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도 성형수술을 원하는 고객에게 성형수술비 대부하고 쟁점이자를 지급받았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대부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도 성형수술을 원하는 고객에게 성형수술비 대부하고 쟁점이자를 지급받았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대부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대부원금으로 본 수술견적비 중 70%만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았기 때문에 쟁점이자도 위 70%를 대부원금으로 산정하여 과세되어야 한다. 조사 당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OOO는 수술견적비 OOO원을 대부원금으로 보았으나, 실제로는 그 70%인 OOO원을, OOO는 수술견적비 OOO원 중 70%인 OOO원을, OOO은 수술견적비 OOO원 중 70%인 OOO원을 각각 대출받은 사실이 경찰조사에서 확인되었다. 또한 대출금 상환시 대출계약서는 파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출금 미상환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는바, 보관된 11건의 대출계약서를 보더라도 세무조사시 확인된 금액의 70%만이 대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계약서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로 확인될 것으로 판단됨).
(2) 청 구인의 대부업법 위반 관련 판결서 OOO에 의해 확인된 채무자 OOO은 아래 <표1>과 같이 행방불명으로 이자 OOO원은 고사하고 원금 OOO원까지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동 이자는 이자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표1> 행방불명으로 회수하지 못한 이자금액 등의 내역 청구인은 현재 경제활동이 없어 고지된 세금을 내기 위하여 지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여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나머지 OOO원은 시골집을 담보로 내년까지 징수유예를 승인받은 상황으로 억울한 사정을 감안하여야 한다.
(1) 쟁점이자의 70%만 이자수입금액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OOO 광역수사대 수사결과보고서에는 청구인이 OOO 그 외 여러 명 등과 OOO 일대 성형외과와 사전에 공모하여 수술비용을 대부하면서 수술비 납부 즉시 병원으로부터 총 수술비용 중 30%에 해당하는 금원을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고 완납된 수술비 중 50%는 다시 반환받아 이를 타 대출자에게 재사용하여 실제 수술비용 중 20%만 선납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였다. (나) 쟁점판결서 별지의 범죄일람표(1)에는 청구인이 2014.8.25.경부터 2016.11.3.경까지 대부업법 을 위반하여 총 255회에 걸쳐 성형수술환자들에게 성형수술비를 대부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쟁점이자를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조사당시 조사청에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일부만 사본으로 제출하였고, 채무자 OOO 등과 대부 계약한 금액은 오히려 쟁점판결서 별지의 범죄일람표(1)의 기재금액보다 높게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대부계약당시 대출자의 성형수술비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는 견적서, 실제 이자수취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대출자별 대부계약서 원본 등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제출한 사실은 없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OOO, OOO, OOO의 OOO 조사 진술내용 * 등은 이미 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건의 관련인 진술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청구인 주장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증빙이라 할 수 없다. (2) 쟁점이자 중 회수하지 못한 이자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대출자 중 OOO 외 11명으로부터 이자와 대부원금 을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궐석으로 이루어진 판결서를 제출하였으나, OOO에서 처분청에 자료로 통보한 계좌거래내역에는 OOO 등 11명이 청구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2> 이자 등을 미지급하였다는 채무자들의 계좌거래 내역 (나) 위 입금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이자 및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설령 이를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대부업 활동으로 인한 이자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소득세법제24조 제1항에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수령하지 못한 대부이자 상당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사항이 아닌 경비(대손)에 해당될 것이다. 또한 쟁점이자 중 일부가 대손이 되었다는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장부 등을 제출하지 않아 처분청이 추계하여 청구인의 소 득금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19조(사업 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처분청의 답변내용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검찰은 청구인이 255회에 걸쳐 OOO원의 불법이자를 수취하였다고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여 기소하였으나, 조사청은 다른 대출업자의 대출 및 중복기재된 이자수입 등을 제외하고 204회에 걸쳐 OOO원의 이자수입을 수취한 것으로 확정하여 과세하였는바, 당시 검찰조사는 성형병원의 의료법 위반에 집중되어 참고인에 불과한 청구인에 대하여는 정확한 조사없이 진행되었고, 조사과정에서 대출금액이 수술견적비의 70%라고 진술하였으나 수사에 협조시 구치소에서 신속히 나갈 수 있다는 변호사와 수사관의 말에 강력히 주장을 할 수 없었다. (나) 조사청은 대부거래 계약서 중 OOO 외 6명의 계약서는 판결서 별지의 범죄일람표(1)의 금액을 초과하여 대부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어 70%로 감액을 주장하는 청구주장과는 상반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중복자료 등에 의한 이해부족이라 생각되는바, 증거로 제출된 대부거래계약서 원본은 채무자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인적사항 및 전화번호가 있어 청구인에게는 수술견적비의 70%만 대출받았고 나머지 30%는 다른 곳에서 대출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위 범죄일람표(1)의 대출금액과 대부거래 계약서 원본의 대출금액은 아래와 같다. 처분청은 이자수취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을 요구하였는데 당시 이자수입내역은 통장거래도 있지만 현금거래도 있었고 통장도 청구인 명의 외에도 직원 OOO 등의 다른 명의 등을 이용하여 이자를 수취하여 명확하게 이자수입을 증명할 수 없음을 조사 당시에도 이미 진술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OOO, OOO, OOO의 OOO 조사 진술내용 등은 이미 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건의 조사당시 관련인 조사 진술에 지나지 않을 뿐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증빙이라 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이는 검찰기소내용에 없을 뿐 객관적 사실임이 명백하므로 조세법의 대원칙인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라) 처 분청은 청구인이 OOO 외 11명으로부터 이자와 대부원금을 회 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OOO에서 처분청에 자료로 통보한 계좌거래내역에는 OOO 등 11명이 청구인에게 입금한 거래 사실이 나타난다고 하면서 그 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이 는 중복자료(동일인의 2회 대출) 등에 대한 처분청의 오해로 보인다. (마) 또한 처분청은 설령 청구인이 이자를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대부업 활동으로 인한 이자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소득세법제24조 제1항에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되어있어 청구인이 수령하지 못한 대부이자 상당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사항이 아닌 경비(대손)에 해당될 것이라는 의견이나, 사업소득이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은 그 수입시기가 “실제로 수입된 날”이라고 되어 있고 이자를 못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경우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호소문, 경찰조사시 진술조서, 법원 판결서(채무자가 청구인에게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원본, OOO검찰청 공소장, 징수유예승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이자 전부가 이자수입금액이 될 수 없고 그 70%만 이자수입금액이며, OOO 등 일부 채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이자와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바, 쟁점이자 중 이와 같이 회수하지 못한 대부액의 이자는 이자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초 OOO은 2017.11.16. OOO 대부업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및의료법위반사건과 관련한 쟁점판결서에서 청구인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동 판결서 별지의 범죄일람표(1)과 같이 2014.8.25.경부터 2016.11.3.경까지 총 255회에 걸쳐 합계 OOO원의 금전을 대부하고 OOO원의 연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았고, 처분청은 이에 위 범죄일람표(1)의 금액 중 대부일자를 알 수 없는 등 과세요건이 불명확한 금액 OOO원의 이자 상당액 OOO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산출된 쟁점이자[OOO원(원 단위 절사)]에 대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OOO은 쟁점판결서에서 수술견적비의 70%만 대부금액으로 인정하지는 아니한 점, 또한 동 판결서에는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OOO 등의 채무자들에 대한 대부액을 제외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채무자들 대부분이 청구인에게 <표2>의 금액을 입금한 사실이 OOO의 계좌거래내역 통보자료에 나타나는 점, 청구인도 성형수술을 원하는 고객에게 성형수술비 상당액을 대부하고 쟁점이자를 지급받았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대부업 영위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