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부친이 작성한 기록노트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부친이 작성한 기록노트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1년부터 2014년까지만 쟁점토지를 영농위탁하였을 뿐, 그 외의 기간 동안은 직접 경작하였다. (가) 청구인은 1987.12.5.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0년까지 직접 농사를 지었고, 수확한 쌀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던 식당(횟집)에 공급하였다. 식당은 배우자와 처형이 함께 운영하였으며, 청구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아 청구인은 회를 손질하는 법도 모른다. (나) 2000.1.26. 및 2000.2.1. 쟁점토지 외 2필지를 추가 취득한 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포함한 3필지 토지에서 농사를 짓기 힘들 것으로 판단하여 인근에 거주하면서 1999년에 OOO를 설립하여 전문적으로 농사를 위탁 받아 대리경작을 하던 OOO에게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영농을 위탁하였고, 2015년부터 수용 시까지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을 하였다. (다) 처분청의 조사 당시, OOO이 쟁점토지 취득시점인 1987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쟁점토지에 논갈이, 볍씨파종, 이앙, 농약살포, 탈곡까지 다했다는 문답서 내용으로 청구인은 경작하지 않았고, OOO이 경작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OOO에게 확인한 바, “내가 경작사실확인서와 문답서 작성할 때에도 누누이 밝혔듯이 내가 영농회사를 4명과 같이 차린 뒤부터 논갈이와 탈곡까지 다 했지 1987년부터 내가 농사를 다 짓지 않고 청구인이 농사를 지었다고 조사관들에게 충분히 얘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1989년부터 1993년까지 OOO은 OOO로 근무하여 농사를 전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1987년부터 2000년까지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전적으로 농사를 지었다는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뒤부터 주소지에서 직선거리로 11.4㎞인 쟁점토지까지 승용차를 이용하였고, 도로사정은 지금과는 별반 차이가 없으며,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인의 농사일을 도와주시는 경우가 많아 함께 승용차를 타고서 이동하곤 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의 부친은 논농사를 하셨던 분으로 쟁점토지 취득 당시에는 연로하여 농사짓는 일을 함께 하시지는 않았지만, 농사일을 직접 알려주곤 하였고, 평상시 부친이 일상사를 노트에 기록하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1994년도에 기록한 노트를 보면 아래 <표1>과 같이 농사와 관련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마)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친과 함께 거주하던 OOO 소재 주택이 2001년 OOO에 수용되면서 받은 보상명세에 농사를 지었다는 간접 입증자료인 농기구 등의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부친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농사를 지었다는 것과 관계없다고 하나, 수용된 부동산 소유자가 부친이지만 농기구 등의 실제 사용자는 청구인이고, 수용 당시 부친의 연세가 73세로 농기구를 이용하기엔 너무 연로하였다. (바) 따라서 쟁점토지의 실질 경작은 청구인이었고, OOO은 쟁점토지의 취득시점부터 계속해서 대리경작을 한 것이 아니라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하고 난 뒤부터 대리경작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부친이 작성한 기록노트의 내용 및 OOO의 자경사실확인서 등으로 청구인이 1987년부터 2000년 및 2015년부터 수용 당시까지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파악 가능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2) 만약,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경작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면, 예비적 청구로 조특법 제70조에 의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1987년부터 2000년 및 2015년부터 수용 당시까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 부부는 1983년 이후 횟집을 운영하고 있고, 쟁점토지를 1987년 12월 취득하여 2018년 5월 양도할 당시까지 OOO의 농기계로 논갈이, 볍씨파종, 이앙, 농약살포, 잡초제거, 탈곡까지 하는 등 상황변화가 전혀 없음에도 2000.1.27. 이후부터 2014년까지는 OOO이 경작한 것으로 시인하면서 1987년∼2000년까지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나) 청구인은 1987.12.5.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00년까지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면서, 수확한 쌀을 청구인의 부인 OOO가 운영하던 식당(횟집)에 공급하였고, 식당운영은 부인과 처형이 운영하였으며, 청구인은 식당에 관여를 하지 않았고 회를 손질할 줄도 모른다고 주장하나, OOO 명의로 1983년∼2003년까지 OOO에서 음식점업(OOO횟집 등)을 운영한 것이 확인되고, 이후에는 청구인 명의로 2003년∼2004년까지 OOO회센터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식당에 관여를 하지 않았고, 회를 손질할 줄도 모른다는 진술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다)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쟁점농지까지 직선거리 11.4㎞에 해당하나, OOO는 2008년 공사를 시작하여 2012년에야 완전 개통되어 2012년 이전에는 우회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도로사정은 지금에 비해 열악하였고, 청구인의 주소지와 농지와의 자동차길 거리가 20㎞ 이상으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기에는 원거리에 해당한다. 청구인의 부친OOO은 청구인의 농사일을 도와주고자 같이 가는 경우가 많아 승용차로 같이 가곤하였고, 당시 마을이장 OOO와는 잘 알고 지냈다고 하는 등 정황사실로는 1987년∼2000년까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며, 청구인이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직접 경작(자기 노동력의 1/2이상)한 것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2009년∼2015년까지 쟁점토지의 쌀직불금을 OOO이 수령하였고, 마을이장들은 청구인이 농사짓는 것(농작업에 참여)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인은 부친인 OOO가 작성한 1994년 기록노트 한권을 발견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하였고, 2001년 수용된 OOO 주택 소유주는 청구인 부친이지만 농기구의 등의 실질 사용자는 청구인이며, 수용 당시 OOO의 연세가 73세로 농기구를 이용하기엔 너무 연로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1994년 기록노트에 대가(기계 및 노임 등)를 지급한 기록은 있으나 청구인의 직접 경작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 주택의 소유자는 OOO이며, 2001년 OOO에 철거・수용되면서 보상받은 지장물 내역(건물실태조사서)에 OOO 소유로 확인되므로 1987년∼2000년까지 청구인의 직접 경작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1년부터 2014년까지 OOO에게 영농을 위탁(대리경작)하였고, 1987년부터 2000년까지와 2015년부터 수용되기 전까지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것은 OOO이 작성한 자경사실확인서 내용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당시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이장 OOO씨는 사망하였고, 현재 이장 OOO씨는 그때 그 농지에 대한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며, OOO은 1989년부터 1993년까지 OOO로 근무해서 청구인의 논일을 전적으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OOO의 자경사실확인서 및 2019.4.22. 제출한 OOO과의 진술내용에서 쟁점토지는 품삯을 받고 농작업 대행(일해 달라고 하면 일만 했다)을 하다가, 농지소유자가 대리경작 요청하여 2000.1.27. 이후 OOO 본인이 대리경작 해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다(대리경작 시인). OOO은 1989년부터 1993년까지 소액의 근로소득OOO이 있으나 해당농지 농작업 대행에 지장이 없고, OOO도 ‘본인소유 농기계로 1987년 이후 논갈이, 이양, 농약살포, 잡초제거, 탈곡 등 농작업 대행은 본인이 다했다’고 진술(실경작자 문답서 참조)하였으며, OOO은 품삯을 받고 농작업대행(일해 달라고 하면 일만했다)한 것을 청구인이 농사지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농작업에 참여하는 등 주도적으로 경작(자기 노동력의 1/2이상)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OOO의 진술에서도 구체적으로 나오지 아니하므로 1987년∼2000년까지 청구인의 직접 경작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이 직접 경작하였다. 또한, 위 농지 인근 마을이장들은 모두 OOO에서 태어나 농사를 짓고 있는 전업농민들로 양도농지는 OOO이 경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 농사짓는 것(농작업에 참여)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확인서 첨부)하므로 1987년∼2000년까지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예비적 청구) 조특법 제70조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조특법 제70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쌀직불금을 수령한 2016년~2017년을 경작에 참여한 것으로 보더라도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7년∼2000년까지 농작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면서 OOO에게 품삯을 주고 농작업 대행을 하였으며, 2001년∼2014년까지는 OOO이 대리경작한 것으로 시인하였다. (다) 청구인의 쌀직불금 수령(2016년, 2017년), ‘3년 전부터 청구인이 쌀직불금 신청하고 농사를 지었다’는 OOO의 진술(문답서) 등에 의해 2015년 하반기 이후는 청구인이 경작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나, OOO으로 2016년부터 쟁점토지 인근 토지들이 OOO에 수용(실제 경작자에게는 2년치 영농손실보상금이 지급)되었고, 청구인은 2015년 하반기부터 쌀수매(2015년~2017년)하고 쌀직불금을 수령(2016년, 2017년)하는 등 자경감면을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에 조특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2.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후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기초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사업이력은 <표2>와 같다. (나) 인터넷포털사이트의 지도를 이용하여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에서 나타나는 주소지 이력에서 쟁점토지까지 측정한 직선거리는 최소 11.9㎞, 최대 17.2㎞로 나타나고, 승용차로 이동 시 약 20분에서 30분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이 작성한 자경사실확인서 (나) 청구인과 OOO의 소득금액증명원은 아래 <표3>과 같다. (다) 청구인의 부친이 1994년도에 작성한 노트라고 주장하는 사본에는 일상적인 내용과 일부 농사와 관련한 기록이 있고, 농사 관련 기록 중 주요내용은 상기 <표1>과 같다. (라) 쟁점토지 등 3필지의 농지원부는 2008.7.29. 최초 작성되어 농업인은 청구인, 쟁점토지 등 3필지 모두 경작구분에 자경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19.5.28. 발급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2016.3.25. 최초 등록되어 2018.6.12. 최종 변경되었고, 농지는 청구외 토지로서 OOO 답 2,013㎡, 재배품목은 상추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 등 3필지 토지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바) 2018.5.30. 영농조합법인 OOO가 작성한 ‘매입확인서’에는 청구인으로부터 2015.11.3. 2,293㎏, 2016.11.9. 1,631㎏, 2017.10.25. 2,652㎏의 벼를 매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OOO에서 발급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서에는 2017.3.22. 청구인이 OOO(비료) 20㎏을 구매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아) OOO에서 발급한 ‘거래자별 상품별 매출집계’에는 2016.1.1.~2017.12.31. 동안 퇴비, 농기구(낫, 곡괭이, 호미 등), 스폰지의자 등 합계 OOO원을 구매한 내역이 나타난다. (자) OOO 산업경제팀 담당공무원이 확인한 내역서에는 쟁점토지의 쌀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제(통합사업) 대상자가 청구인으로 나타나고, 해당 사업연도는 2008년, 2016년 및 2017년 3개년이다. (차) OOO이 청구인의 부친에게 발송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안내’ 공문(2001.5.10.)에는 국가산업단지 OOO에 편입되는 OOO 대 359㎡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고, 보상대상물건 조서에는 토지 및 주택, 나무, 농기구(관리기, 동력분무기, 예취기, 수동분무기, 리어카, 지렛대분무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카) 청구인은 위 수용된 주택에서 부친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하면서 1980년 12월경 찍었다는 사진(대형쌀뒤주 배경)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과세 근거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인근 마을이장인 OOO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쟁점토지에서 청구인이 농사짓는 것을 본적이 없으며, OOO이 농작업을 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OOO의 문답서(2019.3.8.) (다) 청구인의 문답서(2019.4.17.)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1987년부터 2000년까지, 2015년부터 수용 당시까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문답서 및 OOO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1987년에 취득하여 2018년 수용될 때까지 OOO이 논갈이, 볍씨파종, 이앙, 농약살포, 잡초제거, 탈곡까지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반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어떤 벼를 경작했는지 알지 못하고, 본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작업을 했는지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부인 OOO가 1983년∼2003년까지, 이후 청구인이 2003∼2004년까지 횟집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 주변에서 태어나 농사를 짓고 있는 전업농민들인 인근 마을이장들은 청구인이 농사를 짓거나 농작업에 참여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OOO이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은 부친이 작성한 기록노트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예비적으로 조특법 제70조에 의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농지대토 감면 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에 따라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농지를 취득할 때 적용이 가능한데 반해 청구인은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를 4년 이상 경작한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