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0033 선고일 2019.03.05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날에 감정평가한 가액이어서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감정가액을 기초로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며 제출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2014.

8.

18. 사망하자, OOO의 소유였던 OOO가 청구인, 자(子)OOO, 자(子)OOO, 자(子) OOO에게 상속되었고, 이후 협의분할에 의해 2015.2.27. 청구인 20분의 17(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 자녀들 각 20분의 1의 지분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청구인, OOO, OOO, OOO은 위 지분비율로 쟁점토지를 공유하게 되었다.

  • 나. 청구인 등 쟁점토지의 공유자 4인은 2018.

3.

8. 쟁점토지를 매매대금

OOO원에 주식회사 OOO에게 양도한 후, 청구인은

20. 쟁점지분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2018.

7. 16.에는 쟁점지분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한 OOO원, 과세표준을 OOO원,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수정신고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8.

7.

27. 쟁점토지에 대해 2개의 OOO이

2.

23. 작성한 감정평가서상 평가액인 OOO을 쟁점토지 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보아야 하고, 이를 기초로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면 청구인이 기신고한 양도소득세액 중 OOO원을 감액하여야 한다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8.

9.

27.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경과된 후 평가된 금액이므로 쟁점토지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며,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

12.

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감정가액이 소급감정가액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가격이 ‘상속일 현재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인지 여부에 있는 것이지, 그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한 요건에 형식적으로 부합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 쟁점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기준시점(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을 불과 4∼5일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졌고, 그 기간 동안 쟁점토지의 시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하게 되는 사정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공신력 있는 2개소의 감정기관이 지목, 용도지역, 공시지가는 물론 쟁점토지의 공법상 규제, 주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인 가치를 산출한 것이므로 이를 쟁점토지의 상속 당시 시가로 봄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쟁점감정가액은 비록 상속개시 후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의 시가 자료이지만 상속 당시의 시가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감정가액이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재산의 시가를 결정할 때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의 취지는 불과 4∼5일 앞선 감정가액이라 하더라도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경우, 법적 안정성을 헤치고 조세행정 집행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이와 같이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평가액 평균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조세행정 집행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의 심판례 등은 한결같이 경정청구 기각처분이 타당하다는 결정 등을 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양도 및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4.

8.

18. 사망한 OOO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결과,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17/20지분, 자녀OOO, OOO, OOO은 각 1/20의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2018.

3.

8.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OOO에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나) 이에 대하여 2018.

7.

16. 양도소득세 관할인 처분청에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당초 기준시가 OOO로 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최초 세율 15% 적용하였으나 비사업용토지로 25% 적용하여 수정신고)하였다가, 2018.7.27. 쟁점지 분의 취득가액을 쟁점감정가액인 OOO원을 기초로 OOO으로 산정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서에 의하면, 상속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쟁점토지에 대하여 쟁점감정가액의 근거인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으나, 관할관서인 구미세무서장은 쟁점토지의 상속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상속세OOO를 결정하였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는 쟁점감정가액의 산출내용은 다음 <표1>과 같은 평가액의 평균으로 나타난다. (가) 쟁점감정가액 OOO은 비교표준지 OOO의 공시지가 OOO에 시점수정 OOO, 지역요인비교 OOO, 개별요인비교 OOO 및 그 밖의 요인보정 OOO 수치를 곱하여 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위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인 2014.

8.

18. 무렵 쟁점토지 인근의 매매사례가액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4)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감정가액을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보아야 하고 이를 기초로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인 2014.

8. 18.부터 6개월 이상 지난 2015.

2. 23.에 상속개시일이 아닌 2015.

2. 23.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어서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서 보아 이를 기초로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감정가액을 기초로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며 제출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생 략)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생 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생 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단서 생략)

1. (생 략)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