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오피스텔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부3900 선고일 2020-09-01 조세심판원

[요지] 주택법 시행령상 준주택인 오피스텔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우리 원도 위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6중164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5.11.6. 건설업(주택신축판매)으로 공동사업자등록하고 2017년 제1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을 공급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이에 처분청은 2019.9.16.~2019.9.19.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OOO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결정 내역 (단위: 원)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고, 조심 2016중1641(2016.7.21.) 결정과 같이 쟁점오피스텔은 그 실질이 주택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으로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일(2017.12.20.) 전에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쟁점오피스텔의 각 호별 개별매매금액을 전체 토지와 건물 기준시가로 안분하고, 처분청의 결정시 공제 누락된 2017년 제1기분 매입세금계산서를 추가 공제하여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건축법에 따른 주거용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주택법에 의한 주택이 아니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조세심판관합동회의(2017.12.20.) 결정 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2017년 제1기분 무신고가산세와 해당 합동회의(2017.12.20.) 결정 전 공급분인 2017년 제1기분 및 2017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경정결정하여 이미 감면하였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이자 성격 등이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3) 쟁점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건물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반영하여 이미 경정결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오피스텔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증명을 보면, 청구인들은 2015.11.6.을 개업일로 하여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다. (나) 쟁점오피스텔의 집합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쟁점오피스텔은 2016.12.14. 청구인들 명의(각 지분 1/2)로 사용승인 및 소유권보존등기되고, 2017.1.6. 이후 OOO등 제3자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다)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재경정 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였다. <표2> 부가가치세 재경정결정 내역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은 그 실질이 주택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택법 시행령상 준주택인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어 우리 원도 준주택인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준주택인 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일(2017.12.20.) 전에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조세심판관합동회의(2017.12.20.) 결정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합동회의 결정 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2017년 제1기분 과소신고가산세와 해당 합동회의 결정 전 공급분인 2017년 제1기분부터 2017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때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이 무너지게 되고 납부기한 내 납세하지 않은 자를 오히려 유리하게 취급하는 결과가 되는바, 청구인들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처분청은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이미 청구인들의 세액을 경정결정한 바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