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수령한 보험금 및 피상속인 명의 국내에 소유한 부동산 중 청구인 지분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0041 선고일 2019.06.24

대한민국이 과세권을 갖는 ‘비거주자가 대한민국 내에 보유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내국법인민법제830조에 따라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된 재산은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으로 보아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은 2017.1.18.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청구인 OOO는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의 자녀들로,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OOO 영주권자였고, 청구인들은 모두 OOO시민권자이다.
  • 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2017.1.18. 사망하자, 2017.9.1. 국내에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표1> 기재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8.5.1.부터 2018.9.8.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2010.4.8. OOO으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OOO원으로 청구인 OOO 명의 OOO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최초에 보험료로 납입한 OOO원 중 보험금을 수령한 후 피상속인 예금계좌로 다시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OOO원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2018.11.6. 청구인들에게 2017.1.1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부부관계였던 피상속인은 OOO 영주권자, 청구인 OOO은 OOO 시민권자이고 이들은 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비거주자들이므로, 이들의 부부재산제에 대해서는 국제사법 제37조 제2호 및 제38조 제1항에 따라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인 OOO 가족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OOO 가족법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보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2010.4.8. OOO으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피상속인이 1969.10.22. 청구인 OOO과 혼인한 이후 취득한 재산으로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의 공동재산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재산으로 본 OOO원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당초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던 <표1> 기재 부동산 중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인 OOO 대지 1,117㎡를 제외한 나머지 역시 청구인 OOO과 피상속인의 공동재산이고, 따라서 이 중 피상속인 소유로 인정되는 1/2만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표1> 기재 부동산은 상속개시일 당시 모두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므로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피상속인이 2010.4.8. OOO`으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역시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이므로 피상속인이 수령한 보험금으로 청구인 OOO 명의 OOO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이는 피상속인이 청구인 OOO에게 증여한 것이어서 이를 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 부부의 부부재산제에 관하여 국제사법 제37조 및 제38조가 적용되어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부부공동재산으로 본다 하더라도, 국제사법 제38조 제3항은 ‘외국법에 의한 부부재산제는 대한민국에서 행한 법률행위 및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에 관하여 이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국제사법 제38조 제3항에서 규정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3)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OOO 가족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2010.4.8. 수령한 보험금은 피상속인이 부친으로부터 1991.1.10. 상속받은 OOO를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납입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수령한 보험금 및 피상속인 명의로 국내에 소유한 부동산이 부부공동재산이므로, 그 중 청구인 OOO 지분에 해당하는 1/2는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3) 국제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원칙과 준거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재판관할] ①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본국법] ①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둘 이상의 국적을 가지는 때에는 그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그 본국법으로 정한다. 다만, 그 국적중 하나가 대한민국인 때에는 대한민국 법을 본국법으로 한다.

② 당사자가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국적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의 상거소(常居所)가 있는 국가의 법(이하 "상거소지법"이라 한다)에 의하고, 상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그의 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③ 당사자가 지역에 따라 법을 달리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지는 때에는 그 국가의 법 선택규정에 따라 지정되는 법에 의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의 법에 의한다. 제37조[혼인의 일반적 효력]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호에 정한 법의 순위에 의한다.

2.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제38조[부부재산제] ① 부부재산제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부부가 합의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법 중 어느 것을 선택한 경우에는 부부재산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에 의한다. 다만, 그 합의는 일자와 부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작성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1. 부부 중 일방이 국적을 가지는 법

2. 부부 중 일방의 상거소지법

3. 부동산에 관한 부부재산제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③ 외국법에 의한 부부재산제는 대한민국에서 행한 법률행위 및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에 관하여 이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부부재산제에 의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자와의 관계에 관하여 부부재산제는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

④ 외국법에 의하여 체결된 부부재산계약은 대한민국에서 등기한 경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① <표1> 기재 상속재산 중 부동산 가액을 실제거래가액을 참고하여 조정하였고, ② 신고 누락된 피상속인 명의 OOO은행 계좌 잔액 OOO원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였으며, ③ 피상속인이 2010.4.8. OOO으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OOO원으로 청구인 OOO 명의 OOO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최초에 보험료로 납입한 OOO원 중 보험금을 수령한 후 피상속인 예금계좌로 다시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OOO원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였다. 청구인들은 <표1> 기재 부동산의 평가가액 및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피상속인 명의 OOO은행 계좌 잔액 OOO원이 존재한다는 사실 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한다. (2)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당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OOO 영주권자였고, 청구인들은 모두 OOO시민권자이며,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은 OOO에 상거소를 두고 있는 점 및 이들은 상속개시일 당시 모두 대한민국 비거주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3) 청구인들은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 부부의 부부재산제에 대해서는 국제사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국적을 달리하는 이들 부부의 상거소법인 OOO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OOO 가족법 및 상속법을 제출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10.4.8. OOO으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OOO원으로 청구인 OOO 명의 OOO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최초에 보험료로 납입한 OOO원 중 보험금을 수령한 후 피상속인 예금계좌로 다시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OOO원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피상속인 명의 OOO은행 계좌에 의하면, 2010.4.8. OOO으로부터 총 OOO원이 입금된 사실 및 같은 날 이 중 OOO원으로 청구인 OOO 명의 보험료가 납부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10.4.8. 수령한 보험금은 피상속인이 부친으로부터 1991.1.10. 상속받은 OOO를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납입한 것이므로, OOO법에 의하더라도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OOO는 피상속인이 1991.1.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1.2.15.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01.3.16. 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으로 확인되고, 피상속인이 2010.4.8. OOO으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의 가입일자는 2001.3.21.인 것으로 확인되나, 피상속인이 위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해당 보험금을 납입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다) 피상속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96년부터 2012년까지 주식회사 OOO 등 국내 건축사사무소에서 근로소득을 수령하였고, 출입국사실증명에 의하면 2001.1.1.부터 2007.6.30.까지는 OOO보다 주로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 OOO에게 보험금 OOO원을 증여할 당시인 2010.4.8. 무렵에는 피상속인이 대한민국 거주자였던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켰다는 의견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부부관계였던 청구인 OOO과 피상속인의 부부재산제에 대해서는 국제사법 제37조 제2호 및 제38조 제1항에 따라 OOO 가족법이 적용되어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상속인이 2010.4.8. OOO으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비롯하여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던 <표1> 기재 부동산 중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인 OOO 대지 1,117㎡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은 청구인 OOO과 피상속인의 공동재산이고, 따라서 이 중 피상속인 소유로 인정되는 1/2만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세를 두는 나라는 일반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여 자국 거주자에 대하여는 전 세계 소재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고 자국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자국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에서 비거주자에 대하여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입법례를 따른 것으로, 이는 상속세의 국제적 과세권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대법원 2011.7.14. 선고 2008두4275 판결)인 점, 국제사법 제1조 는 이 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원칙과 준거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외국적 요소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국적뿐만 아니라 주소, 물건 소재지, 행위지, 사실발생지 등이 외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그 결과 곧바로 내국법을 적용하기보다는 국제사법을 적용하여 그 준거법을 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국제사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준거법을 정하는 것(대법원 2008.1.31. 선고 2004다26454 판결)인 점, 대한민국이 과세권을 갖는 ‘비거주자가 대한민국 내에 보유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내국법인 민법 제830조 에 따라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된 재산은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으로 보아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는 점(조심 2015서5636, 2016.7.4. 같은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