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채무를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9-부-4179 선고일 2020.03.31

쟁점채무의 변제는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과 관계가 없고 쟁점토지의 상속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의 상속세를 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3.11.4. 피상속인 OOO으로부터 상속받은 OOO소재 토지 615㎡, 같은 동 483-10 소재 토지 548㎡, 같은 동 483-10 소재 토지 1,6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2018.4.2. 양도한 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산정하여 2018.6.21.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1997.11.27. OOO장이 쟁점토지의 상속가액을 감정평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의 상속세를 감액경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위 감정평가액으로 보아 2019.8.16.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2002.9.6. 선고 2002나9525 판결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피상속인의 물상보증채무를OOO에 변제하였으므로 변제금 OOO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단독 상속인으로서, 쟁점토지와 관련한 피상속인의 채무 5억원과 그 이자 OOO원을 변제하였다. (가) 피상속인 OOO은 1993.8.19. OOO에게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기로 하면서, 쟁점토지를 담보로 OOO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OO가 OOO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계약금 OOO원은 계약 당일, 잔금 OOO원은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OOO은 1993.8.19. 계약금 2억원, 1993.8.31.부터 1993.9.28.까지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OOO이 운영하는 법인이 부도 처리됨에 따라 OOO이 해외로 도피하여 잔금 OOO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OOO을 대리한 OOO의 동생 OOO은 1994.5.15. OOO에게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이하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기로 하면서, 중도금 OOO원은 그 지급에 갈음하여 주식회사 OOO의 채무를 OOO가 인수하기로 하였고, OOO는 1994.5.15. OOO에게 계약금과 잔금 OOO원을 지급함과 아울러 인수하기로 한 주식회사 OOO의 채무 원리금 OOO원을 모두 대위변제한 다음,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 그 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며, 1994.5.30. 피상속인 변호인과의 제소전화해를 통해 1994.6.13.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라) 청구인은 위 제소전화해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이루어져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OOO를 상대로 1994.6.13. 있었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1999.6.11. OOO은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보아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2000.8.25.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한편, 청구인은 1999.10.12. OOO로 공시송달명령을 받아 같은 날짜로 OOO의 채무 OOO원의 지급을 최고하였고, OOO이 지급기한 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1999.11.10. 1차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는 모두 OOO 2001.12.11. 선고 99가합71523 판결에 의한 것이고, 해당 판결에서는 1999.11.10. 1차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OOO원 중 반환청구권이 상실된 계약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OOO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점, 1차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2차 매매계약에 기한 OOO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소장부본이 OOO에게 송달된 2000.2.19. 2차 매매계약도 적법하게 해제되어 OOO은 OOO와 OOO의 승계참가인에게 매매대금 OOO원과 대위변제금 OOO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OOO은 무자력 상태이므로 OOO와 OOO의 승계참가인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OOO이 청구인에 대하여 가지는 OOO원의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여 청구인이 OOO와 OOO의 승계참가인에게 OOO원과 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으며, 항소심인 OOO 2002나9525에서도 2002.9.6. 같은 취지로 판결하였다. (사) 청구인은 OOO 2002.9.6. 선고 2002나9525 판결에 따라 OOO의 승계참가인인OOO에 채무 OOO원과 그 이자 OOO을 변제하였다.

(2)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OOO의 판결에 의하여 OOO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채무는 피상속이 생전에 한 1차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이미 수령한 중도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매수인에게 반환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상속세 경정 시 이미 상속채무로 공제된 바 있는 것이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8.6.21.자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검토하던 중 OOO 2003.1.16. 선고 99구225 판결을 통해 OOO장이 청구인에 대한 1993.11.4. 상속분 상속세와 관련하여 쟁점토지를 기준시가 OOO원이 아닌 감정가액 OOO원으로 평가하여 1997.11.27. 감액경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하여 수정신고할 것을 권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감정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이 변제한 쟁점채무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쟁점채무는 OOO 2003.1.16. 선고 99구225 판결문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양도계약을 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이미 수령한 중도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매수인에게 반환한 것으로서 상속세 경정 시 이미 상속채무로 공제된 바 있다.

(2) 상속재산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지출된 금액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소득세법상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음은 물론 열거되지 않은 비용 또한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차감할 수 없다. (나)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3중1446, 2013.6.20.)에서도 “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소유권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쟁송에 따른 소송비용 등이 아닌 상속채무에 해당하는 이주비상환액 및 채무상환액을 쟁점주택의 필요경비로 공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고, 동일 사건의 행정소송(춘천지방법원 2014.9.26. 선고 2013구합2462 판결)에서도 “상속채무의 변제금액은 상속에 따른 부동산 취득과 관계가 없어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3) 청구인은 법률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쟁점채무를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그 취득원인이 상속으로서 청구인은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자산이고, 쟁점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채무는 자산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등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채무를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토지는 아래 <표1>과 같이 분할된 사실이 확인된다(분할하기 전 토지 3,048㎡를 이하 “분할 전 상속토지”라 한다). <표1> 쟁점토지의 토지대장 분할 내역

(2) 처분청이 제출한 OOO 99구225(2003.1.16. 선고) 판결문에 의하면, OOO장은 청구인의 1997.11.5.자 심판청구서에 상속개시일 약 2개월 전 분할 전 상속토지에 관한 OOO의 감정평가서가 첨부되어 있다는 이유로 분할 전 상속토지를 감정가격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1997.11.27. 청구인에게 당초 고지한 상속세를 감액경정하였고, 1차 매매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원의 반환채무를 부담하였다는 이유로 OOO원을 상속채무로 공제하여 1999.12.31. 청구인에게 당초 고지한 상속세를 감액경정하였으며, 처분청은 다시 감액한 OOO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OOO원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00.2.8. 청구인에게 증액경정처분을 하였고, OOO은 청구인이 매매대금 OOO원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매매대금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이 산입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OOO 99가합71523(2001.12.11. 선고) 판결문과 OOO 2002나9525(2002.9.6. 선고) 판결문에 의하면, OOO은 1차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받은 분할 전 상속토지 매매대금 OOO원 중 반환의무가 없는 계약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OOO은 무자력 상태이므로 OOO와 OOO의 승계참가인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OOO이 청구인에 대하여 가지는 OOO원의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여 청구인이 OOO와 OOO의 승계참가인에게 OOO원과 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으며, 항소심인 OOO 2002나9525에서도 2002.9.6. 같은 취지로 아래와 같이 판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OOO 2002.9.6. 선고 2002나9525 판결에 따라 OOO의 승계참가인인OOO에 채무와 이자를 변제하였으나, 그 증명서류는 없고, 해당 판결이 지급기한으로 정한 2001.12.11. 채무와 이자를 변제하였다고 가정하여 아래 <표2>와 같이 계산한 채무 OOO원 및 그 이자 OOO을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2> 청구인의 쟁점채무 계산 근거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 판결문에 근거하여 계산한 쟁점채무를 변제하였고, 이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실제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와 동시에 피상속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이러한 효과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쟁점채무의 변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과 관계가 없는 점,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르면,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장은 1997.11.27. 쟁점토지의 상속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의 상속세를 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