOO원은 합리적인 금액이다.
(3) OOO의 증권거래세 과세 취소 OOO은 OOO로부터 쟁점주식 관련하여 증권거래세 과세처분을 2회 받은 사실과 재산의 압류예고를 통보받은 사실이 있으나, 최근에 OOO로부터 증권거래세 과세가 취소되었으며, OOO은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증권거래세를 체납 및 납부한 사실이 없다.
(4) 결론 OOO이 소유권 없이 담보로 제공받기 위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차입하였고, 쟁점주식을 제외하면 지분율이 3.86%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소득세법제94조 제1항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대주주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의 경우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인이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100분의 4 이상을 소유한 주주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9항에서 주주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 등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주식을 대여하는 경우 주식 등을 대여한 날부터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주식 등은 대여자의 주식 등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주는 대차기간 동안 주식의 소유권을 차주에게 이전하여 차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고, 차주는 대차기간 종료시 동종․동량의 주식을 대주에게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나) 주식대차거래는 주식을 장기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대여자(통상 은행, 보험회사, 연기금)가 주식을 필요로 하는 차입자(통상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대가로 주식을 빌려주고, 차입자는 계약종료시 대여자에게 동종․동량의 유가증권으로 상환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로, 주로 외국인과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며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증권회사에서 대차거래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2) OOO은 증권회사에 담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차입하였다고 하나,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OOO과 OOO간에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OOO이 쟁점주식의 일부를 매도한 대금과 OOO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OOO에게 현금 OOO원을 상환한 것은 당시의 공정한 시장가치로 쟁점주식의 동종 및 동량 상당액을 실질적으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과 같은 종류, 같은 양의 주식으로 OOO에게 반환한 것은 아니다. (가) OOO이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로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였다고 하나, OOO이 OOO에게 차입한 금액을 상환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OOO이 OOO에게 2015.4.8.과 2015.4.9. OOO원을 이체하였을 뿐 주식을 차입한 OOO이 OOO에게 직접 상환한 것은 아니다. (나) 또한 OOO과 청구인들의 일가 간에 주식거래가 지속적으로 있었던 점으로 보아 OOO이 OOO에게 이체한 금액이 쟁점주식과 관련된 것인지 다른 주식의 거래와 관련된 것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주주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 등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주식을 대여하는 경우 주식 등을 대여한 날부터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주식 등은 대여자의 주식 등으로 본다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9항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2{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또는 코넥스시장상장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 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4.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2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50억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40억원으로 하고, 코넥스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⑨ 주주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등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등을 대여하는 경우 주식등을 대여한 날부터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주식등은 대여자의 주식등으로 보아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한다.
(3) 증권대차거래의 중개등에 관한 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차거래"란 예탁결제원의 중개를 통하여 참가자간에 필요한 증권을 대여 또는 차입하는 거래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2. "참가자"란 예탁결제원으로부터 대차거래의 참가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대여자"란 증권을 대여하는 자를 말하고, "차입자"란 증권을 차입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의 용어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관계법규 및 예탁결제원의 다른 업무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2조[증권의 대차거래] ① 법 제166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의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차입자로부터 담보를 받을 것. 다만, 증권의 대여자와 차입자가 합의하여 조건을 별도로 정하는 대차거래로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차거래의 중개(제2항에 따른 대차중개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담보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대상증권의 인도와 담보의 제공을 동시에 이행할 것. 다만, 외국인 간의 대차거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증권의 대차거래 내역을 협회를 통하여 당일에 공시할 것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대차중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차거래 형식의 중개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대차거래의 중개를 할 수 있다.
③ 담보비율·관리, 대차거래의 공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④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외의 자로서 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인가를 받은 자가 증권의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3조[비과세양도]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6)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 처분청에서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인들의 쟁점법인의 2014~2015사업연도 주식보유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나) 청구인들의 쟁점법인 대주주 해당여부 검토 (다)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내역
1. OOO의 2015년 분기별 양도차익 상세내역
2. OOO의 2015년 분기별 양도차익 상세내역 (라) OOO의 증권과세자료전에 의하면, 2013년 10월 이후 OOO과 청구인들 일가OOO 간에 아래 <표8>과 같이 주식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과 OOO은 구두계약만 하였을 뿐 별도의 주식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청구인들이 과세소명 단계에서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2017.8.4.) (나) OOO과 OOO이 OOO에게 차입 당시 주식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증빙
1. OOO의 OOO 거래내역(2014.6.1.~6.15.)
2. OOO의 OOO 거래내역(2014.6.1.~6.15.) (다) OOO이 OOO에게 OOO원을 상환한 내역
1. OOO의 OOO 거래내역(2015.4.4.~4.8.)
2. OOO의 OOO 거래내역(2015.4.7.~4.8.)
3. OOO이 OOO에게 OOO원을 이체한 내역 (라) 금전소비대차 약정서(과세자료 소명 당시 제출) (마) OOO의 증권거래세 결정취소 내용 OOO는 아래 차용증서 등을 근거로 OOO에게 과세한 증권거래세 OOO원을 2017.5.30. 결정취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은 증권회사에 담보제공할 목적으로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나, OOO과 OOO 간에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들은 OOO이 쟁점주식을 매도한 대금과 OOO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OOO에게 상환하였다고 주장하여 쟁점주식과 동종, 동량의 주식으로 OOO에게 반환한 것이 아닌 점, OOO이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로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였다고 하나, OOO이 OOO에게 차입한 금액을 상환하였는지 확인되지 않고, OOO이 OOO에게 2015.4.8.과 2015.4.9. OOO원을 이체하였을 뿐 OOO이 OOO에게 직접 상환한 것은 아닌 점, OOO과 청구인들 일가 간에 주식거래가 지속적으로 있었던 점으로 보아 OOO이 OOO에게 이체한 금액이 쟁점주식과 관련된 것인지 다른 주식의 거래와 관련된 것인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대주주로 보아 쟁점법인 주식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