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부-4409 선고일 2020.04.28

​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청구인이 이행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에서 규정하는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는 같은 법 제45조의 2에 규정한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거부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OOO 외 2필지에 오피스텔 19세대(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신축 분양하고 분양대금 중 토지가액을 제외한 건물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4년 제1기 신고 시 부가가치세 OOO을 신고하였고, 2014년 제2기 신고 시 부가가치세 OOO을 기한 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8.6.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의 부적정을 이유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9.9.2.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의 공급이므로 기납부한 2014년 제1〜2기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1.7.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해당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5조 제1항은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변경 또는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먼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2014. 7.25.)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9.9.2.에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민원회신으로서 불복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에서 동 거부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청구인이 이행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는국세기본법제45조의 3에서 규정하는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는 같은 법 제45조의 2에 규정한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거부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