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0016 선고일 2019.04.02

1차 압류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쟁점채권의 압류와 관련된 청구인의 체납액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8.11.부터 2001.2.28.까지 청구인 명의의 개인사업OOO을 영위하다 2005.11.29. 현재 부가가치세 8건 합계 OOO원(이하 “총체납액”이라 한다), 그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2건을 제외하면 6건 합계 OOO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고 있었다(<표1> 참조).
  • 나. 처분청은 2005.11.29. 청구인이 출자한 OOO[2011.1.25. OOO로 법인명 변경)의 출자 지분(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압류(이하 “1차압류”라 한다)하였고, 2007.11.26. 청구인이 출자한 OOO의 주식 OOO를 압류(이하 “2차압류”라 한다)하였으며, 2011.10.13. 청구인이 출자한 OOO의 주식 OOO를 압류(이하 “3차압류”라 한다)하였고, 2016.7.5. 청구인 명의 OOO 계좌의 보험금등을 압류하였다가 실익이 없어 같은 날 압류를 해제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8.8.28. 청구인이 2016.5.12. 근저당권자로 등기된 OOO가 경매개시됨에 따라 청구인의 배당받을 권리(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를 압류하고, 2018.9.7. 추심요청하여 OOO원을 배당받아 체납액에 충당하고, 2018.9.1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1997년부터 1998년까지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9년초 부도로 인하여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장을 정리하지 못한 채 친구에게 맡기고 상경하여 생업에 종사하다가 2001.2.28. 폐업하면서 쟁점사업장에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 주식을 압류한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2004년 2월부터 OOO의 관리부에 입사하여 근무하였으나 OOO의 사업부진으로 10개월분의 급여를 받지 못하고 퇴사하였으며 2006.6.26. OOO 주식을 양도하고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가 체납되었고, 그로 인해 OOO, OOO, OOO의 주식이 압류된 사실은 쟁점채권이 압류되어 그 사실이 청구인에게 통지된 후 청구인이 과세관청을 방문하여 담당자를 만나 상담한 후 알게 되었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 보인 주식 및 채권에 대해 압류한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2) 처분청은 2005.11.29. 청구인 소유 OOO의 주식을 압류하였으나, 압류사실을 청구인 및 OOO에 통지하지 않아 청구인과 OOO가 이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2006.6.26. OOO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양도대금 OOO원의 반환청구를 하지 않았다. 또한 처분청은 2007.11.26. 전체 국세채권에 대해 압류하지 않고 1건의 국세채권에 대해 OOO 주식을 압류하고 나머지 국세징수권에 대하여 압류 등의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쟁점체납액 중 세목코드 OOO 1건에 대해서만 2007.11.26. OOO 주식을 압류하였고, 그 후에 2011.10.13. 추가적으로 OOO 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의 전체 국세체납액에 대해 압류를 한 것으로 5건의 국세체납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세징수권이 소멸된 것이다. 2011.10.13. OOO 주식에 대한 압류시 압류와 관계된 국세체납액 중 세목코드 OOO 2015.11.29. OOO 주식의 압류시에는 없었던 국세채권으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국세징수권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쟁점채권 추심시 위 2건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심하였다. 국세청 전산망 자료에 청구인이 2006.6.26. OOO 주식 OOO를 양도하고 2006.7.10. 증권거래세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주식양도대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거나, 회사에 주식반환절차 등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점, 2011.10.13. 이후의 압류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국세채권이 포함된 점, 처분청도 OOO 주식 압류시 OOO건을 제외한 나머지 5건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압류 관련 국세체납액에서 제외한 점, 국세청 전산망에 청구인에 대한 압류통지 유무 및 송달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압류등이 없었으며, 금융기관에 금융거래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어떠한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청구인이 체납액이 존재한다는 점과 압류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전체적인 상황을 보아 압류 외에 청구인에게 압류통지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한 점에서 처분청의 압류절차 오류로 쟁점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2005.11.29. 쟁점주식을 1차 압류하면서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의 내용에는 총체납액 중 소멸시효 완성분 2건을 제외한 6건 OOO원을 기재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채권압류 통지를 하였고, 2007.11.26. OOO 주식 OOO를 2차압류하면서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의 내용에는 2004.8.31. 납부기한의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기재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였으며, 2011.10.13. OOO 주식 OOO 및 그 주식에 관한 권리 일체를 3차압류하면서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의 내용에 총체납액 8건 OOO원을 기재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채권압류 통지를 하였고, 2016.7.5. 청구인의 OOO 계좌 보험금을 압류하였다가 실익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같은 날짜에 압류해제하였으며, 2016.5.12.에는 쟁점채권을 압류하고 2018.9.7. 추심요청하여OOO원을 배당받아 체납액에 충당하였다. 청구인은 채권압류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4.10.25.부터 2010.5.3.까지 OOO에 거주하고 있었고, 채무자인 쟁점주식 발행법인은 2004.12.6.부터 2007.5.9.까지 OOO호에 주사무소를 두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당시 채권압류통지서가 반송될 이유가 없으며, 만일 반송되었다면 공시송달하였을 것이나 공시송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적법하게 송달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청구인은 압류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만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대법원 1998.2.13. 선고 97누8977 판결, 대법원, 2010.5.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9.1. 선고 2010누14321 판결, 참조). 채권압류에 따른 채권압류통지는 등기우편에 의해 발송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2.12.11. 선고 92누13127 판결, 1992.3.27. 선고 91누3819 판결 등, 참조), 국세청에서는 압류할 재산을 전산으로 입력하면 압류조서 및 채권압류통지서가 자동으로 출력되는 시스템에 의해 압류통지서 등을 납세자 및 제3채무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에도 2005.11.29. 쟁점주식을 압류하면서도 국세청 전산망에 입력하여 압류조서, 채권압류통지서 등을 출력하였으므로 현재 전산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며, 당시 전산시스템에서 출력된 채권압류통지서 등을 체납자인 청구인과 채무자인 쟁점주식 발행 법인 OOO의 대표이사 OOO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다만, 채권압류통지서 등 송달 관련 서류는 전산에 입력되지 않고 수동으로 관리하여 왔으나, 그 보존기간 5년이 경과, 모두 폐기되어 현재는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이고, 우편법 시행규칙상 우편물을 발송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위 송달서류의 배달증명을 청구할 수 없어 관련 송달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뿐이다. 청구인은 국세체납액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체납액 중에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후 무납부한 세액도 포함되어 있는 점, 2000.10.7.부터 매년 4월(매분기 익월초) 신용정보를 제공하다 2010.1.13. 종료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은행, 보험, 신용카드 등의 금융거래시 각종 불이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0.9.13. 처분청에서 근로장려금 OOO원을 체납액에 충당한 사실이 있는 점, OOO이 근로장려금을 2011.9.11. OOO원, 2017.9.18. OOO원을 체납액에 충당하는 점을 보면, 청구인이 체납액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 압류 후에도 2007.11.26. OOO 주식, 2011.10.13. OOO 주식, 2016.7.5. OOO 보험금 채권을 각각 압류하여 각각 등기우편으로 채권압류 통지를 하면서 압류에 관련된 체납액의 내용을 기재하였고, 더구나 압류일로부터 13년이 지난 후에야 압류통지를 받지 못하여 체납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쟁점체납액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압류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는 비상장법인의 출자지분으로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무체재산권으로 그 압류효력은 제3채무자 등에게 송달된 때이다.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가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고OOO,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 없거나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해야 하는 것OOO으로,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2005.11.29. 압류하고, 그 사실을 체납자 및 제3채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압류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2006.6.26.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이 날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어 2011.6.26.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압류는 그 대상이 되는 특정자산의 법률상․사실상 처분을 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금지하는 효력이 있다 할 것인바, 압류 후에 그 재산의 양도 또는 지상권 등의 권리설정과 같은 법률상 처분은 그 당사자간에는 유효하지만 압류채권자인 국가에는 대항하지 못한다. 설사 쟁점주식을 매매한 것이 맞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매매대금 OOO원을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의 OOO통장으로 받은 것은 청구인이 매매시점에 체납 및 압류사실을 인지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압류가 적법한 이상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채권 징수권의 시효는 중단되는 것이며, 중단된 시효는 압류해제시부터 다시 진행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그 후 양도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은 국세청의 업무오류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표2>의 압류통지유무 및 송달내역 란의 제시하였으나, 이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국세청 전산망에는 OOO 주식과 OOO 주식에 대한 압류와 관련한 압류통지서가 존재하고, 송달내역은 당초부터 전산망에 입력․관리한 사항이 아니였으므로 조회되지 않을 뿐이다. <표2>의 압류통지 유무의 내용은 국세청 전산망에 등록된 내용이 아닌 국가기록원 표준관리 시스템에서 찾을 수 없다는 내용으로 보이고, 국세청 전산망에는 위 압류 건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가 존재하여 <표2>의 해당란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국세체납액으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만에 한정되는 것(대법원 1992.11.10. 선고 92누831 판결, 참조)일지언정 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1차압류, 2차압류, 3차압류시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의 내용으로 6건, 1건, 8건을 각각 기재한 것은 사실이나, 압류조서의 작성 또는 체납자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상의 하자나 그 외의 압류의 본질적인 요소를 이루지 아니하는 사소한 절차상의 잘못을 이유로 당해 압류자체를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89.11.14. 선고 88다카19033 판결, 참조) 1차압류, 2차압류, 3차압류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압류에 관련된 체납액의 내용을 다르게 기재하여 제3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당해 통지서를 받은 제3채무자에게는 그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만에 한정된다고 보더라도 이는 2차압류시 제3채무자인 OOO에게만 영향을 미칠 뿐 1차압류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처분청이 자체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정한 사실이 없다. 더구나 1차압류는 2005.11.29., 2차압류는 2007.11.26., 3차압류는 2011.10.13. 되었고, 이는 등기우편에 의해 통지되었는데, 청구인이 1차압류, 2차압류, 3차압류가 무효라는 주장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되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총체납액의 현황은 다음 <표3>과 같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전산자료 “납세자별 안내발송목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근로장려금 결정통지 및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와 관련한 과세관청의 통지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용정보를 35건 이상 제공한 사실이 나타나는 국세청 전산자료를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2005.11.29. 쟁점주식 압류시 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란에 쟁점체납액(6건)이 표기된 압류조서, OOO 및 청구인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를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은 2007.11.26. OOO 출자지분 압류시 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란에 세목코드로 “OOO”, 관리번호로 “OOO”, 체납세액 OOO원으로 표기된 압류조서, 채무자 주소가 “OOO”으로 기재된 채권압류통지서 및 청구인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를 제출하였다.

(6) 처분청은 2011.10.13. OOO 주식 압류시 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란에 총체납액이 기재된 압류조서, OOO 및 청구인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를 제출하였다.

(7) 처분청은 2018.8.28. 쟁점채권을 압류시 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란에 총체납액이 기재된 압류조서, OOO 배당담당공무원 및 청구인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를 제출하였다.

(8) 처분청은 청구인의 OOO 배당금채권에 대한 압류와 관련하여 압류통지서가 2018.9.4. 발송되어 2018.9.6. OOO에 송달된 사실이 확인되는 배송증명서(인터넷발급) 및 청구인의 OOO 보험금 채권에 대한 압류와 관련하여 압류통지서가 2016.7.6. 발송되어 2016.7.19. OOO에 송달된 사실이 확인되는 국세청 전산자료를 제출하였다

(9) 청구인은 ①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2006.6.26. 양수자 OOO에게 쟁점주식 OOO주를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2006.7.10. 신고한 증권거래세 신고서OOO, ② OOO의 2007사업연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주주의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주주 OOO OOO주, 주주 OOO, ③ OOO의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OOO를 제출하였다.

(10) 청구인이 제출한 OOO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표에는 해당 사건의 실제 배당할 금액 OOO원 중 청구인이 7순위로 채권원금 및 이자 OOO원 중 OOO원을 배당받았고, 처분청은 그 중 쟁점체납액 OOO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채권의 압류와 관련된 청구인의 국세체납액이 압류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쟁점채권에 대한 압류와 추심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쟁점주식 등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통지서 송달 관련 서류가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국세청 전산자료에 해당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되었고, 청구인의 경우 2004.10.25.부터 2010.5.3.까지 OOO에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였으며, 쟁점주식 발행법인은 2004.12.6.부터 2007.5.9.까지 OOO호에 주사무소를 두고 정상적인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당시 압류통지서가 반송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압류통지서는 각각 청구인 및 쟁점주식 발행법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주식에 대한 1차압류시 쟁점체납액이 정상기재되었으므로 쟁점채권의 압류와 관련된 쟁점체납액의 징수권 소멸시효는 쟁점주식에 대한 압류가 해제된 2018.9.18.까지 진행이 중단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처분청의 2차압류, 3차압류시 압류통지서에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이 1건과 8건으로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1차압류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쟁점채권의 압류와 관련된 청구인의 체납액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권을 압류한 후 OOO원을 추심받아 청구인의 체납액에 충당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06.4.28. 법률 제79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書類에 受信人으로 指定되어 있는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중 국세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③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④ 납세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제9조 (송달을 받을 장소의 신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중에서 송달을 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⑦ 통상우편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5. 서류의 주요내용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한다.

⑨ 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⑩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징수유예기간·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연부연납기간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2) 국세징수법(2006.4.28. 법률 제793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절차)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운반하기 곤란한 재산은 시장·군수·체납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채권압류의 효력)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제43조(채권압류의 범위)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는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할 채권이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채권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제51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 ① 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함에 있어서 그 무체재산권등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③ 제41조 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