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9-서-0110 선고일 2019.04.17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사용인으로 확인되는 청구인의 계부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쟁점거래를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수로 보아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상 이를 법적 근거 없는 과세권의 확장 내지 남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청구인 권OOO(남동생)과 청구인 권OOO(누나)은 남매지간임]은 2014.11.28. 계부 유OOO이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 2,400주를 OOO의 사용인 이OOO으로부터 OOO원(1주당 가액 OOO원)에 각 취득하였다(이하 청구인들이 취득한 OOO 발행 주식 4,800주를 “쟁점주식”이라 하고 쟁점주식 취득행위를 “쟁점거래”라 한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거래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의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63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주당 시가를 OOO원으로 평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8.8.20. 이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2014.11.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9.11. 이의신청을 거쳐 2018.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OOO의 2014사업연도 수입금액은 OOO원, 종업원수는 61명으로 확인되는바, 국세청 통계자료상 같은 규모 이하의 30% 출자된 법인수 및 종업원수를 추산한 후, 처분청 의견과 같이 30% 이상 출자에 의한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을 법인 사용인과 전부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면 거래 가능건수는 36,791,030건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해석은 타인 간의 거래에 대하여 지나치게 과세의 범위를 넓히게 된다. 즉 처분청 의견과 같이 법인에 30% 이상 출자한 주주의 특수관계인과 해당 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아 과세하는 것은 거래의 안정성을 해치고 사적자치주의를 위배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공평과세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30%이상 출자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청구인들과 OOO의 사용인 이OOO과의 거래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 당시 청구인들은 계부 유OOO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고 쟁점주식의 양도자 이OOO은 청구인의 인척인 계부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OOO의 사용인으로 확인되는바,상증세법 시행령제12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3항 제1호에 따라 청구인들과 이OOO은 특수관계에 해당된다(상속증여세과-516, 2013.9.26.등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거래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이 아닌 같은 법 제3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1.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6조【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78조 제4항·제7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63조 제3항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제50조 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에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공익법인등이 설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등을 출연받고, 설립된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성실공익법인등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로서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주식등의 출연자 또는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각 호 생략)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으로 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각 목 생략)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2. 4촌 이내의 인척 (5) 민법 제769조【인척의 계원】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14.11.28. 이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취득하면서 증여세를 무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양수인 이OOO이 청구인들의 계부 유OOO이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OOO의 사용인인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인 이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OOO (나) OOO은 1996.11.1. OOO에서 개업하여 현재까지 전기‧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년 주식변동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다) 청구인들의 친모 김OOO과 재혼한 계부 유OOO은 2014.11.28. 현재 OOO이 발행한 주식 20,000주 중 40%인 8,000주를 소유한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다. (라)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는 친모 김OOO과 전 남편 권OOO으로 나타난다. (마) OOO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이OOO은 1999. 10.16.부터 2012.12.20.까지 동 법인의 이사로 재임한 사실이 확인되고,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이OOO이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법인에 30% 이상 출자한 주주의 특수관계인도 해당 법인의 사용인과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과세권의 확장으로 공평과세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으로 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4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로서 “양도자와 같은 영 제12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를 들고 있어 양도자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정하고 있고, 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친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들과 계부 유OOO은민법제769조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바, 쟁점주식 양도자 이OOO은 청구인들의 계부 유OOO이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OOO의 사용인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당시 시행되던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쟁점거래를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양수로 보아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상 이를 법적 근거 없는 과세권의 확장 내지 남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