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부-4238 선고일 2020.06.26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7.15. OOO과수원 3,94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후 2017.8.14. 이를 OOO양도하고, 2017.10.27. 쟁점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OOO에서 8년 이상 자경농지 세액감면 OOO적용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5.16.~2019.5.3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9.8.1.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하여 계산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누군가 쟁점농지에 감농사를 지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이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는바 아래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에 대해서 주장하기로 한다. 청구인은 1997.7.15. 쟁점농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아 이를 양도한 2017.8.14.까지 약 20년 1개월 동안 소유하였고, 해당 기간 중 건강상 이유로 대리경작한 2010년~2014년 기간을 제외한 15년 1개월간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데, 그 중 연간 소득금액이 OOO초과하는 1997년, 2007년, 2010년을 제외한 12년 1개월이 감면요건에 부합하는 자경기간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1996.2.28. 쟁점농지에 136.17㎡ 규모의 목조주택(2층)을 신축하여 주택이 멸실된 2009.9.16.까지 거주하였고, 이후 친형이 거주하고 있는 쟁점농지 인근의 OOO거주하며 퇴비주기, 가지치기, 꽃수정하기, 농약살포, 거름주기, 지지대 설치 및 수확 등의 작업을 직접 하였다. 청구인이 쟁점농지 및 그 인근에 거주한 사실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위치한 목조주택에서 가정용 전기가 아닌 농업용 전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과수원에 필요한 전기를 함께 쓰기 위해 농업용으로 신청한 것이고 대부분의 과수원에 소재한 주택은 농업용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은 가족들과 함께 쟁점농지 내 목조주택에 거주하던 당시 찍은 다수의 사진, 농사를 짓고 있는 청구인의 사진, 농약구매영수증, 출하자 대금정산서, 수탁판매계산서, 출고증, 단감영농자재 신청서 및 다수의 인우보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부산에 위치한 OOO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으므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청구인은 1991.3.25.부터 2002.6.30.까지 OOO상호로 자동차 부품 도매업을 영위하였는데, 이 업체는 1996.6.25.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의 형인 OOO대표이사로 있는 OOO주식회사에 자동차 정비부품을 제공하는 것이 매출의 전부인 업체로,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상주하며 근무할 필요가 없는 회사였다. 청구인이 2003년부터 2008년 사이에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주식회사 OOO소재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공동 주주인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 동안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일 뿐 회사에 출근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이 2007.3.6.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OOO주식회사는 OOO소재하는 화물자동차 지입회사로, 현재 화물자동차 91대를 지입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일주일에 몇 번 정도만 출근하여 관리 및 결재만 하면 운영이 가능한 업체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데, 청구인의 재촌․자경 사실은 모두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1996.2.28. 쟁점농지 한쪽에 136.17㎡ 규모의 목조주택을 신축하여 주택이 멸실된 2009.9.16.까지 거주하였고, 이후 친형이 거주하고 있는 쟁점농지 인근의 OOO에 거주하며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OO전기사용 및 요금부과내역을 조회한바, 쟁점농지에 사용된 전기는 가정용 전기가 아닌 농업용 전기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친형과 함께 거주하였다는 569-3의 경우에도 가정용 전기 사용내역이 없고, 상하수도 사용내역도 2013년 12월 이후부터 수도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더욱이 청구인의 배우자와 아들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주소이력을 보면 쟁점농지에서 거주한 것은 1996.3.20.부터 1999.10.6.까지 약 3년 6개월에 불과하고, 그 이후로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OOO주식회사 등에서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매년 발생하는 청구인이 회사 및 가족과 떨어진 경상남도 김해시에 거주하며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청구인은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농약구매영수증, 출하자 대금정산서, 수탁판매계산서, 출고증, 단감영농자재 신청서를 각 제출하였으나, 제출한 농약구매영수증 중 쟁점농지 양도일 이전 구입분과 관련된 것은 2015.4.6. 및 2015.8.10. OOO구입한 것 2매와 2016.4.6.~2016.4.29. OOO구입한 것 4매가 전부인데, 그 중 OOO위치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농지 경작과 관련하여 구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 외에 제출자료는 모두 쟁점농지 양도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쟁점농지 경작과 관련된 자료로 볼 수 없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쟁점농지 인근을 현장탐문 하였는데, 쟁점농지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OOO청구인의 아버지가 살아있을 당시 감나무 농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인부들을 고용하여 관리․감독하며 농사를 짓는 모습을 몇 번 봤으나 청구인의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에는 대리경작하는 것만 봤을 뿐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OOO만난 할머니 다섯 분 역시 쟁점농지는 예전부터 감나무 농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장사장이라는 사람이 인부들을 데리고 감나무 농사를 지어 왔고 근래에는 OOO쟁점농지를 대리경작 하였으며, 청구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 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재촌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경상남도 김해시에 계속하여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주민등록표초본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3.20. 쟁점농지에 전입하여 2011.3.24.까지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유지하다가, 2011.3.24. OOO전입하여 현재까지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농지 내 목조주택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말소)에 의하면, 1996.7.8. 청구인 명의로 1층 87.57㎡ 및 2층 48.6㎡의 목조 단독주택이 건축되었고, 2009.9.17. 철거되어 말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3.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9.17. 이후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소유의 195.8㎡ 규모의 농산물저온창고와 123.4㎡ 규모의 단독주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유기간 동안 쟁점농지에 거주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자 OOO(1994년생)이 어린시절 쟁점농지 인근에서 촬영한 사진을 다수 제출하였다. 해당 사진에는 목조주택의 모습과 주택 인근 및 감나무 밭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5.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OOO주식회사로부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받았으나, 이들 회사는 쟁점농지로부터 차로 40분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쟁점농지에 거주하면서 출․퇴근이 가능하였다고 주장한다.

  • 가) 청구인은 1991.3.25.부터 2002.6.30.까지 OOO상호로 자동차 부품 도매업을 영위하였는데, OOO쟁점농지로부터 차로 3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이 2003년부터 2008년 사이에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주식회사 OOO소재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농지로부터 차로 38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2007.3.6.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OOO주식회사는 OOO소재하는 화물자동차 지입회사로, 현재 화물자동차 91대를 지입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쟁점농지로부터 차로 3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와 아들이 함께 부산광역시로 전출한 1999.10.6. 이후로 청구인도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며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한 회사에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인바, 전입세대 조회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OOO1996.3.20. 쟁점농지에 전입하였다가 1999.10.7. OOO이전하였고, 2002.4.24.부터 2014.6.29.까지 OOO거주하였으며, 2014.6.30.부터 2017.9.10.까지 OOO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2. OOO1996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쟁점농지 및 OOO대한 전입세대 신고내역을 조회한바, 쟁점농지에 전입한 세대는 없고, 569-3의 경우 1999.6.30. 청구인의 형 OOO전입하였고 2011.3.24. 청구인이 전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OOO대하여 OOO전기사용 및 요금부과내역을 조회한바, 해당 지번에 가정용 전기가 공급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였고, 경상남도 김해시에 상하수도 사용내역을 조회한바, 2013.12.31.부터 소유자인 OOO명의로 가정용수가 공급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2)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 및 처분청 제출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2년 1개월 동안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제시된 농약구매영수증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다음 <표1> 기재와 같이 농약구 매영수증, 출하자 대금정산서, 수탁판매계산서, 출고증, 단감영농자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표1> (단위: 원) 제출된 증빙자료 중 쟁점농지의 양도(2017.8.14.) 이전에 발행된 것은 2015.4.6. 및 2015.8.10. OOO발행된 농약구매영수증 2매와 2016.4.6.부터 2016.4.29. 사이에 OOO발행된 농약구매영수증 6매가 전부인데, OOO위치하고 있어 쟁점농지를 경작과 관련된 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감나무 앞에서 찍은 사진(일자 불명) 2매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쟁점농지 인근주민 OOO및 회사 동료 OOO인우증명서(2019.5.)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2020.1.6. 작성된 OOO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고 쟁점농지 인근에 부인 명의의 과수원이 있으나 차량으로 왔다갔다 하는데다 쟁점농지와 떨어져 있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경작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련된 세부사정은 잘 알지 못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인바, 청구인의 소득금액조회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처분청은 2019.5.16.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농민 OOO대화한 내역을 담은 녹취록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은 2019.5.16. OOO할머니 5분과 대화한 내역을 담은 녹취록을 제출하였는바,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의 소득발생내역은 다음 <표2> 기재와 같은바, OOO초과하는 해는 1997년, 2007년, 2010년이다. <표2> (단위: 원)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소유한 기간 중 12년 1개월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요건에 부합하는 자경기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농약구매영수증, 출하자 대금정산서, 수탁판매계산서, 출고증, 단감영농자재 신청서를 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제출한 농약구매영수증 중 쟁점농지 양도일 이전 구입한 것은 2015.4.6. 및 2015.8.10. OOO구입한 2매와 2016.4.6.~2016.4.29. OOO구입한 4매에 불과한데, 그 중 OOO에 위치하고 있어 경상남도 김해시에 위치한 쟁점농지 경작과 관련하여 농약을 구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외 제출자료는 모두 쟁점농지 양도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쟁점농지 경작과 관련된 자료로 볼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의 국세조사관이 쟁점농지 인근의 마을회관에서 만난 주민들 역시 쟁점농지는 예전부터 감나무 농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장사장이라는 사람이 인부들을 데리고 감나무 농사를 지어 왔고 근래에는 OOO쟁점농지를 대리경작 하였으며 청구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 스스로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가족들은 쟁점농지 소유기간 중 3년 6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부산광역시에 거주하였는데 청구인 역시 해당기간 동안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회사에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따라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나(대법원 1994.10.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재촌하며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