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토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를 계약해제일이 아닌 토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부-3810 선고일 2020.02.06

법인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와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따라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계약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들은 당초 신고 수입금액과 관련한 계정별 원장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 청구세액을 확정할 수 없어서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는 2012.2.7. 설립되어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와 합하여 이하 “청구인법인들”이라 한다)는 2012.2.13. 설립되어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각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들과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OOO 등이 2012.3.13. OOO로부터 OOO 내 호텔․콘도부지 OOO 및 원형보전녹지 OOO 합계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공동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수분양자에게 분할 매도하였으나, OOO는 2016.1.4. 매매대금 대출협약 미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 나. 한편, 청구법인들과 주식회사 OOO 등 3개 법인은 쟁점토지 매매계약 해제과 관련하여 OOO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OOO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됨에 따라 청구법인들은 2012~2014사업연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8.20. “당초 법인세 신고 수입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자료 제출요구하였으나 자료 미제출로 경정청구 세액의 적정여부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6.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3항에 따라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내렸으나, 동 규정은 용역제공, 건설, 제조, 도급공사, 예약매출로 인한 손익에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양도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야 하는 ‘자산판매손익’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3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처분청 주장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법인세법제40조 제1항의 권리확정주의를 들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내렸으나, 이는 법인세법전반을 규율하는 규정이지,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만약 계약해제에 위 규정을 적용한다면, 계약해제로 인한 경정청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용될 수 없게 되어 국세기본법제45조의2(계약해제나 소송에 대한 판결로 인한 경정청구) 규정은 무의미한 것이 된다.

(3) 처분청은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차액을 반영하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들은 OOO 사업실패, 소송 이후 매출부진으로 결손상태라 환급액을 돌려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쟁점토지 매매계약 해제의 소급효를 적용하여 쟁점토지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익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처분청은 경정청구 대상 토지 양도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매출장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들은 OOO 사업실패와 소송으로 인한 회계장부 관리소홀 등으로 인해 매출장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경정청구시 경정청구 대상 ‘토지양도금액과 매출원가 목록’을 제출하였고 향후 관련 계약서 및 대금증빙 등을 제출할 예정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들은 당초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쟁점토지 매매 수입금액과 그 외 부동산 매매 수입금액이 함께 신고되어 있고, 경정청구의 경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기한 내에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 관련 쟁점토지 매매 수입금액의 당초 신고금액을 확인하고자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계정별 원장 등 객관적인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당초 법인세 신고관련 계정별 원장 등 당초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였고, 쟁점토지 매매와 관련한 ‘토지양도금액과 매출원가 목록’만을 제출하여 이를 검토한바, ‘토지양도금액과 매출원가 목록’상 2012사업연도 수입금액은 OOO원(쟁점토지 OOO원, 그 외 OOO원)으로 당초 법인세 신고 수입금액(OOO원)과 불일치(차액 OOO원)하고, 2013사업연도 수입금액은 OOO원(쟁점토지 OOO원, 그 외 OOO원)으로 당초 법인세 신고 수입금액(OOO원)과 불일치(차액 OOO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처분청은 당초 수입금액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계정별 원장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토지양도금액과 매출원가 목록’과 당초 법인세 신고 수입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한 소명을 재차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는 추가소명을 하지 않고, 2013사업연도 최초의 ‘토지양도금액과 매출원가 목록’을 수정 제출하여 추가 검토한바, 최초 ‘토지양도금액과 매출원가 목록’에서 쟁점토지 외 토지 수입금액에서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OOO의 토지 매매 수입금액을 제외하여 당초 법인세 신고 수입금액과 일치시켜 추가 소명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추가소명에 대하여 재차 보정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경정청구 거부 결정일 현재까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주장과 같이 향후 관련 계약서 및 대금증빙을 준비하여 제출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신고시 수입금액과 과세표준 및 세액에 쟁점토지 매매의 수입금액 등 신고금액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후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는 전제하에 계약취소된 모든 수입금액을 우선 감액 경정할 수는 없다. (라) 더구나 최초에 제출한 ‘토지양도금액과 매출원가 목록’이 이 건 경정청구한 사업연도의 당초 법인세 신고 수입금액과 불일치하여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수정제출한 ‘토지양도금액과 매출원가 목록’은 최초에 제출한 ‘토지양도금액과 매출원가 목록’ 중 이 건 경정청구 수입금액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당초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었어야 할 수입금액을 제외하여 재작성하여 제출한 자료로 그 신빙성이 없고, 청구법인이 추후 제출하겠다는 관련 계약서 및 대금증빙은 매매계약 사실을 확인하는 증빙은 될 수 있으나, 매매계약 및 대금증빙 자체가 당초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 신고 적정여부를 담보할 수는 없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3항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통지하였으나, 동 규정은 용역제공, 건설, 제조, 도급공사, 예약매출로 인한 손익에 적용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양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하여야 하는 ‘자산판매손익’으로서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도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3항이 아닌 제68조 제1항 제3호의 자산판매손익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고,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동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한 후 당초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양도차익이 소멸된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당초 익금산입한 금액을 계약이 해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는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는 것이다OOO.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를 계약해제일이 아닌 토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경정청구 대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및 청구세액을 확정할 수 없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3.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들과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OOO 등 5인은 2012.3.13. OOO로부터 OOO 내 호텔․콘도부지 OOO 및 원형보전녹지 OOO 합계 OOO(쟁점토지)를 OOO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을 대부분 지급(미지급잔금 OOO원)하였으며, 2012~2014년 기간 중에 수분양자에게 쟁점토지를 분할 매도하였다. (나) 한편, OOO는 2016.1.4. 쟁점토지 매매대금 대출협약 미이행을 이유로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이에 위 매수인 중 청구법인들과 주식회사 OOO 등 3개 법인은 OOO를 상대로 쟁점토지 매매계약과 관련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2심OOO에서 원고 패소하였고, OOO 대법원OOO에서 최종 확정되었으며, 매매계약 해제(2016.1.4.) 및 소송확정판결(OOO)로 인하여 청구법인들이 수분양자에게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실제 반환하였는지는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다) 2019년 4월, 청구법인 OOO는 2012~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청구법인 OOO는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경정청구 사유: 확정판결로 토지매입이 취소되어 매출 및 매출원가 불산입)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8.20. “당초 법인세 신고 수입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자료 제출요구하였으나 자료 미제출로 경정청구 세액의 적정여부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라) 위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당초 신고한 토지매매 관련 수입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고자 관련 매출장, 계정별 원장 등 당초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들은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다만, 청구법인 OOO는 2012~2013사업연도 ‘토지양도금액과 매출원가 목록’(엑셀자료, 1차)을 제출하여 처분청이 검토한 결과, 처분청은 당초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해당 자료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 위 차이에 대한 추가소명요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 OOO가 2차로 제출한 ‘토지양도금액과 매출원가 목록’ 수정자료(엑셀자료)를 검토한바, 청구법인은 최초 목록에서 쟁점토지 외의 토지 수입금액에서 2013년 매매한 아래 3필지 토지를 제외하여 당초 법인세 신고 수입금액과 일치시킨 것으로 나타나는바, 2차 제출목록 중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위 3필지 토지의 경우 그 매매대금이 토지 등기부상 거래금액과 일치하므로 정상적인 수입금액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 연도별 ‘토지양도금액과 매출원가 목록’(1차, 샘플) > (바) 한편, 청구법인들은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 쟁점토지 양도금액 및 매출원가에 대한 입증자료로 연도별 ‘계약해제된 매매토지 목록’(엑셀자료)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 연도별 ‘계약해제된 매매토지 목록’(샘플)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과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계약해제에 소급효가 있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에 따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았던 대금을 반환하는 것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비로서 손금에 해당하고, 매출하였던 상품을 반환받는 것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익금에 해당하는바, 손금과 익금은 모두 계약해제가 이루어진 때에 원상회복으로서의 권리의무가 확정된 것이고, 법인세법이 채택하고 있는 권리의무확정주의와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따라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계약해제가 확정된 날(OOO)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설령 청구법인들이 OOO와의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수분양자에 대한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소급효를 인정하여 수분양자와의 당초 매매계약시기인 2012~2014사업연도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들이 기 신고한 해당 사업연도의 분양수익(수입금액)의 적정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들은 당초 신고 수입금액과 관련한 매출장이나 계정별 원장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처분청의 확인결과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토지양도금액과 매출원가 목록’자료가 부정확하여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 자료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대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및 청구세액을 확정할 수 없어서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