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9.14. 학교법인 OOO(이하 “피제보법인”이라 한다)이 2011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OOO원 중법정전출금 OOO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전액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 유예기간(5년)을 경과한 OOO원에 대하여 관련 법인세 등을 탈루하고 있다는 탈세제보(이하 “쟁점탈세제보”라 한다)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9.10.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제출한 제보내용을 과세에 활용하였으나,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고 피제보법인에 대한 추징세액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이하 “쟁점통지”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제보법인의 수입은 2010년까지 농산물 판매 수익과 이자만으로 미미하였으나 2011년과 2013년 한성농원 수용금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였고, 이에 대한 기본재산 처분이익은 2011사업연도 OOO원과 2013사업연도 OOO원으로 합계 OOO원이다. 피제보법인은 약 OOO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에 쓰지 않고 허위로 세무서에 조정명세서를 제출하여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물게 될 법인세와 가산세를 탈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18년 약 OOO원을 압류·추징받았다. 이는 대학의 학교회계 중 대학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원 등의 익금과 출금을 마치 법인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원의 익금과 출금으로 신고하여 법인회계의 지출로 계상한 부정회계이다. OOO의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하면 법인은 대학의 1년 회계(피제보법인의 경우 연 OOO원)에 미달하는 자산을 처분하여 대학에 전출할 수 없으므로, 기본재산 매각이익 OOO원은 OOO원에 미달하여 지출이 불가능하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었으나 피제보법인은 회계 부정을 통해 세금 탈루를 시도하였다. 더구나 피제보법인이 2013‧2014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을)에서 임직원 인건비로 지급한 것으로 신고한 OOO원(2013사업연도), OOO원(2014사업연도) 또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은 피제보법인이 2018년 5월 신고기한 내에 정상신고하여 탈루세액을 산정할 수 없었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제보자의 쟁점탈세제보를 받고 세무조사를 하여 OOO원을 압류‧추징한 사실은 피제보법인의 이사회 회의록과 동 법인이 관계인에 무고죄로 고소한 고소장 및 검찰의 불기소이유서 등에서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은 피제보법인이 제출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를 통해 해당 준비금은 2011사업연도 및 2013사업연도에 걸쳐법인세법에 따라 전액 고유목적사업 지출액으로 먼저 상계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역시 쟁점탈세제보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제보법인은 이자 상당액을 제외한 수익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조정명세서에 신고한 내역은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를 엄격히 구분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대학의 학교 회계의 익금 및 손금을 법인회계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피제보법인의 경우 조정명세서의 지출이 자체의 수익 사업에 의한 것이라고는 하나, 피제보법인은 자체의 평생교육원을 운영한 적이 없고 해당 익금 및 손금은 모두 대학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원의 것이다. 피제보법인은 2018년 10월 법인 관계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였는데, 검찰은 무혐의 처리하였다. 동 불기소이유서에 따르면 피제보법인이 OOO 감사와 세무조사를 받았고 이에 따라 OOO원의 법인세를 추심당했으며 피제보법인이 기본재산 처분이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것은 법인세 회피 목적으로 탈세를 의심할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쟁점탈세제보의 내용은 피제보법인이 2011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OOO원 중 법인세 유예기간 5년을 경과한 2017년까지 고유목적사업으로 미사용한 OOO원에 대한 법인세 및 가산세 미신고분에 대한 것이고, 동 제보에 따라 처분청은 2018년 세무조사를 통해 OOO을 추징하였고 이후 추가로 미사용액 OOO원에 대하여 더 추징할 수 있음에도 쟁점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신고인의 제보에 근거한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법인세 OOO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5년의 유예기간 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해 추가적으로 조세를 징수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제1항에서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피제보법인의 2013사업연도 중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련 제보내용은 피제보법인이 2018년 5월 신고기한 내 정상신고하여 탈루세액을 산정할 수 없었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지한 쟁점통지는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2011사업연도 중 피제보법인이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법인세법상 사용기한인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하나, 피제보법인이 제출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를 통해 해당 준비금은 해당 사업연도 및 2013사업연도에 걸쳐법인세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 지출액으로 먼저 상계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문서, 팩스,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 것
2.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날인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할 것
3.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 5백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초과 2억 2천 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② 탈루세액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⑤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5천만원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1) 청구인은 2017.9.14. “피제보법인이 2011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OOO원 중 법정전출금 OOO원을 공제한 금액과 관련하여 피제보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2011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OOO원에 대하여 이를 환입하여 익금산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인세 등을 탈루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쟁점탈세제보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동 제보를 근거로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쟁점통지를 하였다.
(2) 피제보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이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 동안 동 법인의 수입‧지출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피제보법인 현황(2011년~2016년)
(3) 피제보법인은 2017년 목적 외 수익용 자산(부동산)을 OOO원에 매입한 후, 2018년 5월 2013사업연도 중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상당액을 환입하여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자진신고하였다.
(4) 청구법인은 증빙으로 피제보법인의 임시이사회 회의록(2018년), 녹취록(2017.5.15. 피제보법인 감사와 교수협의회 임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법인세 탈루를 인정하는 내용), 피제보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연차별 예산과 집행내역, 피제보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감사자료 및 회의자료(2016년), 피제보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2013년~2015년), 수익용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탈세제보에 따라 탈루세액을 추징하였는데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포상금 지급규정의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내부자 등이 그 탈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보한다면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비용절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OOO으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는 것OOO인바, 이 건의 경우 피제보법인은 2017년 목적 외 수익용 자산(부동산)을 매입한 후 유예기간(5년) 종료 전인 2018년 5월 손금산입한 2013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상당액을 환입하고 익금산입하여 OOO원의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자진신고한 점, 2011 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피제보법인이 제출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를 통해 해당 사업 지출액으로 먼저 상계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쟁점탈세제보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