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공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이 본래 수행하던 근무활동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점, 계약 내용에 의하면 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 계속적ㆍ반복적인 용역제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공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이 본래 수행하던 근무활동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점, 계약 내용에 의하면 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 계속적ㆍ반복적인 용역제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18.3.27. OOO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는 근로자로 2018년 1월 OOO와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고 OOO에 근무하면서 쌓은 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역사업 진출, 물류 IT플랫폼 구축, 부두 야적장 매각 추진, OOO 진출 등에 대한 자문 용역을 수행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취하였다.
(2) 청구인은 2017.12.7. OOO를 퇴사한 이후 OOO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계약에 기초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독립된 자격으로 경영자문계약에 근거하여 재직 중 쌓은 최고 경영자로서의 경영 노하우를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수취한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이를 사업소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인이 OOO와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고 1년 동안 제공한 자문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OOO의 대표이사로 수년간 근무하면서 습득한 통상의 직업상 노하우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이 경영자문계약에 따라 대가로 받은 쟁점금액은 2018년 당시 청구인이 OOO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근로소득보다 약 19배나 많은 점에서 청구인이 제공한 자문 용역은 사회통념상 독립적 사업활동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단서생략)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4. 그 밖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2017.1.13.) 【한국표준산업분류】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1) 청구인은 OOO에서 2001.1.17.부터 2017.12.7.까지 약 OOO 동안 근무하였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 의하면, 2014.OOO부터 2017.OOO까지 위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OOO를 퇴사한 후 2018.1.3. 사업전략, 자금조달, 기타 사업 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OOO와 체결한 경영자문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경영자문계약에 따라 OOO에 제공한 자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OOO 또는 OOO 기획팀 명의의 자료에 담당자, 팀장, 임원, 대표이사가 서명하고, 청구인이 자문검토자로 서명한 것이 나타난다. <표1> 자문 내역 (4) 청구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OOO는 2018.1.31.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소득세 OOO원 및 지방소득세 OOO원을 원천징수·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2019.5.31. OOO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OOO의 근로소득 수입금액 OOO원을 합산하여 아래 <표2>와 같이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표2>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근로계약에 기초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경영자문계약에 근거하여 경영 노하우를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수취한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제공한 경영자문 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OOO 경영컨설팅업의 성격을 띠고 있어 그 상위 분류인 71. 전문서비스업(법률 자문 및 대리, 회계기록 및 감사, 광고대행, 시장조사 및 경영컨설팅 등과 같은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용역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3호 에 규정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점, 이러한 업무는 청구인이 물류사업 업종에 계속적으로 종사하면서 얻은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공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이 본래 수행하던 근무활동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점, 계약 내용에 의하면 2018.1.1.부터 2018.12.31.까지 사업 및 관리전략, 자금조달을 위한 정보 제공, 기타 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 계속적ㆍ반복적인 용역제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용역 제공 전 일시금으로 대가를 받아 OOO의 요구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지급받은 대가에 상응한 용역을 제공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일시적·우발적인 사업활동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이 당시 청구인이 재직한 OOO에서 지급받은 금액보다 19배정도 많은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납부한 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환급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