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에는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고,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에는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고,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인 보유ㆍ거주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고, 쟁점임대주택 취득 당시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인 OOO정상적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OO시로 이사한 후에도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인 OOO에 변경신고를 완료하였다.
(2)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에 2차례에 걸쳐 임대사업자관련 신고를 하는 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무서에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을 통하여 주택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 등록 시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신청을 지방자치단체에 함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부담을 완화한 점을 볼 때 행정관청에서는 세법지식이 많지 않은 일반 국민인 청구인에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하였어야 했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⑳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 제1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영유아보육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제167조의3【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동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주택의 조합원 분양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OOO(전용면적 84.98㎡)로, 청구인은 2007.11.12. 쟁점주택을 단독주택 상태에서 취득한 후 재건축으로 인해 2013.12.31. 쟁점주택의 아파트 분양계약을 하였고, 2017.11.17. 쟁점주택의 소유권보존 등기를 경료한 후 2018.9.28. OOO에게 매매로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임대주택의 임대사업 현황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보유하던 중 주택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7.
2.
1. 쟁점임대주택을 구입한 후 2017.
2.
13. OOO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2017.
5.
22. OOO주소지 변경으로 인한 임대사업자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쟁점임대주택의 임대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다) 국세청 정보통신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에는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인 2019.
1.
10. OOO상호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으므로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에 의하면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려면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시에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제5조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어야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에는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고,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인 2019.
1.
10.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