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2016.9.30.인 201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에는 소득금액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2016.9.30.인 201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에는 소득금액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2016사업연도에 대한 배당을 결의한다면, 청구법인은 배당결의한 금액에 대하여법인세법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이하 “쟁점소득공제”라 한다)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소득금액의 OOO을 초과하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부인OOO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과세실익이 없으므로 부당하다.
(2) 청구법인과 같이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2017.2.3. 법인세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제5호가 신설되어 2017.2.3.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부칙 제4조)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없으나, 그 적용시기를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합리화를 위하여 2017.2.3.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가 아닌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정책적 목적으로 설립된 펀드에 대하여 배당을 위한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를 통해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세제지원을 통한 민간분야의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활성화 도모’라는 관련법의 취지를 실현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1) 청구법인이 현재까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2016사업연도에 대한 배당을 결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다.
(2) 청구법인과 같은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2017.2.3. 법인세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제5호가 신설되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없으나, 그 적용시기가 2017.2.3.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이고(부칙 제4조),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2016.9.30.이므로 2017.2.3.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제5호를 적용받을 수 없다.
(1) 법인세법 제6조[사업연도] ①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定款)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3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생 략)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 제19항 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3.~7. (생 략) 8.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9. (생 략)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결손금공제] ① 법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2.기업구조조정 촉진법제14조 제1항에 따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기업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3. 해당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4. 채권, 부동산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이하 이 항에서 "유동화자산"이라 한다)을 기초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을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이하 이 항에서 "유동화거래"라 한다)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각 목 생략)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상법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각 호 생략) (3) 법인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된 것) 제10조[결손금공제] ① 법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2.기업구조조정 촉진법제14조 제1항에 따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기업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3. 해당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4. 채권, 부동산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이하 이 항에서 "유동화자산"이라 한다)을 기초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을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이하 이 항에서 "유동화거래"라 한다)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각 목 생략)
5. 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부칙<제27828호, 2017.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1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결손금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제1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청구법인은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이다.
(2) 2016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청구법인의 당초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결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당초신고 및 경정결정내역
(3)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2016. 9.30.이고, 청구법인은 2016.9.25. 201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4) 청구법인이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하여 쟁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5) 청구법인은 임시주주총회 등을 개최하여 2016사업연도에 대한 배당을 결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6) 기획재정부에서 2017년 8월 발간한 ‘2016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2017.2.3. 법인세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제5호 신설이유가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합리화”, 그 적용시기 및 적용례가 “2017.2.3.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소득공제 적용대상법인이나 쟁점소득공제는 실제 배당결의를 한 경우에만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이 임시주주총회 등을 통하여 2016사업연도에 대한 배당을 결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이에 대한 배당소득 원천징수자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과 같은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2017.2.3. 법인세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제5호가 신설되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없으나, 부칙 제4조에 의하면 그 적용시기가 2017.2.3.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이므로, 청구법인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2016.9.30.인 201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에는 소득금액의 OOO을 한도로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소득금액의 OOO을 초과하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