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부-4586 선고일 2020.09.01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9.7. OOO1,43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OOO취득하고, 2016.6.8. OOO양도한 다음 2016.8.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OOO감면을 적용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4.10.~2019.4.29.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2019.7.5.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23. 이의신청을 거쳐 2019.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0년 가까이 쟁점농지를 보유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었는바,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다른 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상시 농사에만 종사하는 농민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수수, 보리 등을 심어 경작해왔고, 쟁점농지 외의 본인 농지와 임차농지에서도 무, 더덕, 도라지, 양파 등의 채소를 경작하였으며 이는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경작 사진, 비료·농약․농작물 OOO매출 서류에도 나타난다. (다)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농민 2명도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라) 항공사진, OOO사진에서도 쟁점농지는 잡풀이 무성한 적이 없고 경작 흔적 등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의 소득이 발생한 곳으로 되어 있는 OOO실사업자는 배우자이므로 청구인의 실제 소득은 없다. (가) 배우자는 2005.10.18.~2014.1.17. 기간 동안 OOO이라는 상호로 철물 구조물 해체업을 운영하였고 이는 청구인과 같이 경력이 없는 여성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며 해당 사실을 OOO공장장이 확인해주고 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1조 제2항 에 따라 건설기술인 자격이 있는 자의 채용이 의무화되어 청구인을 OOO근로자로 하고 2018.6.5. 해당 자격을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2016년 근로소득 OOO발생하였다 하여 농업을 할 여력이 없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다)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인근 토지에서 백년초를 재배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가 거의 방치된 백년초 재배지라는 인근주민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2010.7., 2014.3. 로드뷰 사진을 보면, 쟁점농지가 반듯이 정리되어 경작흔적이 있고, 2010.7. 해풍으로 작황이 좋지 않아 콩, 양파, 배추 등으로 경작을 전환하였으며 이에 잎이 무성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다. (마) 청구인은 OOO조합원으로 2007.5.~2008.5. 기간 동안 보리를 심어 탈곡하였고 그 이후 수수, 콩, 배우, 양파 등의 작물을 재배하였다. (바)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면적이 작고 잡풀이 무성할 것을 대비하여 대부분은 제초제와 복합비료를 소량으로 여러 해에 나누어 투여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2005.10.18.~2014.1.7. 기간 동안 OOO대표로 제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농지와의 도로는 혼잡한 제주시내를 관통하여 최소 3시간이 소요되고 그 거리가 53㎞에 달하는 반면 경작면적이 크지 않다. (다) 보리의 경우 OOO통한 계통 출하가 되고 있음에도 출하실적 등의 입증서류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라) 제초제와 비료 1포 구매내역 만으로는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자경기간은 6년 7개월에 불과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가) 최초 농자재 구입시기는 2009.11.4.로 양도일까지의 자경기간은 6년 7개월에 불과하다. (나) 청구인의 제시한 인우보증서 등은 임의 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거로 볼 수 없다. (다) 쟁점농지 인근 주민에게 확인한 바, 쟁점농지는 바닷가와 인접하여 해풍의 영향으로 농업에 공하기 어렵고 해안절경이 뛰어나 육지 사람이 투기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이다. (라) 쟁점농지의 OOO로드뷰 사진에는 손바닥 선인장 일부와 잡초만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 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요 사업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주요 사업이력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주소 변경이력은 아래 <표2>와 같고, 주소지와 쟁점농지의 인터넷 지도상 거리는 53.2㎞(자동차로 편도 1시간 6분 소요)이다. <표2> 청구인의 주소 변경 이력 (다)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연도별 소득 발생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연도별 소득발생 내역 (단위: 천원) (라) OOO2019.7.31. 발행한 쟁점농지의 농지원부를 보면, 농업인은 청구인의 배우자로, 주재배작물은 ‘보리 및 특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OOO2019.8.14. 발급한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를 보면, 경영주는 청구인의 배우자로, 경영주 외 농업인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외 2필지에서 밭을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OOO등에서 출력한 청구인의 비료 및 농약 구입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비료 및 농약 구매내역 (단위: 개) (사) 청구인은 자경의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영농을 하였다는 지인의 인우보증서, 청구인이 OOO조합원으로 공동 경작하고 있다는 OOO확인서, 경작사진, 항공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은 OOO경영하지 아니하였고 OOO에 근무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의 근거로 배우자의 확인서와 벌과금 납부증명서, OOO공장장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또는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거나 다른 직업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부수적 활동에 그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며(대법원 1998.9.22. 선고 98두9271 판결 및 조심 2017전4272, 2017.11.30. 참조),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다(대법원 1987.10.13. 선고 87누402 판결, 같은 뜻임).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10년 가까이 쟁점농지를 보유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농지와의 거리가 53㎞에 달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농지원부에도 농업인이 청구인이 아닌 그 배우자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인근 주민의 인우보증서, 경작사진, 항공사진 등을 제시하였으나 그 자료들만으로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까지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에 OOO대표로 사업자등록되어 제세 신고를 하였고 해당 직업이 일시적·부수적 활동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