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4. 주택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자치관리기구
③ 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법 제2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및 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과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
⑤ 법 제29조 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⑥ 법 제29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1.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제31조 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당해 법인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기금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건강보험·연금관리·공제사업 및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3.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이라 한다)이 의료기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4.〜10호(중략)
⑨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제6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의료법인은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상당액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⑪ 해당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임원 및 종업원이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총급여액"이라 하며, 해당 사업연도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을 근로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제39조 제2항을 준용한다)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6항 제1호에 따른 인건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기 전에 해당 임원 및 종업원의 인건비 지급규정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
2.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
⑫ 제11항 단서 또는 제13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받은 주무관청은 해당 인건비 지급규정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⑬ 제12항에 따라 인건비 지급규정을 승인받은 자는 승인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날 때마다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인건비 지급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⑭ 제12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인건비 지급규정 및 주무관청의 승인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8조(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 ① 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적립금을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그 적립금을 처분한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내국법인이 이 영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손금에 산입한 경우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각 자산별로 당해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세무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 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 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OOO에 소재한 OOO에 소재한 OOO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법인세법제27조 제1항 및 조특법 제74조에 근거하여 2014∼2017사업연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전액을 고목준비금으로 설정하고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조사청의 법인세결정결의서상에 기재된 사업년도별 고목준비금으로 설정된 금액과 의료발전준비금으로 전환된 금액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상 년도별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아래와 같고, 2018년 12월 31일 현재 미처리 결손금 잔액이 OOO원으로 경정된 소득금액을 감안하더라도 처분할 잉여금은 없었다.
(2) 청구법인(갑)과 쟁점법인(을)이 체결한시설물사용 및 편의시설 관리위탁 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의 제6조(관리위탁사업의 수입금처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법인은 관련 임대물건의 관리위탁사업권을 OOO에 재차 위탁하고 관련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청구법인과의 협약서에 따라 수수료 수입을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다. <협약서에 따른 쟁점법인의 영업외수익 내역>
(3) 기부금수익에 관한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부금수익 비수익사업분류후 계산내역(청구법인)> <처분청 계산내용>
(4) OOO 정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확인서와 함께 제출한 복리후생비 지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5) 법인세법 기본통칙 29-56…6【의료발전회계의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9-56…7【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금액의 처리】은 다음과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법인세법제29조에 의하면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목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한편, 법인세법 제61조 제1항 에서 내국법인이 조특법에 따른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거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제29조에 따른 고목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그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고목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목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相計)하여야 하되,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목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목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목준비금으로 계상한 부분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전이라도 미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고목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는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위 기간 동안에는 과세를 이연함으로써 비영리내국법인이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7.3.9. 선고 2016두59248 판결 참조). 법인세법제61조 제1항이 조특법상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는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허용한 취지는 이와 같은 준비금은 실제로 발생한 비용이 아니어서 기업회계상 이를 법인의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별히 신고조정의 방법에 의하여 그 준비금의 설정에 따른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것임을 밝힌 데에 있고, 준비금의 손금산입요건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그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금으로 적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취지는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상당액이 추후 익금에 산입될 때까지 배당 등을 통하여 사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바,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없거나 부족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준비금 상당액 전액을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을 한도로 적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부족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로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손금산입을 허용하되, 만일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적립하지 않는 때에는 그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을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7.9. 선고 2007두178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규정의 문언과 체계,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규정(법인세법제61조)에 의하여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 상당금액이 준비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그 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신고조정이 가능하고, 준비금 상계규정(법인세법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먼저 계상한 준비금부터 사용하며 같은 항 후문에 의하여 직전사업연도 준비금 잔액을 초과하여 그 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는 준비금 적립한도(처분가능이익한도)는 수익(또는 이익잉여금)에 따라 설정되고,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분은 적립한 준비금과 상계되며, 적립된 준비금이 부족하여 초과한 지출은 앞으로 계상할 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어서 차후 적립될 것으로 예상되는 준비금의 사용에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할 것인바, 준비금 규정이 비과세나 면세가 아닌 고목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는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해당기간 동안의 과세이연인 점 등에 비추어 매출누락 등에 따라 처분청의 경정으로 인한 증액된 소득에 대하여도 준비금(손금)으로 추가 인정하게 된다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어려워 준비금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이고 그 입법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경정된 소득에 대하여 고목준비금(손금)으로 추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의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주장과 관련하여 당초 신고된 소득금액대비 적립된 준비금이 부족한 경우법인세법제29조 제2항에 따라 추가 준비금 적립 여지가 있는바, 청구법인의 신고된 소득금액 내에서 신고조정하여 고목준비금으로 손금에 추가 산입할 금액이 있는지와 수선비로 계상한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즉시상각의제 적용여부 및 그 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국고보조금 등 기부금수익을 비수익사업의 수익으로 분류하게 되면 과세표준이 OOO이하로 계산된다고 주장하나, 수익 또는 이익잉여금에 따라 적립되는 준비금의 한도가 동일하게 변동된다는 처분청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조합원이 청구법인의 임직원으로서 쟁점법인이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청구법인의 복리후생비 또는 기부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소속이 아닌 쟁점법인이 지출한 복리후생비를 청구법인이 지출한 복리후생비나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