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0113 선고일 2019.05.03

법인업체가 이면계약을 통해 고액의 이익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법인업체에게 양도시의 정상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을 의제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므로 청구외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및 청산인인 청구법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가산금에 관한 부과처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과 OOO(이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 은 2007.11.2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인 OOO 사모투자 전문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주)OOO이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OOO〔(주)OOO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와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OOO가 이를 취득하였으며, OOO는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OOO장은 OOO를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이익을 과소신고 한 혐의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과 OOO의 계약이 OOO의 개인 사정에 따라 변하는 매매계약으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므로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OOO에게 양도시의 정상가액OOO과 양도가액OOO의 차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의제기부금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3.22. 청구외법인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청구외법인이 위 세액을 체납하자 청구법인(청구외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및 청산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8.11.9. 납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쟁점①에 대하여>

(1) (주)OOO은 사업상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사업상 판단에 따라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을 뿐이다. (가) (주)OOO은 2010.12.9.까지 사업자금 약 OOO원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주)OOO은 OOO가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회사로서, 2010년 2월경에 (주)OOO 발행주식 총수의 OOO%를 OOO원에 인수하면서 그 인수대금을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조달하였는데, 동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기한이 2011년 2월로 다가옴에 따라 대환을 위하여 OOO원 규모의 자금조달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나) 유사한 시기에 자금수요가 발생한 OOO과 (주)OOO은 청구외법인을 비롯한 몇몇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조건안(Term Sheet)을 받아 비교한 다음, 청구외법인과 구체적인 자금조달 방안에 관하여 협상을 진행하였는데, 청구외법인은 OOO과 (주)OOO의 지분구조, 재무사정 등을 고려하여, OOO에게는 제3자 배정방식의 기명식 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주)OOO에게는 사모방식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에 OOO과 (주)OOO은 청구외법인의 제안대로 2010년 12월에 OOO은 전환우선주를, (주)OOO은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각각 발행하였던 것이다.

(2)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한 자금조달 시, 대표이사 등에게 신주인수권을 분리 매각하는 것은 사채인수인의 투자수익 확보를 위한 당시 거래의 확립된 관행이었다. (가) 청구외법인은 사채 인수에 의한 투자수익률을 산정하면서 (주)OOO에게 여러 투자조건을 제시하였는데, 해당 투자조건 중 ‘신주인수권 프리미엄(Warrant Premium) OOO’는,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액의 OOO인 OOO원에 대한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당해 사채권면액의 OOO에 대표이사인 OOO가 매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서, 청구외법인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와는 별도로,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주)OOO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확정가액으로 매각함으로써 향후 주가 변동과 관계없이 고정된 투자수익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나) 신주인수권부사채 투자자는 발행회사의 주가가 행사가액을 상회하게 되면 이득을 얻을 수 있으나, 주가가 행사가격을 하회하게 되면 신주인수권을 통해서는 이득을 얻을 수 없고 오로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표면이자만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신주인수권 행사에 대한 기대 때문에 일반사채나 전환사채에 비해서 표면이자율이 낮게 발행되는 점을 감안할 때, 주가가 행사가격을 하회하게 되면 사실상 투자손실을 입게 된다. (다) 이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주가가 행사가격을 하회하여 입을 손실을 발행회사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보전을 받을 목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에 발행회사의 대표이사 내지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할 것을 요구하였는바, 이러한 요구는 당시 거래의 확립된 관행이었다〔OOO 전자공시시스템 확인 결과, 2009.7.1.~2011.11.30. 사모방식을 통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금융기관이 발행 당일 신주인수권을 매각 및 보유한 내역을 보면, 시중은행의 경우 OOO 중 OOO, OOO의 경우 OOO 중 OOO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일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매각한 것으로 확인됨〕. 청구외법인도 이러한 관행에 따라 OOO가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수해 줄 것을 사채의 인수조건으로 제시하였고, OOO도 자금조달을 위하여 부득이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리고 다수의 판결들은 본건과 사실관계가 매우 유사한 신주인수권 취득·행사를 통한 증여세 과세 사안에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OOO, 이는 본건의 일련의 거래가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3) 청구외법인은 예상 주가, 목표 투자수익, 매매 시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매매가격을 OOO원으로 결정하였다. (가) 청구외법인은 사채의 인수조건으로 사외이사 1인 지명권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사용인인 차용주가 (주)OOO의 사외이사로 선임되었다. 그 결과 청구외법인은 자본시장법 제270조 에 따라 사채를 인수한 후 곧바로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처분할 수 없었는데, 이에 청구외법인과 OOO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즈음인 2010.12.3. “적격 투자조건을 갖춘 후 6개월 이후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OOO를 OOO원에 매매” 하기로 약정하였다. 즉, 매매가격 ‘OOO원’은 당초부터 약정일부터 1년 뒤인 2011년 12월 내지 2012년 1월에 수수할 것을 예정하여 결정된 가격이었던바, 당시 (주)OOO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었다. (나)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매매가격을 OOO원으로 결정한 2010.12.3. 당시, (주)OOO의 주가는 OOO원인 반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격은 OOO원으로,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론상 가격(= 주가-행사가액)은 OOO원이었다. 이에 청구외법인은 2010년 12월 당시 향후 (주)OOO의 주가가 계속 행사가격보다 낮아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가치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였고, 이에 아무런 가치가 없을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는, 확정된 OOO원에 OOO에게 매도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을 하여 OOO원에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4) 청구외법인이 OOO에게 매매대금 지급기한을 연기해 준 것은 최선의 노력을 다한 합리적인 경영 판단에 의한 것이다. (가) 2011년 12월초 OOO는 청구외법인에게 연락하여, 당초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지급일(2011.12.5.)에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밝히고, 매매대금 지급일 및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교부일을 1개월 가량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청구외법인은 OOO가 매매대금 지급일을 한 달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에서 청구외법인이 당초 매매계약을 해제할 경우 OOO와의 사이에 매매계약의 해지 여부를 두고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OOO와 청구외법인 사이에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 향후 (주)OOO 및 OOO가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에 따라 부담하고 있던 청구외법인에 대한 의무들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청구외법인은 (주)OOO 외에도 (주)OOO의 모회사인 OOO에도 소수 주주로 투자하고 있었는데 OOO와 청구외법인 사이에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 해당 투자에도 악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청구외법인의 정관상 청구외법인의 존속기간은 2012.11.20.까지(설립등기일로부터 5년)로 예정되어 있는바, OOO와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존속기간 말일까지 투자회수가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점, 단지 1개월 매매대금 지급 연기 요청을 무시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시장에서의 평판이 하락될 위험이 있었던 점, 청구외법인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이외의 나머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행사하여 (주)OOO의 보통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존속기간 말일인 2012.11.20.까지 해당 주식을 처분하여 투자금을 회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OOO에게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처분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처분할 경우 청구외법인의 투자금 회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 매매대금 지급일이 1개월 연기되었으나, 1개월 사이에 주가 변동도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OOO의 요청에 응하여 매매대금 지급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즉, 청구외법인은 합리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로 매매대금 지급일을 연기한 것일 뿐이다. 처분청은 OOO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매계약이 실효되었다고 주장하지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매매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도 아니며, 청구외법인은 해제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으므로 매매계약이 실효되었다는 처분청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5) 변경 매매계약은 당초 매매계약과 완전히 동일한 내용이고, 대금의 지급일만을 변경한 것일 뿐이며, 이를 별도의 계약으로 볼 아무런 근거도 없다. (가) 변경 매매계약은 OOO의 당초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지급일의 연기 요청에 따라 체결되었는바, 그 결과 당초 매매계약과 변경 매매계약의 내용이 매매대금 지급일 및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교부일만 변경되었을 뿐 나머지 내용은 동일한 점, 변경 매매계약을 체결한 청구외법인 및 OOO의 진정한 의사는 매매대금 지급일이 연기되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변경 매매계약은 당초 매매계약과 분리된 별도의 계약이 아니라, 당초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일만을 변경하는 당초 매매계약의 변경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양도하였는지 여부는 당초 매매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뿐, 당초 계약과 변경 계약을 분리하여 변경 매매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가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다.

(6) OOO가 주가 추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며,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었다는 처분청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가) OOO가 (주)OOO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라는 사실만으로 (주)OOO의 주가 추이를 예상할 수 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어떠한 구체적·객관적 근거도 없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다. 처분청 주장과 같이 OOO가 (주)OOO의 주가 추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 주가가 낮은 시점에 주식시장에서 (주)OOO의 주식을 직접 매수하면 될 것이며, 이 건과 같이 복잡한 과정을 통해, 나아가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거액의 증여세를 부담하면서까지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해 (주)OOO의 주식을 취득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나) 처분청은 OOO가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격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상 행사가격의 조정은 (주)OOO이 시가에 하회하는 가격으로 증자, 주식배당, 주식분할,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의 거래를 하거나, (주)OOO이 합병, 감자, 주식병합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후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희석효과가 발생하는 자본거래가 있는 경우 이러한 자본거래로 인한 희석효과를 반영하여 행사가격을 조정한다는 것으로, 지극히 합리적인 규정이다. 합병 등의 사유는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사가격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바, (주)OOO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규정을 둔 것이다. 즉, OOO가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쟁점②>에 대하여 가산금의 부과처분은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그릇된 납세지도(선행처분이 아닌 연대납세처분이 적법한 처분이므로, 연대납세처분을 기준으로 하라는 과세지도)를 믿고, 그러한 믿음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결과로 발생한 것이므로 가산금 부과처분은 세무공무원의 그릇된 납세지도의 결과를 아무런 귀책이 없는 청구법인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서, 신의칙 및 과세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에 대하여>

(1) 청구법인들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당초 매매계약과 분리된 별도의 계약이 아니라, 당초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일만을 변경하는 당초 매매계약의 변경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가)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전·후에 작성된 계약서의 주된 내용음 다음과 같다. <쟁점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2010.12.7.)전 계약서의 내용>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후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 (나) 쟁점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에 대한 이사회 결의일과 동일자인 2010.12.3. 청구외법인과 사전 매매계약을 하였고, 당초 매매대금 지급기한이 2011.12.5.이었으나 대금미지급으로 2012.1.11.으로 기한을 연장하고 OOO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대금 미지급시 해지가능)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OOO의 개인 사정에 따라 변하는 매매계약으로 이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라 볼 수 없으므로 청구외법인과 OOO 사이의 2010.12.3.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매매계약서는 2012.1.11.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이미 실효되었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이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당초에 합의된 가격 조건을 유지할 필요도 없었고, OOO 이외의 다른 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보다 큰 경제적인 이익을 실현할 수도 있었음에도 청구외법인은 가격을 조정하지도, (주)OOO의 주주들을 비롯한 다른 투자자들에게 참여 기회조차 부여하지 아니하여 합리적인 경제행위로 보기 어렵다.

(2) 청구외법인은 예상 주가, 목표 투자수익, 매매시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매매가격을 OOO원으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OOO가 2012.1.11.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고, 당시 (주)OOO의 주가는 OOO원으로서,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론가격은 1주당 OOO이었다. 즉, OOO가 이론 가격의 약 OOO 수준에 불과한 가격으로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것이다.

(3) 청구법인들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금융기관이 발행회사의 특수관계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매각하거나 특수관계자에게 매수를 요구하는 것은 당시 거래계의 관행이라는 주장하나 (주)OOO은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공모방식이 아닌 사모방식으로 발행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주)OOO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당일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주)OOO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OOO는 (주)OOO의 대표이사로서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배경과 향후 주가 추이에 관해 예견이 가능한 사람으로서 스스로 그 취득에 나아 갔고, OOO는 (주)OOO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2011.6.29. 무상증자를 함으로써 신주인수권 1주당 행사가액을 종래 OOO원에서 OOO가량 하향 조정하여 OOO원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하였다. 따라서 청구외법인, (주)OOO과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OOO와의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모방식 발행 및 신주인수권의 분리, 신주인수권 취득,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조정 후 신주 취득의 일련의 과정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4)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 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한다고 주장하나, (가) 청구외법인은 2010.12.3. (주)OOO이 발행한 분리형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OOO원을 OOO%로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외법인은 2012.1.11.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금액 중 OOO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1주당 OOO원에 OOO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인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OOO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금액의 OOO인 OOO원에 매도하였다. (다) OOO가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할 2012.1.11. 당시는 이미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2011.12.7.~2013.1.7.)이 도래하여 있었고, 청구외법인은 신주인수권을 직접 행사하여 곧바로 이익을 얻거나 그 예상이익을 적절히 감안하여 거래가격을 결정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OOO은 코스닥 상장법인이어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수일 내에 인수하는 주식을 코스닥시장에서 자유로이 거래할 수 있었으므로 다른 매수자를 찾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고, (주)OOO의 주가는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이후 등락이 있었으나 꾸준한 상승세에 있었으며,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기간도 약 2년 가까이 남아 있어 주가 변동이 심할 때를 피하거나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는 때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였음에도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을 완전히 배제한 채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론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할 만한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이론가격의 OOO에 불과한 수준으로 OOO에게 매도하여 수개월 내에 OOO로 하여금 약 OOO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 간의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쟁점②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제21조에서 가산금,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원을 말하며, 이는국세징수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어서 불복대상이 아니므로 이 와 관련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외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인 OOO에게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양도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정상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을 의제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가산금 부과처분은 세무공무원의 그릇된 납세지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외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10.12.3. 이사회를 개최하여 무보증 사모방식으로 1주당 OOO원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분리형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OOO원을 청구외법인이 OOO 인수하는 것으로 결의하고,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내용 (나) OOO는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당시 (주)OOO의 지분 OOO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시 약정에 따라 2012.1.11.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금액중 OOO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1주당 OOO에 OOO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인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금액의 OOO에 매입하였다. (다) OOO는 다음의 계약내용에 따라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고 매매대금을 2012.1.11. OOO 명의의 OOO 001-22-5392*** 계좌에 출금한 OOO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다. (라) 처분청은 세무조사과정에서 매매대금이 지급되어 매매가 성립된 계약서 외에 신주신수권부사채 발행 전에 작성된 다음과 같은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마) (주)OOO은 처분청의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거래와 관련된매매계약서 등 관련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에서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는 투자 당시 매각이 합의된 사항으로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격 투자 조건을 갖춘 후 6개월 이후 매매하기로 합의된바 있었음을 회신하였다. (바) OOO는 2012.11.30.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행사가격OOO원으로 행사하여 청구외법인의 신주 OOO주를 취득하였으며 동 신주의 취득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와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1주당 OOO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3.2.28. 증여세 OOO원을 신고하였다가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4.12.3. 기각(조심 2014서4443)되어 OOO에서 패소하였고 심리일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 이다. <표2> 증여세 신고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가 2010.12.3.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 청구외법인과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2012.1.11.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매매를 성립시킴으로써 이면계약을 통해 고액의 이익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OOO는 청구외법인이 2011.12.7. 사채액면 OOO에 해당하는 OOO원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OOO원의 이익을 실현한 이후, 투자 당시 합의된 조건으로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여 단독으로 신주 인수에 참여함으로써 (주)OOO의 주주들을 비롯한 다른 투자자들의 참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OOO는 (주)OOO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무상증자를 통해 1주당 행사가액을 유리하게 조정하여 위험의 감수 없이 주식전환에 따른 증여이익OOO을 얻은 것으로 보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OOO에게 양도시의 정상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을 의제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원을 말하고, 이는국세징수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어서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이 규정한 불복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가 분리된 경우에는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라.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
  • 마.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4.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중 주식전환등의 경우: 주식전환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제3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④ 법 제42조 제3항에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인수·합병 거래

  •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일 것
  • 나. 인수가액 또는 합병가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가액 이내일 것

2. 그 밖에 사회통념에 비추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8조의 2(전환사채 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환사채등(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채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②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가.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금액(만기 전에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사채발행이율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그 만기상환금액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호에서 "적정할인율"이라 한다)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을 뺀 가액.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 나. 가목 외의 전환사채등: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과 적정할인율중 낮은 이율에 의하여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발행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가액

2.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가. 전환사채: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 중 큰 가액
  • 나. 신주인수권부사채: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동가액에서 동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신주인수권가액을 차감하고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신주인수권가액을 가산한 가액 중 큰 가액
  • 다.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신주인수권 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중 큰 금액
  • 라. 신주인수권증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가액

1.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전체 거래일의 종가 평균

2. 그 밖의 경우: 해당 신주인수권증서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의 권리락 전 가액에서 제57조 제3항에 따른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 다만, 해당 주식이 주권상장법인등의 주식인 경우로서 권리락 후 주식가액이 권리락 전 주식가액에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권리락 후 주식가액에서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 마. 기타: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5) 국세징수법 제21조(가산금) 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별지2>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