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부-4553 선고일 2020.10.06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tax refund 미발행으로 외국인 판매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 회계장부의 부실로 인하여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6.14.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2.19. 김 도‧소매를 주업으로 하는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였다가 2017.6.30. 폐업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6.7.25. 쟁점사업장의 2016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해 부가가치세 OOO환급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동 환급신고에 대하여 2016.8.8.부터 2016.8.12.까지 환급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이 OOO현금 매출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6.9.9. 매출세액 OOO및 가산세 OOO차감하여 부가가치세 OOO환급결정 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6.9.12. 쟁점사업장의 2014년 제1기~2015년 제2기 과세기간의 기타매출(현금) 누락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9.4.9. 쟁점사업장의 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매입재고 물품을 판매단가로 환산하여 신고하였으며, 실제 폐기된 재고물품 등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매출누락액보다 과다하게 수정신고 되었음을 사유로 2014년 제1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9.6.14.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미비하다는 사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18. 이의신청을 거쳐 2019.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은 2016.9.12.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이후 OOO발생 등과 같은 외부환경 요인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매출감소 및 세금 부담 등을 겪으며 결국 2017.6.30. 폐업에 이르렀다.

(2) 쟁점사업장 폐업 이후 청구인은 기초 장부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에 대한 매출액 산정 계산 자료를 통해 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가 단순 추계방식에 의하여 전체 매입수량에서 일부 묶음판매에 의한 매출할인과 시식상품을 제외한 모든 수량이 판매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매출액을 산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매출액 산정 계산 자료의 계산 방식은 전제 매입수량에 판매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묶음판매 매출할인, 매대 시식진열 등을 공제하여 모든 매입상품이 판매되었음을 가정하여 산출한 금액이다. 세무대리인은 당시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된 재고물품을 반영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입수량 및 단가 계산도 임의로 책정하여 실제 매출액보다 과다하게 신고되었다. 또한, 매입수량(매입세금계산서)도 맞지 않았으며 세무대리인이 산정한 매출액 자료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원가율은 30%이하, 마진율은 70% 이상에 달하게 되는데(일부상품의 원가율은 5∼8%까지 산정), 이는 일반 상식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이익을 산정하고 있는 것이다.

(3) 쟁점사업장은 김 등 식품을 판매하는 업체로서 짧은 유통기한을 가진 상품의 특징을 고려하면 정상 감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된 상품의 경우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로 보아 매출원가에 가산함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세무대리인은 이러한 감모손실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4) 세무대리인은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당시 매출액 산정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내지는 매출액 산정 자료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 없이 계산착오에 의하여 매출액을 산정하여 신고하였는바, 이러한 점들을 보았을 때 수정신고 자체가 잘못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어 현재 세무대리인을 상대로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도 접수되어 있다(제주지방법원 2020가단56218).

  • 나. 처분청 의견 (1) 2016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청구기간(90일)이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이다.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2016년 8월 환급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2016.9.9. 경정하여 OOO을 차감 후 OOO부가가치세를 환급결정하였으며, 2016.9.13. 청구인의 환급계좌로 지급되었음에도 청구인은 2019.4.9. 경정청구를 접수하였는바,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2) 이 건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당초 기타 현금매출이 과다 하게 수정신고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다. (가) 청구인은 2016년 9월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시 tax refund 미발행에 의한 외국인판매기록부 작성누락 등으로 2016년 제1기 현금매출 과소신고 금액 OOO있음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제출 하였으며, 2014년 제1기 ∼ 2015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유로 현금매출 과소신고 금액 2014년 제1기 OOO있음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에 첨부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 매출누락 금액을 수입금액에 반영하면서 당초 누락된 경비로서 복리후생비 OOO추가로 경비를 추인하여 신고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tax refund 미발행으로 외국인판매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 원천적으로 매출을 누락하였고, 당기순이익 조정을 위해 경비 일부를 손익 계정에 대체하지 않는 등 회계장부 작성‧관리의 불성실로 인하여 tax refund, 전산매출자료(POS자료), 사업용계좌 거래내역만으로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리가 없다. (나) 청구인은 재고자산 관리가 미흡함을 인정하면서도 제품의 유통기한이 짧아 제품 판매과정에서 정상 감모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처럼 재고관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폐기처분한 제품이 어느 정도이고 판매한 제품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기타매출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또한 재고를 실제 폐기처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전혀 없다. (다) 청구인은 2013년 중국의 여유법 시행 및 2015년 7월경 OOO여파로 중국 관광객이 급감하였고, 당초 매출이 증가할 것을 기대하여 주문한 매입재고가 기간경과로 판매가 불가하여 재고자산 감모가 발생하였으므로 해당 감모손실에 대하여 매출원가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간경과로 판매가 불가하여 사전에 예측이 불가능한 감모손실을 정상적인 감모손실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2013∼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표준손익계산서에는 재고자산감모손실 또는 기말재고가 계상된 적이 전혀 없다. 또한 아래 <표1>에서와 같이 다른 과세기간에 비해 제품매입금액이 매출금액 대비 증가하는 과세기간은 OOO여파가 잠잠해지고 크루즈 입항 증대로 항만으로 입국한 중국 관광객이 증가한 2016년 제1기 과세기간이고, 2015년 제2기 과세기간에는 오히려 다른 과세기간보다 제품매입금액이 감소하였다. <표1> 과세기간별 매출과표 및 제품매입 현황 (단위: 천원, %) (라) 청구인은 POS상 매출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USB의 POS상 확인되는 식품 매입처와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용을 비교한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거래분에 대한 매출 내역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청구인은 내국인과의 거래를 철저히 분리하기 위해 주식회사 OOO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기존 제조사로부터 직접 매입하던 것을 OOO통해 매입하였다고 하였고, 고객들 수요 파악 목적을 위해 POS상 매입처란에 OOO아닌 제조사명을 기재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표2>에서와 같이 POS상 매입처란에 기재된 사은, OOO쟁점사업장의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에도 없으며, 주식회사 OOO매입세금계산서 내역에도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POS상 매출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표2> 식품 매입처와 매입세금계산서 차이 거래분 (마) 또한 청구인은 세무서에 등록한 사업용 계좌의 입금(개인이 입금한 금액 및 특수관계인 입금액 제외)만을 가지고 정상신고임을 주장하나, 청구인 소유의 모든 계좌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적인 입·출금 흐름을 파악할 수 없고, 기타매출이 실제 매출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USB에 의한 월별로 작성된 협력 여행사 매출을 집계하여 당초 현장확인시 제출한 현금출납장상 여행사 수수료 및 여행사 매입세금계산서를 비교한바, POS상 여행사 주거래처인 OOO수수료는 2014년 1월부터 발생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는 2014년 3월부터 수취, 현금출납장상 2014년 3월부터 지급 발생(2014년 1,2월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및 현금출납장상 기재된 금액 없음)한 것으로 기재되는 등 수수료 계상금액이 상이하며, 타 여행사와의 수수료도 POS상 수수료와 현금출납장 및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이 상이한 내용이 확인되는 등 POS 매출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USB의 POS 매출관련 여행사와 매입세금계산서를 비교 검토한바, POS에 반영되지 않은 수수료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USB상 POS매출이 실제 매출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근거가 될 수 없다. (아)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POS자료상 매입처와 세금계산서상 매입처가 상이한 이유에 대해 항변서를 제출하였고, 내국인과의 거래를 철저히 분리하기 위해 OOO법인을 설립하여 유통부분은 OOO책임지고 기존 제조사로부터 직접 매입하던 것을 OOO통하여 매입을 하게 되었으며, 고객들 수요파악을 위해 청구인이 제출한 USB의 POS상 매입처란에 제조사명을 기재함으로써 POS상 식품 매입처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POS상 매입처 OOO등의 상품은 법인 설립 전 2014년 제1기부터 매출이 발생하였고, 법인 설립 후에도 청구인이 OOO외의 타 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으며, 또한 POS상 확인되는 식품 매입처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차이점 외에 추가적으로 OOO매입자료는 2014년 2월부터 수취하였으나 POS상 매출은 2014년 7월부터 발생하였다는 점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정당성을 입증할 수 없다. (자)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현장확인 종결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본인 확인내용에 반하는 경정청구를 제출한 것으로 청구인 주장은 정당하지 아니하고, tax refund 미발행에 의한 외국인판매기록부 작성누락으로 원천적으로 매출을 누락하였으며, 당기순이익 조정을 위해 손익 계정에 대체하지 않는 등 회계장부의 불성실로 인하여 tax refund, 전산매출자료(POS자료), 사업용계좌 거래내역만으로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업체이고, 신뢰할 수 없는 POS자료 매출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매출금액으로 볼 수 없으며, 현금매출을 과다하게 수정신고 하였음을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할 것(조심 2014서5161, 2015.2.3.)인바, 청구주장은 일리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직권심리)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의 적법 여부

②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실시한 쟁점사업장의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시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 담당자는 쟁점사업장이 외국인관광객 전용 면세판매장 지정 사업자로서 영세율 매출 신고자이고, 주거래처인 여행사와의 정상거래 여부 및 매입처 중 하나인 OOO정상거래 여부를 확인하고자 쟁점사업장을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사업장은 2016년 제1기 과세기간 tax refund 미발행 및 tax refund 정산시점 차이로 현금매출 과소신고 금액 OOO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경정내역 및 청구인의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3>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 내역 (단위: 천원) [참고] 청구인의 확인서

(2) 청구인은 2016.9.12. 쟁점사업장의 재고물품과 관련하여 일반 기타매출 누락으로 하여 2014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4∼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수정신고 하였다. <표4>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내역 (단위: 천원) <표5>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내역 (단위: 천원)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환급현장확인 당시 처분청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전체 매입상품 중 묶음판매 매출할인 상품 및 시식용 상품을 제외한 매입상품 모두가 판매되었음을 가정하여 판매단가를 적용해 수정신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묶음판매 매출할인 상품 및 시식용 상품 등의 객관적인 산출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는 매출누락금액을 수입금액 가산이 아닌 필요경비 차감으로 착오신고 한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액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인은 위 매출액 수정에 따라 2015년 귀속 경비에 대하여 추가로 반영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추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19.4.9. 쟁점사업장의 매입 상품을 모두 판매한 것이 아니라, 재고물품 중 폐기한 상품이 상당히 많았고, tax refund 등을 검토한 결과 2016.9.12. 수정신고 당시 쟁점사업장의 실제 매출금액보다 과다하게 신고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경정청구를 접수하였다. <표6> 경정청구 내역 (단위: 천원)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POS자료, 사업용 계좌, 여행사별 인센티브 관련 엑셀자료를 제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사업장의 매출은 아래와 같다. <표7> 매출금액(영세율 매출 포함) (단위: 천원, 공급가액)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POS자료, 사업용계좌 등으로 확인되는 매출금액은 당초 신고한 매출금액과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환급현장확인 및 수정신고 과정에서 실제 매출금액 대비 과다하게 신고된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의 POS자료로 확인되는 매출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매출금액으로 보아 경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재고물품 폐기 여부 및 폐기 수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쟁점사업장의 POS자료상 확인되는 매입처와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용 등이 상이하므로 POS자료 매출이 실제 매출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POS자료 매출과 매입세금계산서를 참고하여 묶음할인 내역, 매입내역, 원가율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8> 연도별 묶음할인 요약 (단위: 개, 천원) <표9> 연도별 세금계산서 매입내역 요약 (단위: 천원) <표10> 연도별 원가율 비교 (단위: 천원, %)

1. 쟁점사업장의 POS자료 매출내역에는 OOO매출이 있으나,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2014년 발급된 금액이 2015년 (-)금액으로 수정 발급되어 매입금액이 없게 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국내에 쟁점사업장과 유사한 판매장에 상품을 유통할 목적으로 OOO설립하고 난 이후 OOO발행되어야 할 매입세금계산서가 쟁점사업장으로 발행되면서 이를 수정한 것이고, 이외에도 매출처와 매입처 간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동일한 이유라고 소명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원가율이 30%에 가깝게 책정되어 있고, 이는 여행사 수수료 및 영업비용 그리고 관리비를 고려하였을 때 적정이윤을 가져가기 위한 원가율이라 생각하여 가격을 원가의 3.33배를 책정하였으며, 이는 현재에도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판매장에서도 유사한 원가율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소명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건은 청구인의 2016.9.12.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않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7.25. 신고한 쟁점사업장의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해 2016.9.9. 경정하여 2016.9.13. 청구인에게 환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19.4.9.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건은 청구기간(90일)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6년 9월 쟁점사업장의 2014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4~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서 tax refund 미발행 등으로 인한 현금매출 과소신고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처분청도 현장확인을 통해 쟁점사업장에서 소액매출(OOO이하)은 POS 및 tax refund 전표를 발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던 점, 2016년 8월 처분청의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 당시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매출금액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쟁점사업장의 POS자료 등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청구인은 제품의 유통기한이 짧아 제품판매 과정에서 정상감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 쟁점사업장에서 판매하는 품목은 천연 생김이 아니라 조미김, 와사비김 등으로 유통기한이 6개월 이상이고, 재고자산을 실제 폐기처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수정신고 당시 2014년 제1기∼2015년 제2기 매출액을 산정하면서 묶음판매, 시식, 접대비 해당 분을 제외하고, 매입수량을 조절하는 등 당초 세무대리인과 협의하여 청구인의 매출을 일부 누락한 것으로 보이며, 이 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당시 누락된 경비 OOO포함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동 경비를 부외경비로 시인한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tax refund 미발행으로 외국인 판매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 원천적으로 매출을 누락하고, 당기순이익 조정을 위해 경비의 일부를 손익계정에 대체하지 않는 등 회계장부의 부실로 인하여 tax refund, 전산매출자료(POS자료), 사업용계좌 거래내역만으로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