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소급감정 평가액을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0045 선고일 2019.03.14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하여 감정평가를 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한 개의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 받은 것인 점, 동 감정가액이 시가상당액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이 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4.4.17. 부(父) OOO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OOO토지 및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공유지분 각 3분의 1)하고 2018.4.30. 주식회사 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 취득 당시의 고시주택가격OOO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2018.8.1.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평가OOO 한 쟁점주택에 대한 감정가액인 OOO원(이하 “쟁점소급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감액・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들은 2018.9.7.OOO 및 2018.12.4.OOO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평가된 가액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각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4. 및 2018.12.5.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과세관청이 비록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여기서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시(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751 판결)하였으므로 상속재산의 경우 감정가격이 우선하여 적용되고 소급감정이 허용됨이 명백하다. 따라서 감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감정가액이 시가라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쟁점소급감정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0조제1항에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하고 있고,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ᐧ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법 제49조 제1항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제2호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주택에 대한 감정평가서는 그 작성일이 2018.6.8.로서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이후 약 4년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소급하여 감정평가된 것이어서 그 평가액은 상증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서 규정한 시가 평가기간인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평가한 감정가액이 아니므로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속받을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소급감정 평가액을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부(父) OOO이 2014.4.17. 사망함에 따라 쟁점주택을 상속으로 취득(각 3분의 1 지분)하고, 상속세 신고 시,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 당시 고시된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8.4.30.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2018.6.12. 양도소득세 신고 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신고당시 적용한 고시주택가격으로 하여 신고한 후, 2018.8.1. 상속개시일 기준시점으로 소급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해 평가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들은 이를 거부하였다. (다) 제출된 쟁점주택에 대한 감정평가서 내용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들은 감정평가서 외에 시가로 볼만한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제시하지는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부터 2년이 경과하여 감정평가를 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한 개의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 받은 것인 점, 달리 동 감정가액이 시가상당액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빙(매매사례가액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751 판결)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감정평가액 등이 반영된 금액이 피담보채권액 보다 큰 경우에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것이어서 이 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들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중략)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