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과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서0071 선고일 2019-03-12 조세심판원

[요지] 취득자금출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자본출자금으로 쟁점①금액을 이원철로부터 증여받아 납입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반면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동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이원철로부터 받아야 하는 공동사업 투자 수익금 등을 쟁점②금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재산가액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동사업을 통한 수익금 분배과정에서의 미수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정산할 사안으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10.12. 배우자 OOO로부터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2017.12.31. 증여재산공제 OOO원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분에 대한 결정시, 청구인이 2009.9.28. OOO로부터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에 따라 쟁점②금액에 쟁점①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2018.10.15. 청구인에게 2017.10.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①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2009.9.28. 배우자 OOO과 주택신축판매업 공동사업(이하 “공동사업”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면서 OOO로부터 쟁점①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그에 따라 쟁점①금액을 공동사업에 투자한 사실도 없다.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확인서도 청구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사실이 아니다. 처분청 의견과 같이 만약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①금액을 증여받아 공동사업에 출자하였다면 납입근거를 과세관청에서 확보하고 청구인에게 확인을 받았을 것이다. 금융자료 등 근거가 없다면 이는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①금액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결정한 사실이 있다고 하므로 이에 대한 근거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①금액과 관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증여세 결정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한편 청구인과 OOO은 공동사업 지분을 40: 60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공동사업의 토대가 된 부동산 취득자금이 OOO원이었고 청구인이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융자받은 OOO원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처분청에서는 위 OOO원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①금액을 증여받아 출자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를 공동사업 약정서상 지분으로 역산하면 전체 투자금액은 OOO원[이 중 청구인 지분(40%) 상당액이 쟁점①금액임]이 되는데, 이 건 공동사업에 동 금액이 투자된 사실이 없고 처분청도 동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①금액을 증여받아 공동사업에출자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OOO의 자금이 청구인에게 현금 지급이나 계좌이체 등 그 어떤 형태로도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①금액은 청구인이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출자한 OOO원과도 상이하며 공동지분 비율과도 어긋나는 점 등에서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원칙에 위반하여 부당하다.

(2) 청구인이 OOO로부터 받아야 할 투자수익금 중 미수금OOO을 쟁점②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이 건 공동사업 수익금 OOO원 중 청구인 몫은 OOO원(지분 40%)임에도 청구인은 OOO로부터 투자 수익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②금액만 받았을 뿐이다. 공동사업장은 2012년 11월 폐업하였고 동업관계 종료에 따라 OOO은 청구인에게 투자 수익금 및 이에 대한 이자 합계 OOO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동 금액은 쟁점②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①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2012년 실시된 배우자 OOO의 양도소득세 재조사결정에 의하면 공동사업에 대하여 OOO은 토지OOO를, 청구인은 자본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난다. 당시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을 공동사업에 자본출자하였고 동 자금은 OOO로부터 증여받아 납입하였음을 청구인 본인이 스스로 확인하여 이를 토대로 처분청에서 증여세가 결정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은 증여세 자진신고된 쟁점②금액에 공동사업에 따른 수익금의 분배 및 반환될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②금액은 당사자 간 현금증여계약에 따른 현금증여에 해당되고 이 건 공동사업의 경우 2012.11 폐업이후 수익금의 분배 없이 있다가 청구인이 증여세 고지결정을 받게 되자 청구인 몫의 수익금 및 이자 상당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②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①금액과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 및 과세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7.5.4. 청구인 명의 아파트에 대하여 채무자를 배우자 OOO로 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였다. (나) OOO은 2007.8.20. OOO대지(163.6㎡)를 OOO원에, 2009.6.9. OOO 대지(27㎡, 이하 1406 대지와 합하여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각각 취득하였다. (다) OOO은 청구인과 함께 쟁점외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기로 한 후, 2009.9.28. 공동사업자(지분비율 40: 60)로 등록하면서 쟁점외토지를 현물출자한 것으로 하여 현물출자(양도)가액을 취득가액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1.10.18. 현물출자로 보기 어렵고 쟁점외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예고통지했으나, 과세전적부심 재조사 결정(2011.12.23.)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청구인과 OOO의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OOO은 쟁점외토지OOO를 현물출자하였고 청구인은 자본OOO을 투자한 것으로 인정하여 OOO의 쟁점외토지 양도소득세 건을 종결하였다. (마) 재조사 당시 청구인은 공동사업 투자내역에 대한 처분청 조사에 대하여 자본출자금(쟁점①금액)을 OOO로부터 증여받아 납입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OOO과 현금증여계약을 체결하고 OOO원을 계좌이체를 받은 후 2017.12.31. 증여재산가액 OOO원(쟁점②금액)에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OOO원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0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②금액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OOO로부터 쟁점①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②금액과 쟁점①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전체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을 부과하였다.

(2) 과세전적부심 결정(2011.12.23.)에 따라 처분청에서 재조사한 쟁점외토지 취득자금 출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공동사업 투자 관련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인은 위 (2)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무신고에 대하여 증여일을 2009.9.28.,증여재산가액을 쟁점①금액으로 하여 배우자공제를 적용한 후 과세미달로 결정하였음이 당시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2012.2.14.)에서 확인된다.

(4) 청구인과 OOO은 쟁점②금액과 관련하여 현금증여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동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심리자료로 제출된 무통장 입금증 및 타행환 입금증을 보면, OOO의 계좌OOO에서 OOO원이 청구인 계좌OOO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2017.12.31. 증여자를 OOO, 증여재산가액을 쟁점②금액, 배우자공제 OOO원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0으로 하는 내용의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증여계약서 사본, 계좌이체내역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①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증여를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을 것인바(대법원 2002.12.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쟁점외토지 취득자금 출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자본출자금으로 쟁점①금액을 OOO로부터 증여받아 납입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반면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동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쟁점①금액 증여세 무신고에 대하여 당시 처분청이 증여재산가액을 쟁점①금액으로 하여 배우자공제를 적용한 후 과세미달로 결정한 사실이 처분청 결의서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로부터 받아야 하는 공동사업 투자 수익금 등을 쟁점②금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재산가액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7.12.31.증여자를 OOO, 증여재산가액을 쟁점②금액, 배우자공제 OOO원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0으로 하는 내용으로 증여세를 자진신고하였던 점, 공동사업을 통한 수익금 분배과정에서의 미수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정산할 사안으로 미수금에 대한 별도의 증여 해당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금액과 관련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