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부-3827 선고일 2020.04.10

쟁점세무조사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세무조사(이하 “쟁점세무조사”라 한다) 결과에 따라 2018.6.8. 처분된 법인세고지에 불복하여 2018.7.10. 심판청구(이하 “선행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되, 함께 처분된 소득금액변동통지(대표자상여)는 2018.7.11. 원천징수하고 2019.5.30. 경정청구를 제기하 였으나, 처분청은 2019.7.25. 이를 거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심판청구에 앞서 제기한 선행심판청구에서 쟁점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음에도 기각(조심2018부3291, 2018.12.05.)되어 현재 행정소송(OOO지방법원 2019구합21031) 이 진행 중인바, 쟁점처분은 행정소송결과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선행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법인세고지와 쟁점처분(소득금액변동통지)은 연계된 처분으로 선행불복청구가 기각된 이상, 쟁점처분도 마찬가지로 기각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④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 ㆍ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ㆍ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 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①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의6조(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4.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에 따라 인정될 수 없는 재조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선행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이 기각(조심 2018부3291, 2018.12.5.)하여 현재 행정소송(OOO지방법원 2019구합21031)이 진행 중에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무조사에 따라 처분된 법인세고지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바로 제기(선행심판청구)하였으면서도 함께 처분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는 2018.7.11. 원천징수를 이행한 후 2019.5.30.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이 2019.7.25. 이를 거부(쟁점처분)하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무조사는 중복된 조사로서 납세자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세무조사에 앞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해명안내문 등은 단순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통상적 수준의 간단한 질문조사에 불과하여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순한 사후검증까지 세무조사로 볼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목적만으로도 정식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어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권이 과다하게 제한됨은 물론, 납세자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바, 쟁점세무조사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조심 2018부3291, 2018.12.5. 같은 뜻임)이어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