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모친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청구인이 신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부가가치세는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모친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청구인이 신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부산에서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모 OOO으로 하여금 이 건 부동산을 관리하도록 하고 그 수익 대부분은 모친의 품위유지비 등 노후 자금과 생활비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모친은 자신을 사업자로 오인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2년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으나, 부과제척기간의 입법취지는 조세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워짐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 유형별로 기간을 정한 것이므로 다른 행위의 수반 없이 단순히 미신고나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9.15. 선고 2014두2522 판결 참조). 처분청은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으므로 모 OOO신고한 2012년 부가가치세는 청구인이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청구인의 적극적인 행위의 수반이 없는 단순한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이 임대한 물건은 1977.11.8. 신축된 노후건물로서 1층은 대중목욕탕으로 그 면적은 409.49㎡이고, 2?3층은 여관으로 942.65㎡이며, 4층은 건물의 부속공간으로 15.7㎡에 불과하다. 처분청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하여 <표1>의 과세표준과 같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결정하였으나, 그 중 ① 모 OOO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모 OOO에게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임대료를 시가로 계산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② 청구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임대료를 일부 할인 조정하거나 임차인이 대신 지출한 수리비상당액을 임대료에서 면제한 것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청구인 명의로 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도 청구인 명의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건 부동산은 부동산임대업과 목욕탕업OOO등이 영위되는 사업장이므로 각각의 사업주체가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부동산임대용역의 주체는 청구인이므로 무신고에 따른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
(2) 청구인은 <표2> 기재와 같이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는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에 따르면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 제4항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에게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모 OOO에게 무상임대한 부분에 대하여 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표2> 이 건 부동산의 임대내역 (단위: 만원) 또한 일반적으로 임대료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는데 그러한 사실이 없고, 임대료 입금내역을 보더라도 조정했다는 달의 다음달에는 당초 임대료를 수수하는가 하면 그 금액도 일정치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수리비를 임차인이 부담하고 그것을 임대료와 상계한 경우 그 비용은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한다.
① 모 OOO2012년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이 결정한 부동산 임대수입금액 중, 청구인이 모 OOO에게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시가를 적용한 부분은 부당하고, 또한 청구인이 임차인과 합의하여 임대료를 할인 또는 면제한 것도 있으므로 그 부분은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3.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2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1) 처분청은 2019년 4월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2002.6.30. 이후에도 계속해서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표3> 기재와 같이 부과제척기간(7년) 내에 있는 2012년 이후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매출누락액)을 계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표3> 매출누락액(공급가액) (단위: 원)
(2) 사업자등록내역에 의하면, <표4> 기재와 같이 청구인은 1985.3.20.부터 2002.6.30.까지, 모 OOO2006.7.1.부터 2014.12.31.까지 이 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각각 영위하였으며, 모 OOO그 외에도 1973.11.10.부터 2014.5.28.까지 이 건 부동산에서 서비스업OOO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사업자등록내역
(3)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표5> 기재와 같이 청구인은 1992년 제1기부터 2002년 제1기까지, 모 OOO2007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그리고 2014년 제1기에 각각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원)
(4) 청구인은 <표6> 기재와 같이 임차인과 합의하여 임대료를 일부 할인하거나 면제하였으므로 그 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면서, 모 OOO계좌에 입금된 임대료 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동 자료에 의하면 임차인으로부터 약정임대료를 수수하다가 일부 기간에 그보다 적은 임대료를 수수하고 다시 원래대로 약정임대료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월 임대료 입금내역(공급대가) (단위: 원)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에 의하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의 경우 사업자등록의 유무,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 없이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모 OOO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청구인이 신고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및 제29조 제4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임대료 입금내역을 보면 당초 임대료가 변경되었다기보다는 수선비 등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고 그 금액을 임대료에서 차감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