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과 ◎◎◎가 특수관계인임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이 용역수수료의 반환이 아닌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거래임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과 ◎◎◎가 특수관계인임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이 용역수수료의 반환이 아닌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거래임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수분양자로부터 호텔에 대한 관리감독 및 운영을 위하여 수분양자들의 필요에 의해 설립된 회사이다. 청구법인은 호텔운영을 잘해서 최대의 수익금을 수분양자들에게 분배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객실매출액에서 각종 관리비를 공제하고 남는 이익을 수분양자들에게 분배할 때 이를 비용처리하여 실제로는 장부상 이익이 거의 나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운영 실적에 따라 수분양자들의 수익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가지급금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 관한 의사결정은 반드시 수분양자들의 대표기관 동의를 얻어야 한다. 즉, 수분양자의 대표기관이 모르는 가지금금이 있을 수 없으며, 설령 청구법인이 가지급금 집행에 대해 수분양자들에게 동의를 구했다 하더라고 당연히 거절되었을 사안이며, 더욱이 쟁점금액 상당의 큰 금액을 아무 약정도 이자도 없이 OOO무상 대여한다는 것은 수분양자들의 이익에 반하여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
(2) 청구법인과 OOO간의 쟁점계약서상 청구법인이 지출하는 개업준비 관련 비용을 OOO지급한다는 조항만 있을 뿐 계약금액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계약 조건이 개업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건비와 각종 경비에 대한 실비를 정산한다는 의미이고, 따라서 미래 발생 비용을 사전에 정확히 산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산 과정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만약 6개월의 짧은 기간에 쟁점금액 상당의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OOO직원을 고용해서 직접 수행하면 될 일이지 굳이 청구법인에 위임하지는 않을 것이다.
(3) 경정청구 과정에서 개업준비금 정산서 일부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경정청구 당시에는 이미 2017사업연도의 결산이 끝난 이후이므로, 정산을 위한 필수자료인 장부 및 금융증빙이 달라질 건 없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반환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OOO반환금액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4) OOO대표이사 OOO쟁점금액이 정산 후 남은 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청구법인과 OOO간에는 이 건 경정청구 이전에 쟁점금액이 정산금이 맞다는 내용의 구두합의가 있었고, 청구법인은 이에 정상적으로 경정청구를 진행하였으나, 시행사인 OOO측에서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OOO쟁점금액이 가지급금이라고 주장을 하니, 2019.6.18. 시행사에 가지급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으나 어떤 회신도 없다가 2020년 2월에 OOO쟁점금액은 가지급금이 아니라 정산금을 돌려받은 것이 맞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
(1) 최초 경정청구시 제출한 쟁점계약서에는 OOO개업준비금 등을 청구법인에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개업준비금을 사용 후 정산한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감액과 관련하여 장부상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이 반환한 금액이라 주장하며 증빙으로 금융거래내역만 제출하자 구체적 자료제출을 요청한바, 2018.12.13. 정산서를 제출하였으나 자금수령일자와 작성일자가 일치하지 않아 2018.12.26.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그 후로는 추가 자료 제출이 없어 경정청구 관련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다. 현장확인 과정에서 제출한 정산서는 청구법인이 2018.12.13. 최초 제출한 정산서와 날짜, 금액 등이 서로 상이하였다. 또한 OOO유선으로 확인한바,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대한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어 청구법인이 일방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산내역은 청구법인의 장부상 급여, 임차료 등을 사후에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청구법인은 정산서를 근거로 수정세금계산서 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 <표1>과 같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및 작성일자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표1> 2017년 비용정산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현황 (단위: 천원) (3) OOO청구법인이 일방적으로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에 관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고, 현재까지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차감 반영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다.
(4)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서상 OOO가지급금의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약정이 없다하여 가지급금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며 2017년 이전부터 OOO가지급금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계정별 원장 및 결산서에서 확인된다. 또한 회계담당자의 업무 무지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2017년 가지급금 계정별 원장을 보면 명백하게 처음부터 가지급금으로 표기하고 있고 2017년 2월부터 10월까지 건별금액 OOO총 24회에 걸쳐 수시로 송금한 점, OOO쟁점금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이는 전형적인 금전대차 거래로 보인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계약서에 나타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계약과 관련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청구법인 수령한 대금수령 내역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단위: 원) <표3> 금융거래 내역 (단위: 원) (다)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OOO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 내역과 월별로 OOO지급한 쟁점금액 지급내역은 아래 <표4>·<표5>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단위: 원) <표5> 2017년 쟁점금액 송금내역 (단위: 천원)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근거자료로 제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최초정산서에 의하면 문서 작성일은 2017.2.1.부터 2017.10.12.까지이나, 용역지원금 OOO수령일자는 2018.1.2.부터 2018.6.7.로 기재되어 있으며 반환된 쟁점금액에 대한 연도의 기재 없이 2.1.부터 10.12.까지 반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OOO대한 가지급금 및 OOO청구법인에 대한 가수금 거래처 원장 내역을 월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법인과 OOO회계처리 내역(2017사업연도) (단위: 천원)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용역수수료 계정원장에는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월별 개업준비금 정산서에는 용역매출, 반환일자, 반환액, 지출금액 및 지출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다) OOO대표이사 OOO확인서(2020년 2월)에는 ‘시행사 OOO개업 준비와 관련하여 2017년 1월〜6월 기간동안 매월 운영사인 청구법인에 호텔 개업준비 운영자금을 보내 주었다. 운영사인 청구법인은 각종 경비를 지출한 후 정산하고 남은 금액 OOO2017년 2월〜10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걸쳐 청구법인으로부터 정산금 명목으로 돌려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이외에도 쟁점계약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대금수수 증빙 등을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수입금액 중 일부 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서에 따라 개업준비금으로 지출한 나머지를 OOO반환하는 조건이었다면, 청구법인이 반복적으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할 이유가 없는 점, OOO이와 관련하여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 청구법인과 OOO특수관계인임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이 용역수수료의 반환이 아닌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거래임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수입금액 감액금액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