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청구인이 이행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에서 규정하는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는 같은 법 제45조의 2에 규정한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거부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청구인이 이행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에서 규정하는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는 같은 법 제45조의 2에 규정한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거부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