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압류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쟁점채권의 압류와 관련된 청구인의 체납액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1차 압류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쟁점채권의 압류와 관련된 청구인의 체납액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1997년부터 1998년까지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9년초 부도로 인하여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장을 정리하지 못한 채 친구에게 맡기고 상경하여 생업에 종사하다가 2001.2.28. 폐업하면서 쟁점사업장에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 주식을 압류한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2004년 2월부터 OOO의 관리부에 입사하여 근무하였으나 OOO의 사업부진으로 10개월분의 급여를 받지 못하고 퇴사하였으며 2006.6.26. OOO 주식을 양도하고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가 체납되었고, 그로 인해 OOO, OOO, OOO의 주식이 압류된 사실은 쟁점채권이 압류되어 그 사실이 청구인에게 통지된 후 청구인이 과세관청을 방문하여 담당자를 만나 상담한 후 알게 되었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 보인 주식 및 채권에 대해 압류한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2) 처분청은 2005.11.29. 청구인 소유 OOO의 주식을 압류하였으나, 압류사실을 청구인 및 OOO에 통지하지 않아 청구인과 OOO가 이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2006.6.26. OOO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양도대금 OOO원의 반환청구를 하지 않았다. 또한 처분청은 2007.11.26. 전체 국세채권에 대해 압류하지 않고 1건의 국세채권에 대해 OOO 주식을 압류하고 나머지 국세징수권에 대하여 압류 등의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쟁점체납액 중 세목코드 OOO 1건에 대해서만 2007.11.26. OOO 주식을 압류하였고, 그 후에 2011.10.13. 추가적으로 OOO 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의 전체 국세체납액에 대해 압류를 한 것으로 5건의 국세체납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세징수권이 소멸된 것이다. 2011.10.13. OOO 주식에 대한 압류시 압류와 관계된 국세체납액 중 세목코드 OOO 2015.11.29. OOO 주식의 압류시에는 없었던 국세채권으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국세징수권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쟁점채권 추심시 위 2건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심하였다. 국세청 전산망 자료에 청구인이 2006.6.26. OOO 주식 OOO를 양도하고 2006.7.10. 증권거래세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주식양도대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거나, 회사에 주식반환절차 등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점, 2011.10.13. 이후의 압류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국세채권이 포함된 점, 처분청도 OOO 주식 압류시 OOO건을 제외한 나머지 5건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압류 관련 국세체납액에서 제외한 점, 국세청 전산망에 청구인에 대한 압류통지 유무 및 송달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압류등이 없었으며, 금융기관에 금융거래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어떠한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청구인이 체납액이 존재한다는 점과 압류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전체적인 상황을 보아 압류 외에 청구인에게 압류통지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한 점에서 처분청의 압류절차 오류로 쟁점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총체납액의 현황은 다음 <표3>과 같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전산자료 “납세자별 안내발송목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근로장려금 결정통지 및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와 관련한 과세관청의 통지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용정보를 35건 이상 제공한 사실이 나타나는 국세청 전산자료를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2005.11.29. 쟁점주식 압류시 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란에 쟁점체납액(6건)이 표기된 압류조서, OOO 및 청구인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를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은 2007.11.26. OOO 출자지분 압류시 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란에 세목코드로 “OOO”, 관리번호로 “OOO”, 체납세액 OOO원으로 표기된 압류조서, 채무자 주소가 “OOO”으로 기재된 채권압류통지서 및 청구인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를 제출하였다.
(6) 처분청은 2011.10.13. OOO 주식 압류시 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란에 총체납액이 기재된 압류조서, OOO 및 청구인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를 제출하였다.
(7) 처분청은 2018.8.28. 쟁점채권을 압류시 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란에 총체납액이 기재된 압류조서, OOO 배당담당공무원 및 청구인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를 제출하였다.
(8) 처분청은 청구인의 OOO 배당금채권에 대한 압류와 관련하여 압류통지서가 2018.9.4. 발송되어 2018.9.6. OOO에 송달된 사실이 확인되는 배송증명서(인터넷발급) 및 청구인의 OOO 보험금 채권에 대한 압류와 관련하여 압류통지서가 2016.7.6. 발송되어 2016.7.19. OOO에 송달된 사실이 확인되는 국세청 전산자료를 제출하였다
(9) 청구인은 ①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2006.6.26. 양수자 OOO에게 쟁점주식 OOO주를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2006.7.10. 신고한 증권거래세 신고서OOO, ② OOO의 2007사업연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주주의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주주 OOO OOO주, 주주 OOO, ③ OOO의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OOO를 제출하였다.
(10) 청구인이 제출한 OOO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표에는 해당 사건의 실제 배당할 금액 OOO원 중 청구인이 7순위로 채권원금 및 이자 OOO원 중 OOO원을 배당받았고, 처분청은 그 중 쟁점체납액 OOO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채권의 압류와 관련된 청구인의 국세체납액이 압류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쟁점채권에 대한 압류와 추심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쟁점주식 등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통지서 송달 관련 서류가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국세청 전산자료에 해당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되었고, 청구인의 경우 2004.10.25.부터 2010.5.3.까지 OOO에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였으며, 쟁점주식 발행법인은 2004.12.6.부터 2007.5.9.까지 OOO호에 주사무소를 두고 정상적인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당시 압류통지서가 반송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압류통지서는 각각 청구인 및 쟁점주식 발행법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주식에 대한 1차압류시 쟁점체납액이 정상기재되었으므로 쟁점채권의 압류와 관련된 쟁점체납액의 징수권 소멸시효는 쟁점주식에 대한 압류가 해제된 2018.9.18.까지 진행이 중단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처분청의 2차압류, 3차압류시 압류통지서에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이 1건과 8건으로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1차압류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쟁점채권의 압류와 관련된 청구인의 체납액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권을 압류한 후 OOO원을 추심받아 청구인의 체납액에 충당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06.4.28. 법률 제79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書類에 受信人으로 指定되어 있는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중 국세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③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④ 납세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제9조 (송달을 받을 장소의 신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중에서 송달을 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⑦ 통상우편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한다.
⑨ 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⑩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③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징수유예기간·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연부연납기간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2) 국세징수법(2006.4.28. 법률 제793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절차)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운반하기 곤란한 재산은 시장·군수·체납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채권압류의 효력)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제43조(채권압류의 범위)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는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할 채권이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채권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제51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 ① 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함에 있어서 그 무체재산권등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③ 제41조 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