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인정이자 상당액을 수입에 계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동 내용이 이자마진이 아닌 인정이자 성격일 경우 법인의 수익과 익금으로 이중 계상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특수관계인의 매출채권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상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인정이자 상당액을 수입에 계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동 내용이 이자마진이 아닌 인정이자 성격일 경우 법인의 수익과 익금으로 이중 계상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특수관계인의 매출채권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상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이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OOO세무서장이 2019.9.6.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의 2014년 제2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2014사업연도~2016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인 OOO사이의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상 여부 및 저가매출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OOO등에게 매출채권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상 지급기일인 60일을 경과하여 지급받는 것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 OOO(이하 “쟁점①금액” 또는 “쟁점인정이자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철코일 판매업 마진율이 연도별로 상이하여, 이는 청구법인의 철코일 판매업에 있어 수행하는 역할의 차이가 없음에도 조사일 현재 수령하는 톤당 마진보다 적게 수령하는 것으로 조사하여 특수관계법인에 저가매출 OOO(이하 “쟁점②금액” 또는 “쟁점저가매출액”이라 한다)을 적출하였다.
(2) 청구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특별인센티브 중 임원인 OOO에게 지급한 OOO(이하 “쟁점③금액” 또는 “쟁점특별성과금”이라 한다)은 임원에게 지급규정이 없이 지급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인정이자액과 관련한 청구주장 (가) 조사청에 제출된 ‘가지급금 인정이자’ 관련 확인서는 실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
1. 청구법인의 실무자가 조사기간 연장 등의 심적 부담과 조속한 조사종결을 위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임의·착오 날인하였고, 사후 확인한 바, 이는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종국적으로 잘못 작성된 확인서였다.
2. 청구법인 실무자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누락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청에서 미리 만들어 온 서류에 착오로 확인하였을 뿐이다. (나)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제1항에 규정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로 보는 ‘매출채권 지연회수’한 사실이 없다.
1. 청구법인이 열연코일 등 원재료를 해외 수입 및 국내 매입하여 원재료 상태에서 판매하는 거래처는 특수관계법인이 유일하며, 특수관계법인 이외의 모든 거래처는 청구법인이 임가공한 완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즉, 청구법인 매출처 중 원재료 매입 후 임가공 없이 원재료 상태로 매출하는 거래처는 특수관계법인 이외에는 과거에도, 현시점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2. 특수관계법인들은 동일ㆍ유사한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의 물량을 포함하여 원재료(열연 코일 등) 물량을 국내외 대형 철강사 및 판매유통사에 통합 구매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 인수 초기에 파산 중이었던 OOO법정관리 상태였던 OOO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경영정상화를 위한 은행여신거래 및 신용거래에 문제점들이 많았고, 이에 청구법인의 경영진들과 인수단에서는 원가절감 및 원재료의 원활한 수급 등을 통한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원재료 통합구매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전체적으로 유용한 시스템이라 검증되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다) 조사청이 매출채권 지연 회수에 따른 이자를 익금누락액으로 과세처분한 금액 상당액이 이미 법인세 신고시 익금(사업수입금액)에 반영되어 있다.
1.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열연코일 등 원재료 매출가격에는 물품대 및 부대비용, 이자상당액, 구매대행료(마진)의 합계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원재료 판매 관련하여 이자상당액과 대행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산정하였다. ※ 이자계산 일수 적용
2. 조사청에서 매출채권 지연 회수에 따라 계산한 쟁점인정이자액(이자수익)을 실제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사업수입금액에 반영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고, 이는 거래명칭·계정과목 등과 관계없이 그 실질적 내용은 조사청이 인정이자로 본 금액 상당액이 이미 법인세법상 익금(사업수입금액)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조사청의 과세처분은 명백히 이중·중복과세에 해당되는 것이다.
3. 조사청이 매출채권 지연 회수에 따른 인정이자로 보아 익금누락으로 과세한 쟁점①금액OOO이상으로, 청구법인은 실제 이자를 수취하여 익금(사업수입금액)에 OOO반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라)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매출채권 지연회수)한 사실이 없었기에 원천적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관련 이자를 모두 정상적으로 수취OOO하였음이 관계 서류에 의거 명백히 확인되므로, 조사청이 청구법인이 수취한 이자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2) 쟁점저가매출액과 관련한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정상가격, 즉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거래하였으며, 조사청이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사실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자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청구하는 매출금액에는 물품대 및 부대비용, 이자상당액, 구매대행료(적정 마진)의 합계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원재료 판매 관련하여 이자상당액과 구매대행료를 수취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2016.3.21. 이후 거래분부터 수입 원재료에 적용되는 대행료를 달러당 OOO에서 달러당 OOO으로 변경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다) 조사청에서 부당행위계산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최소한 이 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와 동일·유사한 거래에 대하여 특수관계법인 외의 거래처와의 거래한 사실을 단 한 건이라도 제시(비교 가능한 시가를 제시)하여야 하나, 이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법인세법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요건이 원천적으로 미비되어 동 규정 자체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며, 과세요건도 미비된 상태에서 조사청이 일방적으로 과세한 것은 사회통념 및 건전한 상식으로 보더라도 전혀 이해되지 않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라) 법인세법제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89조에 의거 당초부터 법리적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자체가 적용될 여지가 없지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일말의 여지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에서 조사청의 과세근거는 비논리적이다.
1. 법인세법에서 말하는 시가(정상가격)이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등을 의미하는데, 조사청에서 계산한 시가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분에 대하여만 임의로, 주관적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였다.
2. 종속회사 코일 조달 업무는 국내코일과 수입코일 두가지로 나눠지며, 수입과 내수의 업무절차와 범위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등한 용역의 제공’으로 분류하여 같은 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하였고, 국내 코일과 수입 코일의 업무범위에 관해서는 첨부자료 “계열사 코일 매입 업무 및 수입현황”을 통해 충분히 조사청에 설명하였으나 이 또한 받아 드려지지 않았으며, 코일의 국내 매입과 수입 매입 업무는 업무의 절차와 신용공여, 환율관리 등 매우 큰 차이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용역제공의 시가를 동등하게 적용하여 수입 코일 판매에 비해 낮게 측정하여 수령한 국내 코일 판매 매출을 저가용역 매출로 과세처분한 결정은 매우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그리고, 2016년 3월 청구법인에서 늘어나는 코일판매 매출을 감당할 수 없어 수입 코일 판매마진을 2016년 4월부터 달러당 OOO으로 판매마진을 올렸으며, 이 또한 마진인상 근거에 대해 조사청에 충분히 설명하였으나 받아 드려지지 않아, 달러당 OOO으로 수령해온 2016년 4월 이전 매출분에 대해서도 저가 매출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에 포함시켰다.
4. 특수관계법인과의 수입분 및 국내분 원재료 거래에 대하여 조사청이 실제 경정하여 과세한 기간은 “2014.4.1.∼2017.3.31.”임에도, 조사청이 규정한 시가를 산출하기 위하여 톤당 마진 누락분 계산시에는 “2016.6.17.∼2017.8.29.”기간 수입 원재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분만을 사용한 것도 모순이다.
5.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는 수입분과 내수분 거래가 혼재되어 있음에도, 내수분 원재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입원재료’ 가격만을 기준으로 자의적으로 계산하였으며, 이는 객관적이며 명백한 기준 없이 단지 거래 기준가격을 높일 목적으로 조사청이 주관적, 임의적 판단에 기반한 것으로 부당한 과세임이 명백함을 이 계산기준 하나만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다.
6. 통상 정상가격(시가) 산정은 거래행태가 비슷한 제3자거래에서 비교·분석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실질적으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 외의 제3자와의 거래에서 정상가격(시가)을 확인할 수 없었기에, 조사청은 오로지 추징 목적으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산출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였고, 이 또한 특수관계법인 코일 조달업무는 국내 코일과 수입 코일의 업무절차와 범위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동등한 업무로 분류하여 같은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무리하게 과세하였다.
7. 더욱이 근거가 없는 톤당 마진 누락액 계산에 있어 평균 톤당 마진 누락액을 OOO산정한 후, 조사청은 동 금액의 93%인 OOO톤당 마진 누락액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였기에, 청구법인은 수차례에 걸쳐 93%인 OOO계산 근거를 질문하였으나, 조사청으로부터 어떠한 합리적인 답변을 들을 수 없었으며, 이는 조사청이 스스로 계산방법이 비논리적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가 없다.
8. 결론적으로 조사관청에서 적용한 시가는 법인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아니고, 당사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과세금액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국고주의적 관점’에서의 계산방법으로 산출·적용한 부분이며,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출대가와 마진을 수취하였기에 조사관청의 과세처분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만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고의로 이익을 분여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이자상당액’, ‘구매대행료 등의 마진’을 원천적으로 수취하지 않고 누락하였을 것임이 자명하다.
(3) 쟁점특별성과금과 관련한 청구주장 (가) 조사청에 제출된 ‘임원 상여금’ 관련 확인서는 실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
1. 청구법인의 실무자가 조사기간 연장 등의 심적 부담과 조속한 조사종결을 위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임의·착오 날인하였고, 사후 확인한 바 이는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종국적으로 잘못 작성된 확인서였다.
2. 청구법인의 실무자는 임원 상여금을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원 상여금을 지급규정 없이 지급한 것’으로 조사청에서 미리 만들어온 서류에 착오로 확인하였을 뿐이다. (나) 청구법인이 2016.12.7.과 2017.1.16.에 지급한 임원 상여금은 법인세법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제3항에 규정한 손금불산입되는 상여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1. 청구법인의 우수 임원의 특별 성과상여금(특별 인센티브)을 규정 및 절차에 근거하여 지급되었다.
2. 청구법인이 2016.12.7.과 2017.1.16.에 지급한 임원 상여금은 정관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지급된 금액이다.
1. 2016.12.1.자 “성과 인센티브 지급의 件” 보고서에는 회사발전과 원가절감(원자재 수급 등)에 대하여 크게 기여한 공로에 따라 OOO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한 객관적·구체적 근거가 기록되어 있다.
2. 2016년에 OOO(부사장, 원자재 구매담당 임원)은 급변동하는 원자재 가격에 적절히 대응하여 원자재를 원활하게 수급하였으며, 수입원자재의 결제대금 외화 확보시 환헤지 및 환율 변동에 적절히 대응하여 청구법인에게 외환차익 OOO실현시킨 현격한 공로가 있었다.
3. 2016.12.7.에 청구법인이 OOO에게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한 이유는 종속회사의 코일 원자재 수급을 통한 원활한 공급과 환차익의 성과를 12월 결산 법인인 종속회사의 결산시기에 맞춰 평가하였기 때문이다. (라) 청구법인이 2017.1.16. 임직원에게 지급한 특별 인센티브 OOO중 임원OOO지급분 OOO손금 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이 건 특별 인센티브 관련 청구법인 이사의 보수는, 정기주총 후 개최된 주총 위임사항 등에 대한 세부 안건 결정을 위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에게 그 집행 권한을 위임하였으며, 그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이사는 객관적인 지급기준과 내부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집행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다른 임직원들 중 별도로 5인에게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1년 단위로 조달청 품목에 대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2017년 2월 에폭시 제품 단가계약시 기존의 BPA도료를 BPF로 변경하여 조달청 판매단가를 구경별로 17∼40% 인상한 공로를 인정하여 입찰담당과 유관부서 임직원에게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되었다.
2. BPF도료는 기존 BPA 보다 제품의 부식이나 오염방지가 월등한 도료이며, 제품의 부착력 및 내구성 테스트 등과 관련하여 제품개발부서에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였으며, 제품 개발 후 조달청 품목등록을 위한 제반업무에 조달청 담당자 역량과 노력이 상당히 투여되었으며, 청구법인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 (바) 상기 특별 인센티브 지급비율이 OOO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2016년 2월 이전에는 각 지자체와 별도 수의 입찰계약을 하였기에 연간 수백 건의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므로 상당한 업무가 발생하며, 입찰가격도 건별로 다르므로 실적 및 경영예측을 상당히 불투명하였지만, 2016년 2월 이후에는 조달청 단가계약 품목으로 등록되어 조달청과 포괄 입찰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회사의 업무 효율성을 상당히 높일 수 있었다.
2. 즉 조달청 연간 단가계약 체결시 연간 판매단가가 조달청 단가계약 1회로 1년이 적용되어 업무 효율성과 경영예측에 상당히 도움이 되게 되었고, 이 모든 조달청과의 계약관계 등에 영업총괄 OOO조달청 영업담당 OOO공로와 역할이 매우 커서 다른 임직원에 비해 상대적 지급률이 높았다. (사) 상기 특별 인센티브 지급은 단가계약일은 2017년 2월이나, 입찰 2, 3개월 전에 원가계산서 등 입찰과 관련한 자료를 사전제출 후 조달청의 심의확정을 받아야 하는 관계로 제품승인이 확실시된 2017년 1월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2017.1.16.에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되었다. (아) 상기의 내용을 종합하면, 조사청의 임원 특별 인센티브 손금 불산입 처분의 위법·부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에 지급기준이 명시된 문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 하여 이 건 임원에 대한 특별 인센티브 임원 지급분을 손금부인하였으나, 동 이사회에서는 상여금 지급에 관해 대표이사에게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 대표이사는 지급기준에 따라 세부집행한 것이며, 만일 조사청이 대표이사의 세부집행 사실 자체를 손금부인 대상으로 보았다면, 이는 대표이사의 회사경영에 있어 의사결정권, 자율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과 다름 없다.
2. 통상 임원 상여 지급에 관련 손금 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는, 형식적·요식적 서류 구비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회사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충족하였는지, 상여금을 지급받을 만한 회사 수익창출에 실제로 기여하였는지, 구체적 공로 사실이 객관적인 평가되었는지, 거양된 성과에 상응하는 합리적 상여 금액이 책정되었는지 등이 손금산입 여부 판단의 관건이 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상장법인으로 비상장법인과 달리 경영실적이 투명하게 공시되고, 사외이사들도 이사회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기타 이해관계인들에게 경영실적 등이 온전히 모두 공개되는 시스템이기에, 청구법인이 임원 상여금을 합리적 지급기준 없이 임의로 지급할 수 있는 회사 구조 자체가 아니다.
4. 이 건 관련하여 법인세법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제3항에 규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연히 조세법의 대원칙인 ‘납세자의 이익’으로 해석·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5. 따라서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이사회에서 이사의 보수한도 내에서 이사의 보수를 대표이사에게 위임한 것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에 규정된 ‘급여지급기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조사청이 법리해석 및 사실관계 확인의 오인한 것으로 보이며, 정당한 성과평과와 객관적·구체적 지급기준에 따라 집행된 이 건 특별 인센티브에 대해 손금 처리한 청구법인의 세무상 처리에는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이다.
(1) 쟁점인정이자액과 관련한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은 매출채권 지연 회수에 따른 이자가 이미 법인세 신고시 익금(사업수입금액)으로 OOO반영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정산서 내용을 보면, 정산일로부터 입금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반영한 것으로, 조사청 확인 결과 입금일은 실제 대금 회수일자와 다르고, 청구법인은 대금을 거래처에 대금결제를 한 날부터 정산 예정일자를 계상하여 이자마진을 계상하였으나, 케이스별로 정산 예정일자를 잘못 반영한다든지, 예정일자보다 지연회수 하는 등 이자를 정상적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는 수수료, 이자 등 명칭여하에 불문하고 모든 대가관계 있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공급대가가 확정된 이후의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조사청에서 작성한 매출채권 지연회수의 채권발생일과 회수일은 기본적으로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다. (다) 이러한 사유로 조사청에서는 공급대가가 확정된 날을 채권발생일로 보고 이후 하도급법상 채권회수기일인 60일을 초과하는 채권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한 것이다. (라)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계상한 이자마진은 쟁점②에서 논의할 저가매출 부분에서 청구법인의 마진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므로 동 이자마진을 마진에서 제외하면 쟁점②에서 논의하고 과세할 특수관계자간 저가매출 금액이 훨씬 많아질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지연이자의 성격으로 계상한 것이라면 “매입금액+대행마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계상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대행마진을 제외한 매입금액(원재료)에 이자마진을 계상하였다. (마) 이처럼 조사청은 공급대가가 확정된 날을 채권발생일로 본 청구법인의 자료를 인정하여 채권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채권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이자마진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매출시 마진으로 인정하고 특수관계자간 저가매출액 계산시 반영되었으므로 이중과세가 아니다. (바) 최초 인수한 OOO경영상황이 호전되자 채권을 빨리 회수하고 갓 인수한 OOO대한 채권은 해마다 증가할 뿐 아니라, OOO2015년 최초 인수이후 모든 채권을 지연회수함으로써 이들 특수관계법인은 청구법인에서 자금을 빌린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누린 것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계상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저가매출액과 관련한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은 3개 법인과의 거래금액을 철코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매출총이익만을 기타매출로 반영하여 법인세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원재료 판매와 관련하여 구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소명하였고, 2017년 3월말 매출총이익률이 1.2%로 상승한 것은 2016.3.21. 이후 거래분부터 수입원재료에 대한 대행수수료를 달러당 OOO에서 달러당 OOO으로 두 배로 인상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다) 각 계열사에서는 필요한 철코일에 대하여 사전조사, 단가 확정 후 청구법인에 공문을 발송하고 청구법인은 최종적으로 구매업무를 대행하여 주는 것이므로 수입원재료와 국내원재료 등에 차이가 있을 이유가 없다. (라) 청구법인의 철코일 구매 대행업 관련 2013년 4월~2016년 3월중 매출총이익률은 극히 저조하다. 특히, 2015년 3월말 기준 연간매출총이익은 OOO불과하며 청구법인은 주철관을 제조하여 주매출처가 OOO국내건설사로 외환리스크가 없을 수 있음에도 계열사들의 철코일을 구매 대행함으로써 환율리스크에 노출되는 것이다. (마) 청구법인이 ① 2016년 3월 이후 수취한 수입재화 대행수수료 단가인 달러당 OOO이전에는 수수하지 않은 점, ② 단가를 달러당 OOO으로 인상한 이후의 매출총이익률이 일반 구매대행업체의 마진율인 1.0~2.0% 사이에 근접한 점, ③ 계열사간 거래는 단순 구매대행업으로 원재료를 수입하는 경우와 국내에서 구매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업무수행 재화가 차이가 없는 점을 사유로 조사청은 달러당 OOO수입대행수수료를 톤당 수입대행수수료로 환산하여 OOO산출하였고, 적용시기 차이와 수입원재료가 국내원재료보다 많으므로 환산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과다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편차(오차)범위내 마진 7%를 감액하여 OOO적정 톤당 마진으로 기준가격 산정하여 과세하였다. (바) 당사자 간의 대가산정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도 사용료의 부당한 경감을 통하여 계열회사에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2016년 3월 단가 인상 이전 받아야 할 적정마진을 경감하여 수령한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한 것으로 처분내용은 정당하다.
(3) 쟁점특별성과금과 관련한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의 증빙자료로 제출한 연결 및 종속회사 실적 요약표 상 64기 반기(2014년 4월~2015년 3월)보다 65기 반기(2015년 4월~2016년 3월) 매출액,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모두 상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특수관계법인인 종속회사의 매출액이 상승한 것에 기인한 것이며, 청구법인의 매출액,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모두 하락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아닌 OOO등 다른 계열사의 매출액이 상승하였다면 해당법인에서 상여금을 수령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데, 오히려 매출과 영업이익이 하락한 청구법인에서 계열사의 매출상승을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할 사유는 없다. (다) 청구법인이 심판청구 과정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것은 OOO2017년 3월말 외환차익을 실현하여 성과급을 지급하였다고 하는데, 외환차익은 단순히 외환차익만을 볼 것이 아니고 외환차손, 외화환산차익, 외화환산손실을 모두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하고, 상기 (쟁점②)에서 본 것처럼 청구법인은 계열사 코일 수입 업무를 대행하였기 때문에 높은 환율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64기에는 환차손의 합계만 OOO상당), 아울러 청구법인은 이와 별도로 자금을 운용하여 환차익을 실현한 바 없다. 이는 일상적인 구매대행 업무에서 세계 경제시장의 흐름으로 일시적으로 환차익이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대표이사의 경영성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라) 2017.1.16.에는 조달청 수의계약 판매단가 인상을 사유로 담당직원과 임원에게 총 OOO상여금을 지급하였으며, 이 중 임원 OOO지급한 OOO에게 지급한 OOO구체적인 지급규정이 없는 상여금이다. 비록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구체적인 산정기준 등 세부 지급기준을 정한 바 없이 그 결정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대표이사에게 권한을 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써, 임원의 보수지급 한도액을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으로 책정해 두고OOO지급시마다 임원과 사용인에 대한 지급률을 임의로 달리 적용하는 것은 상여금의 지급기준 자체가 없는 것과 다름이 없다. (마) 청구법인은 앞서 사실관계에서 검토한 이전 조사 확인서 내용과 같이 임원 OOO에게만 “원자재 수급 우수”, “해외시장 개척 우수” 등의 명목으로 2010년 OOO등 매년 상여금을 임의로 지급하는 등 이러한 회계처리가 반복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바) 상기 청구법인의 영업실적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당기(65기)에는 청구법인의 매출은 감소하고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사회 결의상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특정임원에만 성과금을 지급한 것은 지급규정 없이 지급한 성과상여금으로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다.
(4) 확인서와 관련한 공통내용 (가) 청구법인은 법인세 정기조사 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거나 참관시키지 않았으며 이는 순수한 청구법인의 내부 의사결정사항이며, 조사청에서는 조사기간 중 회계 총괄부서인 경영지원팀의 팀장인 “OOO팀장”에게 소명을 요구하고 소명자료를 제출받았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OOO팀장이 최종적으로 확인서에 날인하였다. (나) 조사청은 모든 조사과정에서 혐의항목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에 “장부·서류 등 자료제출 요구”(수동 서식)를 문서로 요청하고 이를 수령하였다는 증거로 동 서식의 좌측 하단에 수령일자와 수령인 OOO팀장의 자필서명을 받았다. (다) 처분청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저가매출과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대한 세무조정 누락을 적출하게 된 것은, 우선 검토한 철코일 매출·매입을 내부거래 명목으로 상계하여 수입금액으로 인식하지 아니한 것에서부터 시작한 것이며 이에 대한 소명자료 요구와 소명자료 제출현황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법인은 조사과정 중에 청구법인의 의견과 조사관청의 의견이 대립되는 부분은 외부기관에 까지 의뢰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으며,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소명을 받아들여 내부거래 상계 회계처리가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마) 조사과정에서의 다른 쟁점사안에 대하여도 동일한 방법, 즉 소명자료를 문서로 요구하고 청구법인에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후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바) 이러한 조사과정 끝에 청구법인이 불복을 제기하는 3가지 쟁점을 포함하여 총 7건의 처분내용에 대하여 조사청에서 확인서를 작성하고 청구법인에서 조사수행자인 경영지원팀장이 확인 후 날인한 것이다. (사) 청구법인은 총 7건의 확인서에 날인하였는데 유독 3건의 확인서 효력에 대하여만 부인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더욱이 청구법인은 확인서 작성과정과 세무조사통지서 수령시, 법인세 고지서 수령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며 관련세금을 전액 완납하였다. (아) 불복청구는 청구법인의 권리이므로 쟁점사항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의사결정 사안이지만, 조사기간 중 수차례의 소명요구와 소명자료,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확인서에의 효력에 대하여 시간이 훨씬 경과한 현 시점에 이의를 제기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① 특수관계법인에 관한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로 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임원에게 지급한 쟁점특별성과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 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 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3)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1) 청구법인은 OOO등에 주철관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법인이며 사업영역 확장을 위해 강관 제조업체인 OOO순차적으로 인수하여 계열사로 편입하였다.
(2) 청구법인이 OOO등을 인수할 시점은 계열사 재정상황이 악화된 상태로 주요 원자재인 철코일을 청구법인이 구매하여 계열사에 공급하는 철코일 도매업을 영위하였으며, 인수하는 법인이 증가할수록 철코일 도매매출액은 급격히 증가하며 청구법인은 이러한 철코일 매출금액을 도매업이 아닌 중개업의 개념으로 인식하여 매출과 매입금액을 동시에 상계하고 수익만을 기타매출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다. <표> 연도별 내부거래 상계 금액 (단위: 백만원)
(3)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납세고지서와 관련한 등기조회내역에 의하면 회사동료인 OOO2019.7.22. 동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납세고지서는 2019.9.6.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4인 공동대표 체제OOO로 각각 대표제로 운영하며, 주주총회에 의하여 이사 보수한도액을 OOO으로 정하고 그 집행은 이사회를 통하여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도록 가결하였고, 임원 성과상여금에 대하여 받는 자에 따라 차등 계상하여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5) 처분청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청구이유서 등에 나타난 쟁점①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다음과 같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결산서의 외상매출금 명세서상 특수관계법인인 OOO등의 채권 잔액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채권잔액비율 (단위: 백만원, %) (다) 청구법인은 법인세 정기조사 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거나 참관시키지 않았고, 이는 순수한 청구법인의 내부 의사결정사항이며, 조사청에서는 조사기간 중 회계 총괄부서인 경영지원팀의 팀장인 OOO팀장에게 소명을 요구하고 소명자료를 제출받았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확인서(2019년 7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법인은 매출채권 지연 회수에 따른 이자가 이미 법인세 신고시 익금(사업수입금액)으로 OOO반영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대행마진과 이자마진을 반영한 정산서 내용을 보면, 정산일로부터 입금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반영한 것으로, 조사청 확인 결과 입금일은 실제 대금 회수일자와 다르며, 실제 회수기준으로 계산하면 추가 회수기일 및 이자가 발생한다.
(6) 처분청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청구이유서 등에 나타난 쟁점②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① 2016년 3월 이후 수취한 수입재화 대행수수료 단가인 달러당 OOO이전에는 수수하지 않은 점, ② 단가를 달러당 OOO으로 인상한 이후의 매출총이익률이 일반 구매대행업체의 마진율인 1.0~2.0% 사이에 근접한 점, ③ 계열사간 거래는 단순 구매대행업으로 원재료를 수입하는 경우와 국내에서 구매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업무수행 재화가 차이가 없는 점을 사유로 조사청은 달러당 OOO수입대행수수료를 톤당 수입대행수수료로 환산하여 OOO산출하였고 적용시기 차이와 수입원재료가 국내원재료보다 많으므로 환산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과다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편차(오차)범위내 마진 7%를 감액하여 OOO적정 톤당 마진으로 기준가격 산정하여 과세하였다. (나) 연도별 철코일 수입금액과 이익률은 아래 <표>와 같고 청구법인은 동 3개 법인과의 거래금액을 철코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매출총이익만을 기타매출로 반영하여 법인세 신고하였다. <표> 연도별 철코일 수입금액 및 이익률 (단위: 백만원) (다) 청구법인의 연도별 신고·경정 매출과 매출총이익률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법인의 연도별 신고·경정 매출과 매출총이익률 (단위: 백만원, %) (라) 처분청이 제시한 확인서(2019년 7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법인은 계열사 코일 업무범위자료 등을 다음과 같이 추가로 제시하였다.
(7) 처분청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청구이유서 등에 나타난 쟁점③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2016.12.7. 임원 OOO(대표이사)에게 지급한 특별 인센티브 OOO2017.1.16. 임원 OOO(공동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OOO및 OOO지급한 OOO임원에게 지급규정 없이 지급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다. 청구법인의 증빙자료로 제출한 연결 및 종속회사 실적 요약표 상 64기 반기(14.4월~15.3월)보다 65기 반기(15.4월~16.3월) 매출액,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모두 상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특수관계법인인 종속회사의 매출액이 상승한 것에 기인한 것이며, 청구법인의 매출액,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모두 하락하였다. <표> 청구법인과 연결법인 실적 비교 (단위: 백만원) (나) 처분청이 제시한 확인서(2019년 7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은 위의 쟁점③과 관련하여 특별성과상여금 지급규정, 성과인센티브 지급의 건 보고서, 연도별 외화실현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청구법인의 우수 임원의 특별 성과상여금 지급규정 등> <2016.12.1.자 “성과 인센티브 지급의 件” 보고서, 회사발전과 원가절감(원자재 수급 등)에 대하여 크게 기여한 공로에 따라 OOO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한 객관적·구체적 근거> <우수 임직원 특별 인센티브 지급 내역과 기여내용> <청구법인에서 정한 특별인센티브 지급금액 범위 및 산출근거>
(8) 처분청 답변내용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항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위 쟁점 외에 직권으로 살피건대,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납세고지서와 관련한 등기조회내역에 의하면 회사동료인 OOO2019.7.22. 동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회사동료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동 수령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해당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매출채권 지연회수한 사실이 없고, 특수관계인 사이의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90~120일 사이의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수입에 반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매출채권에 대한 인정이자를 60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과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대법원 1992.3.27. 선고 91누12912 판결 외 다수)이고,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대금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금이 계약상의 의무이행기한 내에 전부 회수된 후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미회수 기간 중의 대금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며, 그와 같은 대금의 회수지연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그에 대한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된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기준일을 하도급법상 60일로 한 것은 동일업종 등 유사사례가 아닌 것이어서 이에 대한 과세근거가 충분치 않아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일반 다른 매출처와 별개로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 계열사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90일~120일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수입에 계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동 내용이 이자마진이 아닌 인정이자 성격일 경우 법인의 수익과 익금으로 이중 계상된다고 보이는 반면, 당초 청구법인이 쟁점①금액 상당액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세무조정을 누락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상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한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매출총이익률 증가추이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저가매출을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는 의견이다. 처분청은 2016년 3월 이후 수입원재료에 적용되는 대행료를 달러당 OOO으로 인상하기 전후의 이익률의 차이를 저가매출로 보았으나 이익률 증가가 수입원재료 증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증가되는 수입원재료 건수를 제출하였고 그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법인의 외환이익 등에 기여하여 특별성과급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환차익이 제품구매에 따른 것으로 직접 발생하였다고도 볼 수 있어 직접적인 기여도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의 매출액,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계열사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처분청의 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이 임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③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고지내역 (단위: 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