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매수법인에게 쟁점토지분양권 외에 사업성 검토서, 설계도면 등을 양도한 것을 두고 사업의 포괄양도라 보기 어려운 점, 토지분양권을 양도한 것은 법인세법상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분양권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매수법인에게 쟁점토지분양권 외에 사업성 검토서, 설계도면 등을 양도한 것을 두고 사업의 포괄양도라 보기 어려운 점, 토지분양권을 양도한 것은 법인세법상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분양권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분양권의 양도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계산서미발급가산세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분양받으면서 용도 및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건물용도, 층수, 건폐율, 용적률 등을 결정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OOO, 쟁점토지분양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할 때 쟁점토지 위의 업무용시설 신축 분양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하였다(토지분양권 양도 양수 계약서 참조). 국세청 예규 등에서 해당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해석하고 있는바(국세청 사전법령해석 2018 부가-0101, 2018.3.9.), 쟁점토지 개발사업은 경영주체만 바뀌었을 뿐 사업은 계속 추진되었기에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분양받아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인 OOO과 업무용 시설을 신축․분양하기로 합의하였고, 2015.6.3. 부동산개발업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2015.7.3.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분양받아 업무시설 신축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바, OOO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당해 오피스텔의 신축 설계를 의뢰하여 사업을 진행하던 중 분양 경기가 악화되어 쟁점토지의 개발사업 일체를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매수법인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토지개발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당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것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이다.
(2) 쟁점토지분양권의 양도는 본질적으로 토지의 양도와 동일하므로 법인세법제121조 제4항에 따라 계산서미발급가산세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 (가) 대법원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청산한 다음 그 부동산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물론 그와 산업활동의 유사성 측면에서 차이가 없는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대금의 청산 전에 재판매하는 경우, 즉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공급업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작성목적과 적용원칙 등에 부합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13.2.28. 선고 2010두29192 판결), 분양권 양도(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를 부동산의 공급으로 판단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은 연부취득을 사실상의 취득행위로 보며, 연부금 지급시점에 사실상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세법 기본통칙 6-8에서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등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잔금지급, 연부금완납 등) 그 자체를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조에서 연부취득의 경우 연부금 지급시점에 사실상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지방세법에 의하면 연부금 기납부액(토지분양권)을 사실상 토지의 취득행위로 보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분양권의 양도는 사실상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어 계산서 발급 면제 대상이다.
(3) 한편, 처분청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검인관청인 OOO로부터 거래자료를 송부받아 그 거래내용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도를 법적으로 확보하고 있음에도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의 한 요소인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가) 법인세법제121조에서 일정한 법인의 거래(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행하도록 규정한 입법취지는 과세관청이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과세관청이 과세자료를 확보한 거래에 대하여 또다시 계산서 교부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강제하기 위하여 그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산세)를 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의 한 요소인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2002헌바80, 2006.6.29.)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위 법인세법제12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등에 따라 그 거래에 대한 과세자료가 확보되는 부동산 등의 거래에 대하여는 계산서의 발급을 면제해 주고 있다. (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분양권의 양도도 개념적으로 부동산의 양도의 일종으로 취급하고 있고, 나아가 분양권 거래의 경우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그 거래에 대한 과세자료가 확보되고 있다. 즉,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분양권 매매계약체결 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3조에 의하여 검인기관OOO의 검인을 받은 바 있으며, 쟁점토지분양권의 양도계약에 대하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3조에 의하여 처분청은 검인기관으로부터 거래자료를 송부받아 그 거래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법의 위 규정에서 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는 부동산 등의 거래에는 과세자료가 확보되는 분양권 거래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4)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분양받으면서 납부했던 계약금과 1차 중도금 및 취․등록세 등을 매수법인으로부터 환수하였을 뿐인데, 해당금액을 청구법인이 매수법인에 양도한 재화의 대가인양 계산서 발행 대상으로 본 처분은 이해할 수 없다. 쟁점토지는 OOO 소유의 토지이었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공급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액을 재화의 공급대가로 본 것은 더욱 위법한 처분이다. 만일 처분청이 해당 금액을 양도한 토지의 대가로 본다면 계산서 발행의무가 면제되어야 하고, 반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면 쟁점토지분양권의 양도행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다
(1) 쟁점토지분양권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계산서 발급대상이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3조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3.1.10. 선고 2002두8800 판결 참조). 통상 사업장별 양도라 함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납세자가 그 중 1개 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나, 수 개의 사업지(건설현장, 용역수행장소)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특정 건설현장 또는 매매용 재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가 될 수 없는바, 청구인이 2015년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1차 중도금을 납부하다가 2016년 말 쟁점토지분양권을 매도한 후 사업자를 계속 유지하면서, 2017년 말 OOO 소재 등 토지 5필지를 취득(계약)하고 2018.9.27. 건물신축 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것을 볼 때, 쟁점토지분양권의 양도는 납세자가 영위하는 사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것이 아니라, 특정지역(사업지)의 개별자산을 매도하고 다른 지역의 개별 자산을 취득하여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형태의 개별 자산의 매매임을 알 수 있다. (나)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분양권을 양도하고 받은 매매대금 중 OOO원을 청구법인의 대표 OOO이 대표자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여하였고, OOO은 OOO에 소재한 부동산을 2015.11.19.(등기원인일 2015.9.29.) OOO원에 매입하여 2018.2.27.(등기원인일 2017.12.31.) OOO원에 매수법인에 매도하고 2017년도 말까지 매수법인으로부터 OOO원을 선수금으로 수령한 사실을 OOO의 선수금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수법인은 위 부동산에 대해 2018.2.27.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날 주식회사 OOO에 신탁하여 확인일 현재 OOO를 진행하고 있고, OOO은 2018년도에 상기 OOO 주상복합 건물 중 매수법인으로부터 122호를 분양받아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한 것이 OOO의 건설중인 자산명세서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부동산신탁 시점(2018.2.27.) 및 분양개시 시점(2018.3.3), OOO 홈페이지 오픈 시점(2018.2.7) 등 전반적인 거래 정황으로 볼 때, 사업의 구체적인 시행은 매수법인이 OOO 소재 토지를 매수(계약시점은 통상 등기원인일인 ’17.12.31.임)한 이후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청구법인이 2017.1.5. 매수법인에 쟁점토지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와 유사한 거래로 볼 수 있다. 결국, 사실상 매수법인은 청구법인은 아니지만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과 계속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이 특정 개별토지를 매수한 후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사업성을 반영한 대금으로 토지를 양도하면 그 후 매수법인은 사업계획을 세워 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구조임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은 사업성 혹은 사업의 구상안 정도만 가지고 있으며 매수법인은 그러한 사업성을 보고 실제로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 신축 및 분양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이 단순히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사업실시권과 함께 개별자산을 양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또한, 청구법인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고 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분양권의 사업계획을 위해 OOO에 지급한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견적서, 대금증빙을 전화상으로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분양권을 양도하면서 사업성 검토 용역대금도 매수법인이 지급하여 제출할 증빙이 없음을 구두로 답변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상 청구법인이 쟁점분양권을 양도하면서 사업권 양도·양수라고 하여 주장하는 권리 의무의 내용은 기납부한 계약금, 중도금, 취·등록세 등에 대한 채권과 미지급한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채무와 경남은행 차입금 상환 의무 및 분양사업 실시권으로 확인되며, 이는 분양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양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OOO에 직접 지급한 대금과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등 거래증빙이 없음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실제 사업성 검토를 실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매수법인과 OOO 주식회사(이하 “2차 매수법인”이라 한다)이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도 사업권을 포함한 개별자산의 양도로 2차 매수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확인되며, 사업권의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매수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프리미엄과 동일한 금액인바, 추가적인 프리미엄이 없었다는 것은 매수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를 매수한 2017.1.5.과 비교하여 사업진행의 진척이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2차 매수법인이 제출한 거래사실 확인서에서 쟁점토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OOO는 이전부터 진행중인 오피스텔 신축공사가 아니라 쟁점토지를 매수한 후 독자적인 새로운 사업으로 진행한 오피스텔 신축공사로 이는 2차 매수법인이 쟁점토지를 매수하기 전까지에 그 사업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구상안 정도만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의미한다. (마) 이와 같이 쟁점토지분양권에 대한 분양사업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대금내역, 인건비, 시공내역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업시행내역이 없이 분양사업을 영위할 것을 구상하는 정도의 계획을 두고 ‘사업’이라 볼 수는 없고, ‘사업구상안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것이어서 사업구상안과 함께 개별 자산 양도한 것을 두고 사업의 포괄양도라 할 수 없으며, 토지 분양권 계약서 상 거래가액이 쟁점토지분양권의 계약금 및 중도금 불입금액(프리미엄 포함)과 일치하는 사실로 볼 때, 쟁점토지분양권 외에 어떠한 인적·물적시설의 이전이 없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쟁점토지분양권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토지’의 양도와는 구분된다. (가) 재화의 공급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고(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 및 제2조 제1호),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법인세법제121조),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바(법인세법 시행령제164조 제3항), 쟁점토지분양권은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계산서 발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의 연부취득 규정에 의거 연부대금(분양대금)을 납입할 때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을 근거로 쟁점토지분양권은 ‘부동산’(토지)으로 보아 야 하므로 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분양대금을 연부할 때 지방세법에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세법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부동산’(토지 또는 건축물)을 엄연히 구분하고 있고 토지분양권을 토지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토지분양권 거래는 계산서 발급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은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하고 그 계약서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미 과세자료를 확보한 거래에 대하여 또다시 계산서 발급의무를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 주장하나, 당해 규정은 부동산 등기에 관한 조항으로 토지분양권은 토지와 달리 부동산 등기를 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고, 상대적으로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용이한 경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제121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서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과잉금지의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로 해석할 수 없다.
(1)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되, 제5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ㆍ제3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 다만, 가목의 경우 제1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③ 법 제12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법인세법 기본통칙 76-120…4【계산서미교부가산세 적용배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3.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상품권매매업자 포함)
(4)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1) 청구법인은 2015.7.3. OOO와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용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당해 계약서상 매매대금 및 대급납부방법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과 매수법인은 2016.12.23. 아래와 같이 “토지분양권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7.1.5. 매수법인에게 프리미엄 OOO원을 더하여 OOO원에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갑), 청구법인(을), 매수법인(병) 간 2017.1.5. 작성한 “권리의무승계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거래사실 확인 질문서”에 대해 2019.6.10. 청구법인이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분양권을 매입한 목적은 OOO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복합시설 분양사업을 위한 것이었고, 도시개발사업 분양의 사업타당성 검토 중 매수법인이 쟁점토지분양권 사업양수 의사를 밝혔으며,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양도하였고, 매수법인에게 쟁점토지 관련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즉, 기납부한 계약금, 중도금, 취․등록세 등에 대한 채권과 분양사업 실시권 등을 양도하였으며, 분양대금 중 미지급 중도금과 잔금지급에 대한 채무와 경남은행 차입금 상환의무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포괄양수도 계약과 관련하여 매수법인에게 양도한 서류는 부동산매매계약서OOO, 토지분양권 양도양수 계약서(2016.12.23. 작성), OOO 제출 권리의무승계계약서(2017.1.5. 작성)라고 답변하였다.
(5) 매수법인은 처분청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포괄양수도 계약과 관련하여 토지 외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 분양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승계한 사업설계도와 수지분석표를 OOO과 협의결과 이를 분양개발사업의 사업권 일체로 보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프리미엄(개발권 일체) OOO원을 지불하더라도 주상복합 및 오피스텔 분양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향후 토지상승에 따른 이익도 상당할 것이라 판단하여 주주총회를 통해 양수를 결정하였다고 답변하였다.
(6) 매수법인은 주업종을 부동산개발업으로 하여 2016.10.27. 개업한 법인으로, 2017.1.5. 쟁점토지에 대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한 후 2017.5.31. 2차 매수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고, 이 또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고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며, 2차 매수법인도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5.25. 개업하여 청구일 현재 쟁점토지에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의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법인 자체를 양도하는 것을 말함은 아닌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위의 업무용시설신축분양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다른 장소에서 새로이 착수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함께 양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이 포괄양수도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건 사업양도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이다. (나) 청구법인이 여유자금을 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한 것이 위법은 아니며, 대여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정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특수관계법인인 OOO이 OOO 소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임대하고 있었으나, 매수법인이 매수를 강력히 희망하여 양도하였는바, 쟁점토지분양권을 양수했던 매수법인은 OOO지역 경기침체와 OOO의 OOO 건설 포기로 사업성이 낮아져 급하게 쟁점토지분양권을 2차 매수법인에게 양도했던 것이고, 이로 인해 매수법인의 대표이사가 고생만하고 실제 수익이 없었다고 하소연하며 OOO 소유 OOO 소재 부동산 양도를 요청하였고 상당한 프리미엄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단순 매도했던 것인데, 쟁점토지분양권 양도와 이를 연결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판단함은 부당하다. (라) OOO은 청구법인과 별도의 법인이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였을 뿐이며, 매수법인으로부터 분양받은 OOO는 OOO의 사옥 또는 임대사업에 사용할 예정인바, 이와 쟁점토지분양권 양도를 연결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판단함은 부당하다. (마) 건설업계의 관행상 사업성검토서, 설계도 등 용역비는 최종 실시 사업자가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다. 청구법인은 접촉이 많은 OOO 등에게 사업성 검토서와 설계도면 작성을 의뢰하였고, 이 모든 서류를 매수법인에 인계하였으며, 매수법인은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에 쟁점토지를 신탁하고 분양사업시행에 들어가려 했으나, 주변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수익성이 나빠져 서둘러 매도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2차 매수법인이 업무용시설 신축 분양사업을 시행하였는바, 2차 매수법인이 매수법인으로부터 사업양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청구법인과 매수법인간 사업양도양수계약의 효력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바, 청구법인이 매수법인에게 쟁점토지분양권 외에 사업성 검토서, 설계도면 등을 양도한 것을 두고 사업의 포괄양도라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사업성 검토 및 설계도면 등에 대한 대금을 매수법인이 대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확인되지 않으며, 매수법인이 쟁점토지분양권을 그대로 2차 매수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분양권은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를 양도한 것은 문언해석상 법인세법제12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 의한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계산서 발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분양권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