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증법에서 규정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9-부-3850 선고일 2020.12.07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은 청구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거래한 가격이기는 하나 평가기준일부터 ◆◆개월 전에 거래된 것으로 이는 상증법상 평가기간 밖에 이루어진 것이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상증법에서 규정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을 포함한 5인은 2015.11.25.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이 OOO에서 추진중이던 공동주택건설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양수하기 위해 쟁점법인의 기존 주주 중 OOO로부터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합계 OOO를 OOO에 취득한바, 청구인은 이중 OOO로부터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에 양수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6.6.28. 쟁점법인의 나머지 주주 중 OOO으로부터 나머지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으로 하여 OOO에 취득하였으나 이를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16.7.12. OOO 만을 자신의 명의로 하였고 나머지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는 2017.8.31. OOO를 거쳐 2018.10.2. OOO에게 다시 명의신탁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9.4.1.〜2019.5.8. 청구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16.6.28. 쟁점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이를 OOO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이 2018.10.2. 쟁점주식을 OOO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이를 OOO[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것]으로 평가하여, 명의수탁자 OOO에게 2016.6.28. 증여분 증여세 OOO을, 명의수탁자 OOO에게 2018.10.2.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면서 2019.7.4. 청구인에 대하여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가액OOO과 쟁점주식 양도인이 ‘1년 이내 분양완료’라는 최상의 상황하에 평가한 평가액OOO에 비추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 아닌 쟁점주식을 양수한 가액OOO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상증법상 증여세 부과대상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데, 상증법 제60조 제1항·제2항에 비추어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 할 것이고, 이에 대법원은 ‘시가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두17055 판결, 같은 뜻). (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OOO 명의로 쟁점주식을 양수할 당시 OOO은 OOO회계법인에 쟁점주식의 평가를 의뢰하였는데, OOO회계법인은 쟁점주식을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하면서 쟁점법인의 쟁점사업 분양완료시기를 분양개시 후 12개월내, 분양개시 후 28개월내 및 분양개시 후 36개월내로 구분하여 각OOO으로 산정하였는데, 이러한 평가액은 청구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OOO이 의뢰한 결과로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OOO은 분양개시 1년내에 모두 분양이 완료되고 분양대금도 각 예정된 시기에 지연없이 회수된다는 최상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2012〜2015년 OOO의 공동주택 평균미분양율은 6.74%인 점에 비추어 보아도 OOO은 가장 이상적 상황이라 할 것인데 그러한 가액도 처분청의 보충적 평가액 OOO의 약 8.6%에 불과하다. (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할 2015년 10월경 쟁점법인은 쟁점사업 소재지인 OOO 토지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계약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으로 같은 해 12월까지도 계약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매매계약이 파기될 위기였다. 이에 쟁점법인의 종전 주주들OOO은 위 쟁점사업 사업권을 OOO건설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OOO에 매각하고자 하였고, 그에 대한 협의를 몇 차례 진행하였으나 ㈜OOO건설이 거절하여 청구인 등이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양수하여 위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청구인측 OOO와 쟁점법인의 종전 주주들은 8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1차로 OOO가 쟁점사업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대신 OOO에 양도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주주 OOO은 2016년 6월말까지 토지확보(매매계약, 지구단위계획 수립·완료, 지장물 명도·철거 및 세입자 이주 등)를 책임지고 완료한 후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기로 협의하였다. 이후 2016년 5월경 토지확보가 거의 마무리되자 OOO은 적정가격에 쟁점주식을 양도하고자 OOO회계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였고 가장 최선 상황의 추정이익 OOO을 청구인에게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이 수차례 할인을 요청하여 약 10%를 할인한 OOO의 가격으로 양수도가 이루어진 것이다. (다) 조세심판원 등은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과 관련한 사안에서 ‘투자지분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해가 상반되는 관계에 있어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거나, 거래가격이 수차례의 자유로운 협상을 통해 결정되고 회계법인이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주식가치와 유사한 경우’ 그에 따른 매매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 시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청구인과 OOO간 쟁점주식 매매가격인 OOO 역시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대등한 당사자인 청구인과 OOO 간의 수차례 협상을 거듭하여 결정된 것으로 회계법인이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주식가치인 OOO인 점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 시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더라도, 상증법 제54조 제4항에 따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에 따라 영업권평가액을 합산하지 않은 OOO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그 가치를 평가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는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 등 과거의 수익력을 기준으로 수익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이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예규는 이를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로 해석(국세청 재산세과-447, 2020.6.28. 등)하고 있고, 조세심판원의 결정례도 ‘사업개시일은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하는 것으로 판단(조심 2019부3798, 2020.7.10., 조심 2016중1106, 2016.8.16. 등)하였으며, 대법원 판결 역시 ‘사업개시일이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로 판시(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한 바 있다. (가) 소득세법상 단순경비율 적용과 관련하여, 납세자가 사업개시일을 사업준비행위 시작시점까지 앞당겨 조세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과 동시에 과세관청 역시 실질적으로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때가 아닌 사업자등록일 등으로 사업개시일을 앞당길 수 없는 것인 점에 비추어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고 하여도, 본래 사업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여도 그러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법원의 판례(인천지방법원 2020.1.10. 선고 2018구합55610 판결 등)는 주택신축·분양업에 대하여 일관되게 사업자등록일 또는 착공시점이 아닌 분양개시시점이 사업의 준비를 마치고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때로서 사업개시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나) 이에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일은 2014.4.9.이나 사업실적이 전무하다가 최초 상품판매(분양)을 개시한 것은 2016.8.9.로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인 2018.10.2.로부터 역산하면 3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하더라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한다. 쟁점법인이 매출이 발생한 2016.8.9. 이전에 인건비, 용역비 등 명목으로 비용을 지출하였으나 이는 사업준비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자체로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비용이라 할 수 없고 그러한 비용을 지출했다고 하여 실제 분양이 이루어질 수 없음도 명백하다. (다) 쟁점법인은 2015.2.26.과 2015.5.27. 쟁점사업과 관련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제영향평가 용역비를 지출하였는데, 이는 분양사업을 위해 거쳐야 하는 여러 사업단계 중 최초의 것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주택분양사업이란 최소한 건축허가까지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인데 그 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부터 건축허가까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의 수차례에 걸친 심의를 거쳐야 하고, 위 용역비를 지출할 시점에는 결과를 예측할 수도 없고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오히려 2016.8.9. 이전에는 주택개발사업을 영위할 준비단계에 불과할 뿐 사업을 수행할 상태에 있지 않았다. 또한 쟁점법인은 사업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부대비용(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장물 철거 등 용역 등)으로 OOO을 지출하고 이를 ‘건설용지’ 계정에 계상하였을 뿐 부외영업권을 소유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 제2호는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의 경우 순자산가치 평가시 영업권평가액을 합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이 쟁점법인은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므로 순자산가치 계산시 영업권평가액이 합산되어서는 안된다.

(3)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더라도, 상증법 제54조 시행령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7호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에 해당함에도 추정이익을 적용받지 못하였으므로 ‘1주당 순가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한다. 상증법 제56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1항 제7호는 ‘주요 업종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와 같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신용평가전문기관 등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순손익가치로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2012.4.26. 선고 2010두26988 판결)는 위와 같은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다면 ‘1주당 순자산가치’로만 주식가치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처분청은 위 상증법 제56조가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었고 쟁점주식의 평가는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위 대법원 판례가 적용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개정 전후의 위 규정의 내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위 대법원 판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2)와 같이 쟁점법인의 매출은 2016.8.9. 발생하여 평가기준일인 2018.10.2.까지의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이고, 쟁점법인은 회계법인으로부터 추정이익 산정을 받았으나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은 위 대법원 판례와 같이 순손익가치를 제외하고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이 양수한 가액OOO은 쟁점주식 평가기준일부터 15개월 전의 거래된 것이고, 회계법인의 평가액OOO도 쟁점주식 평가기준일부터 15개월 전에 평가된 것이자 그 평가방법(현금흐름할인법)도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기 위하여 명의개서한 2018.10.2.을 평가기준일로 보고 쟁점주식 시가를 산정하였는데, 2018.10.2. 당시 쟁점주식은 평가기간 내에 시가로 볼 수 있는 실거래가 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증법 제63조 제1항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를 적법하게 OOO으로 산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증여일(평가기준일)인 2018.10.2.로부터 15개일 이전 시점의 회계법인의 평가액인 OOO을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과 단순·산술비교하며 처분청의 시가산정액이 과다하여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 상증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계법인의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상증법상 규정은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도 회계법인에 의한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주식평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서울고등법원 2011.10.19. 선고 2011누13424 판결)한 바 있고,

2.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은 청구인이 OOO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기 위해 명의개서한 날(2018.10.2.)로 회계법인의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쟁점주식 평가일은 적어도 청구인과 OOO이 쟁점주식을 거래한 2016.6.28.보다 앞설 것이므로 평가기준일보다 15개월 훨씬 이전 시점의 회계법인 주식평가액은 그 시기적으로도 시가로 볼 수 없다. (다) 쟁점주식의 증여일(평가기준일)은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명의개서한 2018.10.2.인데, 위와 같이 상증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49조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간 내 매매가액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2016.6.28.의 거래가액 OOO은 비록 청구인과 비특수관계자인 OOO간에 정상거래에 의해 결정된 실거래가액이라 할지라도 증여일(평가기준일) 2018.10.2.로부터 15개월 이전 시점의 거래가액으로 시가로 볼 수 있는 거래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또한 쟁점법인의 쟁점사업은 2016년 7월 청약접수후 최고 30.67: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타입 1순위 마감을 기록하는 등 성황리에 분양을 완료하였다. 이로 인해 쟁점법인의 재무상태는 2016년말 현재 약 OOO자본잠식에서 2017년말 이익잉여금 OOO으로 흑자로 전환하였고 2018년 말에는 OOO으로 이익잉여금이 더욱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2016.6.28. 청구인과 OOO간 쟁점주식 거래 이후 사실상 쟁점주식의 가치는 크게 증가하였다고 봄이 합당하고, 2016.6.28. 쟁점법인 결손상태의 당시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시가변동 없이 증여일(평가기준일) 2018.10.2.의 시가를 제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고, 처분청이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OOO이 증여일 현재 쟁점법인의 주식 가치 상승분 등을 가장 잘 반영한 시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상증법 제54조 제4항에 따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순자산가액과 순손익가액을 가중평균하고 영업권평가액을 가산한 OOO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가) 쟁점법인은 평가기준일로부터 3년 전인 2015.10.2. 이전부터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사업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통제·처분가능한 쟁점사업을 수행 중이었으므로 그 실질적인 사업개시일을 그 이전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조세심판원의 결정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소득세법또는부가가치세법에 대한 것으로 이를 합리적인 시가산정을 목적으로 하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있어서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8서4467, 2019.6.27.)는 상증법상 사업개시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재화·용역의 공급일)이 아니라 법인세법상 사업활동이 시작되는 때로 판단한 바 있다. (나) 쟁점법인은 2014.4.9.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부동산개발업을 목적으로 법인 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후 쟁점사업을 진행하였고, 2014.4.24.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진행하면서 은행대출업무, 자금관리 등 일반적인 부동산개발 업무 등을 정식 개시하여 2014사업연도 종료일에는 법인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익 OOO이 발생하여 이와 관련한 법인세 신고·납부한 사실도 있다. 2014·2015사업연도 중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제영향평가 실시, 건축사무소 설계비, 측량 및 주민설명회 등의 비용을 포함하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등 사업관련 경상비용을 계속 지출하였고, 2015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시 제출한 재무상태표에는 재고자산OOO을 보유하고 있으며, 쟁점법인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따르면 2014·2015년 중 근로소득으로 OOO, 사업소득으로 OOO을 지급하였고, 쟁점법인은 2015년부터 쟁점사업 이외에도 다른 건설사를 위한 부동산 사업관리용역을 제공하여 온 사실이 ㈜OOO건설과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소송 신청서에 따라 확인된다. (다) 쟁점법인의 쟁점사업과 같은 부동산개발사업은 사업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자들간 원만한 합의도출과 지자체의 사업승인 등이 핵심요소로 사업승인까지 6개월〜2년 이상 소요되어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개발이 가시화되는 때에 사업권(영업권)이 발생한다. 쟁점법인 역시 2015.5.20. OOO에 지구단위계획을 신청하기 위하여 그전부터 토지소유자 2/3의 개발동의서를 수집하였고, 신청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보완조건 등을 충족하기 위하여 주민설명회 개최, 설계변경 및 타부처의 인허가 등을 보완하여 2015.9.7. 재접수하였는데, 일련의 과정에서 쟁점법인은 쟁점사업과 관련한 통제·처분가능한 부외영업권(사업권)을 보유한 상태로 쟁점법인은 장부상 해당 자산(부외영업권)을 누락하는 등 그 실질을 숨긴 사실이 있다. 쟁점법인 구 주주인 OOO는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를 쟁점법인이 소유한 부외영업권(사업권)을 포함하여 OOO으로 정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자들에게 2015.11.25. 양도하였고, 이후인 2016.6.28.에도 쟁점법인의 구 주주 OOO은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사업권 가치를 재평가하여 청구인OOO에 양도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2015.10.2. 이전에 사업을 실질적으로 개시하여 매도가능한 부외영업권(사업권)을 보유한 것이 명확하다. 또한 위와 같이 쟁점법인의 사업권은 2015.11.25. 주식매매를 통해 거래되었는데 이 건 평가기준일인 2018.10.2.로부터 3년 전인 2015.10.2.부터 위 거래일 사이에 쟁점법인이 사업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개업일로부터 진행되어온 쟁점사업과 관련되어 형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는 것은 현재 청산가치와 미래 수익흐름을 적절히 평가하여 합리적이고 정당한 시가의 조건을 부합하고자 함이고, 이에 예외적으로 정상적인 순손익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2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에서 ‘사업개시’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거나 준용하는 단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판단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이에 쟁점법인의 주택개발사업은 사업개시일로부터 분양시점(매출인식시점)까지 많은 업무절차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사업의 성공여부는 분양일부터 2주 내지 6개월 이내에 결정되어 그 시점에 매출액이 확정되고 추후 공사진행률에 따라 이를 나누어 인식하는 구조인데, 쟁점법인 역시 2014년 사업자등록 후 주택개발사업을 진행하여 2016.8.9. 전후에 이미 분양완료되어 주택분양가액 OOO이 확정되었고, 평가기준일(2018.10.2.)까지 위 분양수익 중 OOO을 영업수익을 인식하였으며, 그에 따라 위 (1)의 (다)와 같이 이익잉여금도 크게 증가하였

  • 다. (3)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위 (2)와 같이 사업자등록 이후 쟁점사업을 계속 수행하여 발생한 분양수익을 법인세법규정에 따른 작업진행률로 적법하게 인식·신고한 바, 공사진행률이 없어 수익금액을 인식하지 않은 사업연도는 전체 사업기간에 대한 정상매출의 일부분일 뿐 이를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에 따른 비정상적인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의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순손익액을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항 제1호 뿐만 아니라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하는 등과 같은 제2호 내지 제4호도 모두 충족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고, 이와 같은 경우 다시 상증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2012.4.26. 선고 2010두26988 판결)는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이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대한 것인데, 위 개정을 통해 추정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는 요건 중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불합리한 것’이라는 문구가 삭제되고 추정이익이 적용할 수 있는 개별요건을 엄격하게 열거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어 개정된 규정이 쟁점주식 평가에 적용되는 것이고,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당시 쟁점법인에 미래 기대수익 OOO이 확정되어 있음에도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면 오히려 쟁점주식 가치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이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

① 청구인이 당초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거래가액 산정조건·당시 회계법인의 평가액 등에 비추어 그 취득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 발행법인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법인으로 보충적 평가시 ‘영업권평가액을 포함하지 않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주식은 그 순손익가치를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적용받지 못하였으므로 순손익가치를 제외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6.6.28. OOO으로부터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에 취득하였으나 이를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중 OOO는 2016.7.12. 청구인의 명의로 환원하였으나, 나머지 OOO인 쟁점주식에 대하여 양수도 방식으로 2017.8.31. OOO에게 다시 명의신탁하였다가 2018.10.2. 또다시 OOO에게 명의신탁한바, 이를 도해하면 아래 <표1>과 같고, 이 건 심판청구에서 다투는 것은 OOO를 거쳐 OOO에게 2018.10.2. 명의신탁될 당시 쟁점주식에 대한 상증법상 평가액이다. <표1> 쟁점주식의 명의, 취득 및 명의신탁 관계

(2) 청구인은 최초 2015.11.25. 쟁점법인의 기존주주OOO로부터 OOO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할 당시부터 아래 <표2>와 같이 거래가액 등에 대한 협상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표2> 청구인 등과 쟁점법인 기존주주간의 협상내용 청구인은 OOO이 OOO회계법인에 의뢰하여 받은 ‘주식가치 평가보고서’(2016년 6월)를 제출하였는데, OOO회계법인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하였는데, OOO회계법인은 쟁점법인의 공동주택 개발사업의 예상분양완료시기를 3가지 경우로 나누어 각 경우에 따라 OOO으로 평가하였는데, 청구인은 OOO이 가장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한 첫 번째 사례를 기준으로 OOO으로 제시하였으나 수차례의 협상을 거쳐 위 가액에서 약 10% 할인된 OOO으로 매매가격이 결정되었다는 주장이다. <표3> 주식가치 평가보고서(2016년 6월) 주요내용

(3)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2018.10.2.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기간 중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가액 등이 없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아래 <표4>와 같이 1주당 OOO으로 평가하였다. <표4>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과 OOO이 작성한 확인서(2019년 5월)를 제출하였는데, 위 확인서에는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에 대하여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OOO을 쟁점주식 시가로 인정하지 않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더라도 아래 <표5>와 같이 OOO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액만으로 평가하면서 순자산가액에 영업권평가액 OOO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평가한 것이다. <표5> 청구인이 산정한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

(5)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은 2014.4.9.로 사업실적이 전무하다가 최초 분양을 개시한 것은 2016.8.9.이라 주장하면서, 매출액이 없는 것으로 기재된 쟁점법인의 2014〜2015년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였고, 쟁점법인의 2016년 ‘아파트분양수입’ 계정에 대한 총계정원장을 제출하였는데, 총계정원장에는 2016.8.9.부터 분양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평가기준일부터 3년 전인 2015.10.2. 이전부터 그 실질적인 사업이 개시되었다는 의견으로, 쟁점법인의 사업개시와 관련하여 ‘사업(수익사업)개시일’로 2014.4.9.로 기재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2014.4.24.)와 쟁점법인의 설립등기일이 2014.4.9.로 기재된 법인등기부와 2014.4.8. 작성된 정관 및 2014.4.15. 당시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사내이사인 OOO가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쟁점법인 구 주주 OOO 등이 발송한 ‘채무 변제 이행요청’ 등을 제출하였다.

(6) 쟁점법인의 2014·2015사업연도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는 아래 <표6>과 같은바,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14년부터 주택개발사업을 위한 인건비 등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출하여 왔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위 지출내용은 비품비, 명함인쇄비 등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이를 근거로 사업개시 시점을 판단할 수 없다는 주장인바, 이후 2016〜2018사업연도의 쟁점법인의 손익계산서는 아래 <표7>과 같다. <표6> 쟁점법인의 2014·2015사업연도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표7> 쟁점법인의 2016〜2018사업연도 손익계산서

(7) 쟁점법인은 자신의 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5.5.20. OOO에게 ‘OOO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입안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OOO은 2015.6.24. 위 제출에 따른 자문을 위하여 ‘2015년 제5회 OOO 도시계획(분과)위원회’를 개최(2015.6.25.〜2015.7.1.)하여, 위 위원회는 2015.7.3. 그 자문결과(지하철역 앞 광장조성, 기존주택지에 대한 일조권 등 검토 등)를 OOO에게 통보하였으며, OOO은 위 결과를 2015.7.31. 쟁점법인에 제시하자, 쟁점법인은 2015.8.25.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한 후 2015년 9월경 다시 OOO에게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입안제안서(보완)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제출하였으며, OOO으로부터 2016.4.1. 사업계획승인을, 2016.5.11. 감리원 지정통보를 받았다. <표8> 분양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도표

(8) 순손익가치 산정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의 적용과 관련한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에 따라 개정된 것인데, 개정 전후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규정은 아래 <표9>와 같고, 그와 관련한 ‘2013 간추린 개정세법’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9>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에 따라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제2항 <표10> 상증법 제56조 개정과 관련한 ‘2013 간추린 개정세법’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은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 등 대통령령에 따라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이를 평가기간 내 기간 중 매매가격 등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에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 매매계약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증여세 납부의무자가 신청한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특수관계 없는 OOO이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한 쟁점주식의 가액인 OOO을 기준으로 협상을 통하여 10% 할인하여 거래한 가액인 OOO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인 OOO은 청구인이 2016.6.28. 특수관계가 없는 OOO과 거래한 가격이기는 하나 평가기준일(2018.10.2.)부터 27개월 전에 거래된 것으로 이는 상증법상 평가기간 밖에 이루어진 것이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2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점, OOO이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인 OOO 역시 상증법상 인정되지 아니하는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라 평가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상증법에서 규정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2018.10.2.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의 가액을 OOO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 제2호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의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사업개시’와 관련하여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세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세목인 부가가치세와 달리 법인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닌 소득금액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세부담이 전가되 지 아니하는 직접세목으로, 개별세법마다 규율하는 과세요건사실의 전제가 각기 다르고, 개별세 법에 규정하는 조항마다 입법자가 의도하는 취지가 다르다 할 것인데, 이러한 체계에 비추어 특 정 개별세법에서 규정하는 조항을 다른 개별세법에서 준용 또는 원용한다 고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획일적으로 차용개념의 형식을 빌려 세법을 해석하는 것 보다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따라 세법을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은 법에 규정하는 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나, 법인세의 경우 과세대상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소득금액을 창출하는데 기여하는 모든 경상적․비경상적 활동을 법인의 사업활동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사업활동이 시작되는 시점을법인세법상 사업개시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총 익금(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총 손금(필요경비)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익금을 산출하는 활동(매출) 뿐만 아니라 익금 산출에 기여하는 손금 창출 활동인 재고자산의 매입이나 경상비용의 지출, 더 나아가 당기순손익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자산이나 부채의 발생, 자본의 납입활동도 사업활동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일련의 사업활동이 시작되었다면 법인의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개시일이법인세법상 사업개시일이 된다 할 것이다(조심 2018서4467, 2019.6.27. 등 같은 뜻임). 쟁점법인은 2014.4.9. 법인설립되어 같은 날을 개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쟁점사업을 진행하였고, 2016년 5월경에는 쟁점법인의 쟁점사업에 필수적인 토지확보가 대부분 완료되었던 때(청구인도 쟁점법인이 2016년 5월경 토지확보를 거의 완료하여 쟁점주식을 적정가격에 평가하고자 회계법인에 평가의뢰하였다고 제시한 바 있다)로 보이며, 쟁점법인은 2014․2015년 중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 등과 관련한 비용을 포함한 상당한 인건비와 경비를 지출하였던 점, 쟁점사업의 특성상 초기에 비용을 지출하여 사업을 준비하였다가 후기에 분양수입이 발생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당연히 사업전체의 후반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점, 청구주장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개시된 때를 사업개시 여부를 판단한다면 분양수입에 따른 순손익가치의 전부가 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에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은 사업자등록일부터 사실상 사업활동을 개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2018.10.2. 현재 쟁점법인을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면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고 영업권평가액을 합산하지 않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산정방식에 대해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 제1항에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의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손순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에 따른 ‘주요 업종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등으로서 신용평가전문기관 등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위 제1항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개정취지는 ‘불합리한 경우’를 삭제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과 제2항의 개별 요건을 대등하게 유지하도록 한 것으로서 같은 조 제2항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법인이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7호에 따른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산정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점,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면 다시 그 원칙인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으로 돌아가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이용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평가하면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제94조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이하 생략)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59조 제2항에 따른 영업권평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4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개인사업자가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에 따른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이 해당 사업용 무형자산을 소유하면서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 나. 가목에 따른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의 합계가 3년 이상인 경우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로 하고, 제55조제3항제2호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중 "1주당 순손익액"과 같은 조 제2항 중 "1주당 추정이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 제2항 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 또는 분할을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최근 3개 사업연도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4.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영 제28조 제3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2. 국고금 관리법 제26조 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3. 지방회계법 제35조 에 따라 선금급(先金給)을 지급받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