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특수관계법인의 청산종결로 대손사유가 발생한 쟁점대여금이 손금산입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부-3804 선고일 2020.06.01

쟁점대여금의 경우 대손사유가 발생한 날과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동일하여 대손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대여금의 대여기간 대부분이 특수관계가 있는 기간이었던 점을 감안시 세법상 제재를 가함이 제도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12.30. 특수관계법인인 OOO영농조합법인(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게 OOO억원을 대여(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하고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쟁점법인이 2016.3.3. 청산종결되자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9.3.11.〜2019.3.28. 기간 동안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대여금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도록 처분청에 지시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대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2019.7.4.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법인은 2016.3.3. 청산종결되면서 법인격이 소멸되었고 청구법인과의 특수관계도 소멸된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이 대손금에 해당하여 2016.3.18. 손금에산입하였으나 이를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대손사유(청산) 발생시 청구법인의 대표 OOO쟁점법인의 지분 99.51%를 보유하고, 나머지 0.49%도 OOO어머니 OOO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어, 쟁점법인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특수관계법인의 청산종결로 대손사유가 발생한 쟁점대여금이 손금산입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3) 상법 제264조(청산종결의 등기)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총사원의 승인이 있은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42조(준용규정) ① 제245조, 제252조 내지 제255조, 제259조, 제260조와 제264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에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를 보면, 쟁점법인은 2005.8.26. 설립등기되고 2015.10.21. 조합원총회의 결의로 해산되어 2015.10.27. 등기되었으며 2016.3.3. 청산종결되고 2016.3.7. 등기 폐쇄되었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2016.3.3. 기준 쟁점법인의 지분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법인 지분 내역 (2)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대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제1항은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대손금을 부인하는 것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가지급금을 제공하고 그 회수에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다가 대손사유가 발생하여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대한 비정상적인 자금대여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제한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는 것으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가지급금을 제공한 후 대손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면 더 이상 비정상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적 규제를 가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며(조심 2015서2043, 2015.11.25. 참조),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는 그 대여행위 당시가 아닌 그 대손사유가 발생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4.7.24. 선고 2012두6247 판결, 조심 2011중2906, 2014.12.23., 같은 뜻임), 법인격 소멸로 인해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8.5.30. 선고 2018두35902 판결 참조).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2016.3.3. 청산종결되면서 법인격이 소멸되었고 청구법인과의 특수관계도 같이 소멸되었으므로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대여금의 경우 대손사유가 발생한 날과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동일하여 대손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이로써 쟁점대여금의 대여기간 대부분이 특수관계가 있는 기간이었던 점을 감안시 세법상 제재를 가함이 제도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