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2차 처분 중 법인세 등은 청구기간 도과 및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다만, 2차 처분중 원천세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차용금 등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수기로 작성된 차용증 외에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원천세를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1차.2차 처분 중 법인세 등은 청구기간 도과 및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다만, 2차 처분중 원천세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차용금 등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수기로 작성된 차용증 외에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원천세를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OOO장이 청구법인에게 <별지>와 같이 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고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2019.7.2. 1차처분을 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2019.7.5. 소득금액변동통지만을 받았을 뿐이고,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고지세액이 기재되지 않아 세무지식이 없는 납세자가 이를 과세처분으로 인식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법인세고지는 2019.7.26.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고 난 후에야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게 되었다. 2차처분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한 것이기에 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은 차명계좌 입금액 중 일부는 사찰기부금으로 인정하여 쟁점매출에서 제외하였으나, 그 구분기준이 불분명하여 제외되어야 할 금액이 제대로 제외되지 않아 부당하다. (가) 쟁점매출에는 청구법인이 대표자의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OOO원, 개인자금(계모임 회비, 사찰기부금, 개인차입금 등) 합계 OOO원 등 청구법인의 매출과는 무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나) 사찰기부금에 해당함에도 쟁점매출에 포함된 OOO원은 통장내역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제외되어야 한다.
(1) 1차처분의 송달일은 2019.7.5.인데 청구법인은 90일이 도과한 2019.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차처분은 수정신고 후 무납부에 따른 당연경정고지로서, 부과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징수절차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심리대상이 될 수 없는바, 이 건 불복은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2) 설령 본안심리를 하더라도, 쟁점매출은 차명계좌에 수표ㆍ현금으로 입금되어 구체적인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차용금ㆍ개인자금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사찰기부금은 차명계좌주(OOO)의 진술을 기초로 구분한 것으로 정당한 처분이다.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금액은 매출누락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원천세고지처분에 대한 본안심리로 들어가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매출 및 누락 등 현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매출 등 현황 (나) 청구법인은 1999.11.9. 설립되어 OOO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명의상 대표자는 OOO이나 실질사업주는 OOO의 모친인 OOO로서, OOO는 청구법인 외에 OOO에 위치한 사찰OOO을 OOO부터 운영하고 있다. (다) OOO의 진술내용 일부는 다음과 같다. (라) 처분청은 OOO의 기부금노트에 기록된 사찰행사일을 기준으로 차명계좌에 입금된 현금 중 일부OOO는 사찰기부금으로 인정하였다며, 다음의 사찰행사표를 제시하였다. <표4> 사찰행사표
(3) 청구법인은 입증자료로 수기로 작성된 차용증(3매)과 쟁점계좌의 입금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해 처분청은 차용금 수수내역(수령 및 변제)을 확인할 수 없고, 쟁점계좌 입금액도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일 뿐만 아니라, 해당 금액의 입금일도 사찰행사일과 무관하여 개인용도 또는 사찰기부금 등으로 입금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참고하여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으로 처분된 금액 중에는 매출과 무관한 금액이 상당부분 포함되었다며 쟁점금액은 매출누락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요건사실의 존재했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나, 계좌입금액이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간의 경험칙이나 간접적 사실로서 추정할 수 있는데, 차명계좌 입금액의 상당분이 이미 매출누락으로 확인된 이상,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금액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로 추정됨이 타당하고, 매출이 아니라면 차명계좌를 사용한 청구법인이 직접 입증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차용금 또는 사찰기부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수기로 작성된 차용증 외에 차용금의 실제 수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계좌입금액에 사찰기부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은 증빙이 부족함에도 처분청이 OOO의 진술에 근거하여 기부금노트에 기재된 사찰행사일을 기준으로 입금된 현금액을 매출액에서 제외OOO한 점,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기부금은 고액입금액 OOO으로 기부자를 확인할 수 없는 불전함에 투입하기 보다는 기명으로 기부한다고 인식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원천세를 고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고지내역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