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정켓업체로부터 공급받는 용역이 단순히 외국에서 고객을 모집‧알선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고용된 인력을 통해 국내에서 상당 부분의 용역이 수행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공급받은 용역은 부가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법인이 정켓업체로부터 공급받는 용역이 단순히 외국에서 고객을 모집‧알선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고용된 인력을 통해 국내에서 상당 부분의 용역이 수행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공급받은 용역은 부가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①) 청구법인이 공급받은 용역은 인적․물적 설비 없이 제공된 인적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국내․외국법인과는 고객알선 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국내에 물적․인적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인 전문모집인들과 고객알선계약을 하여 모객․알선용역을 제공받고 일의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전문모집인들이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모객․알선용역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다.
(2) (쟁점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수수료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할 롤링수수료는 OOO처분청은 OOO롤링수수료로 산정하였는바, OOO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1) (쟁점①) OOO개인이 아닌 카지노 해외 정켓업체로서 카지노 고객에게 송객, 관광안내, 숙박 및 통역 제공 등 각종 편의(이하 OOO라 한다)를 업무보조원을 통해 제공하고 있어 국내에 인적 설비가 존재하므로 청구법인이 제공받는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용역의 공급자가 개인 전문모집인이라고 주장하나, 세무조사시 확보한 청구법인의 내부서류에 각 에이전트가 OOO등의 그룹별로 분류되어 있었고, 전산프로그램에서 각 그룹명별로 동일한 번호(Agent No.)로 관리되며 OOO비용도 각 그룹별로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청구법인은 개인 전문모집인이 아닌 OOO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있고, 국내에 업무보조원을 두고 있어 청구법인이 공급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인적 용역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②)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월 제주특별자치도에 신고하는 “월별 매출액내역”상의 롤링수수료율에 따라 적정하게 롤링수수료OOO산정한 반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롤링수수료 지급액 OOO경우 롤링수수료율이 불규칙하고, 그에 대한 근거도 불분명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과다산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처분청이 롤링수수료 금액을 과소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마케팅팀 상무 OOO업무용 컴퓨터에서 확보한 자료라면서 제시한 ‘에이전트연락처’ 사본에는 각 그룹 명칭별로 OOO4명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나) 조사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업무매뉴얼(마케팅 서무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객실 예약과 카지노 관리시 각 OOO이름으로 하고, 청구법인이 대신 객실이나 관광 예약 등을 하면 선지급한 OOO그룹명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내부품의 서류(2015.1.12.자 “OOO객실 지원의 건”, 2015.4.29.자 “OOO객실료 지급의 건”)에는 청구법인이 영업 활성화에 기여한 각 OOO업체별로 일정기간 동안 객실을 지원하고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계산한 내용이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2013.8.5.자 “OOO정산서”에는 청구법인이 OOO에게 고객의 뷔페 이용료를 청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용고객의 명단이 첨부되어 있다. (마) 주식회사 OOO2019.4.26. 조사청에서 작성한 문답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에이전트연락처’에 있는 사람은 해외의 전문모집인이 모객한 고객이 국내에 오면 통역, 공항픽업, 샌딩, 식당 예약, 쇼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파악하였다는 조사청 공무원의 질문에 OOO자신도 그렇게 알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내용이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개인인 해외의 전문모집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았다며 OOO체결한 2015.4.6.자 “카지노 고객 알선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동 계약서에는 청구법인과 계약상대방이 2:8의 비율로 수익을 분배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롤링수수료 산정내역에 따르면, 처분청은 각 전문모집인별 지급액에 청구법인이 매월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신고하는 ‘월별 매출액내역’상의 롤링수수료율(1.6〜1.9%)를 곱하여 총 OOO으로 계산하였고, 청구법인은 총 롤링수수료를 OOO으로 산정하였으나, 그 산정기준이나 근거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자신이 공급받은 용역이 인적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작성․보관한 내부서류에는 각 전문모집인들을 OOO그룹별로 분류하여 관리되고 있고, 고객에게 제공하는 각종 편의OOO업체별로 제공․정산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은 전문모집인들 각 개인으로부터 인적 용역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OOO업체들로부터 모객․알선 등의 용역을 공급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조사청의 조사내용 등에 따르면, OOO업체는 국내에 입국한 외국 고객을 위해 업무보조원 등을 통해 국내에서 숙박 및 통역 제공, 공항픽업, 식당 예약, 관광안내 등의 각종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OOO업체로부터 공급받는 용역이 단순히 외국에서 고객을 모집․알선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고용된 인력을 통해 국내에서 상당 부분의 용역이 수행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공급받은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인적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산정한 롤링수수료가 실제 금액보다 적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각 전문모집인별 지급액에 청구법인이 매월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신고한 ‘월별 매출액내역’상의 롤링수수료율를 곱한 금액을 롤링수수료로 하여 객관적 근거에 따라 산정한 반면, 청구법인은 임의의 금액을 롤링수수료로 주장하면서 그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